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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 Result
[ 교육감의 임기 ]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임자의 임기가 중단된 후 선출된 경우에는 그 선출된 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9).  
[ 교육감의 자격 ]
교육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20년 이상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2).  
[ 교육감의 재의요구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①법령에 위반되거나, ②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③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의무경비 및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비가 삭감된 경우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도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52). 교육위원회에 재의요구된 안건은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교육감의 제소권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재의요구된 사항이 재의결된 경우,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의결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된 때에는 그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8).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 관하에 설치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①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교육규칙 ]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교육규칙이라 한다. 교육규칙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되어야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교육감이 교육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공포예정 15일전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5).  
[ 교육기관 ]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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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의 보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교육비)중 의무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고 그 이외의 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교육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며 보조사무의 관장은 교육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6, §48).  
[ 교육비특별회계 ]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며 설치하는 특별회계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7).  
[ 교육세 ]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윈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국세기본법§2제1호)으로서 목적세에 해당된다. 근거법인 교육세법은 1990.12.31 법률 제4279호로 제정·공포되었다.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자와 특별소비세·등록세·마권세·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다(교육세법§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