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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감사 ]
내부감사는 행정감사를 뜻한다. 행정감사란 각급 행정기관이 당해기관 또는 그하급기관의 업무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위배 사항을 분석·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자체 통제·자기반성을 통한 자율시정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합법성·합목적성·능률성에 입각하여 피감사기관의 업무를 검토·비판하여 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감사원 감사와는 구분된다. 행정감사의 종류는 첫째,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종합감사, 둘째, 대상기관의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부분감사, 셋째, 공무원의 복무위반이나 비위사항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기강감사로 나눌 수 있다. 행정(내부)감사는 행정기관의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과 사전예방적 기능, 자기반성·자율시정적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후 비위적발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기능보다는 사전 지도적 기능 내지 비판적 기능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 내부규율 ]
조직내부에서 생활을 하는데 행위의 규준이 되는 것을 내부규율이라 하며, 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의 2)  
[ 내부수익률 ]
내부수익률은 투자사업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이다. 이 수익성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내부승진 ]
승진이란 일반적으로 직무의 난이도·책임도가 보다 높은 직책인 상위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며 , 이러한 승진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같이 상위계급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promotion)에는 일반승진. 공개경쟁승진, 특별승진이 있으며. 보수증액이 수반된다. 그러나 보수만 증액되는 승급(within-grade salary increases) 과는 구별된다. 승진은 조직의 입장에서 볼 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직원의 동기유발,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며, 이와 같은 승진의 결정은 직원들에게 바람직한 직원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알리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 승진은 지위상승과 직업생활개선의 기회(보수인상, 직무중요성증대. 부하직원수의 증가. 책임의 증대, 신분상징 등의 개선)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의 실증이라고 이해되어 새로운 사회적 평가가 형성된다. 승진관리정책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①승진과 신규채용과의 비율문제, ②승진을 동일부처에 한정할 것인가 타부처에도 승진경쟁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③승진후보자의 선발방법과 기준문제, ④승진의 한계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폐쇄제에 의해 승진임용을 높일 경우 재직자의 사기앙양. 행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공무윈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조직의 침체와 관료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  
[ 내부위임 ]
행정관청의 위임사무에는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사실상 그 권한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내부위임이 되었다고 해서 수임자가 자기명의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청의 명의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내부위임은 행정조직의 내부적인 것에 그치고 권한의 법적인 소속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 내부자거래 ]
내부자란 금융정보와 다른 회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내부자 거래란 소액투자가들이 기회를 잡기 전에 내부자들이 먼저 거래를 시작함을 의미하며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으로 주식거래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음. 전통적으로 홍콩, 프랑스같은 나라에서는 내부자거래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회사의 뉴스를 제일 먼저 입수하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옴. 현재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면서 주요시장에서 내부자거래는 불법화되었음.  
[ 내부통제 ]
내부통제는 행정부 자체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통제는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도 포함하지만 주로 행정기관의 공식적 통제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 밖에 비공식적 내부통제로서 행정윤리에 입각한 행정인의 자율적 통제가 있다. 내부통제는 행정통제를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의 방향에 따라 구분할 때, 행정기관 외부에 의해서 행해지는 외부통제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즉 외부통제가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제인 데 비해, 내부통제는 행정조직 구성원에 의한 통제인 것이다.  
[ 냉각기간 ]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나 기타로써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그 기간중에 노사쌍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서 사실상 쟁의행위가 실현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와, 쟁의행위를 돌발적으로 행하면 상대방과 공중에게 주는 충격이나 타격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기간 동안에 선후책(善後策)을 강구케 하려는 뜻이 있다. 냉각기간은 전자에 착안한 것이고, 예고기간이라는 것은 후자에 착안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의 냉각기간이 규정되어 있으며(노동쟁의조정법§14),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다시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31).  
[ 네트워크 ]
동일시각에 같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방영하는 상호연결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방송국을 말한다. 네트워크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국을 키국(key station), 수신하는 방송국을 가맹국(affiliated station)이라 한다.  
[ 노동3권 ]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조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에 한하여 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제3항에서는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여 방위산업체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