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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아래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2). 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국세는 다시 재화가 국경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되며, 내국세는 또 전가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국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소득세 ②법인세 ③토지초과이득세 ④상속세와 증여세 ⑤재평가세 ⑥부당이득세 ⑦부가가치세 ⑧특별소비세 ⑨주세 ⑩전화세 ⑪인지세 ⑫증권거래세 ⑬교육세.  
[ 국세심판소 ]
국세심판소는 국세기본법상 인정된 최종적인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소는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  
[ 국세우선권 ]
국세의 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압류물의 매각·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 또는 변제되는 경우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일반 사법상의 채권은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됨에 비하여, 국세채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조세는 국가존립의 경제적 기초이며, 그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공공성·공익성을 가지므로, 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타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 국세징수법 ]
국세의 원활한 수입을 목적으로 국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국세채권의 구체적인 실현절차를 규정한 법체계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일종인 형식적 의미의 국세징수법을 뜻하나, 넓은 의미로는 이와 더불어 국세징수의 절차를 형성하는 일련의 행위인 부과절차를 규정한 각 세법에 정한 징수절차의 조항과 국가의 수입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 국고금단수계산법 등의 징수절차를 규정한 모든 법률을 총칭하는 이론상의 개념이다.  
[ 국세환급금 ]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즉,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납한 금액이며, 그 본질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반환하여아 할 금액이다.  
[ 국영사업 ]
국가가 스스로 관리·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매사업까지 포함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는 국영공기업(국영기업)만을 의미한다. 우편·전신·전화·국영철도·국립학교·국립도서관·국립극장 등이 그 예이다. 국영사업에 있어서는 국가가 경제주체인 동시에 관리주체이다. 국가는 그 경제주체로서 특히 법률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사업을 개시·경영할 수 있다. 보통은 특별회계이다.  
[ 국외여비 ]
국외여비는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외국에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로서, 그 내역은 운임·일비 ·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와 준비금등으로 구분된다.  
[ 국유재산 ]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가 소유하는 일정의 동산·부동산 및 권리를 말하며 공유재산·사유재산의 상대적인 개념이나, 좁은 의미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국유재산법§3).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을 보호하며 그 취득·유지·보존·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1956.11.28 법률제405호, 전문개정 1976.12.31 법률제2950호)된 법률. 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종류, 관리기관과 처분기관, 관리·처분, 대장과 보고등의 규정이 있으며, 물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등은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