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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 도세·시·군세 ]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으로서, 도세는 도지사가 과세주체로서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장·군수가 과세주체로서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등 4개 세목이 있으며, 시·군세로는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등 7개 세목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3개 세목이 있다. 
[ 도시개발공사 ]
도시개발사업은 그것이 도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기 마련이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일반조직의 형태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또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등이다. 도시개발공사는 이 후자의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다.
[ 도시개발기금 ]
도시개발기금이란, 도시개발과 연관하는 재원공급장치의 하나로서 도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적절히 공급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공급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자금을 의미함. 
[ 도시계획구역 ]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대상지역을 도시계획구역이라 한다. 우리 나라는 도시계획법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계획적 팽창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광역시장·군수·시장)은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도시계획구역내의 모든 건축 및 개발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게 된다. 
[ 도시계획법 ]
우리 나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3호로 제정되어 현행 도시계획법의 체계는 이 같은 1971년 전면개정법을 바탕으로 하고있으며. 본문 제7장, 제9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계획세 ]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과세객체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의 전구역 또는 일부의 구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으로 함. 
[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결정하고 이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관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은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은 기초자치단체인 시 또는 자치구에 시장이나 자치구청장의 도시계획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당해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 계획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공원법 ]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0. 1. 4. 법률 제4571호로 제정하여 3차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 공원의 종류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나누고, 이들의 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설치 및 관리, 녹지의 설치 및 관리, 공원의 설치 및 관리·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공원에의 입장료 및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한 규정, 감독 등 보칙,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도시교통문제 ]
교통문제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도시교통문제인데 그 발생원인은 인구의 도시집중과 통행횟수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의 증가, 자동차 보유 및 이용 급증. 교통기반시설의 취약,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저하, 교통투자자원의 부족, 교통행정기능의 분산과 종합조정기능 취약 등이다. 도시교통문제의 유형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소통난, 대중교통의 승차난. 주차난, 교통환경의 악화, 교통체증 등이 있으며 최근 이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 도시권 ]
특정 도시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이르는 용어로서. 도시가 주변지역에 기능적으로 관계하는 영향력의 범위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