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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수합병 ]
기업인수합병(M&A)은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기업이 되는 합병(merger)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사들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인수(aquisition)가 합쳐진 개념. 최근에는 합병과 인수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부문이나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는 매각도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만큼 M&A를 합병-인수-매각 등 3측면에서 이해해야 함. 합병은 이사회 결의, 주총 결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합병회사의 독립성이 사라지면서 채권채무도 합병회사로 넘겨짐. 반면 인수는 대주주간의 주식·자산 이동에서 기업경영권의 변화만을 가져올 뿐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됨. 인수는 양자간 합의가 전제된 우호적 형태, 일방적으로 경영권을 탈취해 가려는 적대적 형태 등으로 나뉨. M&A에 의한 기업변신의 경우에는 사내 신규사업과 비교해서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효과가 있음. 우리 나라는 1997년 4월 1일부터 주식소유한도가 완전폐지되면서 본격적인 기업인수합병의 시대로 접어들게 됨. 현재 IMF시대로 접어들면서 외국자본에 의한 우리 우량기업의 대대적인 인수합병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기업특별회계 ]
기업특별회계란 민간기업과 같은 기업적 경영이 요구되는 정부기업의 사업경영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와 달리 기업의 사업성에 중점을 둔 회계처리방식이다. 따라서 기업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비추어 독립채산제와 발생주의 회계처리방식을 적용하고 재산의 증감 및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기록·경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산·자본·부채에 관한 대차대조표계정과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손익계산서계정을 설치하고 원가계산을 하게 된다. 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동 특별회계외부담으로 공채 및 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기업특별회계는 현금주의 회계처리방식에 의거하는 소비경제적인 일반회계와 분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등 3개의 기업특별회계가 있다(기업예산회계법§3).  
[ 기업회계등에 대한 경상전출금 ]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전출금을 제외한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 기업회계등에 대한 융자금 ]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예탁금, 적립금등 융자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 기업회계등에 대한 자본전출금 ]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회전기금, 기금출연금등 전출금을 지출하는 과목이다.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상환 ]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 예수금의 상환을 위한 과목이다.  
[ 기업회계등에 대한 차입금이자 ]
세출예산과목중 기업회계에 대한 차입금이자와 양곡관리기금, 조달기금등 비금융공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지출하는 과목이다.  
[ 기업회계등전대차관이자수입 ]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기금, 조달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 이자수입을 말하다. 전대차관이란 국내거주자에게 전대할 것을 조건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서 차관공여국가 또는 특정지역으로부터의 물자수입 자금으로의 사용등 용도에 관하여 조건이 수반된다. 전대차관은 정부를 대표한 재무부장관이 차주가 되어 차관을 도입하여 사업주인 국가기관이나 민간에게 전대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기업회계로부터의 예수금 ]
세입예산과목중 기업특별회계 및 양곡조달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을 뜻한다. 
[ 기업회계의 원칙 ]
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한다(예산회계법§10). 기업예산회계법에서 정부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이며 이들 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며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을 하도록 하는 등 기업회계의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기업예산회계법§5∼§8).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회계도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처리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