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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선 ]
선박이 검사나 수리할 때 또는 해운계의 불황 때문에 선박 가동을 줄이기 위해 일시운항을 정지시켜 항구에 계류하는 것.  
[ 계선조직 ]
계선(line)이란 계층체의 구조를 가진 조직의 집행·운용·활동·권한의 면을 말하며, 참모(staff)와 대비되는 말이다. 계선조직이란 이러한 계선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행정학·경영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이래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횡적으로 계선조직과 참모조직(특히 공공적 조직에서는 조직을 기관으로 호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잇다. 이 중 전자는 상하명령복종관계를 가진 수직적·계층적 구조의 계열을 형성하는 조직(또는 기관)으로서 조직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간접적으로 공헌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왔다. 이와 같이 하나의 조직을 기능에 따라 나누게 된 것은 명령의 통일 및 통솔의 범위 등의 분업체제편성의 제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계선과 참모 관계에 있어서 우선 계선만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참모(또는 막료)는 언제나 직접 명령을 못하고 계선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는 규범적인 제의가 이와 관련해서 있으나, 현실적으로 철저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중앙행정조직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하여 국무총리, 각 부처의 장관, 차관, 국장, 과장, 계장 등에 걸친 계층구조를 중심으로 계선조직이 이루어진다. 행정조직에서 계선조직은 법령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국민에게 직접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각 행정기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 계속비 ]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와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22①, 지방재정법§33, 지방자치법§119).  
[ 계속사업비 ]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지방의회가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을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 시행하는 사업의 성질상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만약 중도에 지방의회가 지출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면 그간의 지출은 모두 의미가 없게 되므로 집행부로서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장기적인 지출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계속사업비이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는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서의 규정을 보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비용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비로 계상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하여도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가 끝날 때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계수조정 ]
계수조정이라 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부별심사(部別審査)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처간 예산과목의 계수를 증감하는 실질적·최종적인 예산안 심사단계이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는 예산을 증액시키나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수조정단계에서는 국가정책 위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간의 합의된 액수의 삭감을 위하여 특정항목을 선정하고 일률적으로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의 심사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수조정소위원회라 함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決議)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운영되나 비공개이다. 소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또는 부별심사(部別審査)가 종결되는 날이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장 또는 그 대리자(代理者)가 심사보고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다. 
[ 계약 ]
계약은 우선 근거법률 및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따라 사법상의 계약과 공법상의 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상의 계약은 다시 광의의 계약과 협의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광의의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협의의 계약이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를 의미한다. 즉 일정한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공법상의 계약은 공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본래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이므로 행정주체가 법률에 의거하여 그 의사로써 국민과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과 같은 대등관계와 행정주체와 국민간과 같이 불대등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서 공법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때 그 합의가 공법적 성질을 가진 것일 경우 이를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법상의 계약은 정부계약(또는 관청계약)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계약은 국가기관이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의 도급,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가의 제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법상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과 달리 그 공공성과 공익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담당 공무원 개인이 자기의 이익 또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하게 되는바, 이때 계약담당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회계질서를 유지하고 아울러 경제성 확보를 기하고자 일정한 제한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계약보증금 ]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금을 말한다(예산회계법§79).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시행령§77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예산회계법§79③). 
[ 계약서 ]
계약당사자간에 합의 성립된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합치된 의사표시를 성문화한 문서를 말하다(예산회계법§78①). 계약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계약서의 작성이 계약의 성립요건이라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바를 기재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일정한 사항은 필히 기재하여야 한다. 
[ 계약의 감독 ]
공사 또는 제조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정 또는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계약서·설계서 또는 시방서(示方書)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라고 하며 그는 재무관의 보조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이 때에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한다(예산회계법§80③). 감독의 목적은 검사제도와 같으나, 검사는 계약이행 종료후에 제공된 급부에 대한 확인이고, 감독은 계약이행 이전의 확인·조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