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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2.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5인 발의)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부의장 서동예 개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시민과의 대화 일정으로 시장님이 참석치 못하셨고 의장님께서는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 참가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성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2분)

○ 부의장 서동예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진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지방의회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각종 의정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인상과 보조활동비의 신설, 그리고 국외여비 지급액이 현실에 맞게 인상됨에 따라 개정 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오성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열악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현실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활성화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68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지와 이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 통리의 규모가 비대해진 지역과, 기존 마을과 생활권이 다르게 위치하여 행정 통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통리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서 증가된 인구와 실질적 생활권을 반영한 행정 통리반의 변경 조정을 통해 대상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은 물론 효율적 행정수행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체계 및 운용절차를 명확히 하여,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주요 제정내용이 제정 취지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례 시행에 따른 관련 단체 및 시행주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일부 자구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자구로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위원의 일비를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수당 현실화를 통해 결산검사위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과 관련된 재산취득과 공유지 사용대부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신축과 관련된 재산 취득 사항으로 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어르신 쉼터 신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 건립의 경우 현재의 협소하고 부족한 청사 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향후 이천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측면과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전용 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시설물 건립 타당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동 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 재정운영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사업 시기를 2년 간격을 두고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쉼터 신축은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사회에서 자칫 소외되고 고립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 및 사회봉사활동의 지원공간 마련 차원에서 시설물 신축의 적시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지 무상사용대부허가 관련사항으로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신축부지 대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대부허가 관련 사항은 신둔면 소재 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여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을 유치함으로써 도자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내용으로서 대부에 따른 관련 분야 발전 및 지역 내 반사이익을 고려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이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6.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2.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부의장 서동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전용문화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이 부발읍에 이어 창전동에 신축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에 그 명칭과 위치를 규정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각 시설물의 지역성을 고려한 명칭부여와 위치 규정을 통해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사용되는 대상자 용어에 맞게 관련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법률체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 내용이 미약하여 업체난립에 따른 관련 업체의 경영상태 악화로 이어져 적정기간 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어 환경오염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쟁송과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와 배출요령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 자원의 배출 체계개선을 통한 수집확대로 궁극적으로는 환경오염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실시 시기가 명확치 못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제도가 현실속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가 시민들의 환경의식 저조 및 규제대상물질 및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기인하는 바가 있어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규제대상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규제대상사업장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보다 강화된 제도운영과 준법의식 강화를 유도하여 효율적 제도운영이라는 개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비롯한 관련 규정과 지침 시행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등을 마련코자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와 과태료 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명문화하여, 자칫 제도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과 불필요한 행정수요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객관적인 제도운영의 준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 사항을 다루기 위해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안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협의회 설치를 통해 체계적 내수면 어업 허가 및 관련 주요 업무처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모두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당면하고 있는 상하수도 시설확충, 시설개선, 경영합리화 추진의 문제를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해결하고, 사회경제 변화로 늘어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요금 부과 업무와 그간 업종간 현격한 요율격차로 발생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 증가를 업종 통폐합과 단순화를 통해 해결하는 한편, 현재의 누진체계를 물 절약 유도를 위한 실제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로 개선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요금 현실화 및 그간 잦은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어 왔던 요율체계의 정비를 통해 일반 시민의 물 절약 유도는 물론 현실에 맞는 요율적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시설 확충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수질개선과 다수의 시민이 수긍하는 상하수 정책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서동예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이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주요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가 개최되는 그 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 14인

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원종성

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0인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박광일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김진목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환경보호과장임규석

보건소장심평수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농림과장최용환

대민봉사실장변용현

축산과장이기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호섭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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