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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교통체계 ]
- 고속교통체계는 고속도로체제와 고속전철/철도체계로 나눌 수 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도로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것을 말한다. 즉 자동차만의 통행에 한정하고, 출입은 인터체인지에서만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의 차선을 갖는 분리도로이며, 다른 도로나 철도와는 완전입체교차로 되어 있다.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적합한 선형으로 되어 있다. 한편, 고속전철은 흔히 메트로(metro)라고 일컫는 도시부 지하철/전철을 말하고 고속철도(high speed rail)는 지역간을 연결하는 고속주행이 가능한 철도를 말한다. 지하철/전철은 4∼10개의 차량으로 연결운행되는 고속 전철시스템이다. 도심지에서는 일부 또는 완전히 지하의 전용차선으로 운행되는 도시전철로서 전용의 정류장을 갖고 있다. 운행의 단위는 차량편성·시간으로 나타내며, 교통수요가 시간당 25,000명 이상일 때 건설이 적당하다.
- [ 고용성장률 ]
- 어느 지역에서의 고용성장이란 고용수준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고용성장은 지역총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 지역정책의 효과적 사용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성장률이란 고용수준의 증가율을 말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기회를 나타내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정책의 중심과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실업의 해소문제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다. 한편 고용성장률과 지역의 소득증가율 및 물가상승률간에는 정(正)의 관계(positive relation)가 있다. 즉 지역의 소득증가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의 향상도 높아져 생산요소인 노동력의 수익을 높일 것이며, 그 지역은 더욱 더 높은 집적력이 형성됨으로써 더욱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성장을 달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률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
- [ 고용인구 ]
- 고용인구는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그 규모와 임금수준은 노동시장에서 생산요소인 노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과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용인구의 수준은 지역생산에 영향을 주며 임금수준은 지역기업의 생산비용 및 물가수준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노동력수요란 지역기업들이 구입할 노동량을 말하는데, 노동력의 유발수요는 고용기회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직업종류, 요구되는 기능, 장소 등에 따라 다르다.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노동력수요를 결정하는 방식을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W(명목임금)=MPL(노동의 한계생산)·P(상품의 가격)=VMPL(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한편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형태에 따라 이윤극대화의 노동고용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노동공급이란 노동자가 팔기를 원하는 노동량을 말한다. 이때 노동력은 동질적이며 흔히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 노동의 공급곡선은 노동의 한계비효용곡선으로 노동의 한계비효용은 노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게 된다. 그러나 임금률이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신형태(backward bending)를 나타내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일수록 고용창출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적 공급활동은 대부분이 소규모업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 [ 고용장려금 ]
- 재정지원 또는 재정유인방식은 기업이 정책대상지역에 입주하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으로 지역의 종류·지역정책의 목표·경제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단들이 사용되고 있다. 중요한 재정지원방법의 하나로 지역고용장려금 또는 고용보조금이 있는데, 대상기업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것은 ①기존 기업체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②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을 장려하고, ③지역생산비를 절감해 주며, ④타 지역으로의 효과누출을 최소화하고, ⑤부유한 지역에서 그렇지 못한 지역으로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의 지급은 지역의 총수요와 가용자원의 보다 나은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자원이 있는 곳에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그 지역의 고임금이나 높은 이윤으로 흡수되지 않고 생산가격의 절감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제품이 타 지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리하여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으며 결국 그 지역의 총수요를 촉진 할 것이다. 지역고용장려금이 목표로 하는 것은 가격절감과 생산확대인바, 이 효과의 실현은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태도, 그 지역의 입지적 이점, 외부경제와 같은 조건 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커다란 재정부담을 주는 데 반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기업의 필요나 특성에 관계없는 일률적인 적용 등의 단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 고용직공무원 ]
- 고용직공무원은 정부내에서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특수경력직에 포함되어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일반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정도까지를 단순노동으로 간주하고 특수경력직으로 취급할 것이냐 하는 점이 문제로 제기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장기근무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따라서 거주지 이외에 전근을 원하지도 않으며, 또한 시험실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의견은 그들 자신이 장기근무할 생각이 있고, 또한 실적주의를 넓게 해석한다면 구태여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들의 수는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고용직공무원이 전체 공무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공무원의 1.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58%에 해당하며, 그 수는 12,644명이다. 한편 1995년 총무처 통계에 의하면, 고용직공무원은 10,387명으로서 전체 공무원 895,547명의 1.2%에 그쳐 1989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이들은 행정부내 지방자치단체에 대부분 소속(65%)되어 있었으며, 사법부에는 없는 반면 입법부에 58명이 근무하고 있다.
- [ 고유사무 ]
- 고유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라는 뜻에서 「자치사무」라고도 한다. 고유사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첫째는 헌법 제117조에 명시된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등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이고, 둘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여 회계·경리를 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한 관리·지원적 사무가 그것이다. 고유(자치)사무는 독자적인 법인격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하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의 사무가 아닌 것은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사무중에는 공익상 이유로 그 실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사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예시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만을 예시한 것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위임사무도 포함되고 있다. 이를 분류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지능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복리증진 및 교육문화에 관한 사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무는 권리의 대상별로도 구분되는데, 공간·시설·장비·재산을 대상으로 한 사무, 경제·자원을 대상으로 한 사무, 행정관리적 성격을 가진 사무, 기관조직과 주민·인력을 대상으로 한 사무, 환경·사회·위생을 대상으로 한 사무로 구분된다. 한편 고유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소극적 감독(교정적 감독, 합법성의 감독)만 허용되고, 적극적 감독(예방적 감독, 합목적성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의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실시하는 고유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유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고유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 고지 ]
- 결정 또는 명령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판결을 알리는 선고와 구별된다.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그 효력을 발행한다. 민사소송법상 고지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면 되고,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 장소와 년월일은 재판서,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207). 형사소송법상 고지는 재판장이 하고, 재판서(裁判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調書)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43, §38).
- [ 고충처리 ]
- 공무원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근무조건, 근무관계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고충을 처리·해결해 주는 절차이다. 사기양양과 조직내의 건전한 인간관계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 고충은 대체로 비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심화할 경우 공식적인 문제로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화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대한 대비, 즉 제도화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고충처리는 공무원 개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행하여 지며, 심사청구를 받은 임용권자 등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76의2①②, 지방공무원법§67의2①②).
- [ 고충처리위원회 ]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조사·처리하며, 행정기관의 민원사무처리상황을 감시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관이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14).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3인은 상임직이다. 위원은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동법∮17). 다만,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원·정당의 당원·행정기관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동법∮21). 이 위원회는 1994년 1월 7일에 공포된 「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동년 4월 9일에 정식으로 발족하여 1997년 8월 21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회에서 임명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고전형 옴부즈만은 아니며, 행정형 옴부즈만에 가깝다.
-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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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비공개에 대응되는 말히다. 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도 헌법·국회법·지방자치법등에서 특별한 경우(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의 안녕질서, 증인보호등)가 아닌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공개한다(헌법§50, 국회법§75, 지방자치법§57,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