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일 | 2017-06-01 | 종료일 | 2017-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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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축산과 | ||
처리요구사항 |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3일까지 유예기간동안
시설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의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를 해야 함에도 이 기간 동안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짐. 이에 우리시도 적법화의 효율성의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갖을 수 있는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과 각종 홍보를 통해 축사 적법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바람. 아울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사육두수가 많은 우리시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농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화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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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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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 2017-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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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2017-06-22 |
건명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
처리의견 |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축산과 |
처리요구사항 | 무허가축사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3일까지 유예기간동안
시설 규모에 맞게 단계적으로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등의 규정에 맞게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적법화를 해야 함에도 이 기간 동안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시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짐. 이에 우리시도 적법화의 효율성의 높이기 위해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을 갖을 수 있는 농가를 위한 지원 대책 수립과 각종 홍보를 통해 축사 적법화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기 바람. 아울러,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사육두수가 많은 우리시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농가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법화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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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게시물 265, 현재 8 / 전체 27페이지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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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40 | 기존 허가 30세대 이상 연접된 빌라 준공 촉구 | 처리 | 완료 | 건축과 | 2017-06-20 |
2017-39 | 공동주택 인허가시 도로와의 일정거리 유지 | 시정 | 완료 | 건축과 | 2017-06-20 |
2017-38 | 생활속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안 | 건의 | 검토 | 교통행정과 | 2017-06-20 |
2017-37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해지 | 처리 | 검토 | 도시과 | 2017-06-20 |
2017-36 | 대월면 등안사거리 등 우회전 차선 개설 및 확장 보수 | 건의 | 검토 | 건설과 | 2017-06-20 |
2017-4 | 오천-작촌리 도로 개설공사 미비점 보완 | 처리 | 검토 | 건설과 | 2017-06-20 |
2017-34 | 분권교부세 효율적 운영 필요 | 시정 | 검토 | 건설과 | 2017-06-20 |
2017-33 | 국유재산 용도폐지시 대체도로 확보 철저 | 처리 | 검토 | 건설과 | 2017-06-20 |
2017-32 | 미국선녀나방(해충) 방제 선제적 대응 (처리) | 처리 | 검토 | 산림공원과 | 2017-06-19 |
2017-31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및 불이행 축사 | 처리 | 검토 | 축산과 | 2017-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