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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장 ]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 
[ 부어스 ]
지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로 지금은 주식시장을 의미함. 
[ 부유세 ]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하는 자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한 세율로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나라에 따라 소득세의 보완적 세목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된 바 없으며 부유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을 실현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나 저축에 미치는 부(負)의 영향, 자산의 보유실태파악 및 평가의 곤란 등의 문제가 있다.  
[ 부의 ]
부의란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놓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용어는 본회의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즉,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것은 본회의에 직접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가 끝난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 놓는 것을 말하는데 부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회의에 상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다. 의안이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매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지방자치법§61). 
[ 부의순서 ]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차례를 말하며 부의순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다. 안건의 부의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중에서 일반적으로 ①인사에 관한 안건 ②예산안, 결산 ③법률안 ④동의안(승인안) ⑤건의안 및 결의안 ⑥규칙안 ⑦청원등의 순으로 부의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며 ②의원발의 의안은 단체장제출 의안보다 우선하고 ③같은 의원발의 의안은 제출순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에 주의하여야 힐 일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조례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함. 
[ 부의안건 ]
본회의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말한다. 의장은 본회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의회운영협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7). 
[ 부의안건의 공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40). 공고할 부의안건은 폐회기간중에 이미 지방의회에 제출한 안건과 제출예정인 안건까지 포함한다. 즉, 조례안·예산안 및 결산, 각종 동의(승인)안, 재의요구의 건, 선결 처분사항에 대한 승인의 건등을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회에 제출할 안건으로 공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부의안건의 공고장소 기간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나 임시회 또는 정기회 집회공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당해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 제출할 안건은 물론 폐회중에 이미 제출하였으나 공고하지 아니한 안건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의장 ]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부의장 2인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42,,§45).  
[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 ]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불신임결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불신임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직에서 해임된다(지방자치법§49). 
[ 부의장의 사임 ]
의회의 부의장은 의장과 마찬가지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에 대한 동의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