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18분
장 소 : 소 회 의 실
- 의사일정
- 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 6.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2.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4.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5.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6.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들의 전용문화공간인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시내 창전동에 신축조성이 됨에 따라서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중에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하는 겁니다. 명칭은 이천창전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는 이천시 창전동 420-8번지 그 다음에 이천부발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기존에 있습니다마는 부발읍 무촌리 168-9번지에 있구요. 예산수반사항은 2004년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창전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60% 공정으로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분개정이 되는데 개정이유가 2000년 10월 1일날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사용 적용되는 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의 명칭을 “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 제2항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다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 규제내용이 미약하여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 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이들 업체들이 과당경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될 경우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을 예방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체계를 개선해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제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1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38쪽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쪽의 조례안을 보시면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그 하단에 보시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수도권이 가깝다 보니까 중간처리업이라든가, 생활폐기라든가, 음식물수집 같은 것이 우리 시로 자꾸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산업복지국장으로 와서 이런 허가가 자꾸 들어와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가 라고 하던 참에 작년 8월달인가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건 판례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건 저희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해 올리고요. 5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용품 규제제도가 조속히 정착이 안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저조하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면 3개월 이상의 별도의 이행조치기간을 주는 관대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코자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문구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해서 즉시 과태료 부과로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요골자를 보면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00만원,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과거에는 우리가 규제대상을 권장을 하면 3개월동안 유예기간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면 우리가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는 적발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53쪽, 54쪽, 55쪽, 57쪽, 58쪽 신·구조문 대비표까지 나왔고요. 개정한 내용은 62쪽, 63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쪽인데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규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653호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지급 대상행위를 구분하여 자판기의 1회용컵, 소형종이봉투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번의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규정,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함입니다. ‘다’번의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을 위반행위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요. ‘라’번의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마’번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행위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번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하는 겁니다. 또 ‘사’번의 기타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을 기술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지침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구조례에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하고 뒤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50쪽하고 68쪽하고 위원님들께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50쪽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단속하는 내용이 되고요. 68쪽 신고내용은 일반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했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례가 잘못되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자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및 내수면어업면허,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3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이 조례의 목적은 우리 관내에는 낚시터가 허가나간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의 범위이었을 때에 이 내수면이라고 한다면 큰 호수라든가, 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수지 같은 것이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만 포함이 되는데 최근에 외국의 자원 그러니까 외국 어종도 많이 수입이 돼요. 포괄적으로 그 경쟁을 막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 개정·제정에 대해서 6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2월 11일 접수되어 동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을 위한 전용문화공간인 이천시 청소년의 집이 창전동에 신축 조성됨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 문화의 집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2조 중 명칭 이천창전청소년문화의 집과 위치 이천시 창전동 420-8을 신설한 조례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일자는 종전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법령이며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 적용되는 대상자 용어의 정의가 변경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현행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명칭을 “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변경하고 제3조제1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제6조에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보증물건확보를 위해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3항을 신설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이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근거한 법령으로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정이 미약하여 폐기물을 집중 수집 장기간 방치하게 되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 배출요령 체계를 개선,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을 확대하며 폐기물처리업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2조에 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허가”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로 명칭을 개정하고 제12조제2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수집운반능력 및 대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으며 제12조제4항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개정조례 부칙 제1항 및 제2항은 ‘시행일과 적용 시한을 표기하여야 함에도 시행일과 경과조치로 표기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제품 중 세부품목난에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한 법령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규제 제도가 시민들의 의식이 저조하여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한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별표1의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6호를 별지와 같이 하고 제19호 다음에 제19호의 2를 신설하였으며 별표1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종전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근거법령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는 것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한 사항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3조에 피처분자의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을 규정하였고 제4조의 과태료 처분통지와 제5조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를 정하였으며 제6조는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와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사항과 제9조의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신고자 신고방법과 신고서의 보완요청 및 신고서 처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14조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과 제15조의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를 두었으며 제16조의 신고자의 보호와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부담에 관한 사항과 제18조의 운용규정을 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전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근거한 법으로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규정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복지국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내수면어업 대표,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임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협의회의 운영관계 및 부의안건의 배부와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는 협의회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내수면어업법령준용규정과 시행규칙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이 안된 금액이 현재 우리 이천시에도 있습니까? 영세민에게 융자된 금액 상환이 안된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환 중에 있는 인원이 81명에 2억 9,900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박규하 안 부칙에 대해서 말이예요. 거기 경과 조치 적용기간이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 수정하려고,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명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38쪽에 부칙에 제2항 경과조치가 있는데 그 연도만 표시가 되어 있지. 2005년도몇 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넣는 사항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그 부칙을 별도로 정해야 된다라는 부분하고지금 오디오 및 이동전화, 단말기가 2005년인데 그 분리배출에 대한 것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그 수정하는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거수)
오성주 위원님.
○ 오성주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하면안되는 것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것 돈 주고 사면 괜찮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다시.
○ 오성주 위원 아니, 1회용품을 예를 들어서 남성 목용탕에 가면 면도기나 치솔은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돈 주고 사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오성주 위원 1회용품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상관이 없고 무상으로 받는 것은 안되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1회용품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한테만 부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요.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사용량이 많아서 그 만큼 쓰레기가 늘어나고요. 돈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발생 억제 차원에서 1회용품을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라는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몇 쪽이지요?
○ 오성주 위원 50쪽이요. 50쪽 주요 골자 중간에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50쪽 하단부에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요.
○ 오성주 위원 본 위원도 전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여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위원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 오성주 위원 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54쪽에 있는데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적용 법규는 그렇고요. 지금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장 해서 이제 이하 쭉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재활용제품을 교환하고 판매하는 것을 설치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오성주 위원 어디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목욕탕, 숙박업소, 그 다음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는 반드시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 오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광고 선전물을 볼 때에는 일명 찌라시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못 돌리게 되어 있습니까?
○ 조명호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 오성주 위원 그것이 아닌가요? 1회용 광고 선전물이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조명호 위원 이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리지요.
○ 오성주 위원 틀리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회용품 신고를 하면 같은 장소, 같은 날에 하면 먼저 한 사람한테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그것이 매일 하루마다 신고를 하면 그러면 계속 지급이 되겠네요? 신고포상금을 같은 날 2건이 들어갔을 경우라면 먼저 한 것만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번씩 하고 계속 포상금을 시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매일 해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하루에 한번씩 하면 그러면 또 시청에서 신고를 받아서 그 업자한테 통보해 주는 기간이 3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시 업소에서 시장한테 그 사실 통보를 이 조례를 보면 10일 안에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일이 약 한 15일 걸리는데 그 15일 동안 혹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주위에서 이렇게 계속 신고했을 경우에 그 신고를 받은 업소는 그러면 계속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리고요. 지금 신고한 분은 신변 보호를 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나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나쁜 쪽으로 이용이 되겠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이 1년에 얼마까지만 포상금을 타고 못 타게끔 제한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름을 바꾸어서하면 계속 탄다 말이예요. 식당같은 것이 생기게 되면 양쪽이 서로 경쟁하다 보면 나쁜 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례 같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보면.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그렇게 신고되지 않도록 이해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현재 1회 신고포상금이 얼마이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75쪽에 나와 있습니다. 75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신고포상금은 환경부에서 정하기를 10% 이상 40%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2차 위반기준으로 거의 준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은 일단 되는 것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한가족이 35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환경포상금제도로 해 가지고 너무 많이 타서 우리 조례 개정한 적이 한번 있었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조명호 위원 그런 저기인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한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운영을 하시면서 다시 어떤 문제가 보완이 될 때에는 다시 개정한다니까 그렇게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넘어가지요.
○ 오성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빈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는 용기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지요? 빈 용기. 예를 들어서 공병같은 것.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오성주 위원 그 빈 용기가 어디까지가 빈 용기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일단 내용물을 다 저기하고요.
○ 오성주 위원 재질에 상관 없이요? 공병, 병 종류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일반 스치로풀이나 플라스틱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이지요. 용기가 어디까지 이냐고요? 빈 용기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페트병이나 병류나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 39쪽에 보시면 유리병인 경우에 이제 전부 해당이 되고요. 지금 페트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PVC가 됐든, PE가 됐든, PP가 되었든 그런 것으로 된 비닐용기가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캔으로 된 것도 있고요.
○ 오성주 위원 이것이 지금 조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광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소각하는 그 신고하고는 차원이 아마 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신고가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바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지금 1회용품에 대한 것이 지금 과태료 금액도높고요. 그 다음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것도 용이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이 별도로 생겨났습니다. 어떤 업종이냐 하면 1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에 재활용할 수 있는 업자가 다 수거를 하는 경우는 1회용품을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업종이 별도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관리계약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관계는 그것이 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다시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1회용품을 사용해도 가능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천시만 해도 그런 업을 이렇게 해서 1회용품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저촉을 안 받고 쓰레기로도 배출이 안되고 재활용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과장님, 그러니까 1회용품을 사용을 해도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안 된다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그게 법률로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거는 관계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 정인혁 위원 우리 설성면 금당리 저수지 같은 경우 외지사람이 와서 그 저수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수지 청소도 안될 뿐만 아니라 아마 고기도 많이 잡아다가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면의 노인회나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 청소도 더 잘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면에서 이걸 어떻게 그런 관리를, 우리가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이구동성으로 말씀들만 하시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성면에서 그걸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은 저희가 허가는 내 드리는데요, 그 내수면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 우선 중요할 것입니다. 그건 이천시가 아니라 성호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임대를 내 줄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그후 절차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허가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그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걸 한 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마 그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확인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 오성주 위원 그 임대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쪽으로도 임대가 됩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농업기반공사에서 예를 들면 장호원 용풍저수지가 아마 윤 누구인가 그 양반이 할거예요. 그 계약을 해서 연간 500만원인가 아마 낼 겁니다, 기반공사에. 그리고 자기가 거기 고기를 넣고 이걸 사업을 하는거죠. 그런데 그 시설을 기반공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낚시하는 사람이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호저수지나, 장호원 같은 경우는 용풍저수지나 같은 조건인데 그것을, 윤부선 씨죠, 그 양반이 시설한 걸로 압니다.
○ 정인혁 위원 그러면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는 임대 계약이 안되겠네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시설한 부분 때문에 그건 기반공사하고 관계가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장호원읍장으로 있을 때 거기 낚시터를 기반공사에 계약을 하지 않고 없애야 되지 않느냐, 너무 오염을 시켜요, 저수지 지저분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차라리 내가 나무를 심고 관리를 우리 읍에서 잘하겠다 라고 했는데 기존 시설 투자 부분 때문에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낚시터가 상당히 용풍저수지도 안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제일 문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낚시터를 함으로써 아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주변 지저분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는 농업기반공사의 상무인가 전무한테도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거 해 주지 말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성호저수지도 주민들이 관광자원화하려고 하면 제가 아마 말씀드린 부분이 오히려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 번 유료낚시터를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 가지 참고를 많이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있는 유료낚시터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저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정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비가 들어가 있는데 유료낚시터를 없애고 그냥 일반관광화로 만들려고 하면 시설비를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 부분이 5년이면 5년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년 계약해서 당신들이 하고 얼마씩 내라 그러면 싸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기반공사에서 시설까지 다 지었다면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계약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연장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법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 정인혁 위원 아, 계약기간 끝나면 그냥 그냥…….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죠.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토록 하고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제품 중 세부품목난에 오디오와 이동전화단말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폐회하기전에 몇 가지만 국장님이나 담당자분께 지적사항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몇 번에 거쳐서 했던 사항인데 여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고 또 앞으로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항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에 이천시사회복지관사용조례가 있습니다. 이천시사회복지관조례가 있는데 거기 별표에 보면 사용료, 복지과 사용액표가 있는데 ‘혼례 및 기타를 할 때는 300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 그 ‘회의실을 사용할 때는 500원을 받고 전시장으로 사용할 때는 300원, 200원 이렇게 받고 사무용으로 할 때는 100원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현실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사회복지관이 각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돈 받고 하는 데도 없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폐지를 하든가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몇 번 바뀌도록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에 농산과에 가 보면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 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96년도 아닙니다, 96년도에 한 번 개정을 했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농촌에서 농기계 뭐 그런 것이 활용이 안되고 그래서 농기계를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농촌이 더 우리 시보다도 좋은 농기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도 폐지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 역시 뒤의 사용료를 보면 30원이에요, 30원. 예를 들어서 바인더를 빌리면 10원이에요. 이런 조례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담당자들께서는 이 조례를 빨리 수정을 하든가,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알았습니다.
○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이광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2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