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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요금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 8.5%를 개정 후에 11.8%로 시킴으로써 하수도 사업 현안문제,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합리화 추진을 해결하고 업종간 과도한 요율격차의 발생과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다양한 업종의 신규 발생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업종을 통·폐합하고 현재 일부 누진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물 절약 및 소비를 하도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102쪽 하수도사용요율표와 103쪽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상은 업종별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2종, 산업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사용량이 가정용의 경우는 51톤 이상 150원을 개정란에서는 31톤 이상 165원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은 301톤 이상이 225원에서 501톤 이상까지 410원으로 개정을 하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탕 1종·2종을 대중탕용으로 1종은 대중탕용으로, 2종은 일반용으로 통합을 하고 산업용은 종전과 같지만 125원으로 요금을 인상하려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105쪽 신·구조문대비표와 106쪽, 107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대비 100% 수준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상수도사업 현안문제,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해결하고 업종간 요율격차의 과도한 발생 및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다양한 업종의 신규 발생에 따른 행정수요의 감소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업종의 통폐합과 일부 누진 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지는 것을 물절약 유도를 위한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 물의 효율적인 소비를 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입니다. 업종별 요율표와 업종별 구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하수도와 마찬가지로 현행에서는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 1종·2종, 전용공업용 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전환하고 요금은 가정용이 과거에 51톤 이상 1,080원에서 31톤 이상 1,140원, 업무용은 301톤 이상 1,070원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면서 501톤 이상 1,500원으로 요금 인상을 하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목욕탕은 1종이 501톤 이상 1,070원에서 대중탕용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1,501톤 이상 1,470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이 되고 전용공업용은 정수가 1,37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수도급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2월 11일 접수되어 2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상수도사용료 업종통·폐합계획으로 인한 하수도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의 필요함에 따라 2003년 현실화요율이 8.5%로 낮아져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100%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주민부담 및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회 40% 인상해야 현실화요율 11.8%로 2004년 이후 동지역 오·우수관거 공사준공 후 하수도사용료 수혜자를 증가시킴으로 하수도유입 조정량 및 하수도 수입을 증가시켜 처리원가를 절감시킴과 동시에 하수도 사용료를 매년 30% 이상 인상하여도 2012년에야 100%로 현실화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2월 11일 접수되어 같은 달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검토내용 중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했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대비 목표 100% 수준으로 현실화시킴으로써 상수도 현안문제인 시설확충, 수질개선, 경영의 합리화 추진을 해결하고 업종간 요율격차의 과도한 발생 및 사회·경제 변화로 인한 다양한 업종의 신규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수도사용료 인상 예정 15%를 인상하여 현실화요율 98.9%로 물의 효율적인 소비를 하도록 이천시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인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제가 소비자 입장 저도 집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원’단위를 ‘10원’단위로 하는 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제때에 내지 못하면 다시 부과가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7원, 5원 이러는데 지금 ‘원’자를 쓰지 않잖아요, 1원짜리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톤당 단가에서는 ‘원’단위까지 쓰고 부과할 때에는 ‘원’단위를 절삭하는 그런 방법을.

조명호 위원 절상이에요? 절하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절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일하기도 좋고 그럴텐데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뭐, 수 백톤 수 십톤 쓰는 것이니까 ‘원’단위까지도 사실은 절하를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인상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영업용이나 어떤 뭐 그런 데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가정용에서 그렇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가정용이라고 하더라도 또 가정용만 우리가 절삭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액에서는 ‘원’단위를 절삭을 하고 계산상의 톤당 단가는 ‘원’단위까지 계상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태일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인상률이 몇 %나 되는 거죠, 이번에? 전체적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개정을 해 가지고 수입이 들어오는 걸 계산을 하면 40% 인상요인이 됩니다.

이광희 위원 걱정스러운 것은 대중탕 인상요금인데 이로 인해서 대중탕 요금이 혹시 인상될 염려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 검토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104쪽 욕탕용을 보면 1종에서 요금이,

잠시만,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이건 하수도이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이제 물론 배출을 합니다마는 상수도하고 좀 주민들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더 내는 그런 사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하수도는. 그 문제는 상수도에서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답변되셨습니까? 국장님, 104쪽에 욕탕용도 일반용으로 통합이 되는 건, 대중탕은 이게 이 밑에 것이 대중탕으로 통합이 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일반용으로 통합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잠시만, 도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욕탕2종 업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욕탕2종 업종은 특수목욕장업,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 가족탕업, 한증막업, 안마시술소 이런 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아니, 문구표기가요, 문구표기가 이거 일반용으로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일반용으로.

○ 위원장 김태일 이 위에 일반용으로 올라갔다니까, 2종이?

○ 도시과장 이호섭 욕탕 2종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영업용도 일반용으로 올라갔구요. 목욕탕 2종도 일반용으로 가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용어의 정의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수도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시설담당 이내은 하수시설담당 이내은입니다. 목욕탕 2종은 업무용 옆에 일반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업종을 통합하는 건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가는데요, 이건 주상복합상가 영업용 영업장에서 분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종도 주상복합에는 업종이 다양해 가지고 건물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이게 수정 설치가 곤란하고 업종간 이게 격차가 심해가지고 이걸 통합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욕탕용 2종은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김태일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98.9%가 인상이 되면, 98.9% 인상이 되면 얼마나 증액이 되죠? 돈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1년에 받아들이는 것 말씀하시나요?

조명호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급수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요금담당 이종설 상수도사업소 요금담당 이종설입니다. 상수도요금이 20% 인상되었을 때 12억 9,285만 8,000원이 인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거 절상하고, 13억원 정도가 인상이, 그러면 우리가 톤당 생산원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작년도가?

○ 요금담당 이종설 작년도가 688원 40전입니다.

조명호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판매가격은 이렇게 인상이 되면?

○ 요금담당 이종설 판매가격이…….

조명호 위원 인상 전, 인상 후?

○ 요금담당 이종설 판매가격이 688원 40전이고.

조명호 위원 아까 생산단가가 688원이었고.

○ 요금담당 이종설 생산가격이 839원 70전이고.

조명호 위원 839원이고,

○ 요금담당 이종설 판매가격이 688원 40전입니다.

조명호 위원 688원 40전이요?

○ 요금담당 이종설 그게 인상됐을 때는 826원 10전입니다.

조명호 위원 826원 10전, 그러면 아직도 생산원가에 못 미치네요?

○ 요금담당 이종설 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839원이면 98.9%가 되나?

○ 요금담당 이종설 98.3%가 됩니다.

조명호 위원 98.4%요?

○ 요금담당 이종설 98.3%요.

조명호 위원 98.3%,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톤당 생산원가가 작년도 보고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 요금담당 이종설 그런데 이번에 판매단가로 해 가지고 사업결산을 했을 때 12월 말로 하는데 저희가 2차 확장공사 결산을 한 것이 4월달로 해서 152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원가가 2003년도에 696원이어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작년에 요금인상 시켰을 때는 98.3%가 696원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했었는데 2단계 확장공사가 되면서 생산원가가 839원 70전으로 높아지게 되어서 현실화요율이 82%로 됐습니다. 그래서 20%를 올려 가지고 98.4%가 되게끔 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물론 그 해에 얼마만큼 시설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산원가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생산원가는 그렇게 변하면 안되는 거 아니예요?

○ 요금담당 이종설 그런데 계속 공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 가면서 그때 시기적으로 자꾸 변동이 생기고 그럽니다. 돈을 쓰는 만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사가 완벽한 8~90% 됐을 때에는 좀 변동폭이 적습니다.

조명호 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원가가 보고를 받을 때마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화요율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98.9% 이건 퍼센트가 맞지 않는 거죠.

○ 요금담당 이종설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천시 각 읍·면·동까지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율이 읍단위하고 이게 동단위만 되는데 계속 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이걸 올린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계수치만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그럴 때 공신력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보고받을 때마다 생산 원가가 또 틀리고 판매가도 틀리고 그때 인상할 때마다 그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지금 뭐 98.9%까지 올린다 이런 저기가 그게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우리가 현실화요율이 몇 %라고 했죠? 현실화요율?

○ 요금담당 이종설 20% 올려서 98.4%.

○ 위원장 김태일 98 점?

○ 요금담당 이종설 4%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런데 여기 경기도 상수도요금 인상관련 보고서에는 이천시가 98.9%로 되어 있네? 2단계 포함. 통계적으로 경기도로 내보낸 수치는 이렇게 틀리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는 0.5%가 틀리면.

○ 요금담당 이종설 이건 2002년도 결산서 집계표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2002 회계결산 및 2003 요금인상계획, 2003년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2002년이라고 그래요? 계획까지 들어갔는데.

○ 요금담당 이종설 2002년도 결산을 하고 2003년도 인상계획으로 해 가지고 그 퍼센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게 2003년도에 예상했으면 0.5% 정도가 차이가 나야 됩니까? 우리 조명호 위원이, 저희가 이 상수도요금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생산원가가 올 적마다 틀립니다. 1년 열번 부르면 열번이 다 틀려요, 생산원가가. 열번을 부르면 열번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자체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건 888원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 생산원가가 우리 의회 할 때마다 틀린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사유를 업무담당이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상수행정담당 한영옥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 제출할 때는 696원이었어요. 그런데 2단계 상수도 확장공사가 2002년 12월 말로 준공계가 들어와서 2003년 1월달에 그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2단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여기에는 운영비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2단계 상수도 확장공사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2단계 확장공사 단가가 취득가액이 1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만도 5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결산서가 달라지는 원인은 2단계 확장공사 공사비가, 많은 공사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8.9%는 2002년 회계결산서를 결산을 하면서 2003년도 인상계획안을 냈을 때 2단계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치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0.5%는 공사비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고 안되고의 차이라 이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8.9%는 거기 공급단가 68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2단계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글쎄, 그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감가상각비 5억원이 책정되어서 0.5%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건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고 거기서 지금 보시면 인상관련 보고서에서 보시면 공급단가 자체도 2단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테지하고 이거하고 연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한영옥 담당, 앉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계라는 것은 이렇게 매년 연초, 연말 다르면 안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대외적인 통계라든지 또 의회에 보고할 때 통계는 반드시 수치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은 너무 예민한 부분까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0.5%, 몇 %이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인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조명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어요?

조명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금년 현시점에서 원가가 얼마입니까? 현시점에? 오늘 날짜로?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2004년도 계획원가는 839원 70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은 826원 10전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요율은 98.4%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밑에는 수도요금징수액이고 위에 것은 원수 저거죠?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 위원장 김태일 밑에 것은 수도요금이고, 826원 10전은?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지금 현재 인상할 계획안이.

○ 위원장 김태일 이번 조례만 통과되면 이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잘 알았습니다. 이 수치가 금년 1년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바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회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5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도시과장이호섭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한영옥

요금담당이종설

하수시설담당이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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