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본문

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9일 (토) 오전 10시 3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3.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태일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개정 이유, 주요 골자, 3쪽에 보면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얀 표지가 아니고 이렇게 노란 표지로 되어있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하여 적극 반영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기능 보다는 우리의 풍속과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보상받은 자가 보상비와 건교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나목.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창고 및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함.

다목.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별표 23 관리지역 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허용함.

라목.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함.

마목.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안과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을 제한함으로서 주거기능 및 쾌적한 학교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는 소음 등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쾌적한 주거기능 및 학교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바목. 관리지역 안에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숙박시설 설치규정을 삭제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입니다.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입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항입니다. 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완화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나목 중 “30m”를 “50%”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허가”를 삭제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별표 6 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별표 7 다목, 별표 8 라목, 별표 9 라목, 별표 10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별표 11 라목, 별표 12 라목, 별표 13 라목, 별표 15 라목, 별표 16 라목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음에 “또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과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별표 7 아목, 별표 8 자목, 별표 9 자목, 별표 13 자목, 별표 15 자목, 별표 16 자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에 설치하는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별표 11 다목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이를 라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별표 13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별표 16 바목 중 “제8조”를 “제68조제2항”으로 하고,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목.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차목 (1) 내지 (5)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천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19 차목 중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다음에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m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을 삽입하고,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를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과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로 하며, 카목 중 “농업·임업·축산·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별표 23 차목을 삭제하고, 카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타목 중 “농·임·축·수산업용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및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2항.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제1항.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이하 및 80% 이하로 한다. 제2항.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이하 및 150% 이하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도시계획조례 및 이천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5월 15일 접수되어 같은 날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및 제46조, 제56조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하여 적극 반영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숙박시설이 본래의 숙박기능 보다는 우리의 풍속과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시설로 변질되고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대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여 보상받은 자가 보상비와 건교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 19호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창고 및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용하였으며, 안 별표 23호에 관리지역 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및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도 허용하고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이외의 창고시설에 대하여도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안 별표 11 내지 별표13, 별표 15, 별표 16호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하는 상업·공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안과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4호에 해당하는 실외골프연습장을 제한함으로서 주거기능 및 쾌적한 학교환경의 저해요소가 되는 소음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으로 개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 도시계획법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우리가 월요일에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운한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이것이 좀 첨예한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하다보면 한 2시간 이상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자꾸 물어 보고 따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안되면 지금 하고.

조명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국장 윤희문입니다.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천시도자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세 번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함을 주요 골자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으로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이천시도자기명장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서는 이천시도자기명장으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대신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이고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명장에 선정된 자도 연구활동비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기능장려법 제8조·제14조, 기능장려법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련사업계획서는 이천시도자기명장 지원 및 선정계획, 예산수반 사항은 이것 7명, 1인당 보니까 360만원 3년 동안 해 가지고, 포함해서 1인당 한 360만원씩 들어가는데요. 3년 동안 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명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 3명을 더 선정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5쪽에 보시면 입법예고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으로서 이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제명 및 관련 법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중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정리 및 관련 법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례안하고 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은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전환하고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5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적정하게 조정을 하고 세 번째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2쪽 중에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 조례안 중에서 제2조제항중 할 때 거기 제1항입니다. 1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항을 심의한다를, 그 앞에 보시면 빠졌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되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조례개정,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5월 15일 접수되어 동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자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경제적인 도자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자격은 도의회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연구기관원, 관계전문가, 도자관련업체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장 직무 및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회의소집관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제1조목적에 “설치하고자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약칭”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수정이 요망되고, 제4조 위원의 임기에 모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된 것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종전 제정조례안과 동일하고 기능장려법 제8조, 제14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시상금을 연구활동비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이천시도자기 명장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연구활동비”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함과 동시에 어떤 특정규정을 구체적인 대상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입법기능상 경과조치보다 적용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종전 개정조례안과 같고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의료보호를 의료수급으로 자구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른 조례 제명 및 관련 법조문과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한 개정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시는 종전 개정안과 같고 위원수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님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 수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제1항 중 “50인”을 “25인”으로 하며 제3조제3항을 “위원은 산업복지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이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대표자 14명 및 여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한 조례로서 부칙에 현재 위원의 임기 관례로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우선 도자산업클러스터라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클러스터라고 하면 아마 새로 나온 용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문으로 생각하면 집적화, 한데 모여서 한다, 모인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산업이 이제 도자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생산자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한군데 집합시킨다는 뜻이지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판매, 생산까지 한군데 집합을 시키는 것입니까?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합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연구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김태일 그러면 이것하고 우리가 지난번에 14억원 예산 선 것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쇼핑몰.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도 연계가 있다고 보아야 지요. 광역의 범위로보았을 때, 그런데 이것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올릴게요.

○ 위원장 김태일 네, 설명하세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리가 이천이 이제 도자특구 관련해서 수도권에안된다는 것을 갖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도자특구가 앞으로 우리가 지정이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라는 것은 가장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법적 요건입니다.

이제 그 두번째가 그 법적 요건에 대응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클러스터 추진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 도자기 하시는 분하고 청강대라든가, 명지대 있잖아요. 기술적인 저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요업기술원이 옴으로써 더 강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더 구체화 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추진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 위원장 김태일 연구활동비를 3년치를 한번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우선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해 주시겠지만 우리가우리 이천도자명장이 있고 대한민국도자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도자명장은 이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주고요. 매년 65만원에서 차등 저기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165만원 내에서 그 사업에 종사할 때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지정되는 저기는 행운의 열쇠 하나, 한 50만원 정도 되나요. 그것 하나하고서 상장 하나 주고 안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연구활동비를 그래도 해서 그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지금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한 320개소가 있고 도자기에 또 명장이 되고 싶어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등화해서 사기진작을 시키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 이 조례의 가장 근본 뜻입니다만 이것은 이 시상금은 지금 기 지정이 되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조례가 설정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소급해서 그것은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 지정되는 분들은 연차적으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매년 3년 동안에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3년치 세운 이유가 그 이유란 말이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매년 주는 것이지요. 금년에 또 선정이 될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김태일 아니, 연구활동비를.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일시에 줄 것이냐, 3년씩 나누어 줄 것이냐, 이 말씀 아닙니까?

김태일 위원 이것이 3년이라고 쓴 것은 3년치를 한번에 세운 것이 아니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총 예산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게 소요예산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3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3년에 걸쳐서 주는 거예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소급해서도 주고?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소급해서도 주고 앞으로 줄 것은 매년 그러니까 360만원씩 재작년에 된 분 같으면 일시불에 다 드려야 되고 작년에 된 분 같으 면 720만원 드리고 내년에 또 360만원을 드려야 되고 금년에 선정된 분들은 금년에 360만원 드리고 매년 360만원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조명호 위원 소급해서?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식으로.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명장이 작년에 3명이 되었고 그 먼저 해에도……. 지금 4명이 되잖아요. 그 4명에 대해서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이지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씩을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이지요.

○ 위원장 김태일 3년치를 미리 준다?

조명호 위원 아니, 지난해 것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준다 이것이지요. 지난해 것을, 선정된.

○ 위원장 김태일 지나간 돈도 마저 준다?

조명호 위원 소급해서, 명장이.

○ 위원장 김태일 명장이 되고 안 받은 것도 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된 날부터 준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아니, 법을 지금 만드는데, 개정하는데 먼저 것까지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칙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주게끔 내용을 넣는.

오성주 위원 지금 명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지금 현재 4명입니다. 작년에 지정된 분이 세 분, 재작년에 된 분이 한 분, 금년에 지정하려고 하는 분이 세 분 이렇게.

오성주 위원 금년에 세 분?

조명호 위원 지금 모르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3명이 될지, 2명이 될지 모릅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것은 모르지요. 계획이 3명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지금 7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4명이 되었고 올해 3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7명을 계산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오성주 위원 작년에 됐던 사람을 지금 준다는 것이 그러네요.

○ 위원장 김태일 법을 지금 만들면서 법 전에 것을 집행을 한다하는 것은, 국장님,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지금 만들면서, 법을 지금 개정하면서 전에 것까지, 법 개정하기 전에까지 주어야 된다는 것은 좀.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태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법적인 사항은 아마 부칙에 그 사안을 넣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태일 부칙을 없애면 또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만들어 온 것이.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위원장님, 이것이 인원이 많으면 어려운데 인원이 네 분 밖에 안되는 거니까요.

○ 위원장 김태일 국장님, 우리 한 5분만 정회를 합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기록에 너무 많으면 곤란하니까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본 조례개정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개정이 되어 가지고 조례의 제목이 변경된 사항으로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기를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태일 조명호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개정해 달라고 갖다 주신 것도 있고 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그 문안을 가지고 타협을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운한 위원 그렇게 해요.

조명호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상정된 안건 중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토록 하고,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1조 중 “위하여” 다음에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를 삽입하고 제4조 중 “위원의 임기”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로 하며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부칙 중 제2항을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하고,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3조제1항 중 “50인”을 “15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직능별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시의원 2명과 산업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다음 각호가 어떤 것이지요?

조명호 위원 다음 각호는 밑에 있지요. 다음 각호는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여성단체장 및 여성복지사업의 관련자, 이것이 다음 각호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여성단체장, 여성복지사업 관련자 이것이 이제 제3항에 제2호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명호 위원 제2호에, 제3항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을 빼야 되겠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을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조명호 위원 그러면 위에 다음 각호라고 하지말고, 그 각호를 하지말고. ○ 위원장 김태일 그것만 빼버리면 되겠는데요. 그것을 빼고 다시 읽어 볼까요?

오성주 위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 위원장 김태일 위원의 구성은 직능별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시의원2명과 산업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각호만 빼버리면 얘기는.

오성주 위원 그 다음에요.

○ 위원장 김태일 그 다음에는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밑에 것. 그리고 제1호에 들어 있는 것 뭐예요? 학식이 풍부하며 있잖아요? 다시 한번,제3조 구성에 보면 각호에 위원회 구성은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며 직능별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그러면 나머지 다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조명호 위원 네, 그러면서 제3항에 놓고 제1호, 제2호는 없애야 돼요.

○ 위원장 김태일 그렇지요. 밑에 것,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어때요. 다시 읽어드려요?

오성주 위원 네, 한번 더 읽어 주세요.

○ 위원장 김태일 위원의 구성은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위험이 풍부한 자 중 직능별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시의원 2명,과 산업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태일 됐지요?

오성주 위원 그러면 직능별 앞에 각 직능별, 각 직능별이라는 이라는 것이, 각.

○ 위원장 김태일 각 안 넣었어요?

조명호 위원 직능 자체가 각이니까.

○ 위원장 김태일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제는.

조명호 위원 밑에 두 호는 삭제되는 거예요.

○ 위원장 김태일 밑에 두 호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김태일 자동으로 위에 것이 있으니까 밑에 것은 삭제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3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사회복지과장이상목

지역경제과장박치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