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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변명 ]
- 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142②, §160,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제7조(발언 및 변명)에서도 자격 및 윤리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대리변명을 서면으로 할 것인지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토록 되어 있다.
- [ 대리인 ]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토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국회법§121③, 지방자치법§37②).
- [ 대리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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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
- [ 대리투표 ]
- 대리투표란 투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투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회의체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의 표결이나 선거에서 대리투표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 대법관 ]
- 대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대법관의 수는 14인으로 한다(법원조직법§4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104②), 그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05②). 대법관은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던 40세이상의 자이어야 자격이 있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관은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동법§16).
- [ 대법관회의 ]
-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
- [ 대법원 ]
- 대법원은 우리 나라의 최고법원이다(헌법§101②).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법원조직법§12).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재판한다. 즉, ①상고사건, ②고등법원의 결정·명령 및 지방법원(가정법원)본원합의부의 제2심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를 들면 선거에 관한 소송과 고등군사 법원의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사건등)따위이다(법원조직법§14), 대법원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의 해석은 그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헌법§102). 대법원에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을 전담하는 부를 둘 수 있다.
- [ 대법원의 심판권 ]
-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그러나 ①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③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할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원조직법§7①). 합의심에 있어서는 헌법 및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과반수로 결정한다. 대법원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동법§15).
- [ 대법원장 ]
- 사법부의 수장(首長)을 말한다.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법원조직법§ 13①).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같이 15년이상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전담자 또는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로 있었던 40세이상의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법원조직법§42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104①)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헌법§105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서 각각 3인을 지명한다(헌법§111③, §114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관하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하며(법원조직법§13②), 또 대법관을 국회에 임명동의 제청하고, 판사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그 보직도 행한다(동법§41②③, §44).
- [ 대사 ]
- 사면의 일종. 대사(大赦)라고도 한다.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정하는 것이나(사면법§81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79, §89). 일반사면을 행하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소멸시킨다(사면법.§5① 제1호). 일반사면의 효과로써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