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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하신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한 지역과, 기존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리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7개 리통과 38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85리 75통에서 289리 78통으로 4개 리, 3개 통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현행 1,638반을 조정해서 1,676반으로 38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부발읍 신하3리가 신하9리로 1개 리가 신설되고 11개 반이 신설되고 또 부발읍 신하5리가 신하10리로 분리되면서 1개 리의 신설과 4개 반 신설, 5개 반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응암1리가 응암3리로 분리되면서 1개 리의 신설과 12개 반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사면현방1리가 현방3리로 분리되면서 1개 리 신설과 현방1리에 1개 반 신설입니다. 그 다음 호법면 안평1리가 3개 반 또 후안1리 3개 반에서 1개 반 신설, 후안1리는 3개 반이 신설됩니다. 창전7통은 창전15통으로 분리되면서 통이 1개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율현동, 율현1통이 율현2통으로 분리되면서 통이 1개가 신설되겠습니다. 관고동, 관고6통이 관고8통으로 1개 통이 신설되고 1개 반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체계 및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령,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제외대상. 이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1호.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제2호.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3호.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제4호.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제1항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인터넷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접수 및 심사. 제1항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대상인지 여부. 제3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장, 산업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으로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제3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등.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보고. 제15조 보고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이천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다음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일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자치행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및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통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 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한 지역과, 기존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리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 골자입니다. 총 7개 리통, 38개 반 증가로서 현행 285리 75통을 289리 78통으로 조정하여 4개 리, 3개 통이 증가하고 현행 1,638개 반을 1,676개 반으로 조정하여 38개 반이 증가하는 개정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한 지역과 기존 마을과 생활권이 다르게 위치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통리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9개 리통을 변경 조정하여 7개 리통과 3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본법시행령 제24조와 행자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정 이유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지원체계 및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 골자입니다.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안 제2조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법률,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지원계획 공고, 보조금 신청, 접수 및 검토조정, 위원회 심의, 지원 결정 통보의 순으로 정하였으며, 4쪽입니다. 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안 제8조에서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구성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되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입니다. 라.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를 안 제15조, 제16조에서 규정한 것으로,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 보고 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관리 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차년도 지원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원체계 및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본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수정안입니다. 안 제1조 목적.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이천시로 수정하며 1개 조문 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2조가 신설됨에 따라 안 제2조로부터 안 제19조까지를 조명을, 안 제3조로부터 안 제20조까지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공고 및 신청. 내용 중 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1항 중 수립하여 공보를 수립하여 8월 31일까지 공보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9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년도 지원 결정 사항을 12월 말일까지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위원회 구성. 제2항제2호 중 지방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정 이유입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상 위원회 참석 수당 현실화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 골자입니다. 별표 제2호의 일비 5만원을 7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 만약에 신설되는 통리장에 대한 그 수당은 우리 금년 1월부터 소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되면서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신설된 이후로.

이현호 위원 되는 것이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공포되는, 시행되는 날로부터.

이현호 위원 시행일로부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이후로.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아마 이 문제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읍면동을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없습니다. 이것 운영에 따라서 효과를 얼마나 내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의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목적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의문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심사위원에 국장, 또 실장, 과장 이렇게 들어가고 일반 민간인에서 과반수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국장이나 실장, 과장이 자기 소관에 관련되는 단체에는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고 더 주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것은 불문가지인데 또 그리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타당하냐 할 적에 그것을 깎자고 할 위원이 어디가 있겠느냐. 삭감하자고 할 위원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효가 있겠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여기 이제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잘 효율적으로 해서 그러한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네 소관에 더 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심은 있겠지만 그것을 잘 절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리고 부가해서 특히 민간 외부에서 위촉하는 분들은 그런 문제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이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수정안을 동의를 하면서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끊고 맺음이 없습니다. 기한이, 언제까지 신청을 하고 언제까지 결정을 해서, 결정해 주는 통보가 없이 여기는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이렇게 잘해 주셨는데 이것을 수정을 좀 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금 민병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위원회가 15명인데 그 중 공직자가 지금 7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이제 들어가거나 여기에서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위촉하면서 그 분들이 과연 참석률이 좀 부진할 적에 몇 명만 거기에서 두 세 명만 빠지면 이것은 과반수 이상이 전부가 공직자가 7명이기 때문에 그냥 집행부에, 우리 시에서 하자는 의도대로 이렇게 이끌려 다닐 수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까도 민병효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인데 각 국별로도 자기 소관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위원님들이 공직자를 믿어 주셔야지요. 이것을 전부 자꾸 의심만 해서 결과가 나빠질 것이 아니냐 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서동예 위원 지금 시에서 각종 운영회가 상당히 많은데 운영회에 참석을 해 보면 거기 운영위원들은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한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촉직 위원님들이 좀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야지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제1조에 지방자치를 이천으로 고치는 부분, 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에 대한 날짜 집어넣는 것, 또 거기 위촉직 위원에 지방의원을 시의원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제2항을 새로 조문을 삽입하는 문제, 그것은 사회단체의 정의는 이 지원 대상에서 명백히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어넣은 조항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준칙안에서 그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조문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자구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 자구수정을 해 주시고요, 운영위원 그 숫자를 민간인이 더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17명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는 이제 질의답변을 끝내고.

서동예 위원 우리끼리 상의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수정 의결하는 과정에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저희가 보조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상한제도를 두겠다 그랬단말이지요. 그러면 보조금 상한 제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전체 예산을 보아서 예산에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종률 위원 상한제도를 도입한다고 해 놓고 여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선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제 안을 이천시장이 제시를 하겠지요. 포괄적인, 전체적인 그 예산액을 가지고 상한선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그 상한선을 만들어서 제시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이천시에서 조례안을 만들면서 상한제도를 두고 그것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상한제도를 만들겠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상한제도라는 그 의미가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이것은 예산이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상한제도를 보조금 상한제를 두겠다 그렇게 해 놓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정하겠다하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이 상한제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한제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천시 전체 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 총액을 이천시 재정의 몇 %로 한다든가, 얼마로 한다든가 하는 그 총액에 관한 상한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하는 단체를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라는 상한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이지. 그때그때 가변적이라면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는 전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제라고 하면 그 당해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총액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총액을 상한제로 얼마 한다 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개별 단체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종률 위원님! 그 내용이 어디 여기 나와 있어요?

○ 위원장 김학인 17쪽 제정이유에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왜 없어요?

○ 위원장 김학인 17쪽 제정이유 셋째 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총액이 정해지는 그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총액 내에서 정해진 액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잠깐 계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상한제 얘기는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조례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서 금년도 예산 총 편성한도를얼마 둘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상한제 문제는 좀 이따 명확하게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2항에 보면 ‘이것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하실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떤 그 사회단체가 해야 될 특정 목적사업이나 그런데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이 되도록 그 사업을 해야만 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 얘기로 이해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리고 또 한가지 자체부담이 있는데 자체부담을 전체 단체별로 자체부담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율 적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변동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어떤 특정사회단체가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 보조금 신청내역에 자체부담이 얼마이고 또 보조금액이 얼마이어야 된다하는 그것이 항상 그 신청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자체부담을 우리가 능력을 판단해서 우리하고 보조금 내역하고 같이 지급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일단 자체부담이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사안별로, 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회단체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어느 단체는 자체부담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겠다는 데도 있고.

○ 위원장 김학인 안 하겠다는 데도 있고, 하겠다는, 이것 어떤 면에서 좀 차별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이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지요.

○ 위원장 김학인 또 한가지 있습니다. 아까 서동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문제는 당연직 위원은 누구누구 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몇 명 들어가야 된다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위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명수가 명확하지도 않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회에서도 1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 넣을 수도 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은 인원수를 넣어줄 수 있겠지만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때 가서 전문가를 위촉했을 때 적당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또 판단을 하고 또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을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양새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누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회단체에는 공익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복잡했을 때에는 여기 위원회에서 한꺼번에 판단하기 힘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업무를 분리해서 일차적으로 그 심의를 거쳐서 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별로다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에 근거만 둔 것이지. 우리가정식으로 몇 개 분과위를 둔다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구상하고 계신 것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구상도 안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업무가 있을것이다 하는 판단만 있는 것이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조례내용을 생각하건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서 접수에 관한 것은 신청서를접수한다고만 되어 있지. 신청할 때 어떠 어떠한 사항을 접수를 하게 되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그 단체에서 요청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을 어떤 것을 접수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그냥 개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통제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빠져 있어서 결국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 또 보고내용이든지, 또 결산 어떻게 하는 방법같은 것이,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이 됩니다. 여기는 다만 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서는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지, 보조금관리조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런 통제가 가능합니다. 제19조 준용.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한 건 개괄적으로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 조례에서 적용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신청을 하는 그런 신청서류 같은 것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다가 이 조례에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이거는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을 없애고 어떤 단체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원액수를 정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조례이지.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를 조금 조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하면 되지, 이거 별도로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21쪽 제일 위에 제12조 간사 관련규정인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두는데 예산담당이 간사가 된다, 예산담당은 한 사람인데 위원회 간사도 되고 또 몇 개 분과위원회 간사도 되고 이렇게 예산담당이 다 겸해서 보느냐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까지 전부, 그 해석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서 분과위원회를 둔다면 총 위원회 밑에 한 개 분과위원회를 또 둘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 소규모에서 일반적인 것을 처리하고 처리된 사항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간사는 예산담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전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산의 배분관계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원회 간사로서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병효 위원 분과위원회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분과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요.

민병효 위원 분과위원회가 가령 행정분과라든지, 산업분과라든가, 여러 분과가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담당하죠? 전부, 왔다 갔다?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담당은 본 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서 호선을 해서 간사를 정하는 그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간사는 뭐 특별히 호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뭐 그때 그때 대체를 하겠지만, 예산담당 이외에 다른 사람이 분과위원회 간사를 하면 그 업무 절차나 여러 가지 모르니까 예산담당이 맡는게 정상…….

민병효 위원 시간은 자꾸 흐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경우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이천시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을 시의회의원으로 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6년 3월 1일 시승격 이후 인구증가 및 분동 등으로 민원 및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청사는 부족한 주차공간 및 사무실 협소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청사 및 시의회를 새로이 건립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문화의식 성숙으로 문화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 문화예술 전용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수명연장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 자칫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들의 휴식공간 및 취미사회봉사활동에 지원공간을 신축하여 건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고 요업기술원 이천본원을 유치함으로써 도자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건축 사용부지로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소재 시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 대부허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건물신축에 있어서 이천시 중리동 432번지 외 2개소 3동 3만 3,279㎡, 665억 5,000만원,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 1동 2만 229㎡에 332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1동 1만 2,720㎡, 330억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쉼터 신축 1동은 330㎡, 3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나’번에 무상사용 대부허가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 4필지가 되고 면적은 1만 9,834㎡입니다. 무상대부기간을 200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으로 정했습니다. 대부목적은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신축부지가 되겠고 수대부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개별사항은 개별사항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일자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2004년 2월 11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는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점유 시 의회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6호에 특정연구기관 유치 시 잡종재산 대부가능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에는 의회동의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각종 연구기관에 무상대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제3호에는 잡종재산 대부 시 지자체장이 매수를 요구할 때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조건을 붙여야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제5호에는 대부기간 만료 시 매입조건으로 연구시설물을 축조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 ‘마’목에는 특정연구기관 대부 시 20년간 대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골자는 행정부 관계관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1동 2만 229㎡ 신축, 문화예술회관 1동 1만 2,720㎡ 신축, 어르신쉼터 1동 330㎡ 신축, 시유지 무상사용허가 1만 9,834㎡ 등 총 4건의 변경안으로서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와 문화예술회관은 기 조성된 행정타운부지 5만 9,788㎡ 부지에 청사건립에 332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3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 의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여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어르신쉼터는 창전동 420-8번지 구 경찰서 부지 시유지에 시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동 330㎡를 신축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유지 무상대부허가의 건은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 4필지 1만 9,834㎡를 20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무상 대부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하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6호에 의거 특정연구기관 유치시 잡종재산 대부 가능하고 본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7호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아 무상 대부 가능하므로 요업기술원에 대한 잡종재산 무상대부허가 가능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부기간 만료 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4항제3호에 의거 대부된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대부허가 되어야 하며 매도가격은 지가변동이 크고 나대지와 건부지 가격 차이가 크게 다르므로 대부허가시점과 대부종료시점 중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대부허가 시 조건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시청사와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까지 몇 가지를 의견을 듣고 또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건립계획을 보면 7층 건물을 건립하고 3층은 의회 건물로 쓴다, 그런 계획안인데 의회는 기관도 다르고 업무도 상이하고 그래서 이런 면을 감안해서 의회청사는 별도 건물로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문예회관은 수년 후에 건립할 것을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서 의견은 문예회관, 시청사를 연계해서 같이 설계해야 뭐 여러 가지 경비가 절약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 문예회관의 세부적인 설계는 건립할 전 해 그 무렵에 가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고 지금 시청사 설계할 적에 아주 문예회관의,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의 난방장치 배관은 같이 시청사, 문예회관을 같이 쓸 것이니까 문예회관에 연결되는 배관공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지장이 없이 한다 이렇게 앞으로 연결된 부분만 다 포함을 해서 시청사 설계를 하고 문예회관은 그때 가서 설계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적게 들겠다 그런 의견이고, 세 번째는 작년에 제6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킬 적에 부결시키는 이유를 ‘이 대형공사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추진합시다’ 그래서 부결시켰던 건데, 이 계획서를 검토해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시차 간격을 두고 문예회관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의견은 1년 시차는 이건 너무 형식적이고 2년 시차를 두어서 좀 간격을 떼어서 2년 시차를 두어서 문예회관 건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의회 청사와 시청, 시 본청 청사를 분리하는 문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각 시 청사를 짓는 데를 가 보면 어디나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는 분리를 시킵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하겠다 라는 사항을 보고드리고요.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는 1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입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차를 마련한 것인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를 2005년부터 먼저 우리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문예회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청사와 시청사는 반드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건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또 문예회관 세부설계는 그때 가서 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거는 같이 해야 됩니다. 어차피 그거를 공동으로 해야지, 따로 따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또 분리 설계를 해야 되고 그때 가서 업자 지정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한 김에 같이 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인은 생각합니다.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봐도 의견은 대충 일치가 되는데 의회 건물은 따로 건립하는 걸로 하고 또 1년 시차를 여기서 시차라는 것은 착공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착공시점 시차를 2년으로다가 연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관리계획을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위원장님께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부지나 현 청사 부지하고 건물 규모가 작고 또 방문객에게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도 왕왕 느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아마 민원인들이 시청을 오려면 업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주차할 걱정을 집에서부터 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근 한 1,000여 명 이상의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거나 해서 그 주차면적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청내에 보면 사무실에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마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률도 저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같이 하고요. 짓는 시기와 또 아까 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연차가 아까 말씀하신 1년 차이는 너무 작지 않느냐.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해서 여기 그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착공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현호 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보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2007년도에 해가지고 2009년도에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차를 한 2년 정도 두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의 효율적인 건립추진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청사는 2006년, 또 문예회관은 2007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2년 정도의 차이를 둔다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바빠도 시청사를 2005년으로 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2년 정도 두시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 계획안이 여기서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문제가 뒤따라야만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그 부분으로 좀 통제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국장님! 알겠어요. 그 뜻을 알겠는데 여기서 그 시차 기준을 어디에 잡았느냐 하면 착공시기를 시차로 잡아 놓으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이고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짓는 것은 시청사가 지하1층, 지상7층이고 의회가 지상3층, 문화회관 3층 이렇게 계획 세우셨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 시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문예회관하고 그 위치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치 선정은 여기는 개괄적으로 나온 것인데요. 나중에 기본설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면 그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쪽수별로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것부터 하시지요. 시청사. 국장님!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총괄 쪽에 보면, 1쪽 마지막에 보면 시청사 및 의회 건립 1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1동, 어르신쉼터 1동 해서 3동인데 뒤쪽 6쪽에 보시면 시청사는 지하1층, 지상7층, 시의회는 지상3층 이렇게 따로 되어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계획서 자체는 앞에 설명서에는 1동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2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아까 민병효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동하고 시청사동하고는 별동으로 짓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그때에 시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것을 1동으로 짓든, 2동으로 짓든 그것은 결정해서 나가면서 의견 담아서 하나로 하게 되면 하나로 하고 둘로 하게 되면 둘로 하는 것인데 앞에는 1동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2동으로 되어 있으면 이 동의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도 1동으로 다 지었을 때의 금액과 2동으로 나누어서 지었을 때의총 금액은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뒤에 세분화된 변경계획서하고 내용이 다른데이것은. 그것을 분리해서, 평수대로 분리해서 산출해 내야 하는데 같이 합쳐서산출한 내역이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6쪽에 이 건물이 2개로 표시한 것입니까? 하나로 표시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그림에요?

○ 위원장 김학인 아니요. 6쪽 건축규모에 시청사, 시의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분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나에 건물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건물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1층에서 지상7층까지 쓰는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만 계세요. 그것을 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하기는 예산절약상 의회하고 그 다음 시청사하고 이렇게 1동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분류해서 짓는다 그러면 2동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건축규모에 대해서 이것이 1동인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 쓰기만 분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 회계과장 이철호 원래 붙여서 지으면 1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붙여서 지으려고 한 것인데 만약에 지금 별도로 짓게 해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당초에는 붙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동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건물은 틀린데, 출입구도 틀린데 이렇게 붙여서 짓는 것으로 한다는.

○ 회계과장 이철호 붙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말씀이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래서 1동이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아니면 지하1층에 지상7층인데 세 번째 층을 의회에 준다는 얘기, 의회에 쓰게 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붙여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별동으로 해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2동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동 1동하고 시청사 1동, 앞에도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2동인데 옆에 붙었으니까 1동이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이 내용을 부결했었는데요. 연도별로재원 들어가는 금액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먼저 일반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부터 투자계획은 나옵니다. 2004년도에 시청사와 문화회관을 합쳐서 65억원, 2005년도에 28억원, 2006년도에 50억원, 2007년도 50억원, 2008년도 45억원, 2009년도 45억원 이렇게 해서 계 288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시비 들어가는 부분들만 이렇게 뽑아서 해 주셨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에는 기채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학인 그러니까 총액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들어가는 금액을 설명해 주세요. 먼저 것과 같이 놓고 보아야 되니까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종률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 요구하신 사항이 먼저의회동이든, 시청사이든, 문화회관이든 그 연차를 두고 건축물을 시작하라는 얘기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청사, 의회청사를 먼저 짓는 것이 2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동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문예회관하고요?

이종률 위원 아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가 2년이 걸리는 것 아니예요? 계획을 보면. 그러면 내년부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년이지요.

이종률 위원 내년부터 2년 동안 2007년까지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화회관 짓게 되면 문제가 안된다 말이예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회청사는 시청사 끝난 다음에 문예회관에 들어가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년차를 두고요.

이종률 위원 문제가 안된다 이것이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전체 재원별로, 연도별로 뽑은 것은 없는데 이것은 재원별로 우리가 집계를 하나 뽑았고요. 또 시비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뽑은 자료뿐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들어가는 시청사, 의회청사 들어가는 예산, 그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을 별도로 뽑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구분하기가 상당히 쉬울 거예요. 재원 조달하기도 쉽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회했다가 결정을 바로.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결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 위원장 김학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결과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되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2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련된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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