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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회와연석회의)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0일(금) 오전 10시 1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2004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지원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기구는 시정, 인사, 서무, 민방위담당인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31명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서 기부행위 등 금지에 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특히 선거일 2개월 전부터 법정사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중립을 실천함은 물론 선거사무 일정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민장학사업 활성화입니다. 2004년도 이천시민장학회 설립 8주년이자 회원 1만명을 돌파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장학사업 추진은 1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장학카드 회원가입 증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강화, 지속적인 시 출연금 확대 등을 통해서 2006년도 총 50억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4년도 시 출연금은 5억원입니다. 현재 3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능력개발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능력을 최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직자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신규 및 전입공무원들에 대한 적응교육과 7급 이하 공무원의 행정법 교육, 그밖에 아카데미나 경기포럼을 통한 수행교육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부권 10개 시군간 유대를 통한 공직자 연찬회, 공무원전문기관을 통한 전문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어 능력자 발굴 지원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각계 전문가나 사적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소양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셋째주 월요일을 정기일로 정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읍면동 여성공무원의 시 본청 전입과 본청 각계 1인 이상 배치 등 여성공무원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확행하고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면평가제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밖에 창의적인 유능한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종이 없는 전자문서고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문서의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보존 및 검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자화하기 위한 자료관 시스템 설치입니다. 자료관 설치는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를 비롯 업무용 소프트웨어, 탈산, 소독 처리장치 등 모든 시설을 갖추고 금년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무과는 세정담당 외 6개 담당이 있습니다.정원 37명에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도세 607억 2,000만원, 시세 615억 3,500만원으로 총 1,222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110%에 해당하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세원관리 철저, 납세자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전문행정을 습득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조기 포착을 통한 세수증대와 공평과세 확립, 그 밖에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현재이천시의 법인은 850여 개로 이 중 300개 법인에 대해서 21억 9,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과세자료의 수집 관리와대장 정비, 건설, 레저,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점조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의 신속한 재산압류와 급여압류, 형사고발, 압류재산의 공매의뢰 강화,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타 시군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징수체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기구는 경리담당 외 3개 담당입니다. 현재 15명 정원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청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은 수 차에 걸쳐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부지 면적 1만 507평에 대해 연면적 6,119평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세부추진 계획을세워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서 부지 조성입니다. 행정타운 내 세무서 부지는 본 부지 2,998평, 진입로 380평에 대해서 토목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 중에 부지 교환을 끝낼 계획입니다. 착오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증포동사무소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입니다.증포동사무소 신축공사는 금년부터 내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정하여 부지조성 1,000평에 건물 300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경계측량, 3월 중에 도시계획실시인가 및 감정평가, 부지매입 등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10월 중 건축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자치센터담당 외 2개 담당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12명에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모가면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센터간 1,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가면은 금년 12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우수자치센터 벤치마킹 실시, 그밖에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순수 민간자율 국민운동으로 적극 유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심포니사회 기풍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 생활의식개혁운동 전개, 환경가꾸기 운동 전개, 그밖에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를 통한 새마을조직 강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천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지속 추진입니다. 한마음 걷기대회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제공하는 기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금년에도 3월부터 셋째주 일요일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5회 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제5회 마라톤 대회는 9월 중 도자기축제와 연계하여 5㎞, 10㎞ 하프코스 등을 3개 종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소문제는 먼저 의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 전문가를 초빙해서 적정 여부를 검토 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육 문제는 1인 1종목 참여 유도를 통한 시민의 체육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체육 활동을 통한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다채로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엘리트 체육의 경우 경기도체육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등 총 15개 사업에 11억 4,800여 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생활체육의 경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총 11개 사업에 2억 7,600만원을 투자,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8회 시민의 날 행사는 체육행사를 겸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 중 시민의 날과 병행, 축구와 다수종목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내용입니다. 기구는 시설운영담당, 시설관리담당으로 2개 담당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12명 정원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면 게이트볼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율면 게이트볼장은 부지면적718㎡, 건축면적 284.1㎡의 규모로 예산 6,800만원을 투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 4월 중에 착공해서 준공을 끝내고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점검로 설치입니다. 소요예산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하공동구 내에 점검로 설치, 환기시설 설치, 기타 시설유지 관리 및 작업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율현동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율현동 내에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원으로 금년 4월까지 설치해서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주변 장미화단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을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문 좌우와 운동장 외곽 그밖에 주변화단에 장미를 식재하는 계획입니다. 시민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장님이 건강이상당히 안 좋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자료 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한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시민장학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4쪽입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쪽, 6쪽에 개인능력개발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쪽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동절기에는 14시 30분부터, 2시 30분부터 6시까지 한다는 것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모이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시간을 넓게 잡은 것인데요. 대개 이제 직협에서 건의사항이 그 일과시간 내에 교육을 시켜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과시간 내에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밑에는 5시 30분부터 19시, 7시까지인데 하절기에는, 그런데 위에는 2시 30분부터 6시까지이면 3시간 30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 밑에는 1시간 반이고 위에는 3시간 반이고, 오타 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오타 같습니다. 그것은 1시간 반 정도를 잡은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카데미 한다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시간부터 시청이 마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들이 민원에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우리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각 실과소장이나 또 읍면동장한테 특별히 우리가 지시를 하고 부탁해서 그런 공백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지난번 도시과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전 공무원 다 가고 1명 밖에 없대요. 그러면 내가 가서 느낄 때도 ‘아,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데 일반시민들이 왔을 때에는 이 사람들 다 어디 놀러 나갔느냐고 물어보지, 어디 갔느냐고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2~3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8쪽, 9쪽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인사운영에 대해서.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느 ‘모’지역에는 면장님이 11년 동안에 열 분이 바뀌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년 약간 넘는 재임기간인데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통상 읍면동장을 2년 이상 3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군데에서 2년 이상 있으면 본인도 또 다른 곳으로 희망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대개 2년 이상 정도를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겁니다. 자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의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오시면 1년은 사람들 사귀는데 걸리고 그 다음부터 일을 하실텐데,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면장님이 바로 바뀌시고 바뀌시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도 반발이 많고 제가 ‘모’지역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11년 만에 열 분이 바뀌셨다는 것은 인사 이동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이 최소한도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인사 관계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 목적대로 주요 업무보고이면 주요 업무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더 자료를 넣어주시고 인사 같은 것은 다음 기회에는 좀 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인사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자는 물론 시장님이시지만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게 되면 사실 부시장님들이 제자리에 계시는 분이 있고 이동하시는 분이 있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사권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장군수한테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그 지역 정서에 맞게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 행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줬던 것을 보면 자치화 시대에 맞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간이 짧고 길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5급 이상 인사 관행에 의해서 인사처리를 했을 때는 이동에 대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한테 사전에 이렇게 멘트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정서에 맞으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지만 그 지역 정서에 맞지 않더라고 봤을 때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맞지 않으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면 집안 내부적인 내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또 이렇게 잦은, 1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인사 이동한 것은 200여 명 이상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한 200여 명 이상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참 대인원을 이동시킨 것은 굉장히 지역 경제에 효과가 많았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읍면장님들이 돌아가니까 꽃가게가 보통 50개씩 꽃을 배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고, 또 인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환송식 이런 걸 하다보니까 음식점이 잘되고 또 자리가 바뀌었다고 식사를 하면서 지역 경제에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현 위원님들하고 대략적인 5급 인사만 협의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인사 처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이동 잦아서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있는 것이고 인사라는 것을 꼭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56명의 신규임용자를 새로 임용하다 보니까 그 특정이나 특정 부서에 좀 불만이 있는 인사도 있었고 만족하는 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는 항상 해 보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불만이 있고 또 어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인사에 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정에 보니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읍면에만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6급으로 진급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읍면에만 있다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진급을 6급 담당으로 진급해서 업무를 하되 판단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는 시장님 말씀이 맞는 것도 같고 읍면에만 계속 있다가 6급담당으로 진급해서 시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만 있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일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진급하는 데도 스스로에게 문제가 된다면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급하기 6급하기 전에 읍면동본청 기타 이런 데 계속 순환해서 골고루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공정하게 개인의 역량도 키워주는 그런 인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원래 컴퓨터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컴퓨터 보면 해커도 있고 지워지기도 한다고 그런다는데 종이없는 전자문서고를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해커가 침입해서 지워버리거나 이럴 경우에 자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건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CD로 백업해서 그런 자료를 남겨놓는 겁니다. 거기다 입력시켜 놓고 지워지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김태일 위원 한 번 하면 안 지워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CD 동그란 거 있잖아요. CD로 보관하면 그건 영구적인 거니까 좋은 거죠.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마이크로필름하고 CD하고 겸해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필름도 필름대로 또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서류를 다시 또 정부보관문서고로 가서 마이크로만 시켜요. 거기서. 그 서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워지는 문제는 컴퓨터에 그냥 있을 때 지워질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받아서 문서 종이 대신 CD로 받는 백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백업으로 그대로 받아서 종이 대신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업 관리가 잘 되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13쪽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세무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공시지가에 대비한 지방세 적용하는 과세표준율이 지금 몇 % 입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34.5%입니다.

민병효 위원 34.5%인데 지금 수년 전부터 강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공시지가를 활용을 하고 공시지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약 2배 내지 3배 세액이 오르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대신 세율은 거기에 비례해서 낮추고 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세정운영이 간편해지고 편리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은 어떻고 여기에서는 건의라든가 무슨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표를 시가에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현재는 공시지가의 34.5%까지 지금 우리가 반영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2006년도에는 5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공시지가를 100%하고 대신 세율을 낮추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안하고 과표현실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좋은 안이면서도, 좋은 안인지 알면서도 여러 가지 세법을 고치고 하는 것이 번거롭다,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 아닌데 그 문제는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자체수입에서 제일 큰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렇게 중요한 세외수입을 왜 여기 업무보고에는 전혀, 누락을 시켰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세외수입은 사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각 실과소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는 총괄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민병효 위원 바로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부지라든가, 하천부지 같은 건 건설과에서 하고 이렇게 각 과에서 흩어져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총괄부서는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료, 임대료가 부과 누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많으냐. 또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적정하냐, 또 각 부서에서 인지대가 상당한 수입원인데 인지대 요율은 과연 적정하냐, 또 이 모든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그런 세외수입 분야가 체납될 적에 이것을 어떻게 독촉하고 어떻게 체납처분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총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되 총괄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총괄 지휘, 감독, 보고를 받고 해야 됩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총괄을 하세요.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4쪽으로 가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여기 법인세무조사에 백암조사계획이라고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현안에. 2004년도에 백암비스타에 대한 세무조사, 법인조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법인세?

○ 세무과장 정연흠 금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어농리 소재하고 있는 백암비스타 골프장이 맞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네, 백암.

서동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민병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두미2리에서 어제와 오늘 이렇게 주민들이 또 들어와 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 시청 관계자들한테 좀 상당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동진골프장 들어가는 데에 300m 이상의 거리를 흄관을 묻어가지고, 소하천에 흄관을 묻어 가지고 도로로다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사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민병효 위원 아니,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건설과에서 허가부서이고 거기서 다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걸 이런 걸 아는데 그런 걸 세무과에서 법인세 조사를 한다니까 그런 것도 챙겨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 내가 먼저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해도 그때 뭐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이러한 문제가 주민들은 ‘그거 특혜가 아니냐’ ‘시청에서 왜 특혜를 주느냐’ ‘도로를 다른 사람들은 도로를 복개해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왜 골프장은 진입로를 사용하게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왜 받지 않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지 또 왜 부과를 안 하면 법적으로 무슨 조항이 있어서 부과를 못하는 것인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 조항까지 그렇게 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거를 언제부터 몇 m를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부과 징수를 했나 안 했나, 그 내역까지도 상세하게 좀 보고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작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는데 쉽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백암조사계획 해 놨는데 백암이 백암 비슷한 골프장인지 백암토종순대집인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적으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하셔서 이게 골프장을 세무조사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안 계시면 15쪽, 1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장부상에는 있지만 못 받는 돈 많지요?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지금 2003년도말까지 한 150억원 정도가 지금 미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했다고 해서100%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체납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데도 체납세 징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세무업무 중에서 부과는 때 되면 그래도 그럭저럭 해내는데 이 체납세는 옛날 같이 가서 사람을 맨투맨으로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채권 확보를 빨리 해놓아야 돼요. 우리가 채권 확보가 늦으면 법원에서 경매가 되더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채권 확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체납세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많이 늘을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이 아니라요. 채권 확보도 안되고 예산상에만 올라가 있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그래서 우리가 예산상에는 체납되어서 금년도 우리 지방세 1,225억원 징수하는데 3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도세가 10억원, 시도세가 20억원, 그래 가지고 금년도 세입 목표에는 문제가 없는데 체납액이 늘어나니까 사실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아주 고질체납이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 그것 감면해 줄 수 있는 법 없나요?

○ 세무과장 정연흠 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 보았다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을 감면해 줍니다. 대신 감면해 주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재산상에 다시 나타날 때에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본인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면해 달라고 해야 돼나요? 그렇지 않으면.

○ 세무과장 정연흠 우리가 조사해서 합니다.

김태일 위원 그것 조사해서 안 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편료만 내버리니.

○ 세무과장 정연흠 그래서 이제 재산조회를 했을 적에 적은 것, 조그만한 재산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매를 해야 되는데 공매를 사실 하면 실제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효과가. 그래서 공매로도 못하고 그런 것은 결손처분도 못하고 그런 형편에 지금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방세 체납액 문제점에 대해서는 누차 거론된 사항인데요. 그럼 고액체납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얼마가 되면 고액체납자로 분류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통상적으로 3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현재 시점에서 300만원 이상 되는 고액체납자 숫자를 대충 알 수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지금 숫자는 파악을 안 해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제가 볼 때에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인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현호 위원 자료 주실 때에 고액체납자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자료 주실 때에 힘드시더라도 기왕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좋고요. 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물론 신분상 그 명예가 훼손될지 모르겠지만 공개할 그 여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공개하는 것은. 지방 우리 왜 시보에다가 하는 데에서, 그렇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한테도 경각심을 주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또 내가 체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한 망신을 당하겠구나 해서 체납을 덜 하고 납부를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사업 업체에서는 채권, 채무같은 것을 대행해서 받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받으려고 애써도 못 받지만 이상하게 그들한테 하게 되면 제가 받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돈을 받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청 세무 기관이 일반대행업체만도 못한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사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받을 것을 사실 못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그 대행업체에다가 하게 되면 제가 받아오는 것보다 훨씬 쉽게 받아 오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시 기관에서 하시는, 세무조사를 하신다면서 하고 또 납부 독촉을 수 없이 하시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자꾸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그 늘어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안 내는 사람도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어떤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을 만드셔서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공무원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까지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치행정국 마무리 짓기 전에 한번 쉬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18쪽, 19쪽 회계과 시청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왜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고 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이제 시의회 청사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고 여기 문예회관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이것이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만 심의를 하니까 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다 아시겠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기회에 이것을 다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재산관리계획변경안보고 때 그때 아마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들도 전부 아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꾸 업무를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성이 안 돼요. 그런 것은 네 부서, 내부서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여기다 연관성 있는 것은 연관성 있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관련된 것은 같이 이것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야지요. 먼저도 문제가 된 것이 시청사 거기 행정타운에 대한 것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지. 작년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사전에, 그 전에 말 한마디 했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상정이 된 것이란 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이런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여기다 이렇게 포함시켜서 1건으로 다루셨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서동예 위원 계획이, 업무보고를 하실테니까 그때에도 계획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그때에 또 이제 다음에 더 이상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시 전체로 보았을 때에는 1건이지만 또 그 소관별로 따지니까 이것이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아니, 계획서에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안 했고 여기서도 안 하고 그런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얘기를 하듯이 예산상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은 계획에 없으니까 이것 안 한다라는 얘기이지. 여기서 꼭 우리가 해 주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끌어 내가지고 해 줄 일이 없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시청사하고 의회사무실만 짓고 문예회관 안 짓는다는데 왜 우리가 지으라고 그래요. 그럼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서동예 위원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러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원종성 위원 그런데 들어와서, 들어왔을 때에, 보았을 때에 여기는 안 들어가고 왜.

서동예 위원 25일에.

원종성 위원 거기 들어왔느냐, 안된다고 그러면 그만이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끌어내서 여기서 일을 하고 다룰 문제는 하나도 아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동예 위원 이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 넘어갈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25일에 이 문제 가지고 또 다룰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없는 것을.

서동예 위원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원종성 위원 그때는 그때 싸우고……, 우리도 못 준다 그러면 그만이지요.○ 서동예 위원 이런 것을.

원종성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관만 급한 거예요? 근로복지회관도 지금 다 필요한 것이지요. 문화쪽에서.

오성주 위원 위원장님!

원종성 위원 문화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 것만 가지고 우리가 차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장애자나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이나 이것 다 한꺼번에 다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람 아니고 문화예술회관만 사람이예요? 우리가 끌어내서 일을 해 주게요?

서동예 위원 이것이 작년 연말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원종성 위원 그랬을 때에……, 아니예요. 그것을 또 여기서.

서동예 위원 이상, 그만 둡시다. 이것.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잠깐만이요. 19쪽 표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국장님이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여기 19쪽에 보면 연도별 시비투자계획을 보면 문화예술회관이 2004년도에 10억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이 실무과장이니까 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것하고요. 지금 청사매각대금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굳이 또 그리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회계과장! 설명드려요.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2004년도에 문화예술회관 10억원이 들어갔는데요. 이것은 청사 10억원하고 문화예술회관 10억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주 위원 10억원이 여기 지금 책정되어 있는 설계비라고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오성주 위원 어디 청사? 아니면 문화.

○ 회계과장 이철호 청사하고 문화회관을 같이 설계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화예술회관도 그 청사 지을 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설계는 같이 해 가지고 발주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 청사매각대금은 왜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갔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현 청사를 부지를 팔 적에는 우리가 이사한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답변이 좀 그러네요. 청사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이것 같이 짓는데 이제 연차별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각한 다음에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짓는데 그 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로 보았을 때에 청사 매각한 돈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성주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문화예술회관이 그 재원이 원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이제 그 청사매각대금을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두어 가지고 재원조달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오성주 위원 청사 매각대금은 청사 짓는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오성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이천시 전체로 보았 을 때 한 묶음이라고 판단했을 때에 돈이 어디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마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100억원이라는 돈은 두 청사를 짓는데 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오른쪽 주머니 들어가나, 왼쪽 주머니들어가나 똑같은 것인데, 지금 아까 서동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전혀 지금까지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을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청사매각대금은 또 어디로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재산관리계획승인 논의되었을 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전혀 처음 꺼낸 얘기는 아니고요. 먼저 부결될 때 그 당시에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같이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구 청사 판매대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구실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청사를 지을 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시청사짓기 전에 구 청사 선 돈부터 이 집을 누가 산대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다 갖다 맞추는 것은 구실이니까 이것은 따질 것이 아니고 시청사를 어떤 돈으로 집을 짓고 구 청사는 팔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데 써야 돈이 맞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종성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맞추어 가지고 해주어야지. 의원들한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구 청사를 갖다가 뜯어다 팔았는데. 그 집도 짓기 전에 이 집부터 선돈 누가 내고서 이것 산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상 그것은 우리가 현찰보다 대물변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에 감정평가해서 그 가치만큼 당신네들이 대물변제를 받아가는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 청사가 모자라서 청사를 짓는데다 쓰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이 청사까지 팔아가면서 지어야 될 정도로 이 사업이 급한 사업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차피 이것은 매각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산상에 이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종성 위원 여기다가 그냥 돈을 안 들이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수리해서 주면 돈이 훨씬 덜 들어갈 것이 아니예요? 짓는 것보다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원종성 위원 아니, 철거를 하고 다시 지으면 돈이 덜 들어가, 같이 들어갈수 있지만 이 청사를 그냥 두고 손질을 그냥 내부수리만 하면 문화예술회관으로 꾸며 쓰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꼭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그려져 있는 그림대로 꼭 그렇게 예쁘게만 지어야 되는 것이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요즘에 맞는, 문화예술회관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 건물이 맞지를 않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산다라면 이 건물을 100억원에 사요? 우리가 파는 것은 100억원으로 보지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가 감정평가 내역이지요. 한 100억원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측, 예상된 돈이지. 100억원이 나올지, 105억원이 나올지는 그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 보아야 됩니다.

원종성 위원 저희는요. 저희는 시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다른 재산이나 이것은 어디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판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재산까지 팔아가면서, 해 가면서 시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노력을 하는데, 행정부쪽에서. 그 노력하는 방향은 좋습니다. 하나라도 애써서 지어야 되고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좋은데, 꼭 구태여 한해에 큰 건물을, 큰 사업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설계만 같이 하고 시청사 짓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은 시차를 두고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그렇게 선 계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획은 세워야지요. 계획은 세워서.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청사 지으면서 계획을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고요. 시차를 두고 지을거라면. 그러면 지금 설계비나 용역비는 뭐 하러 미리 돈을 내주느냐고요? 나중에 돈 내도 충분한 것 아니예요? 문화예술회관 나중에 짓는다고 하면, 시차를 가지고 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 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뭐 하러 미리 돈을 내서 설계비를 다 내버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돈 가지고 읍면에 못한 사업을 해 주면 읍면에서 얼마나 좋아할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시유지 어디 나가 있는 것이라도 팔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까지 해야 될 시급한 사업이냐고요. 이 사업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 청사가 이제 앞으로 5년 뭐 길면 7년 내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7년 후에는 사실상 여기 근무를 못할 정도로 비좁아집니다.

원종성 위원 아, 글쎄 청사는 그렇게 짓자고 치자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예회관도 또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빨리 지어달라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고 또 설계를 같이 해서 하면 돈이 부족하니까 시차를 두고 문예회관을 발주하는게 어떠냐 그런 계획 하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시차를 두고 짓는 거니까 설계비만 이번에 해 주면 되는 거네요?

김태일 위원 그렇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일단은 설계를 같이 하는 조건이니까 일단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종성 위원 그러면 이 다음에 예산이 안 올라올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이제.

원종성 위원 시청에서, 행정부에서 아예 시차를 두고 계획을 세워 올릴거냐고요? 올리는 돈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차를 둡니다. 분명히 시차를 두고요. 시차를 두고, 또 그렇습니다.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또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때 가서 설계비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요? 그 돈 헛돈을 버리는 것이고 다시 또 해야 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까지는 뭐 생각할 것 없고, 일단은 설계를 같이 해서 짓는 걸로 설계를 같이 하되 다만 시청과 문예회관은 시차를 둔다 그런 계획 하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원종성 위원 글쎄, 그런 건 행정부에서 문예회관한테 어떻게 문화 쪽에다 어떤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애를 쓰시는지 몰라도 시차를 두고 사업을 할거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시차를 두고 일을 하지, 뭐 하러 돈을 미리 줬다가, 그때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생기면 또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 다음에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 꼭 문화회관을 이번에 같이 다루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시민들이나 문화 쪽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만 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서도 다 요청하는게 그런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해서 해 줘야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천시가 이제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가져야 될 그런 수준에 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다른 회관은 가지면 안되고 문화회관만 가져야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문화예술회관은…….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지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설계를 왜 같이 한꺼번에 돈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한꺼번에 설계를 해야 되는지, 미리 돈을 문예회관 설계비를 지금 청사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타당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설계는 지금 문예회관과 시청간의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그거를 확실히 해 놓고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글쎄, 시청사를 시에서 행정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무서, 경찰서, 우리 이천시에 있는 단체들을 거기로 몰아넣으면서 거기다가 문화예술회관을 넣어서 문화행사 하고 우리 시 행사 하고 짬뽕이 됐을 적에 거기서 겪어야 되는 난도 생각하셔야 되는거지, 이걸 지금 당장 거기서 운영하는데 난방비가 덜 들어간다, 무슨 운영비가 덜 들어간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다, 이건 구실이에요. 그러면 이천시가 맨날 이대로 지금 이 상태로 있을 거냐, 서울이 커 나가면서 밀려나오고 지금 용인이 급속도로 변하는데 이천도 앞으로 10년 안에 확 변할텐데, 그때 가서 문화회관을 내쫓고 거기다 그 사무실은 숙직실로 쓸 거예요?

그런 문화예술회관도 독자적으로 살 수 있게 문화 쪽으로 따로 해 주고 시청사는 행정타운 나름대로 시청사는 시청사대로 따로 지어주어야 원칙이지, 지금 당장 돈 몇 푼 아끼는 것만 가지고 자꾸 시청사에다 왜 문화를 넣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도 시청사 옆에서 우리 난방비 좀 덜 들어가게 거기다 붙여 달라면 그 옆에 지어줄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이거는 시청사하고 붙여짓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한 벽에다 붙여짓는 것이 아니라 따로 짓습니다. 따로.

원종성 위원 글쎄, 따로 짓는데 지금 난방이나 뭐를 같이 쓰기 위해서 설계를 같이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다면 같이 지을 때 건물만 떨어져 있지, 마당이나 교통이나 길은 다 한 군데 쓸 것 아니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행사나 문화행사나 더블되었을 때 거기서 번거로운 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것은 대개 휴일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크게 활용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은 이천시가 문화예술회관이 없어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타협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좀 더 커서 이천시가 막말로 지금 20만에서 30만, 40만으로 컸을 적에 그 독자적인 생활 할 것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건물을 짓고 쌓는다고 하면 그래도 2~30년 전망을 내다보고 하는 거지, 지금 올해 짓고 10년 후에 다시 짓겠다는 욕심은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30만을 대비해서 우리가 시청 청사도 마련한 것이고 또 문예회관 역시 7, 8년 후에 완공하는 그 건물 규모가 그때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단기간적인 얘기로,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부분에만 집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종성 위원 아, 글쎄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부지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아니겠냐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뒤에 7,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원종성 위원 자동차 문제도 그렇고 마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상 연료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 면에서도 확실히 절약이 됩니다. 문예회관 지으면 거기 사람들이 또 최소한 20여 명은 나가야 되는데 시청사하고 관리했을 경우에는 한 20여 명은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있어요.

원종성 위원 문화회관을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마냥 그렇게 주면 안되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거는 다른 데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위탁계약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원종성 위원 지금 국장님이,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우리는 뭐라도 조금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꼭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지역이 하는데 우리도 그 수준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끌고 나가시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아닙니다.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가 따라 간다는게 아니라.

원종성 위원 그러지 말고 우리도 우리 시가 살 수 있는 독자적인 데에서 우리 시가 다른 데 앞서 갈 수 있는 거를 해 가면서 뭐를 좀 추진해 나갔을 때 우리도 일을 해 놓고 나서 긍지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죠. 경기도 32개 시군에서 우리가 지금 중간치도 못 간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남의 타 시군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천시가 5년, 6년 후에는 문예회관이나 시청사 하나쯤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종성 위원 저희도 시골 살면서 제가 이런 소리 왜 자꾸 문화예술회관을 반대쪽으로 얘기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천시에서 계시는 분들은 지금 시민회관을 가지고 이용을 하셔서 하실 수 있는데, 비좁아서 안 된다는 쪽에서 자꾸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천시에 지금 마을회관 없는 데도 많고 리간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자동차 타고 다니기 나쁜 데도 있습니다. 왜 이천시가 도농복합시인데 이천시가 공동으로 발전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쪽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문화 쪽으로 좋아서 좀 작아도 빈 곳을 쓸 수 있는 건물도 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자체가 저희는 불만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골 우리 농촌에 있는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뭔지 아십니까? 농로포장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농로포장, 이천시가 1년에 몇 m나 해 줍니까? 농로포장 안 해서 사고나서 다치는 사람이 1년에 이천시에서 부지기수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무슨 말씀인지…….

원종성 위원 지금 그런 쪽은 전혀 배려 안 해 준다, 안 합니다. 1년에 말막음으로 그냥 몇 ㎞ 해 가지고 그냥 1개 면에다 몇 백 m씩 잘라서 그냥 그거 흉내만 내고 마는데, 그런데 이천시청에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먼저 말씀대로 320억원이에요. 320억원을 읍면에다 갖다 풀어놓으면 거의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늦게 해서 농민도 좀 도와주시고 시도하고 이렇게 좀 균형있게 맞추어 주시면 저희가 그거 이천시 발전하겠다고 건설하겠다는데 왜 그거 자체를 반대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예산 뭐 읍면의 작은 사업인 무슨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모아서 이걸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국도비 받고 지방채 받고 또 시비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늘어날 세입부분과 또 타부지 용도가 시원치 않은 건 다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현재 진행되는 그 액수에서 깎아서 여기에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그리고 원종성 위원님! 이 문제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때 다시 재론을 하고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고…….

원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공유재산관리 심의때 될 수 있으면 아마 그날 산업건설위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연석회의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때 다시 재론해서 명확하게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무서 부지에 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쪽 증포동사무소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민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일 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1,500만원씩 줘 놓고 쓸 수 있는 돈은 단돈 2~3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돈을 써도 되는데 왜 못 쓰게 하는지 그 이유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조목조목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에 보면 건강증진을 하게 되면 노인정을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니든지, 보건소와 합작을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러면 그때도 예산을 좀 써야 되는데 그런 예산 쓸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담당이 있으니까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자치센터담당 김만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있었는데 운영 주체가 지금 각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이거 시에서 관여를 해서 크게 지급해라, 말라, 강요를 하기가 사실상 현실상으로 어렵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조례를 가지고 있는 주민지원과에서 활용을 하는건데 주민지원과에서 ‘써라’ ‘말아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 아니예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아니 그게 아니라.

김태일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례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보면 그게 있어요.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시행세칙을 만들어서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급하게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무자로서 지급이 일반적으로 실비 정도 되면 지급이 가능한데, 읍면동장님들 판단에는 또 제가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음에 제가 회의를 먼저 했다가 인사이동 때문에 연기를 시켰는데 각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 간사님들, 거기 담당실무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토론도 거치고 그래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지급관계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건의를 못해요. 우리나 되니까 이 건의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시에서 ‘쓰지 말아라’ ‘안 해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많습니다. 10원도.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아니, 그러니까 ‘쓰지 말아라’ ‘써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의를 받아들이려고 회의를 한 번 연석회의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조례에 있는데 연석회의를 해서 뭐 해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조례에 있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포괄적이니까 나름대로 만든 조례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는 승인만 해 준 거 아닙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세칙에 그걸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 자치센터별로 해서 연석회의를 해서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 시행세칙을 통일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제7조제5항에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이게 있습니다, 제7조 제5항에 보면.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이제 수강료에 대한 것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운영비를 1,500만원을 내려줬으면 자치센터 내에서 거기 있는 공무원이 동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래서 지금 그거를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김태일 위원 그래서 회의를 하려고 그러신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고동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느냐 하면 부녀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속해 가지고 한나원에 목욕봉사를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밥값도 주고 여비도 좀 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건 지금 이해 관계가 좀 틀리는데요, 그 자원봉사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시에서는 ‘자치센터 시설 운영에 관한 자원봉사’ 이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이번에 그거 관계도 회의 때 정립을 한 번 시켜볼까 합니다.

김태일 위원 한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루하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기능, 기능에 보면 생활체육부분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옵니다. 알뜰매장, 주민편익기능, 주민편익기능이나 우리가 목욕봉사 다니는 거나 다 자원봉사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놓은 조례가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는 이해하고 시에서 이해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반인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목욕봉사 가는 것도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갔다오면 밥이라도 좀 식사 제공도 좀 하고 갔다올 수 있는 실비의 무슨 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지원과에서 완전히 ‘니들이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졸병이 알아서 쓰라는데 그걸 어떻게 씁니까? 위에 상급기관에서 그런 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가부를 결정을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급기관에다 질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요, 상급기관에서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거를 답변을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회의를 가져 가지고 우리 이천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명확한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만들 수 있도록 통일을 시켜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먼저 회의날짜를 잡았다가 연기했는데요.

김태일 위원 또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생활체육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활체육에 보면 등산이 거기 생활체육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등산 같으면 그래도 자동차1대는 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주고 돈 200만원도 못 쓰고 올려보내서 제가 지금 이것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고동 산악회는 개인 어떤 동호회 모임이란 성격이 처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김태일 위원 아니예요. 관고동사무소 산악회입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러니까.

김태일 위원 이름 자체가.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산악회를 조직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급이 가능한데, 동에서 동장님이 그런 소지가 있다고 지급이 좀 곤란하고, 못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지급하면 된다. 쓰지 말아라,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지요. 너희들이 판단해서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하면 감사기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10원도 안 씁니다. 그것이 최고의 문제예요. 그런 것이 왜, 우리 동사무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산악회가요. 동민 전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있는 것 아니예요. 관고동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센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차량임대료 정도는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예요? 활동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 관계는 지금 제가 크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요. 질의회신을 해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주민지원과에서 무엇 얘기가 올라오면, 쓰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다고 거기 있는 공무원이나 주민자치센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가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밥값을 1인 5,000원만 합니까? 5,000원만. 솔직히 사람이 5,000원 가지고 밥 먹어요? 설렁탕 한 그릇에 소주 1병을 딱하면 돈이 8,000원인데, 그러면 1만원은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행자부에서 이 취지가 이것이 어떤 거의 자원봉사 형 태로 해서 무보수 이런 쪽으로 해 놓아 가지고요. 저희들도.

김태일 위원 아니, 그 취지도 아는데요. 그럼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지말고 다시 불용액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 예산을 왜 세웁니까? 그 돈을 다른 데다 쓰면 이천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못 쓰게 한다면 예산을 줄여라.

원종성 위원 2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쓸만큼만 주면 되지요.

김태일 위원 주고 나머지 1,000만원이라도 읍면동에 필요한 돈을 쓰도록 주어라, 이것이예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지금 말씀에 산악회 문제도 산악회에서 어디 동민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씩 또는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동민들을 모시고 산에 간다면 충분히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악회에서 산악회 그 인원들만 가는 것이다라고 그러면 못 쓰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그때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 대상으로 운동 삼아 모시고 가는 일이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세칙을 통일하신다고 했는데 세칙은 통일하시면 안됩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특성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 나와있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 특성별로읍면동 자치센터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세칙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돈 집행관계, 예산 집행관계 그것을 통일시킨 것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예산집행도 1,500만원이 내려 갔으면 1,500만원을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읍면동에서위원님들과 자치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해서 아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24쪽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새마을사업 상사업비로 각 읍면으로 배정된 돈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 상사업비로 새마을, 그 돈이 나가 있는데 그 사업부락을 면 전체에서 예를 들어 율면으로 했을 때 24개 리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제일 잘된 부락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24개 부락에서 행정관청에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동네를 지정해서 시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자치센터담당 김만식입니다. 그것은 제일 잘한 부락을 한군데 선정해서 이렇게 상사업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지요? 24개 부락을 면사무소나 어디에서 공동으로 시켜가지고 심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제일 잘된 부락을 골라주어야 원칙이지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부락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동네만 시켜 가지고 그 동네만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동네만 준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락은 그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새마을사업은 그 기본 뜻이 산이나 들에 널려져 있는 비닐이나 폐자재, 버려져 있는 오물을 줏어 모으는 것으로 해서 상사업비 세워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주면 어느 부락, 어느 면인지 정해져 있어요. 그 부락이. 그래서 벌써 정월달부터 그 동네만 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것 한 동네 주려면 아예, 너희 동네, 어느 동네 청소 몇 번 해. 내가 돈 줄게 그렇게 하고 돈 주는 것이 낫지요.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취소시켜서 다시 시작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 몇 회를 하든지 제일 많이 되고 제일 잘한 부락으로 주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담당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지금 방금 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호원같은 경우에도 엊그저께 실사를 했습니다. 2개 부락이 신청을 해서 실사를 했는데 세부지침이 없어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청결상태, 아니면 회관 청결상태, 무슨 하수도 청결상태, 이런 세부지침이 쭉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몇 점 몇 점 매겨서 제일 높은 점수의 해당지역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세부지침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2개 마을 해 가지고 수, 우 이래 가지고 점수를 주고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세부지침이 있습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것은 세부지침에 내용이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없던데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없어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점수를, 각 심사를 하신 분들이 각 분야별로 해서 거기 의원님들도 포함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까?

오성주 위원 그것 읍면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중간에서 어디에서 사고가 났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지금 담당님은 여기에서 기본 뜻대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서 이렇게 맞추어 주시는데 읍면에서는 시행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그 부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 단위 협의회장도 그 돈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시키는 자체도 몰라요. 또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참하라고 하는데 나도 의원이지만 그것 어떻게 해서 거기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 동네 하는 날도 며칠날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뒤에 남이 따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저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해서, 그러니까 1월, 2월까지 한 것은 무효로 하고 해서 3월부터라도 율면이면 율면 전체를 몇 월 며칠날 청소하는 날이다. 아니면 환경캠페인 하는 날이다 받아 가지고 했는데 어느 부락이 제일 잘 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점 주고. 또 4월에 해서 또 주고 5월에 또 주고 이렇게 해서 연중계획에 제일 잘된 면이 어느 부락이더라. 그래서 그 부락을 주어야 되겠다해서 주어야지. 각 부락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지요. 그래서 내가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청소도 잘되고 협조도 잘 되는 부락을 찍어 가지고 했길래, 이것은 아니다. 제일 안되는 부락에다가 찍어 가지고 시켜 가지고 그 부락을 깨끗하게 해야 좋지 않겠느냐고 까지도 제가 반문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부락을 주어서 잘하는 곳을 따라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캠페인에 상사업비입니까? 지적해서 사업비를 그냥 잘라서 한동네 주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전 부락이 경쟁심을 가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지침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녀지도자 회원들에게정부나 시측에서 회비 걷는 것이 있습니까?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자치센터담당 김만식입니다. 지금 관에서는 없고요.제가 알기에 협의회, 그러니까 도 지회, 그 차원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화 해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광희 위원 금액은 모르시고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작년에 2,000원, 그리고 보통.

이광희 위원 연 2,000원이예요? 월 2,000원이예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월, 그러니까 통상 보면 1만원 정도로 이렇게 걷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명당 1만 2,000원씩 회비를 도나 중앙에서 걷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실제 남녀지도자가 이장님 다음으로 고생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은 하나도 없지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지금 정부지원이 여기에서 시비로 정액보조단체로 작년까지 나갔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개인별 지급되는 것이요?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개인별로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군에서도 건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폐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고생만 그냥 하시고 돈 하나 안 받으신 분들한테오히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남녀지도자들한테는 조그만 수고비로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주지 못할 망정, 그래, 오히려 돈을 회비를 걷고 있으니.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그 사항은 건의를 하고 힘 닿는데까지 한번 중앙에다가 폐지시키도록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 남녀지도자에 대한 지원문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센터담당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은 읍면동장이 임용장을 주고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임용장을 안 주어요. 그런데 각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부녀회장을 임용장을 주고 이장들도 또 임용장을 주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장하고 부녀회장은 수당을 거기에서 한달에 얼마씩 줍니다. 또 이장은 읍면동장이 그 임용장을 주니까 거기에서 이통장 수당이 나가고요. 그런데 각 동네에서 새마을지도자가 고생들을 제일 많이 하고 굳은 일은 다 맡아서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는 누가 챙겨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읍면동장님들도 지도자한테는 무슨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를 어느 누구든지 챙겨주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새마을협의회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지도자들은 누가 챙겨주는 데가 없다. 소속감이 없다. 이런 것을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은 시 차원에서 지도자님들도 좀 어떻게 사기앙양책으로 어떻게 예우를,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수당 이런 지급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단체를 워낙 민간 자율국민 운동이라고 해서 자발적인 봉사단체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럽니다. 율면도 이장들은 이장 그 조례에 임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임용장을 주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은 또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한마음걷기대회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마음걷기대회를 관고동 설봉산에서만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담당과에서는 장소를 좀 옮겨 가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것이 설봉산이 이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정착화가 되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때 되면 꼭 모여들고 정착화가 되어 있고 있고 또 인근 읍면, 신둔면이라든지, 호법면같은 데에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시민이 참여하는 불편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어차피 차량이동인데요. 도드람산이나 노성산이나 장호원 이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균등발전이나 주민들 참여문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걷기대회 문제는 읍면동에서도 설봉산으로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돌아가면서 노성산이나 도드람산에 이렇게 가끔씩은 그쪽 부근에 있는 분들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아마 돌아가면서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마라톤대회 26쪽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복하천변 코스를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조사, 얼마나 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 나가고 우리 담당부서인 주민지원과에서 나가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천변 제방둑으로 서너개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풀코스가 없으니까 풀코스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풀코스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대해 굉장히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풀코스라고 하면 종합운동장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한바퀴 도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동주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체육진흥담당 이동주입니다. 마라톤 코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지금 5회째 금년도 마라톤대회를 하는데요. 지금 자치단체가 거의 다 마라톤을 하다 보니까 매년 마라톤대회, 큰 대회만 한 150개 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프까지만 계속 작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는 풀코스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이천시 관내에는 풀코스를 할 만한 데가 도로를 따라서 뛰는 지역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복하천에서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는 일반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탈의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시설은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되 코스는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지장을 덜 받는 복하천 둔치를 이용해 보자고 해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또 우리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전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현지답사는 복하천 복하1교를 중심으로 해서 복하2교 그 다음에 지금 대신기업 있는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 지금 모래 골재 채취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계속 길이 연관이 됩니다. 제방이. 거기서 백사면 상용리 앞에까지 현재는 갈 수가 있습니다. 임시도로만 개설이 되면 상용리 그 앞을 건너서 상용리 앞에 지금 채소단지가 있는데 그 중간이 지금 농로가 전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증포교 그 밑으로 또 일반 임시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마라톤대회 때는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복하1교까지는 마라톤코스가 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여기 우리 상수도사업소 했던 취수장 주변을 건너가서 율현리 앞 제방으로 해서 지금 공다리 밑 새로 놓은 그 도로 다리 밑을 이용해서 호법면 유산리 그 앞에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저희가 정확하게 실측은 못했지만 대략 실측을 해 보니까 35k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간 중간 문제는 마라톤행사를 하게 되면 그 중간 중간 임시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이 조금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저기 42.195km가 종합운동장에서 복하1교로 해서 율현리 해서 공다리 지나서 유산리로 이렇게 나오는 게 35km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서 복하1교에서 복하2교로 해서 증포교로 해서 상용리로 해서 저쪽 백우리 쪽으로 도는 것은 몇 km예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백우리 쪽에는 저번에 가 보니까 제방이 많이 유실되어서 거기는 지금 마라톤코스를 개발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게 좀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거기까지 해서 저쪽 호법면 송갈리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42.195km는 됩니다. 송갈리까지 가야 됩니다. 송갈리 앞에까지.

김정호 위원 그쪽에 그러면 백우리, 상용리 쪽으로는 코스 그 거리를 재 보지는 않았잖아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렇게 코스를 재 본 것이 35km입니다. 송갈리까지.

김정호 위원 그게 35km?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마라톤 뛸 수 있는 자원들이 그날 교통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안전한 코스를 택하셔야 될 줄 알고 또 임시도로로 쓸 수 있게끔 현재 도로를 평탄작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도 조사가 된 거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정호 위원 그런데 제방 하단 아닙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조사해서 평탄작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있을 거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예산의 예산을 삭감해서 마음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보고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깎았던 상황인데 사실 건강증진차원에서 당연히 예산을 세워주어야 될 부분을 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년 할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담당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기존 임시도로를 개설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제방둑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또 시장님한테도 그러한 보고를 해서 차라리 제방둑을 완전하게 포장을 쭉 해 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포장은 불가능합니다.

김정호 위원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풀코스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복하1교에서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 증포리까지 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정호 위원 그것은 누가 포장을 했는지 그건 뭐 미국에서 와서 했는지, 안되는 포장도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증포리 다리 지나서 상용리, 백우리 제방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것도 하천둑이었는데 면도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우회로 해서 다부리 다리로 해서 다시 종합운동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코스가 35km라고 그러면, 우리하고 해당되지 않는 도로는 임시도로로서 평탄작업 정도만 해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방둑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42.195km가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풀코스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번 예산 투입이 되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또 임시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소멸성 아닙니까? 장마가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설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하실 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게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김정호 위원 예산이 1년에 1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 다시 또 1억원을 들여서 소멸되고 이러는 것보다도 건설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셔서 제방둑 포장이 왜 안 되는지, 또 증포리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제방둑이 있는데 그거는 왜 포장이 됐는지, 이런 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보고 좀 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아니,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거를 또 시작을 한다면 예산을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지금 현재 예산이 건설과에 하천관리비가 있습니다. 하천관리비가 있는데 하천관리비를 가지고 마라톤코스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방이라든가, 하천관리에 보면 주변의 잡목제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임시도로라든가, 이런 걸 개설을 못할 뿐이지, 일단 마라톤 동호인들이 지금 이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회를 더…….

김태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동주 담당님! 각 코스 많이 다녀보셨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김태일 위원 그 코스 괜찮습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조금 예산이 들어가지만 개발만 하면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거 같아요.

김태일 위원 주민이 아니예요.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주민이 이 주민이 아니예요. 전국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왜 주민이 그걸 이용합니까? 그 코스가 뭐 춘천마라톤코스 뭐 환상의 마라톤코스 이런 거 됩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런 데에 좀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도로폭이 좀…

김태일 위원 전부 논만 보고 뛰는 거 아닙니까? 전부 논밭만 보고,그리고 하천에 가면 그때쯤 되면 냄새나고.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잘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동호인들이나 주민들 몇 분이 뛰는 것은 호젓해서 좋을지 모르겠으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인원들이 와서 뛰는 것은 제방둑 마찬가지이고 그쪽 백사쪽의 논둑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m 도로폭에 포장해 기계화 경작포장을 해 놓은 도로입니다. 넓어봐야, 넓다해 봐야 4m인데, 만약에 이 풀코스를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환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일이고 이런 지역에 만약에 또 구급차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타당치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도로폭이 되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잘 검토하셔서 확실하게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지금 앞으로 일곱 가지 안이 남았습니다. 이거 마무리하고서 끝을 내실 것인지…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주 담당님! 위원장님이 그런 코스를 잘 선택을 해라, 문제가 있다, 구급차가 들어가야 된다, 환자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염려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풀코스를 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 거기에 응하시는 선수들은 그런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들은 자기의 기본 체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납니다. 그러나 교통이 혼잡한 데, 차량 상하행이 많은 자리, 그런 데다 코스를 잡으면 진짜 차량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제방둑 조용한 데로 갔을 때 코스를 잡으면 그렇게 사고가 안 나는 겁니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논밭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연경관을 보고 갈 수 있는 코스로 잡으면 그것이 시원하고 신선하고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어느 위원님들이 얘기한 거 지금 다 답변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국도에나 지방도로에 다녔을 때는 문제가 많아,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천 제방둑을 다녔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 자리가 좋지 않다 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상의 말씀은 안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건이 남았습니다. 지금 12시가 지났는데 마무리짓고 중식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중식 후에 이어서 더 하실 것인지 선택을,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마무리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다 마무리짓고 오늘 끝을 내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 28쪽까지 양면에 엘리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동주 담당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태일 위원 K2리그 상무지원 1,000만원이라는 건 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K2리그는 저희 K리그하고 K2리그가 저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K2리그는 실업팀들입니다. 그래서 그 실업팀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역연고맺기운동 이라고 했는데요. 상무를 저희 이천이 지역연고로 맺은 이유는 우리 제일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제일고등학교에서 졸업해서 가는 학생들이 상무에 작년까지 2명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우리 이천을 연고로 해서 종합운동장이라는 어떤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1,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왜 지원하느냐 물어봤는데,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그 1,000만원 예산 지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유니폼 운동복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상무 유니폼을 저희가 해 줍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거기에 쌀, 도자기, 온천 우리 이천홍보마크를 넣어 가지고 우리 여기 자체 경기가 아닌 다른 지역 경기 갈 때, 우리 이천을 홍보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운동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 이천의 운동하는 선수들 유니폼 해 주는 것도 있죠?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네, 있습니다. 학교 운동경기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게 유니폼만 해 주는 것입니까?

○ 체육진흥담당 이동주 이거는 저희가 학교 운동경기부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운동복 뿐 아니라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운동복 뿐이 아니라 대개 학교 운동경기부가 학부모들이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운동경기복을 해 주는 것을 일차적으로 하고요. 이차적으로 운동경기복이 마련되면 전지훈련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쪽으로 가겠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개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율면 케이트볼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종합운동장 지하공동구 점검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3쪽 율현동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율현동 생활체육시설 설치 위치가 율현동 117-2번지인데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체육시설관리 운영담당 김인영입니다. 마을회관 부지 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율현동의 마을회관?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네.

김정호 위원 율현동 분들만 사용하시는 거죠?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네.

김정호 위원 앞으로 다른 주민의 주택이 증가된다든가, 인구가 증가된다든가 또 시설에 대한 주변의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든가 하는 마을이 있거나 했을 때 물론 한꺼번에 다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연차적으로 하면 각 읍면에 한 곳씩 해 주실 수 있는 계획 정도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아직 거기까지 계획 수립된 것은 없지만 저희가 도비라든가, 이런게 국도비 항상 신청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것이 내려오면 각 부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을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마을공통쉼터 이런 것, 건강관리실 각 읍면에 하나씩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어느 마을을 보면 3개 마을 주변에 보면 정말 운동할 자리가 전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면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의를 갖고 어렵겠지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34쪽 종합운동장 주변 장미화단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정운한 위원님.

정운한 위원 2년 전에 마사회에서 체육관 짓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또 안 나왔어요, 이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박리 산6번지로 해 가지고 변동없이 했는데 우리가 그 마사회에서 15억원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짓는 것인데 어떻게 2년이 지나서 또 6개월 연장해서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획서가 없는지 담당자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평리 광역쓰레기 소각장 내로 이거를 해 주는 걸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확정이 되려면, 절차상 그렇습니다. 절차상 내년도에 가야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박리로 다시 환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잘 모르는 건지, 위원님들이 다 열다섯 분이 모르는 건지 지금 국장님 얘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난번 분명히 의회에서는 주박리 산6번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다른 소리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운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안평리가 아니라 주박리 산6번지 처음에 신청했던 곳, 그 위치로 세우는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안평리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그 사업비는 이월된 거구요. 당초에 우리가 변경했던 것이 안평리이었는데 주박리로 다시 환원시키는 먼저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주박리로 우리가 적극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운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뭐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신청도 주박리 산6번지로 했던 것이고 지난번 우리 연말에 의회에서도 산6번지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천시에도. 안평리 얘기는 시에서 안평리 소각장이 될 때 했으면 한 거지, 우리 시의원한테는 절대 얘기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국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거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때, 지금까지 안평리 얘기는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제 서류로도. 주박리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의지가 아니라 국장님이 지금 대답이 안평리가 된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잘 모르신 거니까 지금은 연장을 하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요, 서류상 안평리로 우리가 변경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안평리 얘기는 사실상 여기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먼저 변경했다 다시 또 변경을 시켜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평리 얘기가 나온 것이지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정운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고 지금 우리 이영식 과장님이 안 계신데 담당자가 한 번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시설운영담당 김인영 그 일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나 위원님이나 상대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광리에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연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운한 위원 시에서 연장한 것이 2년을 하고 한 3개월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확정이 되어서 첫 삽만 뜨면 또 연장이 된다고 담당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천시에서도 뭐 1억원, 2억원 위원님들 보고 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렵다고, 돈 없다고 그러는데 마사회에서 15억원을 그냥 얻어오는 것도 이거 2년씩 끌고 안 해 주면 앞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업에서 상부에서 오는 거 신청해 가지고 할 동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결정이 났으면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 주어야지, 6개월 연장해서 다음 며칠만 있으면 지금 3월달인데, 하여튼 그거 좀 빨리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국장님도 내 생각하고 착각한 거 같으신데 이건 처음부터 안평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안평리로 하고 싶어했던 거는 안평리 소각장 때문에 시에서 추진사항이었지, 위원님들이 제자리에다 통과시켜주었는데 시작을 빨리 해야 돼요. 이것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총괄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사회기금을 시청에서는 소각장을 유치하는 면으로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내용은 작년인가 이제.

이광희 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짧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장님 시정답변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장님 방침이 쓰레기 소각장 하는 데로 그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래서 우리 가서류상으로 사실상 안평리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서류상으로. 그런데 다만 이제 먼저.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2년 동안 끌어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늦어진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승인 받을 때 주박리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국」소관 자료 끝에 실음)

(12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세무과장정연흠

자치행정과장이승오

회계과장이철호

자치센터담당김만식

체육진흥담당이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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