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일 | 2013-07-11 | 종료일 | 2013-07-19 |
---|---|---|---|
건명 | 시민장학회 출연과다 및 사후관리 미흡 |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처리요구사항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업무지도)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약 76억원의 시 재원을 출연하였음에도, 그간 검사 및 감사를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금번 감사기간중 요구한 자료에 대한 장학회의 제출거부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최근 2010년 이후 장학생 선발인원은 2009년 161명, 2010년 346명, 2011년 451명, 2012년 379명, 2013년 635명+알파(50여명) 등으로 기금 적립율을 넘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시민장학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출연금 중 대부분을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민장학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시재원이 아닌 다양한 출연금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
추진상황 |
|
시작일 | 2013-07-11 |
---|---|
종료일 | 2013-07-19 |
건명 | 시민장학회 출연과다 및 사후관리 미흡 |
처리의견 | |
처리결과 |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처리요구사항 | 「재단법인 이천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업무지도)에 의하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약 76억원의 시 재원을 출연하였음에도, 그간 검사 및 감사를 단 1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금번 감사기간중 요구한 자료에 대한 장학회의 제출거부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임. 최근 2010년 이후 장학생 선발인원은 2009년 161명, 2010년 346명, 2011년 451명, 2012년 379명, 2013년 635명+알파(50여명) 등으로 기금 적립율을 넘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중 시민장학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출연금 중 대부분을 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음.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시민장학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시재원이 아닌 다양한 출연금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추진상황 |
|
전체게시물 265, 현재 26 / 전체 27페이지
연번 | 건명 | 처리의견 | 처리결과 | 소관부서 | 날짜 |
---|---|---|---|---|---|
13-15 | 시민장학회 출연과다 및 사후관리 미흡 | 시정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14 | 방범용(CCTV) 설치 규정 완화 | 처리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13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책 마련 | 건의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12 |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 철저 | 건의 | 완료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11 | 표창 대상자 선발 철저 | 처리 | 완료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10 | 카네기 교육 철저 | 처리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9 |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위원 중복 소속 개선 | 처리 | 추진중 | 자치행정국 | 2013-07-19 |
13-8 | 통․리장 임명제도 개선 | 건의 | 추진중 | 자치행정과 | 2013-07-19 |
13-7 | 지방채 관리 철저 | 처리 | 추진중 | 예산공보담당관 | 2013-07-19 |
13-6 |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 | 처리 | 추진중 | 기획감사담당관실 | 2013-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