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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록 ]
국정감사의 감사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의 감사활동 내용도 국회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회의록에 준하여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공개된 감사록은 국회법상 일반에 공표될 수 있으며(§l18①), 당해 위윈회가 관리·보존한다.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이를 본회의에 제안하여 동년 7일23일 본회의 의결을 거 쳐 1988.8.5 법률 제4011호로 공포되었다. 감사 또는 조사의 주체, 대상, 활동기간, 한계, 방법, 장소, 절차, 보고 및 처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국정감사반 ]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몇 개 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의 편성형태는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일정등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윈회의 편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정형화된 것은 없으나 중앙반(1·2반 등)과 지방반(1·2반 등)으로 구분한 예가 많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를 행하는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나 반은 같은 교섭단체소속 의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국회법 또는 이 법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5). 국정감사반도 그 의결로 보고, 서류제출, 증인등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명의는 위원장으로 한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 국정감사방법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취한 감사방법의 양태를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서류제출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사안에 따라 청문회 개최, 검증, 현지답사,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청취 등을 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활동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 국정감사보고서 ]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감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5①). 보고서작성시기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목적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10월 중순 사이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보고서 작성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거나 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절차를 택하면 될 것이다.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이나 활동기간, 대상기관과 같은 통상적인 사항외에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15②). 감사결과사항으로서 기재될 수 있는 내용으로는 대체적으로 주요감사실시내용, 증인등의 출석 및 보고, 서류제출내용,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특기사항과 감사의견 등이나.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완료되면 이를 전체위원회에 부하여 그 의결을 거친후 의장에게 제출한다.  
[ 국정감사요령 ]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보고요구, 서류제출요구, 증인·감정 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개최 등의 감사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주가 된다. 이 밖에 감사방법의 성격에 따라 국정감·조사법상의 용어가 아닌 정책질의, 시찰, 확인, 현지답사, 면담 등의 용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기관에 대한 1차적 감사와 산하기관에 대한 현지답사를 마친 후 마무리 감사를 위하여 다시 중앙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한다는 뜻에서 확인감사 또는 종합감사라고 특기해 두는 예도 찾아 볼 수 있다.  
[ 국정감사위원회 ]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 국정감사의 기록 ]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회의록에 준하는 감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공개된 감사회의의 회의록이나 활동기록은 국회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에게 공표될 수 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나 활동내용의 기록과 감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 등은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 해당 증인·감정인 ·참고인에게 의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있는 외에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감사에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 기타 자료는 당해위원회가 관리·보존한다.  
[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④). 의윈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윈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매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 
[ 국정감사의 장소 ]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말하며,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는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건물 또는 부대시설이나 감사와 관련이 있는 현장을 의미한다. 감사장소는 감사계획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나 이를 기재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