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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9시 59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은 꺼 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위원장님!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서동예 위원님께서 오성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오성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주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성주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오성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결특위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2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1인을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정호 위원님께서 정인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정인혁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안건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2004년 5월 21일에, 제2차수정안이 2004년 5월 24일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오성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서, 지금 의정지기단에서 두 분이 본 회의에 참석을 하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오성주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 2차 수정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취지설명에 앞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 2차수정안을 포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5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며, 1차수정예산안은 2004년 5월 21일 제출되고 2차수정예산안이 2004년 5월 24일 제출되어 각각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째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1, 2차수정예산안 포함의 총 규모는 3,039억 1,347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 2,391억 7,679만 1,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 647억 3,668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7.9%인 461억 8,529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9.8%인 395억 5,671만 4,000원,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은 1차 수정예산 1억 4,087만 5,000원을 포함하여 11.4%인 66억 2,8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91억 7,679만 1,000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9.8%인 395억 5,671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바 증액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615억 3,5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55.9%인 118억 6,530만 7,000원 지방교부세에서 61.3%인 144억원, 지방양여금에서 34.5%인 32억 8,026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4%인 3억 9,74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4.3%인 96억 1,3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391억 7,679만 1,000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9.8%인 395억 5,671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내역은 경상예산에서 5.6%인 31억 6,568만 6,000원, 사업예산에서 26.6%인 357억 7,979만원, 채무상환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서 8.5%인 6억 1,123만 8,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액 중 90.5%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차 수정안에서는 사회개발비 중 기초생활보장급여사업비 9,600만원을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며 경제개발비 중 국·도비보조사업비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19억 1,861만 6,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 2차 수정안에서는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이천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비로 증액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부터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 및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차 수정안을 포함하여 494억 4,509만 1,000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2.2%인 53억 9,05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42.4%인 4억 6,535만 6,000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8.7%인 3억 52만 6,000원,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서 21.5%인 1억 9,565만 4,000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451.9%인 4억 5,211만 5,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0.3%인 1,165만 5,000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8.4%인 2억 4,354만 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7%인 2,984만 6,000원, 온천관리특별회계에서 77.0%인 3,374만 2,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9.8%인 30억 5,811만 8,000원,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에서는 200%인 6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총 증감 세입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26.1%인 47억 4,638만 6,000원과 국·도비 등 보조금에서 11.4%인 21억 817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에서 19.7%인 1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1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민간위탁견인료 및 보관료 1억 4,0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차 수정안 포함 494억 4,509만 1,000원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 대비 12.2%인 53억 9,05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에서 43.1%인 4,148만원, 사업예산에서 9.6%인 30억 787만 5,000원, 채무상환에서 15.7%인 1억 6,875만 8,000원 예비비 등에서는 19.1%인 21억 7,24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액 중 55.8%가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차 수정안에서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4,087만 5,000원을 비롯한 관련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152억 9,15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8%인 12억 3,80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된 내역은 영업수익에서 12.4%인 8억 6,70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에서 104.1%인 10억 7,101만 1,000원이 증액된 반면 영업외수익과 과년도 미수금은 증감이 없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은 13.2%인 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52억 9,15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8%인 12억 3,802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증감내역은 가동설비자산에서 12.6%인 4억 4,049만 2,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100%인 2억 333만 3,000원, 영업비용에서 11.6%인 5억 1,286만 1,000원, 영업외비용에서 7.4%인 2,534만원, 예비비에서 107%인 5,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비가동설비자산과 고정부채상환금에서는 증감없이 편성되었으며 1차, 2차 수정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공기업포함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 2차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본예산 편성후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양여금 등 의존재원인 사업비 추가와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세외수입 추가 증액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조정과 당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인건비 인상조정 및 기타 경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추경안 세입예산 395억 5,671만 4,000원 중 지방세는 전체에서 25.7%인 615억 3,500만원으로서 금회 추경에서 증감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1억 5,117만 3,000원 등 총 118억 6,530만 7,000원이 증액되고 지방교부금 144억원, 지방양여금 32억 8,026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3억 9,740만원, 국·도비보조금 96억 1,37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이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됨으로서 의존재원에 의한 예산비율이 높게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은 19.8%인 395억 5,671만 4,000원이 증액되어 인건비 5.8%인 16억 5,234만 1,000원, 물건비 6.1%인 13억 4,171만 9,000원, 이전경비 13.5%인 56억 828만 6,000원, 자본지출 30.4%인 303억 4,313만원, 내부거래 26.6%인 6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0.2%인 1,123만 8,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인건비는 공무원보수 3% 인상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증액한 것이며 자본지출 30.4%인 303억 4,313만원, 증액은 교부금 및 양여금과 보조금 등 증액내시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26.6% 증가된 내부거래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예산으로 6억원이 편성된 것이며 한편 예비비에서는 13억 7,50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반환금은 13억 8,63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성립전집행예산액은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 1,000만원, 원예유통부분 폭설피해복구 3,555만 8,000원, 제15회 이천백사산수유꽃축제 개최 지원운동 2,000만원,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 500만원, 가금 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생계비 지원 1,500만원으로서 총 8,555만 8,000원이 성립전집행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0종으로서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어 주로 적립 및 융자 등 일부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증액 및 임시적 세외수입 증액과 예비비를 감액하여 중리천 복개도로 노상주차장을 대폭 재정비하고자 9억원이 정비사업비로 편성되고 1차 수정예산안에서는 주차위반 견인 및 보관업무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1억 4,087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12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중앙시장 체비지 매각대금 17억 1,164만 3,000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기존분수대를 철거 후 재설치하고자 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9,075만 5,000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단월하수처리장 운영위탁금 2억원 등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는 6억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가분 5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10억 7,101만 1,000원과 급수수익 8억 6,701만 5,000원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여 영업비용인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5억 1,286만 1,000원 및 자본적 지출인 광역 상수도공사 감리비 3억원과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8,000만원 기타 기계장치 설치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영업수익 과목 중 업무용 및 영업용과 욕탕1종 세입 전액 삭감은 세입과목 변경에 따른 일반용과 전용 공업용으로의 전환에 따라 세입예산을 조정하고자 증감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정부의존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예산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천시의 재정규모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방대한 규모로 성장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발전 불균형 문제와 소득 재분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분야별 회관 등의 건립요청과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는 사회적인 갈등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사전에 대처하여 도·농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예산편성과 예산심사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중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 완전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같은 날 시행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 이천시기초생활수급자등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제8조의 특별회계명이 변경되지 않고, 과거의 영세민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시급히 동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업예산 중 온천공원 내 일부 토지 매입비 3억원과 수남저수지 토지 매입비 4억 987만 1,000원의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오나, 민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조건부 예산 승인 등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관계관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외수입은 기정 212억 3,737만 7,000원에서 118억 6,530만 7,000원을 증가 계상한 331억 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 4억 1,516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 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5,117만 3,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5,754만 2,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억 3,741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235억원에서 114억원이 증가한 3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36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으로 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 95억 830만원에서 32억 8,026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8,8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역개발사업 29억 7,796만 9,000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3억 20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 167억 2,684만 6,000원에서 3억 9,740만원이 증가한 171억 2,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가금살처분농가 생계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9,740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8쪽부터 43쪽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671억 1,255만 4,000원에서 96억 1,374만 5,000원이 증가한 767억 2,6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기정 326억 6,181만 9,000원에서 68억 7,957만 7,000원이 증가한 395억 4,1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문화재보존관리사업 외 41개 항목에 71억 9,889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 외 13개 항목에 3억 1,932만 2,000원을 감소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54쪽까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 344억 5,073만 5,000원에서 27억 3,416만 8,000원이 증가한 371억 8,4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2004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외 71개 항목 31억 7,273만 9,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또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14개 항목 4억3,857만 1,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5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기타직 보수인건비로 시보공무원이 될 자 인건비 1억 1,77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하반기 임용자격자 중 수습공무원이 당초 20명 기준으로 계상했습니다만 10명 기준으로 해서, 줄었고 그래서 10명 기준으로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로 4,441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7쪽까지입니다. 일용인부 단가인상요인으로 청사관리인부임 인건비 224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공무원 우편발송 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당직근무수당이 당초 2만원에서 토요일 숙직은 4만 5,000원, 그밖에 일직 및 숙직은 3만 5,000원으로 인상하여 총 3,21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당직실 침구 구입비 35만원, 통합방범시스템 출입문 자동잠김장치 설치 140만원, 통합방범시스템 출입카드 구입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당초 4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시설비로 시청 내 유료주차장 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청현관 특산물 전시장 보수공사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당직실 쇼파 및 냉장고 구입비 55만원, 직장협의회 디지털카메라, TV, 캠코더 비디오 등 사용장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5급 승진시험 위탁비 8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한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하위직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93쪽 통·리장자녀 장학금 부족분 14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경비로 미국 시카고협의회 홈스테이행사 지원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망자에 대한 개인별 주민등록표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로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 지원으로서 재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전금사업으로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 현수막 제작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따른 참석자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방역 및 친환경 등 국민운동 활동에 따른 우수단체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범시민 고철모으기운동 추진사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모가면 주민자치센터 신규 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가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물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식별기 구입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인터넷뱅킹 수납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예산으로 2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세과세자료 특근자 급량비 416만 5,000원, 도세과세자료 특근자 급량비 4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지방세 납세자 경품권 추천사업 지원비로 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9쪽 징수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비 70만원,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지방세 징수 독려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결산 및 재정관리프로그램 운영 전산화 인부임 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품 비품 신규 소요분 및 노후 교체예산으로 7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2쪽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 인부임 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57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수용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료 우편요금 1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료관 전산실 동력설비 보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시설비로 시청사 부지 추가매입비 15억원, 시청사 건립기본계획·지질조사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운영비 등 용역비 1억원, 시청부지 산림훼손, 감정, 측량, 분묘이장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비 5,500만원, 증포동사무소 실시설계용역비 5,265만원, 증포동사무소 부지 조성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청사 부지매입 및 기본계획수립 부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형 화물차량 교체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시민회관 관리 예산입니다. 시민회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4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당직비 인상분 운영수당 16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강당 무대조명 및 기계설비 교체비 3억원, 합창무대 단석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설비로 실내체육관 천정 조명시설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구골대 3,000만원, 전광판 2,000만원, 사회자 발언대 및 티테이블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8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박물관 주변 예취작업 인부임 인상분 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 이체부족분으로 32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시립박물관 잔디광장에 선사시대 유물인 지석리 지석묘 복제 모형 제작 전시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제7회 장호원복숭아축제 건강달리기 대회 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추가 경비 1,000만원을 이천시 체육회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비 134만 4,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정구팀의 숙소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 청사관리 인부임 단가분 4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종합운동장관리 인부임 단가인상분 1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인상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매입비 19억 2,000만원, 옥외소화전 보온 및 보수공사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 조성비 6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설운동장 믹싱콘솔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도서관운영 예산으로 일용인부임 시립도서관 청사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8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청미도서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4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서정리부업 대학생 인부임 단가인상분 3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수당 이체부족분 651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미도서관 십진분류표 구입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 신설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7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체부족분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1층 장애인 화장실 보수비로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도서구입비로 문화소외지역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재원변경으로 시립청미도서관 도서 구입비 2억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비 6,000만원을 보조받아 도서구입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냉·난방 자동제어 설치비로 1,000만원, 노후화된 열람실 출입문 교체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립도서관 도서 바코드 라벨 출력 및 회원증 발급을 위한 바코드 프린터기 교체예산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망과 도서관 코러스 전산망 1개 컴퓨터에 운영할 수 있는 시립청미도서관 통신망 전환장치 구입 예산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예산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회원권 파쇄를 위한 청미도서관 문서세단기 구입예산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재료비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비로 2,31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국제교류예산입니다. 국외여비로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여비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국외여비로 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 해외연수비용으로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수봉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예산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백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자치행정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2개 부기항목에 58만 7,000원을 주민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비 1개 부기항목에 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정보문화사업소 도서관 장애인편의시설 공사 1개 부기항목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자치행정과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6개 부기항목에 대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무과 지방 세수증대 활동비 등 4개 부기항목에 26만 6,000원을 회계과 국도유재산 도비보조 1개 부기항목에 3,616만 9,000원을 주민지원과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 등 2개 부기항목에 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문화사업소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1개 부기항목에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15쪽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91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954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 1,9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5,766만 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419쪽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지원융자금 1억 9,56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뭐 세입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33쪽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00여억원이 됐는데 본예산에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결산을 다해서 1회 추경에 제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에 의해서 감채기금이 적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1회 추경을 하다보니 뒤지다 보니까 감채기금에 적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감채기금이요?

김학인 위원 감채기금,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지방감채기금 그 조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상환할 것이 우리 순수한 시비로 상환될 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적립을 안 했습니다.

김학인 위원 시비로 상환할,

○ 예산담당 연용희 순수한 시비로다가 우리가 상환될 게,

김학인 위원 시비가,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예산담당 연용희 네, 지금 이제 도비하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다가 지금 상환될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인 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요?

○ 예산담당 연용희 공기업 등은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서 저희가 여기서 시비로 할 게 아니고 그건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할 게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됐든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간에 어쨌든 시에서 부담할 내용이 있고 또 시청사 위해서 160억원인가 기채를 내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을 미래를 대비해서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조례에 의한 전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적립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조례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그래서 저희가 대지보상특별회계 3∼20%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기금을 적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지금 이걸 저걸 따지자고 하는 질의 시간은 아니고, 상황을 알아보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33쪽부터 54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5쪽, 86쪽.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시보공무원이 될 자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20명 중 1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갔는데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삭감된 사유는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결원인데 청원경찰이 결원이면 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발생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총원이 몇 명 있다가 지금 얼마나 결원이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 인원.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총원 28명에서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1명이 결원이 됐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6쪽, 87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요즘 일용인부 이 문제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 공무원에 관한 걸, 우선 공공쪽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것을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정부에서 아직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일단 매스컴에서 정규화 내지 뭐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올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실정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정부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가는 진보세력 쪽을 보게 된다면 이미 뭐 기정사실로 가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받아들일 때 아까 바깥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고령입니다. 50살 넘은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볼 때는 무슨 뭐 42세까지 연령한계를 두었다든지 정규직할 때, 그런 식으로 연령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정규화 될 때, 그 령을 무시하고 특별히 임용하라는 것으로 나갈지 그것은 아직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사항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은 부족한데 그것까지 우리가 흡수했을 경우 우리 시에 생기는 문제 같은 것 그건 예측해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인건비가 많이 들겠죠.

이종률 위원 더군다나 환경, 건축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시 우리가 흡수할 경우에 문제가 크고, 비정규적인 일용직이라든가, 기능직 많잖아요. 그것을 다 흡수했을 경우 우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88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88쪽 하단에 보면 뭐 자그마한 것이지만 공문우표발송이 있습니다. 지금 우표금액이 190원이거든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현호 위원 이런 거 같은 것은 정확히 할 수 있는 겁니다. 200원 하지 말고 우표금액이라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금액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190원에 해 주시구요.

또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91쪽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가로 열고 하위직이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위직이라는 말 쓰시지 마시고 뭐 몇 급 이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동료 우리 공무원들인데 인격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아름다운 말을 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참조를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8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8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에 4억원인데 경정에 1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1억원이 다시 계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게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4억 5,000만원선에서 저희가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줄어드니까 각종 사회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작년 수준에도 못 미치게 주니까 뭐 500만원 나가는 곳에 350만원 나가고 이렇게 배분이 되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호 위원 글쎄, 여러 가지로 살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점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감지해 가지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억원이면 본예산 심의 끝나고 현재 5개월 뿐이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돈이 다 집행이 안 됐을 텐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일단 심의를 해서 이것 한 번 배분을 해 놨습니다. 심의를 열어서 배분을 했는데 그 배분내용은 벌써 이미 사회단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비를 지출해 준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줄었습니다. 거의 100%, 거의 다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대개 심의가 작년하고 같이 주면 괜찮은데 늘어도 괜찮고 그런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정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4억원 본예산에서 심의 의결된 것은 배분이 사회단체에 된 것이고 1억원은 추가로 다시 배분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죠.

김정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지금 97년도 IMF보다 사실 시장경제라든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가정생활에까지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 있거든요. 감수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미덕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점에서 뭐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이 사회활동을 여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작년 것도 적은 상태에서 더 적어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구요.

위원장님! 91쪽에 이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산업시찰에 3,000만원 사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본예산에 150명 정도로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100명으로 줄인 것은 왜 줄인 이유가 ?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작년도 기준 해서 세웠는데 요즘에는 그 돈 가지고 그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을 축소를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금액만 1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서 지금 현실에 맞게 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예산 심의 후에 어떻든 주민들의 뜻을 받든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공직자하고 플러스 알파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순조롭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 현재 우리 이천시의 정서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무슨 여론에 의해서 신문에까지 게재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공직협회에서 의원들을 평가를 한 건데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공직자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을 공직자가 의원님들을 평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실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공직협의회에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도 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제3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집행부의 행정부의 한 구성으로서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고 본예산에 계상이 됐던 것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직원들을 위해서 위의 상급직원으로서 다시 한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시켜서 양해를 구해서 원안 의결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에 반영시켰을 걸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직장협의회에서 생각하는 의원님들은 잔디밭에, 깎지 않은 잔디밭에 축구공 굴러다니듯이 이리 저리 굴러다니고 채여도 되는 건가, 공직협의회에는 위에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본예산 끝난 이후 추경에 이르러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직장협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깊은 생각과 반성의 필요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부연해서, 지금 나온 얘기이니까 한마디 곁들이겠습니다. 일반 직장협의회하면 노동조합으로 가기 직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협의회인데 일반 노동조합에서도 회사에, 소속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사간에 얘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그런 일을 벌였을 경우에 회사에서 일반회사에서 직장협의회 아닌 노동조합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벌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뭐 독립적인 것이라고 해서, 물론 독립적인 단체 맞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과 또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과 이런 일들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노사라고 할 수 있는 시청과 시장님과 공직자가 어떤 대화나 그런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룰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동조합이라면 단체협약이라고 하지만 그런 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일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 되구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문제들을 해서 주민의 의결기관으로 대의기관인 또는 그로 인해서 시의 위상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말없이 그냥 다른 단체라고 해서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사간의 문제는 분명한 노사간에 어떤 단체협약을 통한 그런 틀을, 룰을 만들어서 그 틀 속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이천시직장협의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됐고 아직 정착이 덜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문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이라든지 또 내용을 전부 다 정립을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90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시청 내 유료주차장 설치공사인데 지금 시청광장하고 중리동사무소 옆에 지은 것 그것을 다 포함해서 유료주차장 한다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맨 하단에 있는 중리동사무소가 사용하는 그것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민병효 위원 그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밑에 층, 아래층, 맨 아래층.

민병효 위원 아래층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중리동 민원.

민병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만들며 5,000만원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민병효 위원 유료요금 받는 대상자는 누구로 한정을 하느냐. 일반 민원인이고 또 일반인이고, 공무원이고, 시의원도 포함해서 다 포함이 되느냐 그런 문제하고 요금은 일반시중에서 지금 적용하는 주차장조례에 의한 요금을 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구체화시킨 것은 아닙니다. 문서화시킨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민원인들을 대상, 공무원을대상으로 해서 주차료를 받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이제 월 얼마 정도로 받을 것이고 민원인들은 30분 이내이면 안 받고 30분 이상이면 요금을 받는 식으로 해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치공사비는 들어오고 티켓 끊고 나갈 때 확인하고 그런 조그만 시설, 그것을 설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민병효 위원 또 덧붙여서 어차피 시청이 3년, 4년 후에는 옮기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시도해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오성주 91쪽 하겠습니다. 91쪽 안 계시면 93쪽, 안 계시면 94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94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여기 참석할 예정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몇 쪽이지요?

원종성 위원 94쪽이요. 하단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올 11월에 제주도에서 박람회를 하는데요. 한 10명 정도, 각 자치센터에서 가실 분들을 추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10명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광희 위원 아니, 박람회에 누가 참석을, 몇 명 정도 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제주도로 가는데 10만원씩 가지고 어떻게 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주민지원과장이.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주민지원과장입니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열 분으로 되어서 이제 3일해서 3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5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두 분씩 해서 견학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금년도 박람회가 제주도에서 열리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11월경에 열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 경비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글쎄, 지금 여기는 2박 3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상적인 경비로는 여비를 현실화해서 실제 갔다 올 수 있는 비용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상단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그 2개소 어디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 마저 답변하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것은,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이것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김학인 위원 아니, 어디인가만 말씀해 주세요. 이 두 군데.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이 2개소는 당초에 예산이 성립을 할 때에 도비 보조없이 순수시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금년에 모가면이 되면 6개소가 되는데 도비 지원이 이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000만원은 이미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단에 보시면 2,000만원씩 6개소가 다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순수시비이기 때문에 이제 감액을 시킨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순수시비 3,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이것은 기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3,000만원은. 전부 1억 2,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지금 후단에 보시면 지금 다시 성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앞에.

김학인 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가면까지 해서 6개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전체가 6개소인데 여기 1,500만원씩 6개가 뒤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군데가 순수시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래서 그 표현은 지금 현재 3,000만원을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금년이 5월 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집행이 된 부분이.

김학인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도비와 시비가 5대 5로 1억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는데 앞에 2개소 이미 3,000만원을 성립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뒤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이제 도비가 25%이고요. 시비가 75%입니다. 그래서 부담비율이.

김학인 위원 25대 75.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래서 시비 75%로 하더라도 그 시비 75% 안에는 보통교부세 42%가 있고 순수시비 비율은 33%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만 순수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시비가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3,000만원을 집행했으면 9,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런데 이제 시비 지금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시비 그 70% 안에도 보통교부세 42%하고 그것을 제외하면 순수시비는 33%만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6개소에서 이미 집행을 순수시비로 했기 때문에 앞에 2개소 3,000만원을, 그래서 그 3,000만원을 순수시비로 해서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6개소 뒤에다가 그 순수시비 제외하고서 예산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렇지요. 앞에 지금 7,500만원은 전부 순수시비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도비 25% 3,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추가 편성한 것이지요.

김학인 위원 예산담당님! 예산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면 앞에 두 군데는1,500만원씩 3,000만원을 별도 두 군데가 어디인지 거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뒤에 1,500만원씩 6개소를 도비, 시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1,500만원씩 지금까지 집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6개소 1,500만원이면, 1,500만원씩 6개소이면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1,500만원씩 2개소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고 중복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이렇게 작성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1,500만원씩 계속 운영비를 집행을 해 왔는데 그러면 96쪽에 있는 6개소로 집행이 이 예산이 다 결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예산서 3,000만원, 예산 3,000만원 더 선 것은 중복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모습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부기상의 표현이 잘못된.

김학인 위원 그러면 또.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개소가 아니고 기존 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에 일괄사업비가 자치센터로 내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학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 연1,500만원씩 집행을 해 왔는데 그 금액이 늘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렇지요. 기존 개소당 1,500만원씩 운영비가 내려왔던 것이 500만원씩 증액이 되어 가지고.

김학인 위원 500만원씩 증액이 되었다? 2,000만원씩이다?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래서 여기 표현상의 2개소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5개소에 대해서 기 3,000만원이……, 된 상황인데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학인 위원 예산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습니까? 답변이 되셨으면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시기에는 건강상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감사합니다.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지난 본예산 때 예산서에 국민운동, 국민운동 말이많이 나왔고 그런 것 표현이 좀 문제가 있다. 활동단체를 명시해 달라하는 말씀도 드리고 예산도 여러 군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95쪽 상단에 보면 국민운동 활동 우수단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국민운동 활동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실상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운동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운동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버릇이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운동사업입니다.

김학인 위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것이면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친환경활동이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단체에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특정단체를 명기해서 새마을단체 활동 우수단체 포상금이라든지 해서 특정단체를 지칭해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국민운동 이렇게 하면 전에 있던 제2건국도 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유총연맹 조직도 그렇고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여러 단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명확하게 단체를 지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9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쪽수가 지나갔지만 93쪽 하단에 보면 민주평통에서 미국 시카고협의회 홈스테이행사라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볼게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카고협의회하고 이제 이천평통하고의 유기적으로 교환 교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 정도가 이천시에 오셔서 머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이천시에서 며칠 동안 묵습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서,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잠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시카고에 평통위원님들의 자제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가지고 지금 저희 평통위원님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저희 대한민국의 문화라든지, 유적지를 관람시키고 그러는 것이 거든요. 이번에 한 10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며칠 동안 묵습니까? 묵는 것은.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글쎄, 저희가 알 때에는 한 일주일 정도 묵는다고 그러는데요. 그때 상황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20일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20일.

이현호 위원 20일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이현호 위원 몇 명이 와 가지고요? 5명이요?

김태일 위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호 위원님! 이천시에서 한 15명이 가고 그쪽에서 한 10명이 옵니다. 이현호 위원님도 그것 받으셨지요? 홈스테이 보내실 분이 있으면 보내라고. 우리 평통, 우리 의원님들도 보내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 와서 체류하면서 그쪽의 대표자들, 그 돈을 다 쓴다는 것이 아니라 홈스테이할 때 받아놓는 돈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평통에서 할 사업이 되나요? 이 사업이. 그렇지 않아요? 평통에서 외국인을 불러와 가지고 내 집에 재워 가지고 시 돈 가지고, 아! 내 집에서 재우면 그냥 재우면 되지. 왜 돈을 받아 가지고 재웁니까? 집에서. 그렇지 않아도 홈스테이 아닙니까? 그럼 봉사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시 돈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평통이 이제 우리가 보조위탁을 해서 경비를 지출할 것인데요. 사실상 한 20여 명 온다고 그러면 경비가 어떤 경비이든, 사실 경비가 소요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도 외국인 불러 가지고 이런 행사한다고 할 때에 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글자도 홈스테이면 자기 집에 불러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 또 어디 서울이라든지, 인근 유적지라든지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야 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또 식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그냥 지켜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94쪽으로 넘어갑니다. 95쪽, 96쪽, 안 계시면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07쪽에 지금 증포동사무소 신축할 부지 매입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재결 신청을 하는 중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언제쯤이면 매입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재결이 끝나면 바로 2∼3개월 정도이면 아마 해결이 될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내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김정호 위원 순서가 매입부터 해 놓고 나서 하는 농지전용허가라든가, 실시설계용역.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김정호 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근방에 시유지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유지, 그 시유지에 따라가다 보면 그 위치가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그것이 추진이 됐던것입니다. 그래서 위치 변경같은 것은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호 위원 호법면사무소를 보니까 소재지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찾아갈 사람들은 다 찾아 가시고 오히려 그쪽으로 더 이렇게 건물들어서 있으니까 보기 좋던데 정 안되시면 외곽지라도 저기 해서 시유지에다 써서 거기다 도로 한 4차선 내주시고 이러면 좋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향을 한번 그런 방향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당시에 선택을 할 때 증포동 주민들이 접근성이 가장 좋고 또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지정을 한 내용입니다.

김정호 위원 주민들이 그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왕래하는데 가장 교통이라든가, 도보라든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측근에서 협조들을 해 주고 그것을 해서 매입을 하게끔 해 주어야 지요. 부추기고 못 팔게 하고 이런 상황이 도래되고 그래서 시에서는 본예산에 10억원 부지매입비 세워 놓고 또 지금 와서는 실시설계비 뭐 부지조성공사비 이렇게 쭉 다 부기에 달려서 오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부지가 다 되어서 지금 공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법적 절차를 잘 밟아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법적인 인가보다는요, 어떻게 만나서 해결을 하셔야지. 부모 산소가 거기 다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캔다고 얘기가 됩니까?

국장님! 제가 만나 뵐 때는 시장부터, 시의원부터 전부 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솔직히 부모 산소 있는 것을 자기 집에 부모 산소 있으면 캐 가라면 캐갈 것이냐 이것 아닙니까? 부모님 산소가 없이 나대지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 조상의 산소가 있는데 마음놓고 시에서 "여기는 증포동사무소이다" 해 놓고 못 박아놓고 "너희 나가라"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나서 말씀을 좀 잘 나누시고 이래야 되시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회계과장이 한번 여태까지 추진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부지 선정할 때에는 그 토지지가가 적의지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근간에 와 가지고 분당에서 예산이 많이 풀려가지고 투기바람이 이천에 불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여기 부동산업자들 부추기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아마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인근에서 부르는 땅값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는 땅값하고 이렇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뭐 억울하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사람 4명인데 그 4명에 대해서 와 가지고 다른 곳부터 땅값이 적다는 얘기이지, 무슨 뭐 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팔았으면 돈을 많이 받을 텐데 시에서 증포동사무소 공공시설을 짓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는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됐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얼마 줍니까, 지금? 시에서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거기 감정나온게요, 그 도로변은 100만원 정도 나왔구요. 그외에는 한 50만원, 60만원.

김태일 위원 그것 반값도 안 주니 누가 줄려고 해요?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도로변은 100만원이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김태일 위원 거기 땅값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도로변에 140만원, 180만원 가요. 그런데 그 좋은 위치를 100만원 준다면 누가 팔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그건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분이 묘지를 핑계를 대는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분명히 부모의 산소가 있는데 당신들 같으면 넘기라면 넘기겠느냐고, 돈도 덜 주면서, 돈을 곱으로 주면서 넘기라면 모르는데 돈도 덜 주면서 부모 산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기라고 그러느냐고, 김의원 같으면 옮기느냐고 나보고 물어봐서 "나도 못 옮깁니다" 그랬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글쎄, 공공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묘가 거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묘지 있다고 그 사업을 못할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제 지금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묘지보다도 감정된 물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감정가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기 거래되고 그런 땅값은 그 곱이라고요. 그래서 작년도 이 예산을 본예산 10억원 세울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디 조금밖에 못 사니까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래서 도 토지수용위원회로 우리가 재결을 올리면 거기서 싸다 그랬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의뢰할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에 의해 가지고 돈이 모자른다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매각하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16쪽으로 넘어갑니다. 117쪽.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강당은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오고 기계설비는 어떤 것을 수리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무대에 있는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 지금 그게 89년도에 설치가 된 건데요. 한 15년 됐습니다. 그 각 기계설비가. 그게 안전진단을 해 봤더니 그게 위험하다, 그게 어떤 작동 외에 또 추락 같은 것까지도 건의되고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만 그 강당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조명은 좀 오래 됐더라도, 기계설비는 어떤 기계설비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건 제가 현장감이 잘 없어서 그러는데요,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시설관리담당 전병권입니다. 무대기계설비는 그리드아이언하고 무대전면 천정공사, 무대기계기구 파이프 및 모터판넬 1식, 배관 배선 1식, 컨트럴판넬 1식 이걸로 해서 기타 해서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원이면 조명기구가 나머지 한 1억 4,000만원 되구요?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네, 조명이 1억 5,000만원, 무대기계설비 1억 5,000만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 공사는 바닥공사였나요?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네, 무대 약간 25㎝ 정도 낮추구요. 앞으로 한 80㎝정도 더 무대만 늘리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우연히 시민회관 무대를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대가 좁아서 제대로 애들이 무용발표회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 그런 공간이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냉·난방시설입니다. 냉·난방시설 자체가 소음이 없이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공사 자체를 애초부터 하지를 않고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골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노즐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름에도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그래서 음악발표회나 마이크를 쓰는 것은 좀 낫지만 육성으로 하는 음악회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들리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됐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장소는 그냥 애들 발표회 또 마이크 쓰는 뭐 작은 어떤 그런 걸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예술회관인가 뭔가 하는 것을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것을 문제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개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18쪽 넘어갑니다. 119쪽, 120쪽.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 할 말이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눈치가 보이네요. 그래도 뭐 짚을 건 짚고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지석리 지석묘 복제모형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의 관광문제와 기본계획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천시 전체 관광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 뭐 단적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수광리 도자기 사기막골과 수광리를 통해서 백사산수유까지 연결되는 중간에 남정리부터 현방리, 외사리까지 이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큰 이천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연계관광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그게 지금 안되고 기본계획도 없고 그걸 어떻게 복원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다들 지석묘 하나 논 가운데 있는 거 다들 가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그냥 울타리만 해 놓고 거의 팽개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기본계획부터 세우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관광객들 이것 복제한 거 대단한 지석묘다라고 보고, 그 모형만 보고 현장에 가 봐서, 보고 싶다해서 현장에 가 봐서 대단한 실망을 느낄 텐데, 이런 문제들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천시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은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고 있는 정보문화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천시에 선사시대 유물인 지석묘가 있다는 그 자체를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손님들은 더구나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모형을 일단 박물관에 비치를 해서 이천시가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다는 내용을 홍보 겸해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형을 하나 설치해서 홍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121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사업예산하고 큰 관계가 없는건데요. 제9회 우리 이천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난번 5월 초에 파주시에서 시민의 행사 때에 시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유지나 지역주민들한테 찬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주민들이나 유지한테 받아서 사실 언론에 보도되는 바람에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도 10월 8일날 행사할 텐데,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시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2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각 읍·면·동에서 다 출전을 해야 됩니다. 금액문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동에서도 이제 있는 기업체들한테 출연을 해라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각 읍·면·동에서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기 위한 선수발굴을 위한 면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선발된 선수를 가지고 시민체육대회에 나와야 되는데 읍·면 단위에서 과연 이것두 번 행사를 치르면서 과연 재정이 각 기업이나 단체나 뭐 이런 데에서 출연을 받아내지 않고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시에서 그 돈을 더 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다 같이 해서 지금 계획서는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괄적인. 개괄적인 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3쪽, 12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24쪽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입비, 이번 예산 의결되면 바로 매입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금 이게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을.

김정호 위원 글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매입해서,

김정호 위원 시작이 되어서 아직 예산만 더 확보하면 다 지급을 해서 보조경기장을 다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육관리 시설부지로 우리가 묶어 놨습니다. 이거 개인 땅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3만 1,390평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개인들도 서로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주는데 이천시는 그냥 묶어만 놓고 계속 이걸 우리한테 재산권행사도 못하게 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항의도 계속 받아오고 사실상 이 양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사 주어야 좀 체면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때문에 얘기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일부분만, 이를테면 사회인들이 하는 계약금이라도 조금만 우리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일부분만 올린 겁니다.

김정호 위원 체육시설로 이렇게 묶어놔도 이 금액은 현시가, 공시지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감정가격에 의한 것이니까 올라가는 대로 자꾸 그것도 감정가 또 올라가죠.

김정호 위원 본인이 아까 증포동사무소 마냥 본인이 내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다, 못 판다 이래도 강제 매입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에요?

김정호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는 본인이 파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이천시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김정호 위원 금액만 맞추어주면 된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땅이 자꾸 상승을 합니다. 부발읍이 뭐 전철역세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굉장히 땅값이 상승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빨리 좀 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조경기장은 필수적이면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250억원에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될 때 그 연면적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문제를 한 번 거들먹거린 적이 있었고 그 공사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실상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빨리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기간이 이렇게 이것도 한 3년, 4년째 지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신속하게 좀 처리가 되면 그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매입을 해 놓고 우리는 또 이천시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액이 이렇게 증액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쨌든 그 일의 두서인데 그런 걸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렇게 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어서 시초가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골재판매수입이 4억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한 1,000㎡에 한 3만평인데 지금 이게 복하천 세외수입이 골재판매수입이 37억원에서 추가로 이게 연장되면서 4억원이 더 다시 수입이 생긴 건데 더 생길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먼저 생긴 것은 이 부서가 부서끼리 협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뭐 모가면 쓰레기 소각장을 저쪽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다시 이천시 모가면에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 부발읍 소도읍 개발에서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건의했던 바가 백사면 금성리에서 대신기업으로 해서 종합운동장까지 잇는 다리를 도에다 얘기를 해 봐야 아직은 소용 없습니다. 그 노선을 결정해야 되는데 노선결정을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4억원 골재판매금액을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도에 그 다음에 가서 얼마든지 그 사업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협의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국 예산설명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25쪽.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운동장 보조운동장 그 돈 들어온 것이요, 우리가 2003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들어왔을 때 2년 조건부 승인를 했다고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 돈이,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원들이 회의를 해서 어떤 것을 정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그냥 승인한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런 가치관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1,390평에 대한 방대한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이것이 현 시가로 따지면 150억원 정도 내지 170억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언뜻 따져서, 이 부지가 잔여부지로, 취득한 것이 150억원이나 170억원이 들어가는데 그 땅 지주하고, 지주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못 산다면 금년도에는 계약금조로 조금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금 보전해 주고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것도 천상 예산상 연차적으로 사야지. 한꺼번에 사지 못합니다. 이것.

원종성 위원 연차적으로 사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원종성 위원 연차적으로 사도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승인을 할 적에, 조건걸었을 적에 국장님이 그쪽에 사정이 이러니까 이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승인을 받지 않고 다시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간다고 해서, 동의를 받아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되네, 안 되네, 그러니, 아니니 하고 여러 시간을 떠들고 하다가 안돼서 정회까지 시켜 가지고 회의를 해서 정해진 것이 2년 후에 사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라고요. 그것을 이제 와서 그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한 게 아무런 가치관이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기 좋으신 말로 물론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의원들이 그때도 몰라서 2년 후로 연장한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이 세월이 가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해 놓고 의원들이 토의한 결과가 2년 후부터 사자, 이런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라고요.

지금 이런 데서는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이예요.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매사가 다 이렇게 아껴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은 맞추어 주셔야지요. 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치관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해 놓고 1년도 안되어서 무시하고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안에 어떤 조례나 법령이나 규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유지를 5필지인가 해서 그……, 5필지 해서한 31억원 정도가 저희한테 수입이 잡혀있는데 물론 이제 시유지를 팔면 또 시유지를 사게끔 이렇게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라든지, 앞으로 좀 수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대책으로 일부라도 한 19, 20억원 정도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충 따져보니까 한 19억 2,000만원이면 부분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에 170억원짜리, 150억원 짜리를 한 19억원 준다고 보면 개인적으로 보아도 그렇게 서운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 입막음으로 해서 좀 해 주시면 일단 이것으로 해서 금년은 넘기고 다음 해부터 부분적으로 매입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대화가 되고 난 뒤에 사정이 긴박하니까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으니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대화를 하시고 예산서를 올리셔야 지요. 의원들이 조건부 승인해 놓은 것을 일언반구 한마디 없이 그냥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의원들이 일한 것을 무시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원종성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의원들도 그냥 이것이 얘기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는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지주와 시와의 관계가좀 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뭔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도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할 때 한번에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큰 대형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계획이 겹쳐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과 고민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과 의회와의 관계도굉장히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부결해 놓고. 이런문제까지 심각한 상황까지, 양상까지 벌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을 하라는 어떤 그런 조건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연차적으로 하되 이렇게 급하게 아마 이것 말고도 또 다르게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급하게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진짜 급박하셨고 문제가 되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시청이고 의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하려면 진짜 이렇게 결의된 대로 아니고 급박하게 하려면 사전에 정리가 되는 맛이 있어야 지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이것 의원님들, 연차적인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다 세워서 하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의원님들은 황당하지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그냥 얘기 없이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송하고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지주가 하도 조르고 저희 시하고의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보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가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답변되셨으면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6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공설운동장 믹싱 콘설 구입이 뭡니까? 그 용어를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풀어서 음량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계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시설관리담당 전병권입니다. 믹싱콘솔이라는 것은 방송시설 본체하고 마이크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음향시설을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습기가 차 가지고요. 지금 지난번 대회 때에도 쓰지 못해 가지고 지금 불능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하자 보수기간 지났습니까? 습기 찼으면.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기계식이라요.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년도 넘어 가지고요.

김태일 위원 운동장이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됐어요?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공설운동장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잘해요. 공설운동장 어떤 공설운동장인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기는 종합운동장이고 여기는 공설운동장.

○ 시설관리담당 전병권 저기는 종합운동장이고 여기는 공설운동장입니다. 10년 이상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교체를 해야 되신다.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26쪽 들어갑니다. 안 계시면 127쪽, 12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운영수당이 양쪽에 하고 부서업무추진비하고 이체부족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직제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예산인데요. 그것을 저기 담당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이 설명드려요.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당초에 시립도서관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이체되는 것은 지금 이제 정보문화사업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더 세우고요. 이체부족분은 저희가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것을 그때 예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부서가 분리되면서 모자라는 부분이 생겼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수당만 부족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부족할 텐데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런 것은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다 나누어 놓아 가지고 다른 것은 안 부족한데 이것은 왜 부족해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은 인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박물관하고 그 인원을 다 합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있던 것을 이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나누어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놓아도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하나의 과 단위에.

○ 예산담당 연용희 부서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것이.

○ 예산담당 연용희 부서운영비가요.

김학인 위원 수당만 그렇게 된다?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김학인 위원 나머지는 안 그러고?

○ 예산담당 연용희 네, 그런데 뒤에 업무추진비라든가, 봉급이라든가, 다 나누어 놓기는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공무원들께서는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꼭 정정해 주시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예산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나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올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0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없으시면 243쪽으로 넘어갑니다. 244쪽, 안 계시면 275쪽, 276쪽, 안 계시면 280쪽, 281쪽, 282쪽, 283쪽, 284쪽.

김학인 위원 한가지만.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82쪽 보면 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사회복지과 예산이예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학인 위원 이것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280쪽하고 287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김학인 위원 287쪽으로.

○ 위원장 오성주 네, 287쪽으로 넘어갑니다. 288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문화재 유적 발굴이 있는데 이것이 1,7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안인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 추진하셨지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종명 과장님!

김학인 위원 여기서 추진했던 분이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위원님! 이것은 설봉산성하고 설성산성 국·도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발굴조사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잔액인 것은 아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반납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거든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이것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입찰차액?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는 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쪽 회계과 국유재산 도비보조 문제, 3,600만원이 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철호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우리가 목적사업에 쓰다가 남은 돈입니다.

김학인 위원 목적사업에 쓰다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가 도로 반납을 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이것을 어차피 내시를 해서 국·도비로 받았으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든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서 소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이천시에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반납하는 것을 왜 반납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이철호 남은 그 사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세요.

○ 회계과장 이철호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89쪽, 안 계시면 290쪽.

(「사회복지과 것이네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300쪽에.

○ 위원장 오성주 네,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300쪽, 안 계시면 415쪽, 안 계시면 416쪽, 41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변용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대민봉사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자료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84쪽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와 학술연구용역비입니다. 정기적인 전화친절도 평가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공 및 외부기관의 평가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145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용역평가 및 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민의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창구민원부서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를 위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노후장비 교체로 업무능률 향상 및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복사기 구입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인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자동혈압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비 및 기타경비 과오납금 반환금 원금 7,719만 9,000원 이자 1,412만 7,000원 총 9,1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로는 1993년 1월 20일 장원P.C 주식회사 대표 조병을 씨가 장호원읍 송산리 산 58-3번지 임야에 공장설립신고를 하여서 예치된 적지복구비로서 사업을 진행 중에 부도가 발생하여 1999년 4월 14일 공장설립신고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7월 13일에 우리 시 회계과에서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계정에 보관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일반회계 귀속처리되어 우리 시에 세입처리된 사항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에 당초 장원P.C 대표인 조병을 씨가 산림훼손부분을 자체 복구완료 후 적지복구비를 반환을 요청하였기에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에다 전화를 하면요, 제가 이름을 안 대고 전화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김태일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물어봤으면 전화 바꾸어 줄 사람한테 "누구 누구한테 전화왔습니다"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화받는 사람이 내가 내 이름을 안 댔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 김태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누구한테 전화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맞습니다.

김태일 위원 전화친절도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또 물어봐요, 그쪽에서. 또 누구냐고 물어봐요. 나는 가르쳐 줬는지 알고 또 이름을 안 대죠. 그쪽에서 누구시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서 물어보고 뒤에서 물어보고, 물어보지나 말고 바꿔주면 나는 말이나 한 번 하고 말지.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래서 전화친절도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전화친절도 평가사업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300쪽 넘어가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83쪽.

원종성 위원 83쪽 하단부 자동 혈압측정기 구입비가 2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혈압을 측정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혈압측정기가 사람들이 와서 5분 이상 기다렸다 재어야 제 혈압이 나오는데 우리 민원봉사실에서까지 그런 걸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민원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잘할까 해서 전국의 민원실을 벤치마킹 다녔습니다. 저희는 공간이 좁은 관계로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은 못 갖출 망정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건강에 중요한 혈압이라든가, 간단한 체중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게 주민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은 못 해도 최소한 혈압기 정도는 비치해 놓아야.

원종성 위원 이것 단독 혈압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혈압기하고 저희는 지금 체중 있잖아요, 같이 한 번, 비만도 측정하고요.

원종성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혈압기만이지 그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여기서는 혈압기만 했는데, 혈압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자체가,

원종성 위원 글쎄, 대민봉사실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이천의료원 현관에 들어가면서 바로 초입에 있는 비만계, 체중계, 키 이것 나오는 것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혈압기 하나 아니냐구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정정하겠습니다. 혈압기 하나만.

원종성 위원 혈압기 하나가, 글쎄 혈압이 우리도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면 기다렸다가 재야 되는건데, 그 혈압기를 사용하는 민원인들이 과연 거기서 발견해 가지고 병원에 가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저희 성인은 대개 자기 혈압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원종성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습니까?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제가 얘기 들어보고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누어보면 전화친절도나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올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각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이고 전년도에도 이걸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친절도, 고객접점 친절도 조사한 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결과서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결과서에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하는 문제하고 계획서 다 있을 테니까 그 결과서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서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그걸 가지고 어떤 평가를 했는지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셔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오성주 83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00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예산부분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동안 1년동안 변용현 실장이 실장으로 오시고 1년 되셨어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1년 3개월 됐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 민원봉사실이 분위기라든가, 업무처리기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어서 잘했다 하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도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그건 저기 인사 얘기만 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인사 교류가 되니까 교류 대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도에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이종률 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구요?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네.

이종률 위원 그동안 계속적으로 창의력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더 이상 안 계시면 김학인 위원님께서 전화친절도와 고객접점 친절도에 대한 평가서와 그 결과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제1차추경예산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액 규모는 총 3,039억 1,34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규모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경제개발에 학술용역비로서 이천시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일반예비비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차 수정예산안 현재 예비비는 34억 8,2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제2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속기기계 및 MP3 플레이어 등 속기장비 구입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부터 7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9억 2,529만 1,000원 수당에 2억 5,182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인력증원에 따라 정액급식비 720만원, 교통보조비 936만원, 명절휴가비 7,873만 3,000원, 가계지원비 1억 3,122만 1,000원, 연가보상비 4,374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작업실 내에 문서수납장 보강설치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용량증설과 통신장비 구입, PC교체 구입 등에 3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04년 시정기본통계수첩 제조, 시정통계자료 CD제작비로 2,350만원을 계상했으며 통계연보발간 및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간비 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보상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업무가 금년 7월부터 저희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른 검사장비구입비로 2,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실 음향시스템 증설에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300쪽 되겠습니다. 279쪽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반환금입니다. 각 실·과의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억 5,755만 4,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3,7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금은 9,1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실과별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는 13억 4,50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서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 읍·면·동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33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3쪽까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창전동에 138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자치행정으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개 리가 증가한 부발읍에 통·리·반이 추가로 증가된 일부 읍·면·동에 1,8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재산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부발읍 청사 담장 보수공사 등에 1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부터 317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부발읍 민원대 연장 설치 등에 1,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문예관리비입니다. 시설비로 장호원읍 문화의 집 2층 셔터 및 후문 설치, 조명 설치비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부터 324쪽까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 시설비에 백사면 게이트볼장 상수도 및 화장실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 인건비로 각 읍·면·동 방역인부임에 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2쪽까지입니다. 환경관리 청소관리입니다. 읍·면·동환경미화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2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3쪽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 가정복지입니다. 장호원읍, 대월면, 설성면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44쪽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리동 및 관고동 가로방범등 전기요금에 1,1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49쪽까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시설비로 백사면 등 주민숙원사업비 중 사업대상 일부 조정된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3쪽까지 되겠습니다. 350쪽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인건비입니다. 읍·면·동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예취작업 인부임으로 147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각 읍·면·동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2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호법면 농촌가로등 보수비 49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공원관리입니다.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화장실 인부임 등에 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60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전기료에 2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는 장호원읍레포츠공원 놀이터 및 휴게시설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재난 및 재해대책 인건비입니다. 장호원읍 노탑리 등 배수펌프장 3개소의 관리인부임에 2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 노탑리 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과 전기안전 대행수수료에 7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35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2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8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적립금에 경영수익사업 기금예치금으로 1,1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7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68쪽에 지금 우리 전임계약직이, 이 분이 한 분이 계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조명호 위원 교통전문가, 지금 이 분 채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계약기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사부서에서 해 가지고요. 그것은 일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계약을 하고 또 재계약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물론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통전문가를 지금 채용해서 교통행정에 대한 전반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이 계약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은 이제 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아마 근무했을 거예요. 그러면 3년간 근무했더라고 하면 이천시에 교통에 대한 어떤 대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인데 물론 이제, 그러면 계약은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사담당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인사담당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쪽에서 합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료인지 모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인사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와는 잘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안되지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인사부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자치행정국.

조명호 위원 네, 자치행정국에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조명호 위원 아까 물어보았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실제 지금 저희가 교통행정 분야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한 업무능력도 인정받지만 시내 지금 교통체계 일부 개선하고 그러는 그런 안을 이 직원이 상당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로 민원행정업무에 매달리지만 이 사람이 주로 시내 여러 가지 교통분야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또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 업무평가는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받으면 알겠지만 지금쯤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속기기계와 MP3 플레이어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회의 이런 것이 이제 기존에는, 지금 속기사까지 채용을 했습니다만 기존에는 저희가 요약형태로 했습니다. 각종 회의 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또 업무, 회의 간담회가 늘어나면서 속기사를 채용하면서 이 속기사가 물론 기록하기는 하지만 녹음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꼭 필요한, 그런데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또 저희가 필요한 부서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MP3가 녹음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녹음기입니다. 소형 녹음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소형 녹음기가 그것 MP3라고 그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기종을 저희가 넣은 것인데 소형 녹음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일반적으로 MP3라고 하면 소형 녹음기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런데 MP3플레이어 자체는 녹음기입니다.

김학인 위원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야 설명이 될 것 같으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용어를 저희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성주 위원 68쪽 없으시면 69쪽, 7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69쪽 주정차 단속 비전임계약직 열세 분, 이 분들은 이천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계약했던 그 견인차에 대한 그 분들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것이 왜냐하면 견인차만 다니면, 견인차가 나가면 같이 거기에 행정공무원이 따라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교통행정과 현재 인력 가지고는 현장을 매일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주정차 단속 전문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견인 시에 같이 사전에 스티커 발부하고 지역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종률 위원 견인하는 것은 견인, 우리가 계약했던 일반용역업체에서 담당하고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시 우리가 13명을 채용해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지요. 네, 그렇게 됩니다. 견인차하고 함께 같이 다닙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차후 교통행정과 때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70쪽으로 넘어갑니다.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 80쪽, 81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통신장비 구입 3식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은 전산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하고 지금 사업소에 장비가 지금 예비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사 시, 예를 들어 정전이라든가, 이것이 전문용어로는 라우터하고 허브라고 하는데 유사 시, 그러니까 불시 정전이라든가, 이런 때에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비장비를 지금 구입해 놓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어떤 것이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라우터하고 허브가 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라우터하고 허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3식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라우터가 2개.

김학인 위원 라우터가 2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각 읍·면·동까지 다 커버가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사업소하고 읍·면·동.

김학인 위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82쪽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82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감사 활동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어떤 자체감사 때에 민간인을 감사원으로 해 가지고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읍·면·동 종합감사 때 지금은 행정을 이렇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직접 우리 읍·면·동 감사하는데, 물론 어떤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행정을 공개한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 내 현안문제도 같이 상의를 하고 문제점 파악도 하고.

이현호 위원 대상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대상은 이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명예감사반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자기 읍·면·동에.

이현호 위원 자기 읍·면·동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자기 읍·면·동에 어떤.

이현호 위원 그러면 백사면에서 감사할 사람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참여를 시켜서 읍·면·동 동정 돌아가는 것도 좀 확인을 하고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같이 이제 주민들한테 저희는 공개하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보안상 문제가 안 생길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현호 위원 감사하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러니까.

이현호 위원 그러면 보안상 문제가 안 생길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그런 보안문제는, 저희가 보안에 관계되는 문제는 민간인한테는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안만 가지고, 관내에 일반적인 현안만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명예감사관제도를 활용하신다 라는 얘기이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광희 위원 그러면 1개 면에 1명씩인데 그 사람들이 1개 면에 며칠씩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하루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13명인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읍·면·동 15명입니다. 읍·면·동별로 한 분하고 그 다음에 NGO단체에서 한 분하고 해서 15명.

이광희 위원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하루 이렇게 참여를 시키면서 수당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바쁜 시간에 오셔서 같이 참석해 주시는.

이광희 위원 글쎄, 350만원 예산이면 보통 23만원 꼴인데 하루씩 한다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7만원인데요. 이것이 기관이 많으니까요.

김학인 위원 5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일단 계획이 읍·면·동당 5일이거든요. 감사기간이 5일인데 저희가 이것 이제 시행하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행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려고 일단은 5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5일로 일단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날짜는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물론 처음 하시는 것이라 그렇겠지만 깊이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진다면 수박 겉핥기식이 될 염려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를 들어서 감사를 민간인이 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자격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단, 저희가 지역 내 현안을 지역사람들이 알고 또 이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인이 전문가도 아닌데 감사의 업무를 볼 수 없는데 감사를 해서 뭘 지적해 주십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읍·면·동 동정, 자기 읍·면·동 동정을 공개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문제점 발굴해서 또 나름대로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인쪽에서 이렇게 조언자 역할도 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35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감사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개행정도 되고 또 개선점도 같이 논의하게 되고 그런 장점이 있는 걸 알아요. 아는데,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공개나 하고 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보다도 비리도 파헤쳐야 되고 부조리도 파헤쳐야 되고 감사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데는 관여를 안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 감사관하고 민간인 감사관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이 감사를 진행하는데 오히려 비리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그런 적발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점만 지금 자꾸 중요시할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단점, 불합리한 점도 그걸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는 벌써 시행한 지가 좀 됐어요. 경기도 자체가. 그런데 이게 주로 어느 분야를 하게 되느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감사라는 것보다 예를 들어 환경적인 지역 내 환경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도단위 같으면 환경쪽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라는 게 꼭 어떤 부정비리만 적발하는 게 아니라 업무의 개선점도 찾게 되고 문제점도 또 찾아서 해결하고 그런 방향인데…….

민병효 위원 그걸 동시에 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죠. 그런 방향의 것을 주로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해 나갈 겁니다.

○ 위원장 오성주 지금 각 읍·면·동에 이 감사, 민간인 감사는 다 선임이 됐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선임이 됐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연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 데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봐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혹시나 우월감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나온 읍·면·동 몇 개를 보니까 사진을 엄청 찍어대더라고, 그 사진 찍어서 받아 보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감사실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몇 개 면에서 사진을 찍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전체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사진 제출하신 분, 한 군데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현재 작년도 본예산 때 이 사안하고 부합되어서 일을 잘 연결해 나가실 수 있는 방법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면 개선도 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도 본예산 심의 전에 부시장님께서 어떠한 의회에 아무런 협의없이 협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각 읍·면·동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2,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 이상은 하면 안되겠다, 문제가 발생되겠다, 그러니까 안된다, 그러다가 건설업체에서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의를 하다보니까 3,000만원으로 다시 증액을 조정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건 계약부서에서 했으니까 자세히는 그냥, 윤곽만 들었죠.

김정호 위원 참고로 아시고 개선해야 될 점을 부서에다 해서 부시장님 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본예산에 예산심의 의결이 되어서 2차 추경까지 오면서 그 사업이 다 펼쳐졌는데 이런 민간인 감사제도에 의해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투명해야 되고 공개되어야 되고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신뢰감이 서로가 구축되어서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있나, 나 고발이나 1건 하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또한 경제도 어렵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거기서 이어지다 보니까 가정 경제도 어렵고 지역에 어떻든 사업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천시에서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하실 생각을 부시장님한테 전달하시고 계약부서 회계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3개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읍·면·동 등에서 상인들이 회의를 하다보면 철물점에서 엄청 많이 팔아먹었던 것을 "뭐 어디 놓여있는데 가져와라, 뭐 자재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러면 사실이 이 사람이 배달료까지 받으면서 비싸게 받은 모양입니다. 면 단위에서.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이천시청 의원님이 이런 걸 해결해 주시고 우리 먹고 살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민간인 감사활동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예산수당식으로 지급을 할 바에는 그런 것도 완화 좀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저희가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이 되셨으면 82쪽 없으면 89쪽, 없으시면 91쪽, 없으시면 92쪽, 안 계시면 279쪽 넘어갑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 위원장 오성주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가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무슨 마이크 하나가 460만원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건 하나가 아니고 1식, 죄송합니다. 이것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1개가 아니라 1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회의실 회의 참석하시면 이렇게 연결된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용, 회의용 마이크, 개개인별로 지금 있는 거.

김학인 위원 이런 식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것을 그게 지금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큰 회의할 때 개수가 되지 않아서 그걸 좀 더 추가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학인 위원 마이크가 몇 개나 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있는 게 기존에……,

김학인 위원 아니, 증설하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증설하는 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지금 12개인데 여기 지금 1식이라고 그런 건 단위를 잘 명시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요, 그것 일부 더 해서 최소한 20테이블 선은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이크는 교체, 같이 더 추가 구입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김학인 위원 알아듣게 해 놓으셔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김학인 위원 1개 해 놓고 450만원 해 놓으면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오성주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현재 우리 신하 아미쪽에 그 주민들을 위한 복지센터인데 실제로는 출장소예요. 그게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관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케이블, PC, 케이블이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장비부분, 이 부분은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저희한테 협의온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통신담당을 통해서 현장 확인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거기 개관하는데 준비없도록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설계 때부터 사실은 저희하고 좀 협조가 됐으면 설계 때부터 통신이나 전산장비 들어가는데 좀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설계 끝나고 공사가 거의 뭐 배선이 다 된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 하여튼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안 들어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가 개관·운영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사회복지과는 그 건축 신축하고 그 내부적인 일이지, 나머지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 그쪽에서 해야 되는건데 중요한 것들은 우리 기획실 담당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자문을 하게 되면 민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해 주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사업하는 것을 사실 언제 어느 때 뭘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야, 요구가 있어야 해 준다는 의미보다 요구가 있어야 언제 나가서 뭘 도와줄지, 우리는 평상시에 모르고 있거든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나가서 저희가 미리 도와드리지를 못했어요.

이종률 위원 나중에 준공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같은 것 지금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준공 시에 같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듣다 보니까 또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애초에 건립취지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였거든요. 읍사무소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기획을 하고 인원이 거기가 더 많으니까 부발읍사무소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서 민원을 처리하고자 해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기가 여기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건축하는 것만 사회복지과에다가 맡겼던 거예요.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는데요,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요청에 의해서,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요청에 의해서 거기서 나가서 도와주고,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해서 개입해서 그걸 주관자로 해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뭐가 필요하면 필요한 것 얘기하고 사회복지과는 다만 건축 주체가 그쪽으로 미루어 놨던 것 뿐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취지는 아는데.

김학인 위원 아휴, 난 이러면 열 받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어느 사업이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천시 시내에서 벌어지는 그 방대한 사업을 다 관계된다고 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찾아다니지는 못해요, 임의적으로는. 왜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어느 분야가 필요하니까 이 분야 너희 협조가 필요하다, 이래야 사업을 알지. 그렇지 않고는,

김학인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은 맞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라면 맞는다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애초부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렇죠. 그런데 사회복지과 사업이든 아니든간에 정해진 부서거든요. 거기가.

김학인 위원 건축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너희가 이거 사업해라' 라고 정해진 부서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서…….

김학인 위원 사후관리도 거기서 할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당연하죠. 일단은.

김학인 위원 사후관리측면은 이제 그게 나중에 지금 취지가 여러 가지 뭐 민원도 해결될 것이고 민원해결을 위한 공무원도 배치가 될 것이고 이런 계획까지는 사실 저희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단, 부발읍을 관계하는 읍장이나 위원님들이나 그 해당 부서는 어떻게 앞으로 장래가 진행될 것인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외에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진행하는 팀에서 그런 입장을 애초부터 주관을 해야 되고 그걸 관여하고 뭘 해야 될 게 엉뚱한 데로 가서 건축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남의 일처럼 하고 있으니까 대월에서 추진하고 오랫동안 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노인여가센터를 갖다가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겠다고 그런, 사회복지과에서 그 성격에 맞도록 변경하려고 그러는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고.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단, 저희가 통신하고 전산을 관계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건데…….

김학인 위원 그러니까 주관해서 그것을 어차피 면사무소 출장소 비슷한 성격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으로 넘겨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쪽 부서 성격에 맞도록 이게 용도가 이상하게 변해버린다 말이에요. 그것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만약에 그렇다면 인사를 다루는, 조직을 다루는 그런 부서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김학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이 나 같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쳇말로 제가 못할 말까지 했습니다. 못할 말까지. 놓고, 여기 속기록에 남아서 좋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렇게 있다 일 안하려면 당신 담당 자리 뭐하러 차고 있냐고 대 놓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했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악화되도록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종률 위원 담당관님께서 체크 한 번 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 위원장 오성주 279쪽으로 넘어갑니다. 27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27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보면 2003년도 것이죠. 전부 다.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사회복지과의 사업이 물론 다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도비입니다마는 6억 1,000만원이 반환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97년도 IMF 이후에 더 IMF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지원이 더 되고 이런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좀 따뜻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묶어서 그냥 반환이 되니까 본 위원이 한때 일시적인 영세민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부모하고 살다가 생계가 어려우니까 부모를 버리고 자식이 그냥 가거든요. 호적등본을 떼어보면 같이 되어 있어. 면사무소 가 보면 아들이 있는데 뭐가 되느냐, 아들이 30대이니까 괜찮게 사니까 거기는 안된다, 뭐 공공근로도 안된다, 그러니까 이걸 구제방법을 한 번 찾자,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 번 사회복지과에서 신청을 하시는 방향에서 유도를 해 주셨는데, 사실 몇 사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반환금을 가지고 잘 유효 적절하게 좀 썼으면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시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답변되셨으면 279쪽, 안 계시면 300쪽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30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그냥 넘어갔는데 289쪽에 국도유재산 도비보조 이건 좀 내역을 알고 싶은데, 실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를거고 회계과장님이 오셨나?

국도유재산 도비보조 반환 3,600만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주로 국도공유재산 관리하기 위한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재산관리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해 보면 시유재산이고 도유재산이고 국유재산이고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관리가 지금 100% 잘 안되고 있는 거거든, 그건 공무원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를 더 철저히 해도 모자라는데 왜 그 관리비에 관련되는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하고 마느냐, 이 돈을 가지고 철저히 더 관리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것은 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느 사업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납사유까지 저희가 파악을 않기 때문에,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먼저 본 위원이 없을때 아마 얘기가 나왔던 모양인데 나중에 합시다.

○ 위원장 오성주 참고적으로 지난번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김학인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300쪽으로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307쪽, 307쪽부터 362쪽까지는 각 읍·면·동사업입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315쪽에 보면 창전동 창업보육시설 60평 있거든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담당이 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이것은 창업보육센터라고 해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예산 청사증축공사라고 해서 9,000만원 올라온 건데요, 창업보육센터는 뭐냐면 저희가 여기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천시 창전동하고 이천농업생명벤처창업지원센터 건립이라는 걸,

김학인 위원 이천 뭐요?

○ 예산담당 연용희 이천농업생명벤처창업지원센터요.

김학인 위원 이천농업.

○ 예산담당 연용희 농업생명.

김학인 위원 농업생명.

○ 예산담당 연용희 벤처창업지원센터입니다. 가칭입니다. 이것은요.

김학인 위원 몇 명이나 여기 들어오나요?

○ 예산담당 연용희 지금 몇 명은 지금 들어오는 것은 현재 청강문화산업대학하고 저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인원은 지금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그런 걸 모든 것을 다 대고 저희는 건물만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저희 그 이천의제21 보면 정태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청강문화산업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어떤 건지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 예산담당 연용희 그래서 이 답변은 저희가 내일 모레 산업복지국할 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 부서가 지금 산업복지국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업에 관한 것을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도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창업, 창업.

김태일 위원 창업을, 농업에 대한 것을 거기에서 한다 말이에요? 농업벤처라고 했는데.

○ 예산담당 연용희 이것이 이제 쌀 뭐 이런 것을 다 저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김태일 위원 아니, 60평이면 대단히 큰 사무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큰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창업을 그렇게 크게 꼭 지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한번 산업복지국 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학인 위원 청강대 창업보육센터를 가보니까 한 칸이 이 정도 넓이이면 한 4개∼5개 정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분야별로 이렇게 따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여기 한가지만 하는 것인지, 여러 종류의 창업을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창업보육에 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이렇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제대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보육이라는 것은 애들 키우는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연용희 아니, 그것이.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용어가, 단어가 그래서 그러는데, 어린이를 키우기 위한 보육이 아니고요.

김태일 위원 창업을 보육한다, 사업을 키운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새로 사업 시작한 사람들을 가르쳐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김학인 위원 다시 들어야지요. 넘어가요.

○ 위원장 오성주 네, 읍·면·동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3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성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문예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자료 구입비 700만원 중에서 국비를 350만원 감액하고 도비 175만원, 시비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비 1,700만원 중에서 국비 85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25만원과 시비 4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이천문화원 사업활동비입니다. 문화원사업비 4,000만원중에서 국비를 450만원 감액하여 도비 225만원, 시비 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따른 연극작품 1,000만원에 대하여 성립전집행액을 계상하였고 무용작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이천백사 산수유꽃 축제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000만원을 계상하여 성립전집행을 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제 활성화를 위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제18회 설봉문화예술제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지역에 6학급 이하 학교 중 선정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지원을 위하여 나래초교, 백사중학교 지원금으로 전체 지원 예산 중 30%, 1개교당 2억 130만원씩 4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중학교 가운데 선정된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천송정중학교 지원금으로 전체 지원 예산 중 30%인 8,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전체 초등학교 가운데 선정된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하여 한내초교, 이천남초교, 대월초교 지원금으로 전체 지원의 30%인 1개 학교당 2,880만원씩 해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문화재 기록 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관련입니다. 문화재 주변 잡초 제거 및 환경정비 인부임입니다. 설봉산성지 일원 및 이천의 백송, 반룡성 주변에 잡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3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따른 시설비 내역으로서 당해사업은 국비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반룡송 및 백송의 병충해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화재인 반룡송과 백송에 병충해 방제 및 영양공급, 지지대 설치 등을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반룡송에 1,000만원, 백송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경기 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오는 9월 중에 경기도 주최 경기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번 행사에 참여를 해서 도자기를 비롯한 이천특산물 전시라든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부스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경기도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방문의 해에 대비하고자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관련해서 시·군 관광여건 개선사업을 각 시·군별로 요청을 받아서 심사를 한 후에 도비보조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관광안내지도 4,600부 제작비 6,440만원과 안내소 운영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시·군 관광 여건 개선사업으로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4개소 설치비 1억 2,0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1개소 설치비 5,500만원 및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시·군에 비하여 관광자원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 및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성공한 자치단체로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관광자원이 내세울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자기축제와 연계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천구경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정비 및 안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9개소에 대한 이천구경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1개소당 120만원씩 9개소, 그래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업무 추진 칼라 프린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장호원 문화의 집 102만 8,000원, 문화재 보존관리 278만 5,000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00만 6,000원, 2003년도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에 562만 4,000원, 어재연장군 생가 담장 정비에 48만 6,000원, 백송 주변 정비공사 및 병충해 방제에 349만 1,000원에서 1,542만원을 반환하게 됩니다.

다음 장 287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호원 문화의 집 운영해서 51만 4,000원, 문화재 유적 발굴1,707만 5,000원, 문화재 보존 관리 59만 7,000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지원에 296만원, 2003년도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에 281만 2,000원, 어재연장군 생가 담장 정비에 10만 4,000원, 백송 주변 정비공사 및 병충해 방제에 74 만 8,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저희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천시 관광자원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형 관광자원 부문에서 보면 용인시에 비교를 해 볼 때 용인시에는 에버랜드라든가, 스키장, 골프장, 콘도가 있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없습니다. 또한 자연형 관광자원에 대해서 볼 때 여주군에 대해서도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접근 관광자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용역비를 통해서 이천시 관광자원의 현 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문제점 도출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3,00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설성면 설성저수지와 백사면 산수유 마을에 대한 다각적인 개발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산수유 마을의 경우에는 몇 년 내로 저희가 개발방안이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업 시행 시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있으며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와 비엔날레, 쌀·도자기·온천의 고장을 통해서 잘 알려진 이천시의 관광브랜드 제고는 물론 수도권 인접 관광휴양도시로 거듭 날 것을 확신하면서 저희가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12쪽, 113쪽, 114쪽,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학교별로 설명을 해서, 설명을 전체적인 것을 받아 가지고 이것 심의를 한 것인데요. 한내초등학교, 이천남초등학교, 대월초등학교가 지원금이 선정이 되었는데 각 학교로다가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또한 설명을 해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들이 해서 이것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 사업계획을 내면 다 선정이 되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지요. 사업계획 낸 중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그러면 이것이 교육청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과 저희하고 함께 했습니다. 위원이 들어가 가지고요.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읍에 대서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이 원어민 교사가 사실 구하기가 엄청 어렵대요? 그렇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 어떤 영어학원에 외국인 교사를 데려다 지금 쓰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이 이제.

○ 위원장 오성주 장호원읍 같은 경우에는 이천 읍만 해도 괜찮데요. 서울에서 데리고 오기가, 장호원읍이라고 하면 안 온다고 합니다. 너무 멀다고.

이현호 위원 안 오면 그만 두는 것이지요. 그걸 억지로 오라고 그래요.

(장내 웃음)

○ 위원장 오성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알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런데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지난번에 대서초등학교를 이제 한 6억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날 교장선생님 말씀들으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들었습니다.

조명호 위원 학생수가 내년이면 입학생이 8명도 안되는 학교로 전락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학교에다가 6억원씩 갖다 주어야 되는 문제, 앞으로는 그 학교가 존재할 수도 없는 학교로 변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계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물론 그것이 되는데 지난번에 대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께서도 들으셔서 총 지금 8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 8명 정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읍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주변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물론 그 사업이 돌아오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돌아오는 학교라도 정말 돌아올 수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어야 지요. 돌아오지 못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면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이지요. 잘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오성주 안 계시면 115쪽, 241쪽으로 넘어갑니다. 242쪽, 243쪽.

김학인 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네,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2005년도 종합관광안내 표지판하고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따로 또 있는데요. 위에 것하고 아래 것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개·보수가 있고 이것도 별도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의 장소가 어디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현재.

김학인 위원 또 문구가 어떻게 틀린지, 어떤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서를 장소와 문구, 여러 가지가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43쪽.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이광희 위원 이천구경 안내판 설치가 9개소에 하나씩을 설치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이제 이천구경이라고 해서 9개에 구경을 선정했잖아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진입로라든가, 찾아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어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구경에 9개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1경에 하나씩?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도드람 1경일 때 도드람 3경 가는 길에 대한 안내판.

이광희 위원 그러면 설봉산에 할 때에는 어디에다 해요? 다 합니까? 장소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설봉산 다가 아닌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광희 위원 구경에, 설봉산에는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들어가 있지요. 장소는 저희가 나중에 적절한 곳을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광희 위원 설봉산에 바위도 있고 호수도 있는데 한군데로 몰아서 할 것인지, 거기 장소마다 하나씩을 설치하시는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9개에다가, 9개를 하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광희 위원 장소마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안되지요.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설봉산에 도 설봉산 한군데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설봉산 저수지에도 해야 되고, 저 위에도 해야 되고 칼바위에 해야 되고 3개, 4개, 설봉산에 다 안내판을 세운다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경에 설봉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설봉호 있는 데다가 해 놓고 그리고 삼형제 바위 있는 것은 또 거기다가 이렇게 앞 부분에 어디 선정을 해서 해 가지고 해야지요. 그것 구경에 대한, 삼형제 바위에 대한 그런 것이 잘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원종성 위원 아니, 그것은 설명서이고 안내판이라는 건 안내판은 길을 가르켜 주는 안내판이지, 그건 설명서가 아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함께 같이.

○ 예산담당 연용희 기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안내판 안에 어디 예를 들어서 설봉산 호수에 안내판을 설치하잖아요. 그 판 안에 9경이 다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 이제 개별로 하는 걸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안 짰습니다. 우선,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설봉호에 있으면 뭐 이천1경 하고, 그 설봉호에 관한 것만 안내판을 설치한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학인 위원 그래가지고 9경을 다 알 수 있나?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 이제.

김학인 위원 오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9경에 대한 9가지를 대충 작게 하더라도 해 놓고 그 1경에 설치하는 건 1경에 대해서 좀 크게 확대해서 해 놓고 예를 들어서 5경이 뭐 말머리바위인지 개머리바위인지가 5경이다 그러면, 1경부터 9경까지 안내 조그만하게 다 해 놓고 5경에 관한 것은 크게 해서 여기가 5경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놓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242쪽에 종합관광안내표지판도 4개소를 설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경에 대한 것도 그걸 검토해 보려고 그럽니다. 1경에 대한 것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이 앞 부분에 대한 종합안내표지판이라든가, 그 뒤의 부분에 9경에 대한 안내표지판도 잘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확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79쪽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280쪽, 287쪽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안 계시면 2차 수정예산을 다루겠습니다. 2차 수정예산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아까 이천관광 기본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어쩌면 이천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꼭 필히 있어야 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천의 관광계획이나 뭐 이런 게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다 설명을 듣거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런 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어디를 어떻게 좀 할 것이며 이걸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이고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하에 용역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용역을 담당하게 될 텐데, 그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여기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됐을 경우에 그 방향은 저희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차별된 관광서비스라든가 체험상품 개발 제공이라든가, 실질적인 관광상품 안내개발, 연령별·테마별·계절별·도로별·단지별 상품개발, 그 주변관광지하고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오는대로 위원님께 그걸 드리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담당관님!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예산이 확보됐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계획서가 타당성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만약에 이 방향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서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먼저 보고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2차 수정예산 30쪽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예산서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0년도, 65년도 말에 마옥산에 쓰레기장을 만들면서 토형이라는 흙으로 만든, 까만 흙으로 만든 그 말, 말을 상당히 여러 개를 거기서 쓰레기장 만들 적에 나왔어요. 여러 개가.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역사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재수가 없다고 그걸 판 사람들이 계곡에다가 막 집어던졌대요. 그리고 445m 고지나 되는 그러한 높이의 산에 몇 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앞으로 이천시에서는 발굴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라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마옥산에 대한 그 정상에 대한 발굴작업을 해 줄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검토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잘 좀 경청을 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천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7일 인사발령에 새로 보직 임용된 방역관리담당을 인사소개시키겠습니다.

임명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임명재 방역관리담당 인사)

방역관리담당은 방역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직해서 새로 신설된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오성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까지 인건비 인상분 및 변동요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쪽 하단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에 3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산율이 감소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축하카드 제작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국내여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 기체조교실운영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80만원을 감액해서 약품장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 암 검진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 국가암 검진사업에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가 감액 내시되어서 6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신에 암검진 운영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2쪽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및 교육자료 구입비가 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재료구입비로 144쪽에서 변경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암검진 서식 및 홍보물 제작비도 576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감액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암검진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3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히 보면 위암에 4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유방암에서는 1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암에서 43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궁암에 3만원 증액, 대장암에 120만원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44쪽 치아홈메우기 재료구입비 8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사항으로 변경 과목을 변경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1,29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3개 질환이 추가되어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3개 질환은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 유전성 운동실조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를 위한 예산이 50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무료암 검진사업에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위암은 96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유방암은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암에서 211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대장암에서 1,85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비는 542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감액 내시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147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B형감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가 2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기체조교실 운영 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물품구입비에서 과목변경해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확장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민원실은 한사람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건강진단서 발급, 진료비 수납, 예방접종 수납, 수질검사 등 보건소 전반에 걸친 민원업무로서 1인이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1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간다든가,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민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냉·난방시설이 상당히 불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시력판 구입비는 시력판이 노후한 관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통합보건지소 인증기 구입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4월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새롭게 건강진단 발급을 시작해서 장호원읍, 설성면 등 남부지역주민들이 시 보건소까지 와서 건강진단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했는데 인증기가 없어서 시 보건소에서 매일 직인을 찍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인증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운영비에서 질병관리현황판 제작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염병 발생을 신속히 대처하고자 현황판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율방역단 소독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약품 구입비는 이것 증액 내시되었는데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모기유충 구제용 살충제로 1,026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방역관리담당 신설과 함께 저희가 방역활동을 더욱 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문등 모기밀도조사용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과 286쪽, 289쪽의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출산장려사업은 금액 330만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제대로 하자면 돈이 좀 많이 들겠으나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출산축하카드를 제작해서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축하한다는 내용 뿐만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예방접종이라든가, 애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같이 실어서 할 예정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예방접종은 그냥 출산장려를 하지 않아도 놔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물론 그렇지만 지금 출산장려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지금 사회 문제 되고, 또 국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을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다섯군데에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출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는 우선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게 없어서 일단 이렇게 축하카드를 보내는 사업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소장님! 왜 더 넓게 생각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국가에서는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시나요?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을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작.

김정호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 안 했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올해는 아직 시작하는데 예산을 갑자기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세번째 낳는 사람한테 해 줄 것인가, 아니면 다 할 것인가 등등 해서 이것이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구체적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호 위원 항간에 자모들이 하는 얘기는 둘 난 상태에서 셋 나면 어디까지 무료로 보내주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그것 무슨 얘기인지, 저는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형편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호 위원 축하카드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데에서 해 주라고 그러고, 시장님께서 해 주시라고 그러고, 이런 것은 아기 기저귀라든가, 바구니라든가, 보행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하셔야 지요. 카드로 시작을 하신다 말이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글쎄, 그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제 예산이 1년에 한 2∼3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정호 위원 지금 대부분 출산비율이 한사람이 몇 명꼴 낳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출산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호 위원 출산비율, 한사람이 아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까지 낳느냐고요? 통계.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통계적으로 1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김정호 위원 2명이, 한 1.5, 1.7?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이천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천시.

○ 보건소장 심평수 비율로까지는 안 해보았지만 1년에 출생자 수가 한 2, 300명 정도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좀 낫게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카드가 뭡니까? 카드가.

○ 보건소장 심평수 잘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40쪽으로 넘어갑니다. 141쪽, 142쪽, 143쪽, 144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태일 위원 희귀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세가지가 추가 되었다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무슨 병인지.

○ 보건소장 심평수 질병에 관해서요?

김태일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부신백질영양장애하고 파브리병, 유전성 운동실조증

인데요. 사실은 이 질환은 의사들도 평생 보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그래서저희가 문헌적으로만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환자를 실제 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이 일단 생기면 기본적으로는 대개 다 사망하는데 바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되는 질환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가정에는 굉장히 짐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 부신백질영양장애라는 것인 뇌에 백질이 파괴되는 그런 병이고요. 영화 로렌조 오일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아픈 그런 병입니다. 파브리병이라는 것은 염색체와 관련된 그런 병으로서 심혈관계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전성 운동실조증이란 말 그대로 팔, 다리운동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145쪽, 146쪽, 147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147쪽 상단부에 B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인데 예방접종은 B형간염이 감염되기 전에 접종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민병효 위원 그러면 항원, 항체검사는 이미 감염되어 있는 환자를 검사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아니, 항원 항체검사는 다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산모가 이미 임신해서 출산하는 산모가 B형간염에 걸려있는 보균자일 경우에는 그대로 놓아두면 애들에게 감염이 거의 되고요. 감염된 사람 중에 또 90%가 평생 보균자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걸리는 것은 간염에 걸리더라도 90%는 완쾌가 되고 10명 중 1명 정도만 보균자가 되는데 이 애들은 90%가 보균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바로 하게 되면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설명하는데 예방접종하게 되면 감염되기 전 단계에 예방접종이고 고위험군으로 감염된사람은 예방접종은 벌써 단계가 지났고 검사만 해 보는 것인데 예방접종으로 전부 묶어놓았다, 이것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고위험군 환자가 발견됐다,여기서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조치를 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B형감염, 일단 보균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평생 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모는 앞으로 계속 애를 낳아도 계속 균을 가진 상태로 출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B형간염균을 현재까지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산모 뱃속에서 감염되지는 않고요. 출산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태반 안에서 있을 때에는 그것을 다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출산하는 과정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아기를 출산할 때 바로 12시간 안에 그 균을 죽이는 약을 쓰면서, 항체를 쓰면서 예방접종을 동시에 실시하고 그럴 경우에는 90%이상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148쪽으로 넘어갑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보건소에서도 일반농장이나 일반가정 주택 읍·면·동단위, 시골단위에 식수같은 것 이렇게 수질검사 해 주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민원인이 의뢰하면 합니다.

이현호 위원 의뢰하면 해 주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용기를 주면, 용기, 용기를 주면 직접가시지 않아도, 그렇지요? 수질검사 받을 사람이 직접 떠다가 드리면 편한데,그런 것, 물 담을 용기 있습니까? 용기.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용기는 의료기상사에서 직접 그 민원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채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가져오셔야 저희가 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의뢰하면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장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냥 물 떠오면.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의뢰하면 하신다며요. 아까 그러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을 떠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물을 뜨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수도물이라면 오래 틀든지, 그렇잖아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용기를 사 가지고 수도의 수도꼭지를 한참 틀어놓은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받아서 통에 담아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요.

이현호 위원 그런데 받아오는 것도 시간같은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그것을 바로 가져올 때 해야지요. 미리 떠놓았다가 가져오면 세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져올 때 바로 떠서 가져오면 되고 그 방법만 잘.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이 걸립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검사해서 한 5∼6일 이상 걸립니다.

이현호 위원 바로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아마 일반인,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 보았는데 면허적성검사한다면 당연히 일반병원에 가서만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것 아마 홍보가 저도 아마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 안 것인데요. 이왕이면 홍보하셔서, 그러면 그것 수입도 있을, 수입도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이현호 위원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보건소 이용해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이 되게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성주 답변되셨으면 149쪽 갑니다. 없으시면 15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150쪽에 유문등은 보건소에도 설치합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김정호 위원 보건소에도 설치합니까? 유문등. 이것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유문등은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천시내를 전체적으로 소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는 모기가 많이 알을 낳은 장소, 취약지역, 각 마을단위로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많은 지역에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다 조사를 하고 거기에 모기실태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다 하는 것 보다는 그 취약지역을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올해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김정호 위원 이것이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올해 처음, 방역관리담당이 생기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5개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방역담당님! 답변을 해 주세요.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43개소가 있습니다. 7개 동에 7개소가 있고요. 읍·면에 보면 지금 36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 유문등을 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표본조사로 다섯 군데를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할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해야 되겠다, 딱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서 이제 좀할 만한 곳을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작년도에 우리 이천시에서 일본뇌염에 감염됐다든가, 이런 분은 없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없었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을 조사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모기를 채취해서, 유문등 안에 들어온 것을 다시 정밀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국립보건원에서 대개 하고요. 저희는 지금 모기 개체수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데,매년 조사해 보면 얼마나 줄었는지, 얼마나 늘고 있는지, 우리가 소독한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유충박멸작업을 했으면 모기가 줄어들면 잡히는 모기수전체가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올해 모기가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위원 일본뇌염, 일본모기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것은 아닙니다. 모기 전체적으로 숫자나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아 보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모기를 잡으러 다니라고 그러면 되지요. 뭘 그렇게 이것을 설치를 해요. 저희 시골사람들 잡으러 다니면……, 이걸 조사를 해야 지요. 모기가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인지, 국내에서 사람 인체에 해가 되는 모기인지, 유충이 다른 것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셔야 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성주 285쪽 넘어갑니다. 안 계시면 286쪽, 298쪽 갑니다. 29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해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결특위는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오성주정인혁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

서동예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보건소장심평수

자치행정과장이승오

대민봉사실장변용현

회계과장이철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시설관리담당전병권

예산담당연용희

방역관리담당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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