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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의 심의 ]
- 의원이 발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제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시 다루게 되는데 이와 같이 본회의에서 조례안, 동의안, 승인안등을 처리하는 과정을 본회의 심의라고 한다. 본회의 안건심의 절차는 위원회심사를 거친 안건과 그렇치 않은 안건과 다르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심사보고 대신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질의나 토론신청자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질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본회의 심의시 제안자가 시장(도지사) 또는 교육감일 경우 취지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필요한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 본회의의 의결 ]
- 의결은 의사결정 행위로서 본회의의 의결이란 최종의사결정단계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본회의 예비적 심사단계로서 본회의 의결의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본회의 의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과정 중 일반적인 안건의 심의에 있어서의 의원의 결정의사는 가결 또는 부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찬성자가 필요한데 이를 의결정족수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지면 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 토론의 과정을 거쳐 .표결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의결은 표결결과로 나타난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나 단체장에게 이송되기 전까지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이송한 후에는 단체장이 재의요구한 경우 법률안이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지방자치법§19④)되지 못하면 부결된다. 또한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회기내에 다시 발의·심의되지 못한다(지방자치법§60).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결된 조례안은 단체장에게 20일 이내에 단체장이 공포하거나 일정기간(특별한 규정없으면 공포후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 본회의의 재개 ]
- 국회의 회기가 정해지면 위윈회의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게 되는데 휴회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정하게 되며 의결한 휴회기간중 단체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를 열게 되는데 이를 본회의의 재개 또는 휴회중 본회의재개라고 한다(회의규칙§16).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집회할 때와 같은 공고는 필요치 않으나 보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의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참석할 수 있는 여유를 두어야 한다. 휴회중 회의를 재개할 때에는 그 때부터 휴회가 끝난 것으로 하고 다시 휴회를 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 의결하여야 한다. 이는 휴회중 회의를 재개함으로써 앞서의 휴회결의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 본회의장의 의석배정 ]
- 의석이라 함은 의회본회의장내에 위치한 의원 개개인의 좌석을 말하는 것으로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3).
- [ 본회의중 위원회개회 ]
-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회할 수가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의규칙§55). 의원은 본회의의 의사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한편 본회의의 정족수는 항시 확보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본회의가 개의중인 시간에는 위원회를 열지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긴급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의장에게 본회의중 개회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장은 중요안건이 상정되었을 때나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를 결할 염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허가하거나 또는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할 수 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고 있으므로 그 직무상 본회의중 언제라도 열 수 있음.
- [ 본회의회의록 ]
- 본회의록이란 의회본회의회의록의 약칭이다. 본회의의 회의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으로 기록·보존하도록 되어있다(지방자치법시행령§21①). 지방의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의사일정, 출석의원의 수, 출석공무원의 성명밀수,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과 변동,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제반보고사항, 부의안건과 그 내용, 의사, 표결수와 기명투표·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성명 및 찬반의원 성명, 의원의 발언보충서, 서면질문과 답변서,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 [ 봉급 ]
-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
- [ 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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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유체동산에 대하여 현장의 변경을 금지하는 처분으로서 그의 직인을 압날한 표지(標識)를 하는 것 또는 그 표지를 말한다.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형법상 처벌된다.(형법§140).
- [ 부가가치세 ]
- 생산 및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형태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과세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총생산형·국민순생산형·자본공제형(임금형,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나누어지고, 납부세액의 계산에 따라 전단계거래금액공제방식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나라와 유럽국가에서는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단계세액공제방식에 의한 소비형부가가치세를 처음 시행한 나라는 프랑스(1948년)이고 우리나라는 1977.7.1부터 시행하고 있다.
- [ 부결 ]
-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을 뜻하며 가결의 반대어이다. 때때로 폐기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나 폐기는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경우의 부결확정이나 임기만료로 인한 처리불능시에 사용된다. 표결을 한 결과 ①과반수에 의한 다수결을 요하는 경우 가(可)가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②특별다수를 요하는 경우 가(可)가 특별의결정족수에 달하지 않을 경우 부결로 선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