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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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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피감·조사기관(被監·調査 機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10①) 이는 자료활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이나 위원 그리고 사무보조자가 그 스스로 혹은 그의 감독하에 있는 보조직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케 하는 것은 자료활용의 한계 범위내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범위를 넘는 자료의 외부로의 유출이나 제공은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의 유출된 자료가 동법 제14조상의 기밀이나 직무상의비밀에 속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된다(§17).
- [ 국정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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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감사권한을 국정감사권이라 한다.
-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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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중요한 국정통제작용인 국정감·조사는 궁극적으로 국회 스스로의 건전한 재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정감·조사의 필요악적인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의회의 자율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국정감·조사상의 주의의무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감·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부과되는 국익과 국가기밀보호의무, 개인의 사생활보호의무, 이해관계의원의 제척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리한 조사상의 국회측 주의사항을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동법 제13조에서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의 참여금지와 회피를 규정하고, 제14조는 국가기관의 기능과 활동 저해및 국정상의 기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조사사의 주의의무위반과 부당한 감·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의 경우 의원은 일반적으로 면책특권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회공식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감·조사과정에서 행한 의원의 발언이나 표결등은 대외적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징계사유가 된다(§17).
-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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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동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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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증인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증언·감정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 증언·감정·진술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9④). 이 제도는 국회의 증언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나 기록이 일반에게 노출됨으로써 증인등에게 끼칠 수 있는 신상이나 업무상의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영·미의회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예가 많다. 여기에서 「작성한 서류」의 개념 속에는 비공개회의록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공개회의(청문회포함)의 회의록이나 공개로 진행된 감·조사활동기록은 이미 그 과정에서 공표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은 모두 국회의 공식서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나 위원장의 관리책임하에 있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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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감사방법을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의 서류제출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안의 성 격에 따라 피감사기관소속 기관장이나 직원이외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 검증의 실시, 현장파악을 위 한 시찰 및 답사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감·조사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동법§6).
-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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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감사실시를 종료하게 되면 그 결과의 처리단계에 들어 가게 되는데 이 결과처리는 대체로 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의결, 보고서의 제출, 본회의 의결, 정부이송, 정부로부터의 보고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감사보고서가 위원회로부티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6①). 국정감사결과에 대한 본회의 의결의 성격은 각 상임위원회가 작성·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의결절차는 국회법의 일반절차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토론을 거쳐 채택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본회의가 채택한 감사결과보고내용중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관계자의 문책 등 포함)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토록 되어 있다(동법§16②). 위의 요구 또는 이송은 의장명의로 하며 의장은 요구사항, 처리절차, 건의사항만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채택된 보고서사본을 그대로 같이 보내서 참고토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국회로부터 위에서 설명한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사항을 이송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아 하며(동법§16③), 정부등이 처리결과를 보고해 오면 국회는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동법§16④).
- [ 국정감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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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기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2②), 또한 감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다(§2③). 감사계획서는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와의 협의후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보고·채택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행 국정감사제도의 감사계획서 작성은 과거 각 상임위의 자체작성제도와는 날리 국회전체적인 합리적 조정을 위해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 [ 국정감사기간 ]
- [ 국정감사대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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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나 현행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그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7).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크게 상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위윈회선정대상기관」과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할 수 있는「본회의승인대상기관」으로 구분된다. 위원회선정대상기관으로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직할시·도(다만 그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치적으로 감사업무를 시행할 때까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수·축협중앙회 등이며, 본회의승인 대상기관으로는 상기 위원회선정대상기관 이외의 지방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당연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를 관장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지방자치법시행렁§17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