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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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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로는 국가의 종합예산을 총괄하는 자금 또는 여기에 지방재정까지 포함하여 말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재정용어로서 종합예산중 재정경비와 민간산업자금공급의 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을 말하며, 정부사업관계 투융자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공공사업비·전화·통신·우정·철도·전력·국유임야 등에의 설비투자, 외국환자금·식량관리회계에의 출자 등이 주요한 것들이다. 따라서 협의의 국고자금은 관영 생산사업에의 직접투자와 유통과정의 국가통제를 위한 출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것에 비하여 금융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은 비교적 한정되어 있다. 국고자금은 재정자금이라고도 한다.
- [ 국고채무부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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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제18조에 "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내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하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한다(지방재정법§35).
- [ 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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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면 법주체에 착안한 용어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법주체의 법적 의사력과의 관계에 착안한 말이며, 통치권이라고 하면 법적 의사력의 지향하는 목적에 착안한 용어이다.
- [ 국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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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주권이 행사되는 범위내에서 효력을 가지며 주로 그 나라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총칭이다. 여러 국가에 대하여 행사되며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국제법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국가법이라고도 한다.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연원·주체·적용절차를 달리한다.
- [ 국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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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제도는 미국형의 대통령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제도이며 의원내각제의 각료와 미국형 대통령제의 각부장관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무위원은 헌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문서로서 하는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 의한 출석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헌법§62, 국회법§121).
- [ 국무위원등의 출석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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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헌법상의 국무회의의 구성원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본회의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에 대하여 국회나 그 위원회등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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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는 행정부내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며 집행에 관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에 있어서는 수상과 각료로서 구성되는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존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대행권을 가지며, 헌법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조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에 참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거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권으로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 제62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국무총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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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또는 그 직권으로 발하는 법규명령 및 행정명령을 말한다. 현행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 국무총리의 임명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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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86조제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국무총리임명과정에 있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켜 신중한 임명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제하에 있어서 행정부의 독선·독주를 견제하여 입법부와 행정부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함은 물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이렇게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절차로써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하의 수상임명과 유사한 제도이다.
- [ 국무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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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회의체. 각의, 각료회의,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으로 불려진다. 정부의 형태에 따라 이 기관의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 나라 헌법은 대통령제하에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회의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헌법 제88조 제3항). 헌법 제89조는 17개의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제사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합의제적 기관의 성격상 개진된 의견의 정리를 의결의 형식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