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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채 ]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은 조세와 조세 외의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조세 외의 재원마련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방법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시장경제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적용하여 수수료 및 공공요금을 책정하고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정부가 다른 경제주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필요경비를 충당하는데 이때 직접적인 차입보다는 공채를 발행하여 이를 시중에 매각시키는 방법이다. 조세와 공채는 다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상이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납부에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강제적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게 된다. 한편 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고 하겠다. 공채는 현재의 수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적인 수입조달방법이므로 채무자인 정부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것과 그 사이의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공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실질소득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공채의 종류로는 발행주체, 상환기간, 자금용도 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이냐 지방정부이냐에 따라 공채는 국채와 지방채로 구분된다. 한편 정부가 자국의 국민경제로부터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한 공채를 내국채라 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을 위해 발행한 공채를 외국채라고 부른다. 내국채는 다시 상환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의 공채를 장기채라 하며, 1년 이내의 공채를 단기채라고 부른다. 
[ 공채비 ]
공채비란 공채의 이자 및 제비용을 말한다. 정부가 세출소요금액을 조세로써 충당할 수 없을 때에 금융시장의 조건여하에 따라 공채를 발행하고 그 상환은 장래의 조세로 충당하게 된다. 이 조달자금은 행정·국방 등 비생산적 사업에 지출되는 일이 많고 지출 후에도 의제자본(擬制資本)으로 누적되며, 공채비는 전쟁 또는 공황이 있을 때마다 증대하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예도 있다. 
[ 공채의존도 ]
정부의 총세입 가운데 공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재정이 세입 가운데 얼마를 차입에 의존하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채의존도가 높아지면 ①그것이 사적투자수준에 미치는 영향 ②정부지출의 증가와 사적 기업활동의 사이의 경합관계 ③공채발행이 인플레적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경기보정적(景氣補整的)이냐 ④공채이자지급에 따른 재정의 부담과 조세의 전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 공청회 ]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것이 정치적 영향이 크며 주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나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서 그 의견을 들어 심의의 참고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공청회는 위원회 회의와 별개의 독립된 회의가 아니고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본질상 비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미국의회의 위원회에서 행한 공청회제도에서 출발하였다. 미국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 때문에 정부위원(국무위원 또는 정무위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제도가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청회에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관계자도 불러서 법안심의와 더불어 국정조사까지도 하고 있다. 공청회는 어떤 안건에 대해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동의에 의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실시하게 된다. 이 공청회의 의견은 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나 정치적·도의적인 구속력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공청회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 모든 희망자의 참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의견진술의 상세한 보도, 진술된 의견의 공정한 반영 등이 이루어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공청회제도가 도입되어 필요한 때마다 열리고 있다. 공청회와 비슷한 것으로는 청문회가 있다. 청문회는 의회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이 규칙의 제정, 쟁송의 재결이나 결정 또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는 절차이며 준사법적 절차의 성질을 갖는다. 
[ 공포 ]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 또는 그 절차를 의미한다. 헌법은 헌법개정안과 법률안의 공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53, §130③). 법률·명령의 공포는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다. 즉,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요건의 하나이다. 그러나 공포된다고 반드시 곧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공표 ]
서류 또는 기록등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널리 알리는 것을 뜻한다. 국회 또는 지 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 회의의 공개라는 것은 의사의 공개와 회의기록의 공표를 의미하고 있으나 비공개 회의의 경우 회의의 내용 및 회의기록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50, 국회법§118④,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 이를 외 부에 공표할 수 없다(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9④). 
[ 공화제 ]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정을 행하며 국가의 원수가 그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국민의 직접 혹은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로써 교체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화제는 군주제(Monarcy)에 대칭되며 군주제를 부정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 공화제사회에서는 평등의 원리가 지배하지만 현대에서는 공화제하에서도 독재정치가 실현되는 예가 많다(소비에트 공화제). 따라서 완전한 의미의 공화제는 반드시 이상적인 의회민주주와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공화제는 민주적 (democratic)·귀족적(aristocratic). 과두적(oligarchic)공화제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제헌헌법부터 공화제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헌법§1). 
[ 공황 ]
경기변동의 한 단계로, 갑자기 경기가 악화되어 발생하는 극도의 경제혼란상태.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여 물가가 떨어지고 지급불능이 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 여파로 문을 닫는 금융기관도 생기는데 이것이 전형적 공황상태임. 대표적 예가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이나 2차대전 후 이러한 전형적 대공황은 발생하지 않았음. 
[ 과년도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즉 어느 특정년도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지를 행하였으나, 당해 년도의 출납정리 기간내에 납입되지 못하였던 수입이 그 후에 납입되었을 때에는 모두 현금영수일이 속하는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게 되는데, 이를 과년도수입이라고 말한다. 과년도 수입은 모두 현년도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54). 
[ 과년도지출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되, 그 금액은 그 경비소속년도의 매항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예산회계법§71). 과년도세출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