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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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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이천시 상징물(CI) 관리 철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처리요구사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조례"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및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이천시의 심벌마크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일부 아파트 공사현장 차단벽에 이천시 심벌마크를 사용,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에 공공기관인 이천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오해와 이로 인한 일부 시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상징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곳에 우리시 마크가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4-02-20 ❍ 개인 또는 특정사업자가 영업홍보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천시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천시 상징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 건축과 및 전 실과소에 상징물 사용규정 안내 통보(공문 발송)
     ❍ 아파트 공사현장 차단벽 상징물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 2차
  • 3차
행정사무감사/조사 보기 :회기, 차수, 시작일, 종료일,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로 구분
시작일 2013-07-11
종료일 2013-07-19
건명 이천시 상징물(CI) 관리 철저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처리요구사항 "이천시 상징물에 관한조례"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및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에 따르면, 이천시의 심벌마크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일부 아파트 공사현장 차단벽에 이천시 심벌마크를 사용, 특정 사업자의 영업홍보에 공공기관인 이천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오해와 이로 인한 일부 시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상징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곳에 우리시 마크가 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 1차 2014-02-20 ❍ 개인 또는 특정사업자가 영업홍보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이천시 심벌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천시 상징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 건축과 및 전 실과소에 상징물 사용규정 안내 통보(공문 발송)
     ❍ 아파트 공사현장 차단벽 상징물 사용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
  • 2차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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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목록 :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로 구분
연번 건명 처리의견 처리결과 소관부서 날짜
13-5 각종 소송 증가에 따른 행정력 낭비 개선 시정 추진중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
13-4 각종 조례 정비 미흡 시정 추진중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
13-3 이천시 상징물(CI) 관리 철저 시정 완료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
13-2 장학제도 및 이천시교육발전을 위한 시민제안 미흡 처리 완료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
13-1 우수학생집합교육 사후점검 미흡 시정 완료 기획감사담당관실 201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