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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자치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업무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집행하는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9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①시·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④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귄리의 포기, ⑧청원의 수리와 처리, ⑨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법에 규정된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①∼③에 관한 사항은 다시 시·도 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④∼⑨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은 교육위원이 ①주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 ②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이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은 교육위원회가 교육·학예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④).  
[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는 교육감 또는 재적교육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며,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최초 회의는 교육감이 교육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집회일 7일전에 이를 공고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①②).  
[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 ]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이므로 상설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회의를 하게 되어 있다. 각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년5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되, 그 의결로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5). 
[ 교육자치제 ]
지방자치의 한 분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신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그 지역의 교육 및 학예등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分掌)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하고(지방자치법∮제112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교육·학예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 규정하며(동법∮2), 심의·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를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고, 하부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시·군에 교육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위원회 내지 교육감의 관계를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는 지방의 교육·학예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이를 일반지방행정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지방교육재정도 일반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시켜 특별회계로 독자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며, 감독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아닌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다(동법 제50조). 그러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닌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예산안·결산 및 특별부과금등 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최종 확정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교육자치의 구현은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등에 관여하게 하고 교육감에게 교육규칙제정권을 주며(동법 ∮3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교육과정의 운영 등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동법∮13①,∮27)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장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도·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즉 교육청을 설치하는데 교육청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 교육장은 시·도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육·학예에 관하여 시·군·자치구를 대표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집행기관이다. 교육장은 장학관중에서 임명하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가운데 ①공·사립의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②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 44).  
[ 교육재정 ]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모든 교육활동을 지윈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교육재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포함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은 교육활동의 지윈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수단성, 강제성, 비긴요성(非緊要性), 비생산성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장에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기타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46),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하며(§48),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재원은 특별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함), 지방교육양여금(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함)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45).  
[ 교육청 ]
교육청이란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 자치구에 설치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의 장을 교육장이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3①).  
[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노후시설의 개체(改替)와 교원편의시설의 확충등을 위하여 제정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1989.12.21 법률제4140호)에 의거 설치된 특별회계이다(동법§1). 이 회계는 교육부장관이 관리·운영하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또한 이 회계의 세출은 각급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의 지출로 한다. ①교무실·교원의 휴게실 및 탈의실의 확충 ②노후교실 및 책·걸상의 개체 ③교실의 난방 및 화장실 기타 부속시설의 개선 ④행정장비의 확충 ⑤기타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1990회계년도부터 1992회계년도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