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8일(금) 오전 10시 3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사동3리 하수도 설치공사비 3,000만원, 도리리 하수도 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임차료 1,04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군량1리 마을 기반조성사업 2,4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군량1리 마을하수도사업 4억 4,68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군량1리 기반조성사업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지방양여금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군량1리에 시설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 발급 보조인부임 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작업비 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시설비로 종합안내판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아미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시설부대비 아미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복사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 안흥~갈산간 도로개설공사 2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로 설봉공원 일원 미불용지 보상비 15억원, 세무서 부지 앞 광장조성 공사비 8억 5,000만원,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도로사업명 현황판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관광안내 현황판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건물부여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오천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5,000만원,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비 1억 6,000만원,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오남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설계용역비 6,000만원, 신대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관고3통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신원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144만원, 오천리 취락지역 도로개설공사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3,53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설성정주권개발사업비 7,486만 3,000원, 호법지구 문화마을 정비사업 3,770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미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8억 6,463만 6,000원, 단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1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비 10억 1,817만 3,000원, 장평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 2억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3억 9,2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0억원, 감리비로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1억 3,290만 6,000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8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로 설성정주권개발사업 5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454만 2,000원,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 8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비 2억 3,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현방지구 경지정리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상봉지구 농로포장사업비 2억 4,000만원, 송계지구 농로포장사업비 1억원, 수남저수지 토지매입비 4억 9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 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원관리인부임으로 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온천공원 토지매입비 3억원, 국궁장 잔디식재공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공원 내 간이매점 설치비 4,000만원,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음1통 세천정비사업비 1억 3,000만원, 달개실천 정비사업 2,500만원, 복하천 수계 하천정비사업 4억 1,6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재해예방 포스터 및 글짓기 상장 제조 및 상품권 구입 100만원, 임차료 화재진압 잔불정리 임차료 300만원, 차량선박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 1,555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오남간이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 재해 예·경고시설 확충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이천사거리~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5억원, 양여금사업으로 신하~아미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도암~송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12억 7,100만원,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1,700만원, 송정~증포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을 감액하였고 신하~대흥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죽당~매화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오천~해월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이황~와현간 도로설계비 2억원, 현방~우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수광~마교간 도로 실시설계비 8,000만원, 호법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5,000만원, 도암2리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수용비로 노면청소차 소모품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자동차보험료 232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0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시도4호선 선형개량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시도2호선 도암리 도로확·포장 5억원, 시도 2호선 도로확·포장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양여금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으로 37만 8,000원, 염화칼슘 구입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장호원교 정밀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비 2억 8,000만원, 시설비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4억원, 가로등 보안 및 신설 교체 1억원, 노면청소차 급수시설 설치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량안전점검 진단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월포교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군량교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진가 진입로 인도 설치 2억원, 리도 201호선 긴급보수공사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율현동~증일동간 재포장공사에 2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보수용 진공청소차 구입 1억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로울러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21억 4,152만 3,000원, 대중교통 환승 할인 결손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이면도로 재정비사업 설계비 4,000만원, 통행체계 개선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역인부임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인부임 14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프린터 교체비 75만원, 자동봉함기구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비 2,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 6,035만 8,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시설비로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비 5,000만원, 축제 대비 차선도색 4,000만원, 전기안전점검비 7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과 교체비 6,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물품취득비로 교통체계 개선 장비 및 프로그램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51만 6,000원,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81만 3,000원,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0만 1,000원,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3,459만 4,000원, 2002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75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11만 6,000원,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286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산업 311만 2,000원, 지방도 수해복구 1,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시도 수해복구공사 356만 8,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587만 3,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 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65만 8,000원, 저수지 준설사업 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하천제방유지 관리비 402만원, 안전문화운동 208만 1,000원,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40만 6,000원, 수로원 인건비 305만 6,000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67만8,000원, 가로등 감전사고방지 대책사업 945만 6,000원, 농경지 유실 매몰 수해복구 488만 6,000원, 2002년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961만 4,000원, 배수문 관리비 47만 8,000원, 2002년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19만 9,000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458만원, 소규모 수해시설 복구공사 88만 1,000원,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361만원, 시도 수해복구공사 1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399만 1,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102만 8,000원, 농촌진입로 및 농로포장 322만 3,000원, 취약지 정비사업 283만 9,000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87만 4,000원, 시·군도로 보조사업 60만 1,000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98만 4,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 763만 3,000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330만 9,000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440만 7,000원, 덕평2리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9,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9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 351만 6,000원, 소규모 급수 개량 774만8,000원, 보호수 관리 18만 5,000원,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무궁화 보호 관리비 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설봉국민주택 원금 643만원, 대동국민주택 원금 2,979만 9,000원, 장원국민주택 원금 1억 2,313만 3,000원, 진암국민주택 원금 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87-7 수해주택 원금상환비 247만원, 87-8 수해주택 원금상환비 457만 5,000원, 88 수해주택 원금상환비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2억 9,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2,78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불법주차스티커 제조 300만원, 주정차관련 홍보물제조 500만원, 주정차위반단속 사진대금 인화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현상료 60만원, 필름 360만원, 건전지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인단속카메라 통신요금 180만원, 견인차고지 유선방송 사용료 1만 2,000원, 설봉주차장 전기요금 36만원, 견인차고지 전기요금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 우편요금 1,121만원, 피복비 380만원, 급양비 240만원, 주정차위반단속 여비로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시설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9억원, 도색공사 주정차금지선 5,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정차금지표지판 제작비 1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견인업무 민간대행차고지 설치공사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8억 4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진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8억 75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중앙시장 체비지 매각대금 17억 1,1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5,35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시설보완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분수대 설치공사비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3억 5,6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세출예산으로 일반예비비에 3,3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비 7,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단월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물품취득비로 검침용 계측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505쪽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5억 9,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0억 6,16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8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0억 6,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도비보조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민간위탁견인료 및 보관료 1억 4,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PDA 무선단속프로그램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주정차위반 민간위탁 1억 4,0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사무실 보수공사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PDA 무선단속프로그램 장비구입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예비비로 6,0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국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2004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8쪽부터 11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예산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84억 4,324만 4,000원, 지출이 53억 3,366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은 수입이 45억 9,864만 4,000원, 지출이 99억 5,782만 7,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152억 9,15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수입이 84억 4,324만 4,000원, 지출이 53억 3,376만 7,000원으로 당기 순손익은 31억 947만 7,000원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요금 업종별 통폐합과 요금인상으로 8억 6,70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취수장 일용인부임은 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원수 구입비는 요금인상으로 7,20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수용비는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 약품비를 일반재료비로 부기변경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는 요금인상에 따라 5,5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수선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통신회선 사용료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직원인건비는 단가 인상으로 2억 1,8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 하단에 일반수용비 4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위탁수수료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 333만원을 증액하였고 운영수당으로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직원증가로 인하여 급량비 60만원, 국내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1,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복리후생비는 7,70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쪽 연금부담금 등은 1,799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보험금은 7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검침은 일용인부 단가인상으로 2,9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 지급이자요율 상승으로 2,5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예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자본적예산 총괄입니다. 자본예산의 총 규모는 수입이 45억 9,864만 4,000원이고 지출이 99억 5,782만 7,000원입니다. 부족금은 53억 5,918만 3,000원으로 부족금에 대하여는 9쪽의 제4조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손익계정유보자금, 이월금, 미수금으로 보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원인자부담금으로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수질실험실 증축공사 감리비 800만원, 부대비 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관로 설치공사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1단계침전지 밸브 교체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자산취득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에 대하여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 하단과 60쪽 상단은 광역상수도 시설확장 공사비 3억원을 감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구역고립유량계공사 도비반환금 2억 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부터 69쪽까지는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5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180쪽, 181쪽, 182쪽, 183쪽, 184쪽, 18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4개소, 지금 아미것 뿐이 아니라 이천 것, 장호원 것, 장호원 두 군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지난번 회의 때 대흥지구 같이 넣는다고 철썩같이 오랜 기간동안 약속을 해 온 것인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대흥지구요?
○ 김학인 위원 네,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동안 근 2년 약속을 해 온 사항들이, 계속 날마다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왔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구단위계획은 이제 시작인데요,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이 아미지구 4개소는 작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가로 부족사업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대흥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건설과장님! 지금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리 이동하시면서 전혀 인수 인계가 안된 건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흥지구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하고 있는 추가, 부족사업비 확보하는 이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법률적인 검토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민간업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사업의 추진방법을 검토하려고 조금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그걸 잊지 않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 김학인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그것을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안에 지난번 올 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담당이 저한테 왔어요. 와서 이 부분 문제는 다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같이 발주하고 안을 포함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고, 그런 내용이니까 업무보고 때 이 안은 제기를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항인데 결국은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4개소로 온 것도 본 위원한테 와서 얘기한 것은 결국은 저를 속이고 이것을 그거를 빼기 위해서 조치한 것 밖에 안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이게 지금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기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 당시에 저한테 약속을 2년간 같이 얘기하면서 약속해 온 것은 예산확보해서 4개를 발주를 할 때 포함해서 5개를 발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86쪽 갑니다. 187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설봉공원 일원에 미불용지보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86쪽.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설봉공원 조성을 할 때 도로 개설할 때 통일재단에서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게 1만 2,064㎡ 그리고 공원 안에 도로를 제외한 공원부지 내에 안 찾아간 게 7만 3,366㎡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전에 예산없이 공사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예산이 그때는 있었는데 확보를 했었는데 이제 재단에서 찾아갈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찾아가지를 않았던 토지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딴 데 전용해서 써도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설계변경이라 해서 그 사업에 다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 김태일 위원 그렇게 세워놓았던 것, 같은 명목의 사업이면 설계 변경해서 쓸 수 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같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 김태일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요, 이제는 설봉공원 저 정도이면 훌륭합니다. 더 이상 돈 들이지 말고 다른 데도 개발을 해야지요. 설봉공원에만 자꾸 돈을 들이니까요. 저것만 가지고 아주 훌륭합니다. 유지만 하면.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 김태일 위원 무슨 또 땅을 또 사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것은 새로, 신규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사업부지 안에 들어와 있던 토지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그 하단부에 세무서 부지 앞 광장 조성공사에 8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무서 부지 앞에 구릉지가 있어서 그 구릉지를 없애야 세무서 부지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해요. 다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는 그런 실익이 따로 있는데 나름대로 필요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구분하는데 이 공사는 엄격히 이것을 분석을 하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급하니까 일반회계에서 하는 모양인데, 어제 건설과장하고도 대화를 하다가 종결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앞으로도 필요성이 수시로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일반회계는 이천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주로 되는 것이고, 특별회계는 그 구역 내에서만 이해관계가 되어서 이제 특별회계를 구분하는데 일반회계 예산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빼서 일반회계로 보충을 할 것이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여기는 일반회계로 투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집행을 합니다.
○ 민병효 위원 지구 내에,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 민병효 위원 지금 시청부지 경찰서 앞에 다 저기 구획정리지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닙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인데 아직, 이제용역발주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설계 중이고 그것이 토지 구획정리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그런 지역입니다.
○ 민병효 위원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종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일괄매수를 해서 분양하는 식을 취하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지 그 도시계획 형성지구 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그때 이제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분류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획정리지구는 아니다 이런 얘기이지요.
○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김태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전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예산 확보된 것이면 그것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이 되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당시에는 이제 도비보조금, 국비보조금, 또 시비도 물론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지매입비도 시설비 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 김학인 위원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어 보시지요. 그 당시에 평가를 해서 이제 평가를 해서 땅값을 찾아가라 했지만 무슨 근저당이라든지, 여러가지 등기부의 결함때문에 현재까지 찾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일반시설비로, 그러니까 공사비로 더 설계 변경해서 썼고.
○ 김학인 위원 썼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쓴 것이지요.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밑에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세무서 부지 앞에 광장을 만들만한 공간이 어디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거기에 도시계획상에 도로가 이제 상당히 넓게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 가보셨지만 세무서 부지가 쏙 들어갔지 않습니까? 양쪽에 구릉이 생겨있고 그 구릉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도로 광장입니다. 도로광장.
○ 김학인 위원 세무서 앞이 아니라 세무서 부지 앞에? 행정타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시 행정타운.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행정타운에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 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신청사 부지 앞 도로, 또 전면도로 이런 것이 지금 50m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를 당장 짓기는 지어야 되고 또 그 언덕 위에 고물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물상 보상도 해 주어야 되고 흙도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도로 광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학인 위원 도로 광장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로터리로 이렇게.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생각을 하는데.
○ 김학인 위원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하지요.
○ 김학인 위원 끝에, 끝나고, 위원장님! 세무서 앞 광장조성 문제는 이 질의답변 끝나고 나서이든, 어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문제는 다시 구체적인 계획서 설명을 다시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 좋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86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호원 소도읍 가꾸기가 언제 되었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그 사업이 한 85년~86년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된 사업도 있고요. 일부는그 시가지, 옛날 구 읍사무소까지는 그 이전에 되었고 거기부터 천주교까지 오는 것은 그 이후에 86년도.
○ 위원장 오성주 그러니까 85년이면, 85년도에 된 것을 이제 보상을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이제 그때는 새마을사업 그 개념 이어가지고 그냥 희사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개인이 희사하는 것으로요?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 희사보다도 사용을 허락을 해 준 것이지요. 부족하니까 토지 매입비 지급을 안 하고 토지 사용만 허락을 해 주어가지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미불용지 보상이 3억원이면 다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전체적으로 거기 128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이 5,600 한 7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면 1필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보상요구를 신청한 그 해당 사람, 한사람만 우선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누구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소유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 장호원 612-32번지 159㎡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이것이 지금 장호원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시에서 내 땅 가져가고 보상을 왜 지금까지 안 해 주느냐. 아마 시의 담당님이나 과장님도 장호원 주민들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일시에 보상하기는 시 재정상 좀 어렵고요. 보상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 하고 보상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신청을 하면 다 나오나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산형평을 맞추어야 지요.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알겠습니다. 18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부기와 쪽수와 관계없이……, 있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70호선 공사 착공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국지도 70호선 이천 증포리부터 여주쪽으로 그도로는 지금 확장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정부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2005년도에 착공이 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는 얘기는 모전1리까지 용지보상 한 30억원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공사는 착공이 언제 되는지, 나머지 구간 4공구, 5공구는 언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성남~장호원간 도로공사 4공구는 광주시 실촌면 부양리에서 시작해서 모전리까지, 이는 4공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전리부터 장호원까지는 5공구, 6공구 이렇게 2개 공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4, 5, 6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공구에 들어가는 것은 금년 하반기 부터 용지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울청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청의 공사감독관을 만나서 일단 얘기는 저희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공구, 6공구는 금년에 실시설계 발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거기 도로에 편입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답변을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이 그런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셔서 어차피 4공구, 5공구가 연결되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촉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건의하고 그런 사항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한 사항은 근래에는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계속 공문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 구두상으로는 만나서 협의는 하고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분들을 뵐 때 저도 참석을 시키든지, 전화번호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같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지보상과 함께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덜 불편하지. 또 거기에 금성리쪽에 진·출입이 있었는데 교통 영향평가하면서 그것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건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건설과장 이종원 금성리쪽은 금년에 설계가 발주될 계획이고요. 기본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 위원님들이라든지, 그 분들을 참석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복하천 골재경영수익사업이 지난 년도에 37억원의 우리 사업비를 받고 추가로 더 4억 1,500만원 받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37억원 받은 것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고 금년도 4억 1,500만원 판매수익금을 받은 것을 그 용역설계 즉 다시 말씀드려서 부발종합운동장에서 도지1리까지 노선 확장하는 그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수 있는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곤란합니다. 골재수익금은 하천에 다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곤란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하천에 다시 사용한다면 나중에 무슨 자연석이나 어떤 데 그 외에 고수부지를 만든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그래서 여기 사업예산이 더 추가 확보된 것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사용하고자 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돈은 없고요. 쓰레기 처리비용에 들어갈 돈입니다.
○ 김정호 위원 쓰레기 확보 37억원이 다 들어가도 모자랍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40억원입니다. 40억원인데요.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한 36~37억원 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 37억원에 대한 경영수익사업에 골재판매 거리 양이 있지 않습니까? 넓이 길이가, 깊이 하고, 그 후에 4억 1,500만원 판매수익이 발생,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0만 8,000㎡이거든요. 즉 3만평이거든요. 그럼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다시 이렇게 판매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 골재채취 여기 4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된 것은 저희가 어느 구간이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골재 채취 구역 내에서 골재 채취량이 자동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이것이 찍힙니다. 계산이 저희들한테 자동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판매수익금을 자체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세출예산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아니, 그렇다면 여기 수치상으로는 이 평수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당 그리고 한 4,000원꼴이 나와 있는데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는 37억원에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받았고 추가로 4억 1,500만원 받는 것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데 그 구간 관계없이 깊이를 더 팠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설과장이 자세히 설명은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것이 표현을 하면 골재 채취라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깊이까지 모래가 쓸 만한 것이 있고 또 어디에는 골재를 쓸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선별해서 갖다 버리고 또 쓸 것은 쓰는데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전체 다시 하천에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도 이것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부족한 금액을 더 요구를 해서 지금 마저 치우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골재 판매수익 어떻든 그렇게 사용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 하상정비사업이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리세요.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그것 하상정비사업이 금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제방측은 우기 전에 건교부에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저쪽 부발읍쪽에 제방고는 어느 정도 현 위치에서 작업이 완료가 되었고 이쪽에 백사면쪽에 제방뚝, 제방고 침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 주어야 된다는 여론이 빈발해서 현장소장도 만나고 또 담당하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것도 그럼 이번에 보강이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제방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높이」하는 위원 있음)
○ 김정호 위원 높이, 그것도 이렇게 맞추어 주어야 돼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이 이번에 다 조정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 거기서 발생된 수익은 그 하천에 사용이 되어야 된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지요.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어차피 부발읍에 소도읍 가꾸기도 하고 종합운동장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41번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도로에서 거기 제방뚝까지 노선을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을 금년 안에 세워 줄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번이 지금 1회 추경이고요. 시 재정에 3회 추경에여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용재원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김정호 위원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일꾼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것을 이번에 해 주 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세요. 그 후에 도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것이지요. 도에 10년 요청 해 보아도 소용 없습니다. 그 노선 도시계획도로 만들어 놓은 후에 도에 가서 돈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바꾸어서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한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고시를 해서 길도 넓히고 포장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 김정호 위원 제방뚝까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개울 건너는 도시계획구역이 지금 현재는 아니거든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만들어야 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기본계획을 할 때 이제 반영을 할 문제이고 지금은 이제 농어촌도로나 시도나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농어촌도로 지정은 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어떻든 장기적인 계획 안에 보면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우리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의 사안을 보았을 때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래도 지역과 지역이 이어질 수 있는 조그만 1차선이라도 도로가 좀 개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선정을 꼭 검토해서 금년 안에 한번 제대로 노력 해 보자고 국장님하고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주변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또 무촌~궁평간 도로, 이런 것이 이제 개통이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개발계획을 차차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187쪽으로 갑니다. 187쪽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지금 기정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도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이것이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이호섭 10건에 6,827㎡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0건이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장호원 소도읍가꾸기 대상자가 누구이신지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오성주 187쪽 갑니다. 188쪽, 189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187쪽에 상단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임시특별회계가 있는데 여기에 임시특별회계는 이 도시계획서에나 그런 데에서 적립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일반 시비로 전출을 자꾸 특별회계에 적립을 시켜가지고 도시계획시설에 이거를 자꾸 끌어다가 쓴다면 우리 시 예산만 자꾸 이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도시계획 지구단위, 도시계획지역에는 도시계획세로 특별회계를 자금을 만들어서 그걸로 예산에 한해서 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문제는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지금 도시계획 구획 내에는 도시계획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세 세원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 서동예 위원 현재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계획세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89쪽, 190쪽, 안계시면 204쪽 갑니다. 205쪽, 206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206쪽에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 단천지구 주박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6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속 여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왜 그렇게 5, 6년동안 장기적으로 거기는 뭐 사업 이렇게 계속 있는 겁니까?
다른 데는 안 있고 송갈리 앞에 주박리 앞에, 이게 그전에도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6년동안에 예산서에서 안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꼭 이렇게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또 농사와 관련된 각종 시설공사는 대부분 국비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도비나 시비도 일부 있지만 국가에서 대부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예를 들면 지금 주미배수지구도 이게 3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한꺼번에 전부 영달이 되면 그 기간 내에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몇 년에 거쳐서 예산이 반영돼요.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사업시기가 자꾸 길어진다고 이렇게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 서동예 위원 아니 경지정리 지구단위는 거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경지정리는 시한부사업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마무리가 되지만 이런 배수개선사업이나 농업용지사업, 저수지 공사 이런 것은요, 보통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 서동예 위원 글쎄, 배수공사사업이 주미지구 거기만 해야 되느냐,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러니까,
○ 서동예 위원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데, 왜 이천시에서 단독 그 지역에만 그 지구단위에만 계속해서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왜 다른 지구는,
○ 서동예 위원 안해 주고.
○ 도시과장 이호섭 안 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 서동예 위원 그렇지.
○ 도시과장 이호섭 대부분 시에서도 또는 읍·면·동에서도 장마가 지면 침수되는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느냐 또 경지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도에 건의를 하고 도는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임의로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문제는 없지만 모든 것이 도단위나 정부기관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책정을 그때 그때 받을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중간 부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10억 1,800만원 계상했는데 간략하게 대상지는 어디이며 대충 이런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은 대상마을이 율면 부래미 마을을 중심으로 한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달에 농림부로부터 지정 받아가지고 예산이 배정, 저희한테 부담시켜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민의 농촌종합개발 사업비 주 목적은 주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실시와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부기사항에 부래미라고 했으면 다 아는 건데 그냥 생소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07쪽 갑니다. 안 계시면 208쪽, 209쪽, 210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여기 농촌마을 종합개발 세부설계비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이거든요. 어디에 대행시키는 것인지 어디에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랑 같은 사업비로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현재 기본설계를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거기 앞에 시설비로 쓴 예산을 금년 내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설계 나온 이후에 실시설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실시설계까지 할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 용역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 예산에 넣게, 공기업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대행사업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부래미 등 5개 마을의 실시설계비인데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준다 이런 얘기네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 권영천 위원 농촌에 시범부락으로 해서 10년 전에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이 무산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농촌마을 종합개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10여년 전에 구획된 것도 지금 정리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자꾸 올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앞으로 하고 있는 건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권영천 위원 지금 도시계획지역으로 해 가지고 시범부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정리라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불자동차 같은 것이 들락거릴 수 있게끔 확장할 수 있게끔 그려져 있는게 10여년 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상태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도 그대로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산된 것인지 그걸 계속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권 위원님, 이 농촌마을 종합개발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취락구조 개선입니다. 취락구조 개선, 그것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에 도로도 내고 또 공원도 만들고 하는 계획인데 우리 시에도 면 소재지 정도는 다 그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건설과장이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여기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수한 농촌계몽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준도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도로계획 자체는 유효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거나 무슨 기반공사를 하는 것은 현재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 권영천 위원 앞으로 계속할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종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권영천 위원 이거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신경 좀 써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210쪽 갑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 서동예 위원 상봉지구, 송계지구 농로포장사업은 금년 봄에 시장님이 읍·면에 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에 주민숙원사업 그 건의한 사업 하는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주민들도 요구를 하셨구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농로포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현재 확인을 해 본 결과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했던 거죠.
○ 서동예 위원 수산리 지역에, 수산리, 모가면 송곡2리하고 설성면 수산리 그 경계 여기는 벌써 5, 6년 전부터 건의한 사항인데 거기는 같은 설성면인데 왜 여기는 빼 놓고 다른 지역을 자꾸 해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 지역의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물론 그걸 떠나서 다 같은 이천시민들이 사용하는 경지정리지구내의 농로인데 거기에 설성면, 모가면 분들이 몇 년 전부터 자꾸 얘기를 했음에도 또 저도 여기에 대해서도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 것이 영 일이 집행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업이 되지 않으니까 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구는 물론 시 실무진에서도 필요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시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모든 걸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돈은 부족하고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더 노력을 해서 계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서동예 위원 시장과의 대화에, 거기 것을 몇 년 것을 뒤져봐요. 매년 나올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그러한 답변을 지금 하실 때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김학인 위원 보충 한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연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먼저 경지정리된 지역 내의 것을 먼저 정리해 주고, 그렇죠?
또 못다 한 것 있으면 또 쭉 하다가 못한 것 있으면 그것도 기준도 오래된 것부터 해 주고 이런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에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저희 송라지구 가면 79년도에 농지정리 했습니다. 79년도에. 지금 한 3㎞ 넣고 해야 되는데 79년도 농지정리 한 농로를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제가 가서 시달리는지 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는 건 하시되, 오래 된 것 먼저, 또 급한 것 먼저 해서 그래서 지금 한 번씩 다 지나갔는데 이거 추가로 대부분 하는 건데 좀 지금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 두 가지가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로포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는 일하고 또 경지정리 오래되다 보니까 이 용수로가 전부 배수로가 되어 버렸어요. 관용개발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배수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 배수로 문제도 지금은 그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제는 구조물을 넣어야 됩니다. 이거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도에도 시골문제에서는 그 문제에 치중을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위원님 화까지 나게 해 드려서 상당히 송구스럽구요.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지정리지구 같으면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되고 그 이외에 일반농로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대부분 물론 도비지원도 있습니다마는 시비로 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경지정리한 것이 지금 지적하신 그 장소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뭐 그전에 된 것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렵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해당 읍·면·동에 전부 한 번 그걸 따져 보시자구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일시에 못합니다.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70년도에 또는 80년도 전반기에 경지정리해서 농로포장 안한 데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건설과장님! 80년도 초반에 또 70년도에 경지정리해서 국도비로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서 못한 부분 또 시비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안한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은 그 업무 본지가 이제 얼마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된 것도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 김학인 위원 이천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79년도에 경지정리 한 것, 송라리 79년 이천에서 두번째로 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글쎄, 확인을 자료를 뽑아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도시과장님! 건설과장 오래 하셨으니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79년도, 70년대에 경지정리 한 거 이천에 몇 개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70년대 이전에는 한 10개 지구 정도.
○ 김학인 위원 제가 그냥 웬만하면 원칙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계속 물고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좋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이천에서 두번째로 경지정리한 건데 아직 3㎞ 이상 남은 거 하나도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먼저 한 거, 급한 거 먼저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한 것도 많은데 뭘 그러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반복이 됩니다마는 그전에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6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된 것도 많고 포장 안된 것도 지금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은 “관내에 어디가 몇 년도인데, 안된다” 이렇게 짚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집행하는 시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한 두군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걸 일부러 대월면만 빼 놓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대월면만 뺀다는 말씀, 대월면 대대지구 군량지구 포장했습니다. 일부. 예?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그리고 송라지구 중에서도 그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한 것도 국·도비 받아서 포장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것만 남아있는 것인데 가장 몇 년전에 제가 의원되기 전 전 해에 한 대대지구도 포장했습니다. 그전에 저기 군량지구도 포장했구요. 그이후에 포장한 것 다 했는데 그게 전혀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지, 오래 된 것 먼저, 급한 것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원칙을 말씀을 드려서 그 기준으로 사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좀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김위원님께서도 제 답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전에 경지정리가 되어서 포장 안한 것도 다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전부 뽑아서 같이 우리 머리를 맞대고 순서를 정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전화하셔서 실무자한테 그 전에 송라지구 79년도 이전에 경지정리한 것 중에서 기계화 확·포장사업 안 들어간 것 몇 개나 있나 파악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수남저수지는 이거 왜 삽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물 기근 상태가 온다는 예보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저수지로 만들어진 것을 일반 토지화 해서 매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남리에서 이것을 팔아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매수를 하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지금 그 저수지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낚시터 역할을 하지, 농업용수 역할을 해요? 낚시터 역할을 하지, 농업용수 역할은 못 합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판다면 지금 누가 저수지의 물을 빼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 가지고 농사를 짓지. 이것은 동네에서 팔도록 내버려두면 농토도 좀 늘어날 것이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주민들의 의지는 동네 재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팔아서 어떤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물을 좀, 지금 저수지를 자꾸 만들어야 될 그런 시점인데 있는 것까지 매각을 하도록, 폐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 김태일 위원 낚시질 해 가지고 오염 다 된 물 갖고 누가 그것을, 농업용수로 쓰는 것은 한번도 제가 구경도 못 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제 시 재산이 아니고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소홀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하게 써야 될 돈이 꽤 많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됐습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오성주 답변하신 집행부쪽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감정이 섞인 그런 답변을 좀 피해 주시고 이 자리는 우리 복지이천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모여서 어떤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러한저기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감정이 개입됐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다음은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 252쪽, 253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253쪽에 공원 내 간이매점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설봉공원에 있는 닭갈비집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설봉서원을 짓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철거하면서 이번에도 협의한 결과 약 한 10년간 정도의 커피, 간단한 매점같은 것을 해서 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7년간 저희가 시에서 간이매점을 짓고 7년간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임대를 해 준 다음에 저희한테 반환을 해주면 7년 이후부터는 저희 시에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매점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을 양보하고 큰 것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결정을 지은 것입니다.
○ 이광희 위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알기로 한 1억 3,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청에서 필요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어준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보상이 나간다고, 보상비를 받는 것을 왜 지어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위원님들도 거기서……, 영업허가를 정식으로허가 받아 가지고 영업하는 집을 저희 시에서 철거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좀 읽어 주셔야 됩니다.
○ 이광희 위원 철거조건부 시설물이네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저희가 어차피 또 매점이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두 세개는 매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에서 어차피 그분한테……,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7년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콩이나 ……, 100년씩을 임대해서 반환받지 않습니까? 7년은 짧은 시간입니다.
○ 이광희 위원 그러면 현재 그러면 그 분한테는 지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합의가.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김태일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조건을 가져오면 이천시에서 다 수용을 할 것입니까? 선례를 남기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이 선례보다도 국립공원에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 김태일 위원 그것이 선례가 남는다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뿐만 아니라 이천시 전체가 그런 선례가 남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것을 헐으면서 공원을 지어주는데 나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나도 내놓겠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것은 이제 그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실무선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례가 남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안된다하고 삭감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삭감을 안 해 주셔야 지요.
○ 김태일 위원 혼자 결정을 해 놓고 의회에 들어와서 삭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권한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래서 예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김태일 위원 만약에 삭감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선례를 남겨서 이천시가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할 때 설봉산 이유를 들고 우리도 그것을 해 주어라. 그럴 경우에 이천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협상을,무슨 조건을 가져옵니까?
○ 위원장 오성주 지금 여기 지상권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 지상권이 그 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그것을 철거를.
○ 위원장 오성주 허가 면적이 몇 평이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그거 무슨 허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오성주 지금 현재 거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이 허가난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토지는 통일재단 토지이고 건물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분들이 지어서 음식점 허가를정식으로 받았어요.
○ 위원장 오성주 음식점 허가 받은 면적이 몇 평이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래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매점을 하나쯤은 더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아울러서 또 그 사람이 영업권까지 있는 것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영업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왕 매점을 하나 더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일부 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이 한 건으로 마무리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영업집이 헐렸는데 그 영업하는 사람이 아까 지금김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요구조건을 했을 경우라면 뭐가 다르냐 이것이지요? 형평성에, 이것이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 이천시에서는 그러한 공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끌려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53쪽 없으시면 254쪽, 255쪽, 256쪽, 257쪽, 258쪽, 25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국장님! 이것 이천사거리~유산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요. 이 도로 주변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나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플라타너스 거리 중에서 지금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청주시에서 조치원 쪽 가는 길이 거기도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해서 그 플라타너스를 살려 도로를 내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밀어 버리고, 4차선으로, 밀어 버릴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나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아주 고사목이 되어 가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또 그 도로는 이제 국도에서 폐지가 되고 이제 시도가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4차선 확장을 설계도 마무리가 되었고요. 양쪽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수령이 양호한 것은 한쪽으로 몰든지 해서 다시 심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지금 설계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설계에서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문제도 지금 설봉산 지하철 문제 때문에 지금 시민간에 하는 얘기가 오가고 있지만 이 문제도 상당히 지금 얘기가 대두되어 가고 있거든요. 아마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야 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수령이 좋은 것은 발췌를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60쪽 갑니다. 261쪽, 262쪽, 263쪽, 264쪽, 265쪽, 266쪽.
○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65쪽에 청소차 구입이 있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예전에 예산이 한번 섰다가 금액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다시 세웠거든요. 더 추가해서 세웠는데 사고 보니까 많이 남았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습니다. 남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두 번째 설명하실 때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하고서 추경에 더 계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착오였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건설과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저희가 두 번을 예산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루베(㎥)짜리로……, 또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1억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용량이 줄어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저희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차량도.
○ 김학인 위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어쨌든 그러면 차를 하나 구입하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신하~산촌가는 도로에 보니까 먼지가, 흙이 엄청 많아요.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66쪽, 267쪽, 268쪽, 269쪽.
○ 김학인 위원 하나 궁금한 것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26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몇 쪽?
○ 김학인 위원 269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요. 이천초교하고 설봉초교, 장호원초교, 부발초교, 백사초교.
○ 김학인 위원 너무 빨라서 적기가.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진가초교, 6개소인데요. 이천, 설봉, 장호원, 부발, 백사, 진가 이렇게 6개 지역입니다.
○ 김학인 위원 6개 지역에, 학교주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는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학교앞에요.
○ 김학인 위원 정문앞에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학생들이 차가 왔다 갔다하면 차가 다니면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여기 남천초등학교 앞에 휀스도 치고 빨간 것 이렇게 한 것 차선 감속차선도 하고요.
○ 김학인 위원 남천초교라고 하지 말고요. 정식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출신자들 기분 나쁘니까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 앞에도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남초교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죄송합니다.
○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70쪽, 271쪽, 272쪽까지 없으시면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285쪽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비가 660만원 돈이 반환됐는데 그게 왜 그 사업이 돈이 하고 남아서 그런가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건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집행잔액입니다. 하고 남은 것입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그걸 더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이왕이면 더 쓰셔서 그 보호구역을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도비는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반납한 것입니다. 남는 것 반납합니다.
○ 이현호 위원 제 말씀은 그걸 알겠는데, 다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그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죠. 집행잔액이 아무래도 남게 되어 있어요.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95쪽 갑니다. 296쪽, 298쪽, 299쪽, 300쪽 안 계시면 391쪽으로 넘어갑니다. 395쪽, 396쪽, 401쪽, 405쪽, 406쪽, 40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가 이번 주·정차 단속하기 위해서 용역을 민간한테 주게 되었는데요, 그거 용역을 준 이후에 우리 시나 견인하는 부분에서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차량소통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이렇게 평가들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견인부분은 어떻습니까? 견인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때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견인하면 주로 금방 세워놨는데 왜 끌어갔느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이종률 위원 다른 부분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단속하는 부분에 현재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많이 들어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극복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뭐 민원인 입장에 서 가지고 그거를 봐 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도로교통 해소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그것은 힘이 들으셔도 계속 강하게 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격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어차피 단속을 해 주시는 거, 우리 보면 차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단속할 수 있도록. 거기를 단속을 안 해 주시고 다른 데만 하시니까 차가 거기로 다 몰려 들어와요. 거기 좀 국장님 단속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단속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는 상인들의 단체에서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다가 자칫 하면 또 마찰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안 나가보셔서 그러는데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왜 차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단속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것 좀 우리 관고동만 단속을 해 주십시오. 딴 데는 하지 마시고, 우리 관고동 지역만, 딴 데는 하면 내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우리 관고동 지역만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는 내가 욕을 먹어도 되지만 남의 동네까지 가서 욕 먹을 필요 없습니다. 관고동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김정호 위원 지금 일반인에게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쨌든 일반우편 요금고지서 같은 경우가 당초에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1,100만원으로 금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도 일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은 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단속원들의 하·동복도 다 예산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단속원의 모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고 그런데 실제 시가지에 지나다니다 보면, 영창로 도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택시가 서야 될 택시라고 써 붙인 표지판에 차가 3대 정도 딱 서야 되는데 쭉 늘어서 택시가 그때 당시 9대이거든요. 9대 뒤에 바로 그 뒤에 어떤 아줌마가 차를 끌고 서 있는데 단속원한테 스티커가 붙여지고 거기서 다시 이쪽에 미조사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 단속하는데 거기도 택시가 있잖아요? 택시 정차하는 데가 있더라고. 택시 정차가 3대인데 6대가 있는데 경찰이 뒤에 할아버지야, 그 분은.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딱지를 끊더라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속요원이 그래도 정복을 좀 하고 모자를 제대로 쓰고 또 두번째는 택시가 서야 될 위치에서 그 오버된 택시는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야지 민원이 생기지 않지, 그 할아버지가 “택시는 안 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아줌마는 눈물을 찔금찔금 흘리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종합터미널을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제2의 장소 물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앞의 두 가지 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터미널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듣기로는 상당히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을 옮겨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이 이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서 닿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일단 후보지 물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답변은 교통행정과장이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고지서 늘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계속 단속을 하는데요, 하루에 150건~200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금 단속을 잘못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는 거 봐서 한 150건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1차 그것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두 번 세 번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지서를 이렇게 독촉한 부분까지 이렇게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속요원들의 옷차림을 보면 지금 옷을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을 해서 모자하고 그 옷을 착용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408쪽 갑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지금 중리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을 9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비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쪽에 차를 세우고 또 차 세운 뒤에는 차들을 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여백을 남기는 것인데 그곳에 이중주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있고 또 교통 어떤 사고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주차장을 몰고 한쪽은 양방향 도로를 만들어서 주행이 원활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조명호 위원 시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을 텐데.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통체계 개선계획은 보지도 못하고 예산으로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한 이거는 보지도 못하고 예산을 다루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설명이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부터 설명을 드릴려고 의회측과 협의를 쭉 해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결국 이렇게 밀려온,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408쪽 갑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에요.
○ 위원장 오성주 아니에요?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의회만 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의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의 공청회를 한 두번 거쳐서도 안됩니다. 오든 안오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계속해 가지고 이천시의 교통체계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이천시민이 같이 알고 공감을 했을 때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렇게 만들어 하자가 없다는 이천시민의 답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천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무서로터리, 실버로터리에 있는 신호등 보십시오.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을 쓴 걸 누가 썼느냐고 따지니까 안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교통체계 개선계획을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한 두번 아니고 몇 번씩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해 가지고 만들어야지, 그냥 잠깐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9억원씩 올려 보내시면, 보지도 못한 걸 시의원들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지금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시급한 사업이고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연일 계속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공청회도 갖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 김태일 위원 우선 이거는 이천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만들어 놓은 교통체계입니다. 개선계획, 이 작업에 이천 분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천에 대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용역.
○ 김태일 위원 용역을 주셨는데, 이천의 교통은 이천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전문, 교통전문직원이 만들었어요. 과거의 용역 참고도 했고 또 현재 실상태를 참고로 해서 직접 만든 겁니다. 우리 직원이.
○ 김태일 위원 이거 용역비 안 들이고 만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렇습니다. 과거 것 참고는 했지만 별도로 예산 들인 게 아닙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비 한 푼도 안 들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태일 위원 그렇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의견이고 시민들은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의견을 반영할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천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필히 거쳐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지적을 받고 보니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사후 공청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님께서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건설도시국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 하기전에 한 30분 시간을 내어서 듣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 괜찮죠?
○ 김태일 위원 위원장님! 이건 지금 우리가 한 번 듣고 나서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선 제일 이천시내에서 실패한 게 우리 세무서로터리하고 실버로터리에 있는 그 신호등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시민과 상의해서 교통체계는 시민과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글쎄, 어찌됐든 간에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미리 한 번 듣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듣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질의 응답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게 좋지 않아요?
○ 김태일 위원 아니죠. 시간을 두고 저는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이거는.
○ 위원장 오성주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일 위원 이것은 금방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지만 우리 동지역에 사는 의원들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습니다. 저거 지금도 못 뜯어 고치느냐고.
(권영천 위원 거수)
○ 이종률 위원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됐고 예산을 이것을 저희들이 삭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걸 세워져서 집행부에서 하는 원안대로 가느냐,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들어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듣고 이게 나쁘다면 판단이 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 위원장 오성주 권영천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개선이 된다면 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 권영천 위원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오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의회사무국이 끝나면 이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요, 김태일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좀 보시고 이게 꼭 안 맞으면 몇 번 들어서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의회사무국 끝나면 듣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면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미리 나와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들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준비가 다 됐으니까요.
○ 이광희 위원 설명을 듣자구요.
○ 위원장 오성주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이 끝나고 또 아까 김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무서 부지앞 광장 조성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 설명 듣고 교통체계 개선계획에 대한 설명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떠십니까?
○ 권영천 위원 동의합니다. 이거 준비가 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계수조정 전에 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내용을 알아야 예산심의 하지, 내용도 모르고 설명하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
○ 위원장 오성주 409쪽 갑니다. 안 계시면 445쪽, 안 계시면 449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분수대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그것이 분수대가 조그맣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입장에서는 가장 교통정체 시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방향으로 갈라지는 그런 시간이 가장 긴 곳이 분수대 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JC측과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를 해서 분수대를 더 키워 가지고, 그러니까 그 로터리를 키운다는, 로터리 내에 분수대를 키워서 신호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하는 지금 취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과장이,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 김학인 위원 분수대 오거리 분수대를.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금 아주 왜소하지 않겠습니까?
○ 김학인 위원 다시 설치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가운데로 더 그러면 중앙쪽으로 더 내서 키워 가지고 이것이 서희동상 로터리처럼 그냥 신호 없이 다닌다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분수대 교체 겸 교통대책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학인 위원 아직 JC하고는 협의 안 했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아직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아시는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지방도하고 연결이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도로인지 모르십니까? 군사작전도로예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 그렇습니까?
○ 김태일 위원 군사작전도로이기 때문에 JC에서 분수대를 만들때 중앙으로 못 내놓았습니다. 탱크와 큰 차들이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 가운데로 못 내놓아서 그때 로터리 역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런데 이 작전도로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 서동예 위원 복하2교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괜찮지. 우회도로 저쪽에 났으니까.
○ 김태일 위원 그 당시 우리가 만들 때 이것이 작전도로입니다. 군대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복하2교로 그렇게 돌아 나간다는 군부대들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 작전도로를 없애지 않는다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만들 때 그것이 군사작전도로이기 때문에 로터리 역할을 못 하고 로터리를 비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것이 국지도 70호선에 연결이 된 것인데 지금은 이제 저쪽 송정동으로 해서 갈산동 그 길이 났기 때문에 구태여 장갑차 같은 것이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요.
○ 김태일 위원 그것은 우리 부의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라고 한 것이고 군사작전 도로가 그렇게 쉽게, 군대 벙커 하나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가 이제 군사작전 도로라는 그런 용어는 처음 듣고요. 그 문제는 한번 다시 작전도로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네, 글쎄, 그것은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가지고 하실 줄 알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못 내밀어서 로터리 역할을 못하게 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 때에는 거기 차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로터리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못한 이유는 군사작전도로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확인을 하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465쪽, 안 계시면 469쪽, 489쪽입니다. 490쪽, 안 계시면 505쪽으로 갑니다. 안 계시면 509쪽, 509쪽까지 안 계시면 1차 수정예산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39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3쪽, 57쪽, 58쪽, 59쪽까지 안 계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3쪽부터 69쪽까지,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5쪽, 6쪽에 있는 사업들은 이미 시행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행할 사업인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 상수행정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5쪽하고 6쪽, 6쪽에 있는 그 주요 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맑은 물 공급사업 중에서 맨 밑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이라든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이 부분은 좀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냐?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집행은 끝나지는 않았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3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 이광희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시설이 읍·면·동까지 전부 시설이 되려면 몇 년도까지 계획을 잡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상수도사업소 관계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호원권역에 있는 광역상수도사업은 내년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권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마장면하고 42번 국도로 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2006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읍·면은 201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이천시 전체 2011년이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일단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30쪽하고 31쪽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하고 여기 남한강 원수 구입비하고 해서 그 금액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물가상승 때문에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인한 것인데, 자세한 것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정수하고 원수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그 금액을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렇게 계상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급수하는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물값 인상은 우리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시행을 하고?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그리고 난 다음에 정수하고 원수 이런 물가요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토탈적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맞물려서.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맞물려서 하게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급수비용은 다음 조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내년도 급수비용은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고 올해는 이미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가 장호원읍하고 설성면, 율면쪽으로 주로 이제 급수가 될 텐데요. 현재 우리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원수 구입비 그 비용하고 우리 장호원 주민들이 먹으면서 내는 그 수혜자부담금, 그러니까 상수도비, 그것하고 비율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마찬가지로 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장호원권역 것만 별도로 산정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종률 위원 네, 그러니까 충주댐에서 들어오는 그 원수 구입비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상수도 주어 가지고 상수도비 받는 것 있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 이종률 위원 그 비용하고 했을 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정수가 현재 357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 될것 같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리고 현재 장호원쪽에서 급수하는 분들이 우리가 충주댐에서 사오는 그 비용보다 더 비싸게 주고 이렇게 먹고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싸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정수를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놓는다기 보다 우리 검침이라든가, 여러 운영하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수도요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그런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충주댐에서 오는 것은 다 거기에서 정수 다 걸러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장호원 주민들이 먹는 것 아니에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먹는데 우리가 물을 주고 사오는 그 금액하고 우리가장호원 주민들한테 받는 돈,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비율이 어떠냐는 것이 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현재로는 별도로 계산해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없어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이천 동지역 관할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 위원장 오성주 담당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입과 지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그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이천시 전체 수입과 지출?
○ 위원장 오성주 아니지요. 장호원읍에.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장호원읍 것만 따로 계산을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 한번 하셔 가지고 자료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톤당 우리가 내는 것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57원 주로 원수 구입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 이종률 위원 그 금액을 산출하면 나오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종률 위원 아직 하신 것이 없고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 이종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러니까 여기 이천읍내하고 장호원 충주댐 물하고 구분을 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천 전체를 상대로 이제 ℓ당 얼마이다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물론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해서 얼마씩 받는 것은 조례로 결정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장호원읍에서 먹는 물은 우리 여주군에서 원수를 끌어다가 정수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충주댐에서 다 정수 된 것 갖고 와서 먹는 것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지요.
○ 이종률 위원 그랬을 경우 그 원수값하고 장호원 주민들이 내는 돈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것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타 읍·면은 전부 다 57쪽 보면 신둔면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4개 동지역은 동지역 배수관로 설치공사 이렇게 해 놓고 그만 두었거든요. 이것도 구분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동지역은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따로 하지 않고 전체를 한 권역으로 놓고 배수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기한 것 같습니다. 구분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따질 수는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어볼 때라도 어디 배수공사는 언제 한다, 어디 관로공사는 언제 한다하는 정도는 우리 동지역 것 5억 5,000만원 예산 섰더라 이러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것은 한번 자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배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지금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189쪽 보게 되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이종률 위원 네, 보게 되면 거기 신대리 마을회관 신축하고 관고3통 마을회관 신축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 보수같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각 읍·면으로 가서 읍·면에 지역사회개발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어떤 특별한, 내려와서 계획을 세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택과에서는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예산이 왜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읍·면·동으로 보내주든지 해야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실제 마을회관에 대한 업무분장관계에 있어 가지고 마을회관이 소규모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원 이상,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1억원 미만 주민숙원사업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 관장하는 부서가 지금 도시과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과에서 하고 실제로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재원에 따라서 국비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마을회관이 있고 또 읍·면장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해 가지고 별도로 세우는 예산,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가지고 이제 세우는 예산 이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에서 도시과에서 도시과장님이 해 가지고 다 하시나요?
○ 도시과장 이호섭 전체적인 마을회관 관리는 도시과에서 이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관리까지 다 거기서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관리는 설치한 데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 이종률 위원 신축은 어디에서 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신축도 재원 확보하는 부서, 거기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원이 국비로 확보되었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면에서 확보했으면 면에서 하고.
○ 이종률 위원 그 마을회관 짓는데 뭐 국비를 들여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있다면 우리 한강수계사업비에 의해서 짓는 것 외에는 전부다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는 모든 것을 다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신축부분은 읍·면·동 사업비로 이것을 주어야 지요.
○ 도시과장 이호섭 제가 말씀을 마을회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마을회관, 그것 처음에 짓는 것,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보실 때에 도시과에서 신축을 해서 지어준 것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예산만 면에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신축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은 지금까지 온 것은 전부 다 읍·면·동 지역사회개발비로 이렇게 지원을 다 했다구요. 예산은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주든지 해야지,
○ 도시과장 이호섭 이게 업무분장된 것이 도시과로 구분되어 있는 것 자체가 2002년인가 그때 조직 개편하면서 도시과로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한 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사항이냐 이거죠? 말씀드리는 건, 읍·면으로 안 보내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호섭 2002년부터 도시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도시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업무분장은 예산은 도시과 업무에 세우고 자금배정은 면에서 한 다음에 면에서 건축을 하는 것이죠.
○ 이종률 위원 지금까지 보면 각 읍·면에 숙원사업비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모든 것은 그 사업비에서 진행이 다 됐다구요. 이 마을회관 것은. 그런데 여기다 넣은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특별한 약속 관계 때문에 한 것인지
○ 도시과장 이호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없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게 업무분장상 분류된 거예요.
(이현호 위원 거수)
○ 이현호 위원 저도 그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종률 위원이 말씀하셨구요. 이 금액 차이도 25평하고 33평인데 똑같은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지을 때 건축비가 똑같은 마을회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5평도 6,000만원, 33평도 6,000만원 이러한 산출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건축이라는 것은 구조, 재질에 따라서 건축비가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요구할 때 사람이 나는 35평을 짓는데 6,000만원을 달라, 33평에 짓는데 6,000만원 달라 이렇게 요구되어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질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평당 얼마 이렇게 산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것이 자부담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현호 위원 자부담이 없이 시비 주는 것인데 평당가격이 거의 비슷해야 될 텐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그 사업계획 자체가 그 해당 마을에서나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마을회관을 6,000만원 이상을 잘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선이 6,000만원이다 보니까 그 마을 자체 형편에 따라서 더 크게 지을 때는 더 자부담을 해서 짓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글쎄, 그러면 10평 지을 때도 6,000만원을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줄 때는 이거 평당 기준으로 해서 고루 형평성을 맞추어서 주셔야 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조명호 위원님.
○ 조명호 위원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입구에 오수관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여태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섭 거기에는 주공아파트에서 우리 보건소 쪽으로 올라오는 길,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는 길,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옛날 철도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위에 국도로 되어 있던 데는 철도 부지 그게 박스를 설치하면서 전부 다 막아가지고 정병우씨 토지로 그리 옆으로 통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가. 옛날 도로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횡단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4차선 개설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거기 산 끝 가장 자리 있는 데가 제일 높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쪽에서 볼 때 시내쪽으로는 시가지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고 거기서 저쪽 백사면쪽으로는 그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그렇게 지방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전부 다 물을 모아서 사거리 쪽으로 와 가지고 요골에서 올라오는 관로가 있습니다, 오수관로. 그쪽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우리가 6월 말까지는 끝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명호 위원 그 부분 공사를 6월까지 시작을 하신다구요?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요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옛날 풍년들 앞에 작년 이맘때 포장을 해 가지고 전부 포장을 했다가 또 엊그저께 다시 또 파 가지고 전부 헤쳐놨다가 다시 포장하려고 또 아스팔트를 긁어놨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벌써 그 도로만 네 번째 팠다 하는데, 그게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이호섭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조정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시내에도 마찬가지로 오수관로공사 또 타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굴착을 두번 세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 조명호 위원 근데 어차피 거기 공사도 지금 오수관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 앞으로 해서.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 또 파야돼요.
○ 도시과장 이호섭 그 밑의 것을 또 파야 돼요. 그 4차선 도로를.
○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또 파야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걸 4번, 5번 파는 거예요. 그 한 부분만.
어쨌든 지금 뭐 도시는 다 우리가 오수관로를 다 매설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곳에 가 보면 이천 동에 이런 곳이 있는가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조명호 위원 그 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이천 창전동 쪽으로 못오는 물은 다 거기 모여가지고 논에 전부 고이고 개울에 모여서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럽기가. 아마 지난 번 현장 같이 가서 보셨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섭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명호 위원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 김태일 위원 금년에 암반관정 8개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그거 어디서 입찰 받아서 주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왜 꼭 거기를 줘야 되나요?
○ 건설과장 이종원 꼭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지하수 영향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다섯군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 중에 공기업으로 저희 시·군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에 그냥 나누어 주었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오기 전인 지난 연말에 10 몇 건이 있는 것을 그때 읍·면·동에 배정을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여덟 건은 시에서 발주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사음동에 하나 준 건 고마운데요, 모를 다 심고 났는데 와서 여기다 암반관정 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금 안 파면 이 돈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서 파겠다는 거예요. 금년 봄이 가물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여태까지 시공도 안 하고 주민들 모내기 다 끝났는데 그때 가서 암반관정 파자, 우리 모 심었으니까 못 판다, 당신네 못 파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데로 간다, 그 예산 맘대로 넘길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왕 잡은 건데 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중에서 왕벚꽃나무에 대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4년 3월 4일날 벚꽃나무 395번 하자보식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안에 흙 퍼내고 자연산퇴비 넣어서 바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그렇게 지시는 했는데 결과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꽃나무 수목 식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300 몇 건을 하자보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하자가 발생하면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하자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꽃나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우리 소장님, 395번에 대한 것을 제가 가서 일일이 파보겠습니다. 이 의회가 끝난 화요일부터 저랑 같이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글쎄,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자갈……, 제가 봄에 오니까 업체가 와서 그걸 자꾸 뜯어내고 그걸 갈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윗 브러지 난 걸 다 끊어 놓으면 이 나무 손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건 소장님이 못하게 했다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감사부서에다가 과연 될 수 있나 없나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395번을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을 395번을 갈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이것은 파보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어떤 것 어떤 것만 가르켜 주십시오. 같이 파자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저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관고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본예산에 2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이 작년 2002년 12월달에 예산이 선 겁니다. 본예산에. 아직까지 이 공사가 안되는 이유, 그 밑에 또 관고동 2-17의 도시계획도로, 2003년 12억원, 2004년 10억원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는 이유, 정당한 이유와 이분들이 주민들을 접촉을 했다면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지 복사 좀 해 가지고 주시고 아직까지 못한 이유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매입을 하는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토지가 협의매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또 비일비재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말씀은 도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도시과장 이호섭입니다. 관고동 2-17에서는 363m에 폭 8m 도로개설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필지가 13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6필지 보상협의가 됐고 7필지는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여태까지 착공을 못한 이유는 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여고 쪽에 313m 폭 8m 도로개설 20억원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전체 17필지가 보상대상입니다. 그중에서 7필지가 협의됐고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보상이 협의가 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과장님,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 도시과장 이호섭 이건,
○ 김태일 위원 여기 들어오실 때 받으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니,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은 2-17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99년도에 해 놓은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보완 좀 일부 해야 될 게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 20억원을 예산을 2002년도 본예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작년도 7월달에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공사 꼭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들 모아주십시오. 해서 모아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주민들 하겠습니다. 주민들 다 동의했습니다. 우리 돈 다 찾아가겠습니다. 금년에 하도 안되어서 3월달에 제가 쫓아다니면서 합의 다 봐 줬습니다. 다 끝냈는데 무슨 또 보상협의가 남았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런데 보상협의라는 게 우리는 돈이 지출되어야 되니까 그 서류라든지 이런게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안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고동 그건 5월 27일날 공사입찰을 오늘 어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계약이 되면 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이제 지장물 그런 게 협조가 잘되면 실제로 노선이 한 300m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장물 그런 게 정리가 잘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돈을 들여서 설봉산 영월암에 5,0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디서 지어주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예?
○ 김태일 위원 어디서 지어주셨느냐고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누가 지었느냐고요? 업체 말씀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죠. 어느 과에서 지었는지부터 가르쳐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시과에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 김태일 위원 도시과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사용하는지, 못하는지?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못 했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지어놓은 게 화장실 문을 짓자마자 잠궈 놓고 여태까지 사용도 못하고 흉물로 만들어 놓고 얘기 듣기로는 아직 변기도 갖다놓지 않았는데, 돈이 지불이 됐는지 안됐는지 좀 가르켜 주십시오.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주고 거기에 다니는 신도들한테 ‘이천시청이 과연 이런 것이냐?’ 하고 물어보면 답변 어떻게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다시 확인절차를 밟아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그쪽에서는 헐어달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영월암측에서요?
○ 김태일 위원 네, 주지스님 방 옆에 지어 놓아서 냄새가 나서 못 쓴대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당시에 영월암 주지스님이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 겁니다.
○ 김태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쓰지 못해서 잠궈놓고 흉물이 되어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확인해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천년 고찰이 똥통이 됐대요. 똥통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우리도 사실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오수관로를 영월암까지 연결하자, 상수도 파이프하고. 그런데 결론은 전부 그게 암이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래서 시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내기식 화장실을 한 건데, 어쨌든 다시 확인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무촌~궁평간 도로 있죠?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 김태일 위원 그거 도로는 어디서 놨습니까? 처음에 놓을 때? 우리 2차선 놓을 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거는 신설노선입니다. 지방도.
○ 김태일 위원 지방도 우리가 놨죠? 시청에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도로는 어디?
○ 김태일 위원 2차선 만들어 놓은 지금 현재. 신둔면에서 송정동 나가는 길이요.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제방도로 말씀하십니까?
○ 김태일 위원 아니죠. 2차선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송정동에서 수광리까지 가는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태일 위원 네.
○ 건설과장 이종원 그거는 건설과에서 시에서 개발을 해서 했습니다.
○ 김태일 위원 시에서 개발할 때 우리 향림주택 앞에 가면 하천으로 나가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태일 위원 그 박스를 동그란 것으로 놨습니다. 원형으로. 얼마나 높이 놨던지 비만 오면 물이 차 나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내가 알았으면 그 노선 자르고 다시 놨죠. 나 모르게 주민들이 항의를 했더니 4차선 놓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박스를 만들어 주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그 앞에 박스 만드는 공사 안합니다. 알고나 있습니까? 물 차서 벼 올라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먼저 건설과장님, 그 얘기 맞습니까? 틀립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내가 오죽 답답하면 본부측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거는 우선 우리가 도로를 놨으면 주민들이 항의한 것, 4차선 놓을 때 해 준다 그랬으면 그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서 거기에 박스를 놔서 맞추어 주어서 거기에 고이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시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당연합니다.
○ 김태일 위원 무조건 놓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일 위원님께서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동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또 관고동 도시계획에 관한 주민접촉일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홍학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은 의회비 중 의회활동비로 금년도에 인상된 의정활동비에 6,300만원과 신설된 보조활동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60쪽부터 65쪽까지는 인건비, 수당으로 금년도에 인상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 직원 및 의회청사관리 인부임 인상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례회 속기료 300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금년도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8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5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0쪽부터 65쪽, 안 계시면 66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정례회 속기료란 것은 우리 정례회 때 속기사 쓰는, 채용해서 일시 쓰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35일 정례회 때 20일 정도로, 왜냐하면 양쪽에서 쓰기 때문에요.
○ 이종률 위원 이것이 1일당 15만원씩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이것이 대한속기협회에서는 시간당 36만원씩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 이종률 위원 시간당?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상당히 비쌉니다.
○ 이종률 위원 36만원이요?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그래서 이제 대한속기협회에 들어가 보면요. 대한속기협회에서 보통 정상적으로 시간당 36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 번역료 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하고 몇 군데 시에서 이렇게 1일 15만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연일 아주 그냥 회기 때에는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건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시면 앞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일전에 JC의 체육대회 9시에 개회식 했고 연합동문회 9시에 개회식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의회 의장님 가시고 우리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분 이렇게 나가시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동석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의회에서도 시민이 낸 혈세 세금을 가지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조합장님들은 개별인사 소개를 하고 의원님들은 일괄 소개를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든가, 또 그런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런 위계질서, 진행, 개회에의해서 의원들이 제 위치에서 소개받을 수 있고 그런, 크게 권위주의적인 면에서 내세워 달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장님은 의장님대로 해서 의원들 개별 소개 안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네, 회의 때 해 가지고요.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67쪽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59쪽부터 67쪽까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쉬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일반행정비에서 2억 7,90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0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억 7,987만 1,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예결특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오성주정인혁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의회사무국장홍학선
지적과장김찬영
건설과장이종원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도시과장이호섭
상수행정담당한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