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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회의록 ]
보존회의록이란 본회의회의록에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처장이 서명·날인(위원회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의회에 영구보존하는 회의록이다. 보존회의록에는 비밀을 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을 포함한 모든 발언내용을 게재한다. 의장은 의원이 보존회의록의 열람·복사신청을 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나 의회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며, 이 경우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 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6). 
[ 보증금 ]
토지·건물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차임(惜賃),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예산회계법상의 보증금에는 계약보증금, 도급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차액보증금 등이 있다(§79, §85, §93). 
[ 보증채무부담행위 ]
보증채무부담행위라 함은 외국에 대한 민간대차의 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든 계약의 체결 등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자의로 행하여 질 때에는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시민부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보직 ]
관(官)과 직(職)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관에 임명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의 담당을 명하는 행위이다. 관의 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이나, 보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행위이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 보충답변 ]
일단 답변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뜻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진 또는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사항 등이 있어서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을 말한다. 
[ 보충보고 ]
안건에 대한 위원장의 본회의 심사보고내용을 보충하여 설명하기 위한 추가적 보고를 뜻한다.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보충송달 ]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 
[ 보충적 경비 ]
과년도의 채무확정액에 대하여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는 법정경비를 말한다(예산회계법§71).  
[ 보충질문 ]
질문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을 출석시켜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것인데, 보충질문이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들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 보충질의 ]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발의자, 제출자 또는 심사보고한 의원에게 의문나는 사항을 물어 답변을 구하는 발언이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건의 발의자(제출자) 또는 심사보고를 한 위원장(간사)이 하게 되는데 질의의 내용에 따라 당해 답변자가 답변하게 된다. 보충질의란 질의시 답변자들의 답변이 미진하거나 수긍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 보충적으로 하는 질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