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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6일(목)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권영천 자리를 바로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권영천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오성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오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올바른 민의 대변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발의에 동참해 주신 다섯 분의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 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각종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의 신설,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액이 현실에 맞게 인상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한 안으로서, 관련 법령 개정이 열악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고, 이를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보다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해나간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오성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창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창화 전문위원 박창화입니다. 제6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 제안일자 및 근거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지급항목의 신설 및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중 의정활동의 수집연구를 위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항목을 신설하여 매월 2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별표2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중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를 삭제하여, 법률의 개정으로 유급으로 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의정활동의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의 수집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 지급 항목이 신설되고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인상되어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권영천 박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활동비하고 보조활동비 해 가지고 결국은 한달에 60만원 인상되는 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가요? 그렇지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이현호 위원 매월. 기존보다는 매월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인상되는 것이고 보조활동비가 20만원해서 60만원 인상되는 것이네요? 결국은.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이현호 위원 그럼 그 밑에 일반여비도 인상되는 것이네요? 우리가 숙박비 같은 것 다 인상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맞습니다. 국내여비규정은 아니고 국외여비규정만 더 인상되었습니다. 법에서요. 국외.

이현호 위원 국외만?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 전문위원 박창화 이것 적용시기는 저희들이 공포가 되게 되면 보통 저희가 도에 승인요청해 가지고 승인나면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것 지급시기는 3월 20일 봉급 나가는 날 같이 지급되겠습니다. 소급해서요.

이현호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저희가 부칙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적용시기는 1월 1일부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에 1월, 2월, 3월 다 같이 소급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소급 적용한다고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 위원장 권영천 전문위원님! 60만원이 아니고 55만원 아니예요?

○ 전문위원 박창화 네, 맞습니다. 55만원이요. 지금 말씀하셨길래요. 네.

○ 위원장 권영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관련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권영천오성주김정호이광희이현호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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