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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안 ]
- 민사소송법상 부수적 내지 파생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또는 중심적인 사항을 표시하는 개념. 따라서 그 의미는 각 경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인 용법으로는 원고의 청구의 실체에 관한 변론· 재판을, 그 요건·절차에 대하여 본안이라고도 한다.
- [ 본예산 ]
- 본예산이란 의회에서 최초로 의결·확정된 예산을 말하며, 이를 당초예산이라고한다. 예산안을 다시 편성했을 경우 처음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본예산안이라 하며, 집행중인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하였을 경우 처음 의결된 예산을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이라고 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기간 중에 국제정세나 국내의 사회경제적 사정의 심한 변동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을 수정 예산안이라고 하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여러 사유 때문에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라 한다.
- [ 본회의 ]
- 의회의 회의는 위원회와 본회의로 구분되는데, 본회의란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시정사안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를 말하나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 [ 본회의 보고 ]
- 의원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의장이 하여야 할 것이나 일상적인 것은 의회사무처의 의사담당관이 보고하고 그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의장이 보고한다. 보고사항중 일상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의원 또는 위원의 이동, 청가 기타 신상에 관한 것 ②의안의 제출, 심사보고서 제출, 이송, 재의의 요구, 철회 ③건의, 결의, 청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리결과보고서 ④서면질문의 제출 및 답변서 ⑤조례안, 예산 기타의 공포통지 ⑥기타 중요한 왕복문서등이다.
- [ 본회의 승인감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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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시대상기관은 당연감사대상기관 이외의 모든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로서 그 고유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구성시까지에 한함.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이 이에 속한다.
- [ 본회의 중심주의 ]
-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며 본회의가 의회내 의사결정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본회의 중심주의라고 한다. 보통 국회 및 지방의회에는 본회의 이외에 복수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의원의 일부로 구성되며 이러한 소관사항만을 심도있게 심의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본회의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문지식의 발달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실질적인 결정력을 갖게 되고 본회의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존재로 전락되는데 이를 본회의 중심주의와 대비하여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한다.
-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 ]
- 의회에 접수된 청원서를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그 청원의 취지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청원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는 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을 말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그 처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로 명확히 구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
- 의회에 제출된 청원을 소관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당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청원을 말한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은 그 취지가 ①이미 달성되었거나 ②실현불가능 하거나 ③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되게 된다.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회에서의 처리과정이 종결된다.
- [ 본회의의 동의 ]
- 본회의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이므로 본회의 동의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서 의회의 권한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본회의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동의안으로는 ①공유재산관리계획, ②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③보증채무부담행위, ④관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⑤시·도가 시행하는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시·군·구의 경비부담, ⑥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에 대한 국가의 사용료 부담면제에 관한 사항, ⑦각 회계간의 재산 이관시 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⑧지방채 발행등이 있다.
- [ 본회의의 승인 ]
- 본회의의 승인이란 의회의 승인을 말하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후에 의원의 추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는한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①세입세출결산승인, ②예비비지출승인,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