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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칙사항 ]
보칙사항은 법률안 구성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실체적 규정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이나 지원·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형식상 실체규정과 벌칙규정사이에 배열한다. 이러한 보칙사항으로는 ①수수료 ②보고 ③출입·검사 및 질문 ④청문 ⑤권한의 위임·위탁 ⑥행정구제 등을 들 수 있다. 
[ 보통교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을 총칭하여 교부금이라 한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 주기 위하며 지급하는 것,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등으로 구분한다. 
[ 보통교부세 ]
지방재정조정 및 지방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라고 하며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 보통선거 ]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와 반대되는 방법으로서 사회적 신분. 재산, 교양 등에 의한 자격요건을 정함이 없이 모든 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보통선거권 ]
모든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법상의 원리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신분. 계급, 문벌. 재산. 교육, 납세액, 인종, 신앙, 성별 등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한다. 
[ 보통세 ]
과세주체가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으며 도의 보통세로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경주마권세가 있고, 시·군의 보통세로는 주민세 ·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농지세·도축세·담배소비세가 있다. 
[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기를 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통상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한다. 보통징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이 없는 한 법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추상적인 지방세 채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수반하는 징수방법으로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도축세,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 보호무역정책 ]
한 국가가 그 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정책을 쓰는 국제무역 또는 관리무역정책임. 즉 일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은 輸入을 제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육성시키려는 무역정책으로 정책수단임. 
[ 보훈기금 ]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사업과 군인보험업무 및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훈기금법에 근거하여 1981.3.27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이다. 소관 부처 및 운용주체는 국가보훈처이고, 기금의 재원은 군인보험료, 기부성금이나 재산,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군인보험금 등 지급, 대간첩작전희생자위로금, 국가유공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국가유공자 등 생활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 복권 ]
사면법상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헌법§79, 사면법§5①)을 말한다. 이러한 복권은 형의 언도로 인하여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중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행해진다(사면법§3, §6). 복권에는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이 있는데,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행하고 특별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되 모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79, 사면법§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