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이천시의회는 시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기간으로서
이천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 첫째,이천시의회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을 합니다
- 둘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 하는 일을 합니다.
- 셋째,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합니다.
- 넷째,다른 법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인 자율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시장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다섯째,시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