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요구사항 |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읍면동 별로 2,00,000원의 행사운영비를 의결․확정하였으나, 이후 2개 읍면동의 행사 미실시로 인한, 예산 불용이 예상되자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예산을 다른 읍면동에 추가 배정하였음. 결과적으로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 하였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서의 명시한 산출기초에 따라 지출하고, 남은 예산은 절차에 따라 불용하여, 익년도 잉여금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
추진상황 |
- 1차
-------------------------------------------------------------------
□ 「2012 주민자치학습센터 발표회」 예산 현황
○ 2,000천원 × 14개 읍면동 = 28,000천원
※ 율면 사계축제 별도 예산 운영 및 백사면 발표회 미개최로 인하여
○ 실제 읍면동 배정액 : 2,200천원 × 12개소 = 26,400천원
------------------------------------------------------------------
❍ 당초 14개 읍면동이 모두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율면은 사계축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고, 백사면은 격년제 운영계획에 따라 2012년도에는 축제를 미개최함에 따라 4,000천원의 잉여 예산이 발생함
❍ 한편,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00천원으로 발표회를 운영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위원회 자체 논의를 거쳐 평생학습과에 건의함에 따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잉여예산을 추가 지급(읍면동별 200천원)함
❍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2차
- 3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