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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예산의 신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당해 회계년도의 전년도 5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20의2).  
[ 보조금의 교부 ]
국가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경우와 국가시책상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재원부담지시를 할 수 없다(지방재정법§20).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각 법령에 의하여 지급될 보조금등에 대한 지급절차의 일원화와 지급된 보조금등의 감독 또는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는데 1963.11. 1 법률제1431호로 공포되어 1986.11.24 개정안을 제출하여 1986.12.18 본회의에서 현재의 제명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한 차례의 타법개정(1990.12.27 정부조직법)이 있었다.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사업의 수행, 보조금의 반환, 벌칙등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다. 
[ 보조금집행검사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36). 
[ 보조기관 ]
보조기관이란 행정관청에 소속되어 그의 의사결정을 보조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속되어 자기 스스로는 행정주체의 의사결정이나 집행할 권한은 없는 행정기관을 말하는데, 지방자치법은 부(副)단체장(동법 제101조)과 지방행정기구(동법 제102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법 제103조)을 보조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나아가 단체장에 사고가 있을 때 그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특별시(3인)와 광역시(2인)에는 부시장, 도(道, 2인)에는 부지사를 두는데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들은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단체장을 2인 이상 두는 경우 1인은 대통령령에 의거 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자격기준은 조례로 정한다. ②한편 시(市)에는 부시장,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되(각 1인씩)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전제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室)·국(局)·과(課)와 같은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사업 ]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2. 제2호). 
[ 보조사업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②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③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①법령의 규정, ②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③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존재산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인 공유재산(公有財産) 중의 하나로서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한다. 
[ 보존지구 ]
문화재와 주요 시설물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거 보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