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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회계년도 ]
일반적으로 회계년도라 함은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하며, 기금의 회계년도라 함은 기금운용계획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기금관리기본법§4)..  
[ 기능분담·배분 ]
정부의 기능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상 또는 사실상 담당처리하는 행정사무로서 한 나라의 행정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되어 수행되고. 그 수행방법에 따라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즉,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직속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관치행정. 지방에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수행하는 위임행정,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사무로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자치행정이 그것이며, 이해관계범위 등 배분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 기능이양 ]
기능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으로 여기에는 처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능이양이란 처리되어야 할 일정한 공공사항의 처리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기능을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한다든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가리킨다. 기능이 이양되는 경우 처리권한 및 책임은 물론 처리에 따르는 일체의 비용도 이전된다. 이러한 기능의 이양은 처리권한은 유보된 반면 책임만 이전되는 기능의 위임과 다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1장 제3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처리의 기본원칙(동법 ∮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동법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동법 ∮10) 국가사무의 처리제한(동법 ∮11)등 사무만을 규정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기능과 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 기능과 사무를 구분하여 전자를 처리의 권능, 후자를 처리의 대상으로 파악하는가 하면, 기능을 구성하는 개별업무를 사무로 보아 전체와 부분으로 파악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능이양을 위한 원칙과 기준은 국가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10③)은 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불경합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기능직공무원 ]
기능직공무원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다. 기능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할 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획일적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에 속한다. 기능직공무원은 10개의 직군. 21개 직렬, 36개 직류로 구성되어 있다. 10개 직군은 철도현업. 토건, 전신. 기계. 화공, 선박. 농림, 보건위생, 사무보조, 방호 등이다. 한편 기능직의 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10개의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직군에따라 승진가능한 등급에 차이가 있다. 즉, 철도현업 직군만 10등급부터 1등급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 9개 직군은 10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기대권 ]
장래에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내지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상속권(피상속인 사망하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조건부권리(예 : 정지조건부로 증여를 받은 자의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의 목적물을 취득한다고 하는 기대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등이 그 예이다. 기대권이 권리로서 받는 보호는 기대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조건부권리는 비교적 강하고, 상속권은 비교적 약하다.  
[ 기록의 공표 ]
회의의 기록을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밀을 요한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나(지방자치법§64④)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회의규칙§53).  
[ 기록표결 ]
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을 말한다. 기록표결 방식에는 기명투표와 호명표결(Rollcall Vote)이 있다. 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可否)와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기재란을 가부로 구분하여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호명표결은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미국의회 등에서는 흔히 볼 수 있다. 각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구두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미국의회의 경우 중요법안을 처리할 때에는 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반드시 기록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표결은 특히 안건에 대한 의원의 가부의 의사표시를 회의록에 기재하여 그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용된다.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회법§112④), 지방의회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기명표결을 할 수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기립표결 ]
찬성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다음, 반대하는 의원을 기립하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한 후 가부(可否)의 결과를 선포하는 표결방법이다(국회법§112①,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표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찬성자의 기립을 먼저 구하는 이유는 만약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하게 한다면 진정한 반대자뿐만 아니라 태도가 불분명한 자까지도 기립할 우려가 있고, 또 반대하는 자를 먼저 기립시키고 수를 산정하여「기립자는 소수이므로 따라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할 경우 재석(在席)하고 있는 자 가운데는 진정한 찬성자뿐만 아니라 태도불명자, 계속심사희망자도 있을 것이므로 찬성하는 쪽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이 반대자의 기립을 먼저 시키는 것보다 표결의 결과를 명확히 하는데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 기명날인 ]
넓은 의미의 서명의 한 방법으로서 기명은 방법여하를 불문하고(고무인·인쇄·타이프 등)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는 것이고, 날인은 조인(調印)·압인(押印)이라고도 하며 인장을 압날(押捺)하는 것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한 수단이다. 사법상으로는 증권적 행위의 형식적 요건이다. 민법상으로는 증권적 채권의 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에서는 일률적으로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기명날인은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하다.  
[ 기명투표 ]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의윈의 성명을 기재하는 표결방법이다. 실제에 있어서는 투표용지의 가 또는 부란에 의원의 성명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헌법개정안에 대하여는 기명투표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