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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이전비·이전경비 ]
경상이전비란 지방경비의 성질별 분류과목의 하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가계 및 기업), 해외에 대하여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전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보조가 되는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예산 및 결산의 분류상으로 경상이전비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①민간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보상금, 구료급량비, 구료피복비, 배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연금지급금, 보험금, 출연금, 이차(利差)보전금 등이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이전 항목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교부금(도세징수교부금 등), 부담금(상수도부담금 등)이 있다. ③기타 국내경상이전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 공기관에 대한 위탁금 및 기업회계 등에 대한 경상전출금이 있다. ④해외경상이전 항목으로는 국제부담금 등이 있다. 
[ 경상재원 ]
경상재원이란 수입의 규칙성과 안정성에 의해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재원으로서 회계연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확보되는 임시재원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경상재원과 임시재원의 구분은 수입구조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총수입 가운데 경상재원의 비중이 클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상재원으로 경상적경비에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는 경우 그 지방재정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경상재원이 경상적 경비의 충족에도 부족하여 임시재원까지 동원하여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은 불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재원으로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보통교부세, 경상적 보조금, 지방양여금 및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 
[ 경상적 경비 ]
경상적 경비란 매회계년도마다 계속적·주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고정적 경비이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거나 혹은 변동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경비과목으로는 인건비 중 급여, 상여금, 제수당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보수 및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의 유지관리비, 관서당 경비, 이자지급 및 매년 계속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상적 경비는 정책의 변동이 있거나 혹은 임시적인 사정의 변동이 있어도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정·의무적 경비(인건비, 관서당 경비, 공과 및 유지비, 징수교부금, 채무상환비 등)를 내포하고 있어 재정구조의 경직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즉, 세출구조상 경상적 경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의 건전성이 낮아지게 된다. 한편 경상적 경비는 돌발적 내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또는 규칙적인 지출이 아닌 임시적 경비와는 구별되는데, 이러한 경비구분은 「경상적인 지출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소위 경비충당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즉, 경상적 경비는 경상적 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비충당의 원칙에의 준수 정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케 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이나 지역사회의 상태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도 변동하기 때문에 수지의 균형을 확보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①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이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고도 아직 여유가 있어서 다소의 경제변동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가 있어도 그 여유로 수입의 감소를 흡수할 필요가 있다. ②경상적 경비에 충당한 다음의 잔여의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의 합계가 임시적 경비의 지출과 균형을 이루든가 이것을 초과할 것이 요청된다. 
[ 경성헌법 ]
헌법의 개정절차에 있어서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헌법,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와 같은 절차로 개정할 수 잇는 연성헌법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경성헌법은 반드시 성문헌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성문헌법은 반드시 경성헌법인 것은 아니나 연성헌법보다는 경성헌법이 많다. 
[ 경영관리 ]
금융사고나 부실대출 등으로 경영상태가 극히 악화된 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감독기관이 취하는 조치.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체가 법원에 신청하는 법정관리와 유사함. 상호신용금고법에서는 불법부실대출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될 우려가 있고, 단기간내에 부실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며, 자력으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금고 등에 대해 감독관리가 실시되면 업무는 모두 감독기관이 임명하는 관리인단이 맡고 기존임원의 권한은 박탈됨. 경영관리가 실시되는 날부터 일반고객의 예금은 물론 각종 채무관계는 상환유예됨. 
[ 경영수익사업 ]
경영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한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의 확충과 지역개발과 같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세외수입활동을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권력적 주체로서 사기업과 동일한 지위에서 민간경제 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내 부존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은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운영이 시장경제의 원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서비스 중 순수공공재보다는 민간재적 성격을 지닌 모든 분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979년부터 경영수익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대상분야는 대체로 ①토지개발이용 ②관광유원지 개발운영 ③건설자재 생산공급 ④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 ⑤농림수산 소득증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토지개발이용분야는 택지조성, 공유수면매립, 하수부지개발, 관광유원지 개발운영분야는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야영장운영, 건설자재 생산공급분야는 하천이나 해사 등 골재 채취나 역청공장 운영,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분야는 각종 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관리운영 등. 농림수산 소득증대분야는 화훼 재배, 양묘장운영, 지역특산품 직판장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 경영위탁 ]
경영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포함한 행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의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 95③). 행정서비스의 경영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게 완전히 이양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이 그에 관한 권한을 여전히 유보하고 있으면서, 민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이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긴밀히 협조하게 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경영위탁의 장점으로는 비용의 절감, 서비스의 향상, 행정의 민주화, 사무의 전문화 등이 있고, 위탁 대상업무 선정기준의 모호성, 수탁기관의 불공정한 사무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중행정의 문제대두, 고객에 대한 구제절차의 미흡이 단점이 될 수 있다. 
[ 경영자 매수MBO ]
MBO는 사업부나 계열사의 현직 임직원이 중심이 돼 기업에서 분리되는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주체가 현직 임직원이라는 것이 특징. 기업으로선 한계사업부의 종업원을 큰 무리없이 정리할 수 있고 해당부서 임직원의 경우에도 고용 불안없이 사업부 운영경험을 살려 자기 사업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임. 정리대상사업부의 임직원들은 우리사주 담보대출이나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인수하게 됨.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이들 임직원에게 MBO자금을 빌려주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이런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 경쟁계약 ]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함유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명경쟁계약과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 경쟁입찰 ]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의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희망자들로부터 각자의 낙찰희망예정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 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한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방식이다. 이 방법은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며, 매매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다.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는 지명경쟁입찰과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이 있으나 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