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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선무효유도죄 ]
선거에 있어서 선거비용의 초과지출이나 당선인의 선거범죄 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행위에 해당되도록 하여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당해 후보자 이외의 후보자 또는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을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매수 및 이해유도죄·선거비용초과지출의 죄를 범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국회의원선거법§156,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8). 본죄는 교사등의 공범형태를 독립한 범죄로 설정하여 당선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당선소송 ]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선거에 관한 소송의 하나이다. 당선소송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대법원에 제기를 하고(대통령선거법§135①, 국회의원선거법§146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 고등법원에 제기를 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6①),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소청을 거쳐 고등법원에 제기를 한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47①). 당선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년이내(국회의원선거의 경우 18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대통령선거법§136, §137, 국회의원선거법§147, §148,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47, §1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8, §149).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국회의원선거법§13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4). 
[ 당선의원 오리엔테이션 ]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 등에 대하여 의사진행·의안발의방식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선거에 있어서 ①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한 범죄와 ②그러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한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범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대통령선거법§144, 국회의원선거법§155,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5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7). 본죄는 당선인에 대한 매수등의 행위를 처벌하여 선거결과의 공정한 유지를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당선인 통지·공고 ]
선거에서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의 경우 국회의장인 경우가 있음)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127, 국회의원선거법§134,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2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 
[ 당선인결정 ]
현행 우리 나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90조와 제191조에는 각각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당선인 결정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90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결정 규정을 보면 지역구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 등록마감시간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유효득표수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당선인사 ]
당선인이 선거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이 선거일후에 당선된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 기타의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당선인의 재결정 ]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 결정과정(국회의원선거법§132, §133, §135)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대통령선거의 경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여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대통령선거법§129, 국회의원선거법§137,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2, 지방의회의원선거법§133). 
[ 당선인통지(서) ]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당선인 또는 정당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증서를 말한다.
[ 당선증서 ]
선거법상의 당선인통지서와 같은 것이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국회법§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