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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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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하여 공선(公選)된 의원들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입법을 비롯하여 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에 관한 권한을 가진 헌법상의 기관을 말한다.
- [ 국회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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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도록 입법부에 채용된 공무원의 통칭이다. 제5대국회까지는 직급, 직명, 보수등이 행정부공무원과는 상이하게 사실상의 별정직공무원에 준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1963.4.17 법률제1325호로 공포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전공무원이 일률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부와 동일한 직급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공무원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공무원·의원보조직원·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으로 분류된다.
- [ 국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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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국회법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이 있으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의장의 감독을 받는 상호독립기관이다.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며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국회기록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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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상황을 비롯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 청문회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상황과 국회의 주요 의전행사등을 촬영하여 국회도서관 헌정자료담당관실에서 대별(代別)로 국회 기록영화를 제작, 우리나라 의회정치와 관련한 역사적인 헌정자료로서 보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작된 국회기록영화는 제헌국회이후 제13대국회(전반기)까지의 각 대별(代別)기록영화, IPU·APPU 총회 등 중요 국회행사기록영화, 대한민국국회등 국회홍보영화로서 이 기록영화들은 국회를 방문하는 참관인에게도 방영하여 국회의 의정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사용되고 있다.
- [ 국회기및국회배지등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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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회규칙으로 1973년 국회규정으로 제정되었다가 1981.3.31 국회규칙으로 제정하였다. 전문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기의 규격·게양방법·관리와 의례, 국회배지의 종류·제식·교부·패용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 [ 국회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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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도시 기타 입법자료에 관한 봉사업무를 수행하는 입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2조와 국회도서관법에 그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 [ 국회모욕의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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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13)이다.
- [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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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운영의 기본법이다.
- [ 국회사무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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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의 회의와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법보조기관으로서 국회법 제21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주요조직으로는 정무직 국가 공무원인 사무총장 산하에 입법차장과 행정차장을 두고, 입법차장은 의사·입법조사·기록편찬등의 입법보조 업무와 위원회 업무지원, 행정차장은 기획·예산·인사·관리·비상계획등의 행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 국회사무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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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 보좌 기구에 관한 기본법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말기인 1963.11.16 법률제1453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8.12.29 제7차 개정이 있었다. 총칙, 사무처,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보칙등 4장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