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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
권력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자치주의적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를 말하며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한 규율, 즉 합법적 지배가 행하여지는 것이 그 특징이다. 법치국가의 개념은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성립하였다. 
[ 법치주의 ]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든가,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근거가 있어아 하며, 또 법률은 국민만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를 말한다. 이것은 국가권력에 대하여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하여야 하며(의회주의와 법률의 우위), 행정은 이러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그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하고(법률에 의한 행정), 사법도 법률의 존재를 전제로 법률에 따 라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법률에 의한 재판).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헌법에 기본권을 선언하고 이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베일아웃 ]
월가에서 강한 회사가 약한 회사에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넓게는 구제금융을 베일아웃이라고 하며 IMF와 미국 등 선진국이 한국 금융지원을 한 것도 베일아웃이며 정부가 금융기관을 구조 조정할 때 금융지원을 하는 것도 베일아웃임. 
[ 벤처 캐피탈 ]
고도의 기술력으로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 비지니스에 대해 주식 취득 등의 형식으로 투자하는 기업 혹은 이러한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의미한다. 
[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 ]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 부정작성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벽보 또는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관리하는 선거관련공무원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운동을 적법하게 보장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를 부정·부당하게 작성·첨부 또는 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150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64①②).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 변명 ]
의원은 징계안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회의규칙§92②).  
[ 변제 ]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 (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행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설이 통설이다. 
[ 변칙처리 ]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에 있어서 의회의 절차규정이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통상적인 방법 또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를 진행하거나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용어는 아님. 
[ 변형근로시간제 ]
노사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정기간(1달)동안 근로시간을 어기지 않으면서 주당 또는 일당 근로시간을 변형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임. 이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권 침해와 수입 감소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