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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9일 (토) 오전 10시 4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2.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현대 한국화단의 산 역사로 전통위에 다져진 창조의 힘을 간직하고 전통의 맥을 이어온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의 도시 이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킴은 물론 설봉공원을 문화예술의 중심공원으로 가꾸고자 하며, 전국 도자업체의 30%가 밀집되어 있는 이천시에 도자판매장 건립과 장호원 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건립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몰군·경을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이들에게 휴식처 및 재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서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마을단위 오수시설 설치 및 증포동 주민건강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팔당 상류의 수질을 보존하며,사용 종료된 매입장과 사용기간이 연장된 매립장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이익 해소와 더불어 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로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사업비 중복 투자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예방하며 광역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취득하며, 노후화 된 매곡보건진료소를 신축,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실험실을 취득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취득대상재산은 토지의 경우 이천시 관고동 379-1번지 등 22필지 5만 2,501평입니다. 이 중에서 월전미술관 취득이 132평, 마을단위 오수시설 부지취득이 756평, 증포동 주민건강시설 부지가 127평,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취득이 1만 6,165평, 소고리 매립장 부지취득이 641평,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취득이 3만 4,68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 시립 월전미술관 취득 등 15건에 대해서 2,413평으로 이 중 월전미술관 취득이 2동에 520평, 이천도자기판매장 취득이 400평, 이천시 보훈회관 지상2층 100평, 마을단위 오수시설 부발읍 고백1리 등 7개소 262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시설이 25평, 매곡 보건진료소가 42평, 상수도사업소 실험실 1층에 1개층 증축 164평, 장호원시장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이 900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정오표를 나누어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이 정오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2004년 5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 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월전 장우성 화백의 작품을 전시할 미술관을 신축함으로써 문화의 도시 이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킴은 물론 설봉공원을 문화예술의 중심공원으로 가꾸려 하며, 전국 도자업체의 30%가 밀집되어 있는 이천시에 도자판매장을 설봉공원 내에 설치하려고 하고 장호원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장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몰(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이들에게 휴식처 및 생활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에 소재한 마을단위 오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팔당상류의 수질을 보존하며,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을 신축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용종료된 매립장과 사용기간이 연장된 매립장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불이익 해소와 더불어 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대형화로 운영에 따른 효율성 증대 및 사업비 중복 투자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예방하며 광역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취득하며, 노후화된 매곡보건진료소를 신축, 현대적 환경으로 개선,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보건사업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내 실험실을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재산입니다. 먼저 토지입니다. 이천시 관고동 379-1번지 등 22필지 17만 3,577㎡ 5만 2,501평, 총 소요예산액 7억 1,679만 8,000원으로 재원은 한강수계기금 7,916만 5,000원, 시비 6억 3,763만 3,000원입니다.

안건1은 시립 월전미술관 부지취득 관고동 379-1번지 436㎡ 132평, 697만 6,000원 시비 100%입니다.

안건5는 마을단위 오수시설 부지 취득 부발읍 고백1리 650번지 등 5필지 2,499㎡ 756평, 3,254만 5,000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100%입니다.

안건6은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 부지취득 증포동 171-1번지 420㎡ 127평, 4,662만원은 한강수계기금 100%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안건7은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취득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 등 11필지 5만 3,439㎡ 1만 6,165평, 2억 8,462만 7,000원, 시비 100%입니다. 안건8은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 모가면 소고리 842번지 2,119㎡ 641평, 1,356만 2,000원, 시비 100%입니다.

안건9는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취득 호법면 안평리 산98번지 등 3필지 11만 4,644㎡ 3만 4,680평, 3억 3,246만 8,000원 시비 100%입니다.

다음은 건물취득입니다. 시립 월전미술관 취득 등 15건 7,973㎡ 2,413평은 총 소요예산액 121억 1,192만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및 교부금 32억 2,611만원, 도비 24억 1,865만 3,000원, 한강수계기금 24억 7,338만원, 시비 39억 9,377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안건1은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2동 1,719㎡ 520평, 52억원, 국비 15억 6,000만원, 도비 15억 6,000만원, 시비 20억 8,000만원입니다.

안건2는 이천도자기판매장 건립 지상2층 1,320㎡ 400평, 14억원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안건3은 장호원시장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건립 4동 2,974㎡ 900평, 19억 3,222만원은 국비 9억 6,611만원, 도비 2억 8,983만 3,000원, 시비 6억 7,627만7,000원입니다.

안건4는 이천시 보훈회관 건립 지상2층 330㎡ 100평, 4억 8,500만원은 시비 100%입니다.

안건5는 마을단위 오수시설 부발읍 고백1리 등 7개소 867㎡ 262평, 24억원으로 한강수계기금 100%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건6은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 지상1층 83㎡ 25평, 7,338만원을 한강수계기금 100%입니다.

안건10은 매곡보건진료소 건립 지상1층 138㎡ 42평, 1억 6,212만원, 도비 8,106만원, 시비 8,106만원입니다.

안건11은 상수도사업소 실험실 증축 1층에 1개층 증축으로 542㎡ 164평, 4억5,920만원은 도비 1억 3,776만원, 시비 3억 2,144만원입니다.

처분대상재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외 10건의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써 총 재산가액 128억 2,871만 8,000원 중 토지의 경우 22필지 17만 3,557㎡ 5만 2,501평을 취득 시 7억 1,679만 8,000원과 건축물의 경우 15건 7,973㎡ 2,413평 신축 시 121억 1,192만원의 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오나 토지취득의 경우 실제 감정가로 취득 시 몇 배 많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변경동의안 11건의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관계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금년도에 동시에 발주 시 소요예산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원사업비로 계획된 국·도비 및 한강수계기금이 원활히 계획대로 지원되고 시비소요액 46억 3,141만원, 토지의 경우 감정가가 증가함이 연차적으로 집행되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민복지 증진 및 특히 월전미술관 유치로 우리 시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 안건별 취득재산 소요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안건별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립 월전미술관 취득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무슨 동이더라, 서울에 있는 미술전시관을 건물하고 토지도 다 소유권 이전되는 겁니까? 이천시로 하게 되면.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입니다. 그 건물 토지하고 건축부분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호 위원 작품까지 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작품도?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작품까지 전부요.

이현호 위원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개인 소장이 한 100여 점이 되구요. 다른 분들 유물이 500여 점 해서 총 600여 점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전시관을 우리 설봉공원에 지으면 서울의 전시관에 있는 걸 여기로 가져온다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완전히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 서울 전시관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전시관은 없애는 것이죠. 없애고 그걸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면서 그걸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기 서울에 있는 토지나 건물 가지고 뭐 세를 주든가 해 가지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세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활용을 해서.

이현호 위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건물에서도 세가 한 달에 2,000만원 정도가 나온대요.

이현호 위원 여기 운영은 시에다 완전히 하는 거네요? 그 사람들 손 떼는 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죠. 운영을 시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게 되는 거죠. 운영권을 위탁을 주는 거죠. 그분들이 그것을 기부채납한 다음에.

이현호 위원 그 사람들이 와서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건평이 총 520평인데 이 전시관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선 당장은 520평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 견학도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니까 당장은 520평까지는 다 사용 못할 것 같은데 그 과도적으로 안 쓰는 면적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확장을 하고 확대를 해서 다 쓴다는 계획 같은데 그 단계에서는 그 건물을 그냥 공간으로 남겨놓을지 또 활용을 어떤 용도의 활용을 할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20평을 잡았는데요. 안 쓰는 면적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하기는 본관1층하고 본관2층하고 별관 1, 2층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소장품이 500여 점 유물이 500점 하고 가지고 있는 100점 하면 이것도 지금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장우성 화백의 제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작품도 한 30여 점을 주겠다고 또 이렇게 별도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검증을 받아서 들어오지만 이 장소가 결코 이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비어서 있는 공간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사료됩니다.

민병효 위원 더 수집이 된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건물을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별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2동이 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은요, 지금 현재 공간구성계획을 저희가 본관1층에다가 사무실하고 회의실하고 학예연구실하고 부대시설로 탕비실이라든가 로비, 계단, 화장실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관2층에는 제1전시관에서 제3전시관까지 가구요, 또 이제 물건을 저장해야 되는 수장고가 들어가고 거기도 화장실, 로비가 들어가고 별관에는 외부작가라든가 그 선생님이 지금 장우성 화백이 가르치는 제자가 60명이 대거 밑에 있는 한국 화가작가들이라든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강좌실 하나하고 세미나실 하나하고 해서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별관으로 하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요, 뭐 그 제자들 가르키는 것도 좋지만 2동으로 지어놓으면 관리하기가 앞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될텐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아주 탄력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운영관계도 그렇지만, 운영비 관계도 그렇지만, 설봉공원 부지를 좀 우리가 아껴야 돼요. 이제는. 2동으로 하게 된다면 별관을 짓게 되면 부지를 더 그만큼 많이 소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단점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좀 설봉공원 부지를 우리가 지금은 아껴 써야 될 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원부지는 전체의 100분의 3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동예 위원 앞으로도 무슨 뭐가 좋은 게 있으면 또 유치하려고 그런다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껴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물론 저희가 월전 장우성 화백 전시관을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지만 지금 이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화가 월전 장우성 화백 작품만 기록이 되어 있다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 작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김정희 선생님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있는 고전적인 모든 소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리로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내용은 월전 장우성 화백 작품만으로 되어 있다구요. 맞습니까?

저희들이 들었을 때는 거기 있는 것 소장되어 있는 것 다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률 위원 아니, 이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월전 장우성 화백 것만 이리 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가서 본 것은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이라든가, 거기 과거에 옛날 그런 고분, 아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소장품이 다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그 작품만 갖고 전시한다는 건 저희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요, 참고로 저희가 그분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협약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분의 작품 100여 점, 유물 500점해서 그것에 대한 것, 또 토지건물에 대한 것도 전체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함께 다 내려오는 겁니다.

이종률 위원 협약은 체결된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협약은 일단 이천시장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아직 공증은 받은 상태가 아니지만 일단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변동이 생기면 이거 추진하다가 곤란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의회하고 상의도 없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이종률 위원 협약하기 전에, 사전에 상의가 없었어요? .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 부분을 협약하기 전에 그 물건을 준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협약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공증받고 그런 것은 협의를 해야죠.

이종률 위원 그리고 계약관계 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다가 그분 화백의 작품만 한다는 이런 식의 보고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의 소장품까지 다 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우성 화백이 어쨌든 남은 여생에 자기가 보존의 능력을 갖추지 않고 연령상 높다 보니까 어쨌든 이천시에 이걸 기증하겠다 이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을 해서 내가 이것을 영구보존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화가로서 아주 추사 김정희를 대가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거기에 두게 되면 자손들이 아마 많대요, 그 작품이 오랫동안 보존이 안되고 또 그렇게 귀중한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유물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한테 공부도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질, 팔아먹을 염려가 있어서 오랫동안 보존도 하고 또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서 오랫동안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존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게 아주 한국적으로 보면 큰 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없어질까 봐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천시에 연고가 되어 있다 보니까 관심이 이천시에 많아서 또 나머지 보관이라든가,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이천시에 자기는 기증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분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은 협약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해 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사실입니다.

김정호 위원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건물에 대해서 관리의 의무가 없고 우리가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에 의해서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렇게 저희가 얘기할 때 기부채납할 때에 그분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게 1,000억원의 재산을 따지자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운영을 자기네가 하는데 저희가 미술관을 지으면 운영이,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재산을 가지고 토지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이제 하는 것이죠. 기부채납을 한 상태에서 운영비도 한 달에 2,000만원이 더 넘게 들어간대요. 그런 걸로다 전체를 다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호 위원 글쎄요, 잘 생각하셔야 될게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것 같은 기분도 갖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천시가 장우성 화백이 거기 서울에 있는 토지, 건물을 저희에게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 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세를 놓은 그 세에 대한 금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나오면 그걸 가지고 월전 미술관 여기 설봉산에 자기가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한 단계 더 우리가 앞서 나가서 만약에 장우성 화백하고 이천시장님하고 협약을 할 때 기부채납 후에 우리가 10년 정도 후에 당신도 70이 되어서 더 이상 관리능력이 없을 때 손자까지 내려가서는 안 된다 10년 정도 되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 약 1,000억원 가는 것을 우리가 매매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볼 생각이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가지고 계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정호 위원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장우성 화백 자손들이 보통 한 60대 얼추 다 되셨는데 10년 지나서도 거기서 월 2,000만원 나오는 것 가지고 10년 정도야 월전미술관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다 후손들한테 넘겨주었을 때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능력이 우리 이천시가 충분히 갖추었을 때는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거기서 1,000억원이든, 1,500억원이 나오든 우리 임의대로 우리 이천시 임의대로 매각해서 이리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런 제안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냥 무조건 황금알을 낳는 기분으로 해서 그걸 주니까 우리 기분 좋다 우리가 부지하고 어떻든 건물비만 세워서 이걸 지워 놓고 그 사람이 운영하게 좀 해 보자, 단순한 생각보다 장기적인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건물을 2동을 짓겠다고 그러시는데 꼭 2동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종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물을 1동 짓는 거하고 2동 짓는 거하고 건축비 차이가 대단히 많이 나거든요.

또 아까 말씀대로 뭐 전시관을 1, 2, 3 이렇게 해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따로 짓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구태여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땅을 아끼는 차원도 되지만 건축비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벽이 하나 없는 것에 따라서 돈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좀 생각해 주시고 아까 유품하고 유물하고 작품을 얘기했는데 그게 분명히 한계점이 그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 있는 건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김정호 위원님 얘기한 것은 과히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 준다고 그러면 대부분 고마운 건데, 그런데 이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너무 황금알 같이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한 황금알이 들어오면 황금알 뒤에 그늘이 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그늘진 부분이 뭐냐, 그 사람이 왜 그 좋은 것을 과연 장래 후손을 위해서 여기에 준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외에 뭐가 없느냐 하는 것을 아주 세심히 다루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설봉공원에 미술관이 개관되면 뭐 입장료 받을 그런 안은 없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선 유치를 해서 운영을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서울의 건물하고 토지 그 시가를 한 번 알아보셨어요? 1,000억원이라고 한 건 아까 유물까지 합쳐서 1,000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대지가 1,521㎡ 지하2층에 736평 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 시가로 자세히는 안 알아보고 지금 알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보려고 하고 이게 결정이 나야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1,000억원 정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를 알아보신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것은 이제 통상 저희가 거기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그렇게 해서 유물하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유물도 상당히 하나의 작품이 5,000만원 뭐 이렇게 된다 또 이제 그 안에 소장하고 있는 것이 못 보신 부분 그림이 좋아서 아마 못 보고 있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저희도 참고로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겠다 라는 것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현호 위원 만약에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유권 이전이 되면 예를 들어 아닌게 아니라 1, 2년 있다가 소유권을 시에서 팔아도 그 사람들이 이의 제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제 소유…….

이현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이 구입해 가지고 팔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 조건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계약서를 할 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명칭은 여기 와도 이대로 시립 월전미술관이 되는 겁니까? 명칭이?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그냥 월전미술관 하면 안되죠. 이천시에서 하니까 시립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냥 시립미술관 하면 안되나? 시립미술관? ‘월전’자 꼭 넣어야 되는가?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그 부분은,

이현호 위원 ‘월전’자를 넣으니까 꼭 개인 것 같아요. 이천시 것 같지 않고, 그냥 뭐 이천시미술관 하면 되는데, ‘월전’ 넣으니까 개인의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 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작품이 100점, 유물이 500점, 600점을 저희가 기증받는 것은 영원히 보존가치를 세워서 그 사람의 명예를 떨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은 그것을 흔쾌히 자기는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손만대로 이천시에다 기증했을 때에 그런 것을 보존가치, 살아 숨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명예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아들들하고 협의가 됐어도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그게 그래도 서울에 보니까 청와대 앞인데 건물이, 굉장히 값이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이천시에 기부를 해 준다고 그러면 뒤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그걸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한 10년 지나서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당신한테 위탁해서 월세 2,000만원 나오는 걸 가지고 당신이 운영을 하다가 10년 지나서 자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우리 이천시가 다시 기부채납 받은 땅을 매각해서 다시 다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공보담당실 확장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운영도 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꼭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많이 좋은 질의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토지가 132평 436㎡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건물은 1,719㎡로 52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9쪽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위치로 평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까지 해서 할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 부분은 취득대상 저기 평수를 132평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그런 379-3과 379번지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위치가 그러면 부지로서 편입되는 면적이 얼마만큼이나 되는 건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약 300평을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닥면적을.

○ 위원장 김학인 부지바닥면적 300평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지금 현재 저희가 260평을 잡아서 520평을 한 건데요. 계획은요. 이제 그쪽에 4% 그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도 그 정도만 하려고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여기 계획서하고 조금 틀리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여기에는 주요 사업내용에는 취득대상재산만 표기를 한 겁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그옆에 379번지까지 포함인가요? 어디까지 포함인지 대충 해 주시고, 지금 위치가 정확하게 설봉공원 어느 쪽인지 감이 없거든요. 이 위치도로 봐서는. 어느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그쪽에 극락교 아시죠? 극락교에서 정확한 이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어디 위치를 딱,

○ 위원장 김학인 생각하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내용?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게 극락교가 있잖아요. 현충탑 앞에. 극락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그 토지가 그쪽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극락교 지나서 조금 올라가서 왼쪽?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극락교 지나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거기랑 붙었다고 보셔도 돼요.

○ 위원장 김학인 공터가 조금 있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네.

○ 위원장 김학인 거기 말씀하시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근데 이거는 거기 사유지가 거기 조금 끼여서 그걸 취득을 해야만 모양새도 있고 또 평수가 맞을 거 같은.

○ 위원장 김학인 그 주변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나머지는 시유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내용을 종합을 해 보면 전시장은 이천시 소유로 전부 이전을 하는 기부채납형식이다 라는 말씀하고 또 남은 건물과 토지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 수입으로 인해서 전시장을 운영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장우성 화백의 작품과 그분이 소장한 작품, 유물 이런 모든 일체를 기부채납해서 전시를 한다는 내용이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 의견은 건축을 한 건물로 좀 크게 하더라도 한 건물로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엄청난 금액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유물들을 작품들을 그냥 이천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다른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지 않느냐 또 다른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점검을 치밀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천도자기 판매장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도자기 판매장은 어느 과에서 그 업무담당입니까? 누가 답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입니다.

민병효 위원 지역경제과 누가 오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윤광석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민병효 위원 과장이 안 오셔서, 이거 조금 정책적인 얘기인데, 이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유사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도자기엑스포, 비엔날레 또 축제 이것을 해마다 하는데 이런 행사를 더 발전시켜서 일본 아리따식의 연중 도자기거리를 조성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비전이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그건 다 지금 인정을 하고 그걸 강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설봉산 공원 내에다가 자꾸 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신둔면에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신둔면 수광리 근방에 영구 도자기거리를 조성할 적에 이것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중투자가 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실무진에서는 검토가 됐습니까?

○ 도예담당 윤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이천시에서는 도자특구를 지금 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자특구 신청이 사음동하고 신둔면 수광리 일대를 도자특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자기판매장하고 신둔면 수광리 쪽은 설봉산 내에 도자기판매장은 세계도자센터라든가 설봉산 찾는 관람객들을 그분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도자기판매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구요.

신둔면 수광리 일대는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자 문화의 거리를 지금 조성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리따처럼 관람객들이 왔을 때 ‘아, 이천이 도자기의 고장이구나’ 신둔면 수광리 들어오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도자문화의 거리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람객이 만약에 1,000명이 온다, 1,000명이 오는 관람객을 수광리에서 뺏고 설봉산 도자기판매장에서 뺏고 그런 건 아니구요. 1,000명을 2,000명으로 만들고 2,000명을 3,000명으로 만들어서 도자기 판매장도 잘 되고 수광리 도자문화의 거리도 잘 되고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여기 설봉공원 내가 행사장이니까 판매장도 만들고 뭐 전시장도 만들고 다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바람직한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연구소이고 판매장이고 무슨 뭐 학술대회장소이고 다 도자거리가 있는 신둔면 쪽에다 앞으로는 전부 거기다 같이 이렇게 일괄해서 조성을 하고 거기서 행사도 하게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투자하는 것이 앞으로 길게 볼 적에는 이중투자, 예산낭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볼 적에는 여기 판매장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예산낭비, 이중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도예담당 윤광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판매장 건립은 수광리라든가 거기 시에서 추진하는 판매장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판매장을 그 수광리 일대에 짓게 되면 기존에.

민병효 위원 알았어요. 저기 이거 조금 정책문제이니까 그건 다음에 논의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도자기 판매장을 건립해서 도자기 조합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수익금은? 판매해서.

○ 도예담당 윤광석 일단은 도자기판매장을 건립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저희 재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저희가 반대급부를 받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은 일정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뭐 많고 적고는 그분들의 경력, 능력에 따라서 많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잘못하면 이게 보니까 잘못하면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어서 도자기조합에다가 위탁운영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도자기조합, 조합을 위한 그런 전시관이나 판매장이 될 것 같아요. 이천시를 위한 전시관, 도자기판매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자업체, 도자기조합 그 사람들을 위한 판매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시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사용료나 위탁료는 받게 돼요.

○ 도예담당 윤광석 그 사용료하고 위탁 사용료는 저희가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자기 판매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매장이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판매장 저희가 건립할 때 취지 자체가 어떤 좀 특색있는 건물을 지어보자는 뜻으로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관람객을 끈다면 주변의 지역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이현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자기판매장을 지어서 도자기조합에 주었다가 운영이 잘 되어서 우리가 돈을 얼마라도 수입을 잡는다면 천만다행인데 물론 행정부에서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운영 건물 지어있는 것이 거의 다 시가 운영비까지 물어주고 있다고요.

지을 적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태산이 금방 다 이천시가 되는 것처럼 잘 그려가지고 지어와 가지고 시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해서 이렇게 되는 수 밖에 없어서 이걸 버릴 수 없어서 운영을 이렇게 누구한테 맡깁니다. 맡기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우리가 주어야 된다, 왜 그 건물을 그냥 두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매년 시에서 운영비를 몇 천만원씩 또 주어야 될 경우도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자기조합에서 아주 그냥 몇 년 계약을 하고 선불 무슨 담보를 잡혀서 무슨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이런 헛된 가게를 점포를 지어서 줄 이유는 없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곁들여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천시가 도농복합시인데 지금 농민이 여러 가지 라운드 때문에 엄청 어려운데 농산물 직판장 하나 없는 이천시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도자기만 가지고 그냥 자꾸 그렇게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는 개념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민병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게 이왕에 도자기 고장으로 이천을 만들 것이라면 신둔면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해서 거기를 완전히 도자기촌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자기도 더 활성화가 되고 좋은 것이지, 여기 저기 떠벌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리로는 여기다가 금년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설봉산에 하고 2, 3년 후에는 설성면 노성산에도 도자기판매장 하나 지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이것은 정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의원들하고의 생각은 다른 것이라구요.

시 돈도 돈인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시가 더 운영이 잘되고 시가 작은 돈을 가지고 어떤 큰 소득을 봐서 다음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지금 그냥 막연하게 도자기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데 판매장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게 자기들이 팔아먹을 데도 없고 팔 수도 없는 물건을 왜 만들어 냅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시 때문에, 시가 지어준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도자기 공장을 지었으면 여기서 생산된 도자기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팔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천시가 도자기 판매장을 지어줌으로써 더 많은 뭐가 된다 이럴 적에 조건 붙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도자기 공장이 없어서 그걸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되어서 부가가치가 많을 것이다 이 추상적인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는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두 가지만 먼저 진행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앉아서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정은 위원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필요한 부분만 궁금하신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님들끼리 보다 더 깊이 얘기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궁금한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자기 판매장에 관한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거 윤광석 담당님이 답변하시지 뭐,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 도자기축제가 몇 번째 했었지요?

○ 도예담당 윤광석 올해로 18회째를 맞습니다.

김정호 위원 18회째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부스설치 쭉 했지 않았습니까?

○ 도예담당 윤광석 네.

김정호 위원 그 부스설치 하는데 비용을 매년 들어가니까 좀 절감해라, 이런 차원에서 상설매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이쪽 위에 위치지, 지금 이 위치가.

○ 도예담당 윤광석 지금 위치는 대공연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본부 있는 빨간벽돌 건물 바로 앞에 지금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기죠? 그때에 도자기업체들이 한 40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까?

○ 도예담당 윤광석 그 판매장을 건립하게 되면 저희가 전체 1층 200평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아니, 도자기축제 때 참여한 도예업체가 한 40개 업체는 참여를 했었습니까?

○ 도예담당 윤광석 아닙니다. 작년에 기준할 때 177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어떤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게 상설매장으로 가야 된다는 판매장, 전시관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부합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반적인 도자기축제 때 그 부스 설치하고 하는 것을 앞으로는 거기를 배제를 하고 이걸로 해서 같이 쓰는 방향, 그 방향으로 하고 사음리나 수광리는 도자마을, 도자기거리마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다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 지어놓고 도자기축제 할 때는 부스설치 해서 백 한 70개 업체가 다시 또 들어오고, 이래서는 약간 도자마을과 도자의 거리를 수광리, 사음리에다 특구사업으로 만드는 데하고 이게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도예담당 윤광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도자기판매 축제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자기축제를 신둔면 수광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도자기판매장 자체는 그 축제 때도 그렇지만 축제 외에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이벤트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자 도자기판매장을 건립한 겁니다. 도자기 판매장 건립하게 되면 축제 때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도자마을과 판매장이 거리 문제로 유리되어서 위치가 부적절할 것이라는 의견과 축제 시 부스와 판매장이 중복됨으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호원시장 판매시설 및 화장실 취득에 관한 시장 재정비하는 문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 같습니다.

다음 네번째 이천시 보훈회관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보훈회관 설치할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에 있는 거죠?

○ 사회담당 신선재 사회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에 보면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데 얼른 보면 저위에 관고다리 못 미쳐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이 되겠는데 도면에서 보면 18-16이 중리3통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그 옆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저기 담당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쉽지가 않고요. 지금 불교회관에서 지적공사 쪽으로 조금 들어와서죠?

○ 사회담당 신선재 네, 불교회관에서 관고교 쪽으로 가다보면 호수장이 있고 그 맞은편 쪽에 민물장어회집이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2-21번지가 민물장어회집이 되구요. 그 뒷편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남천공원에서 복개천으로 내려가다보면 좌측에 지금 현재는 고물상으로 되어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시유지로 되어 있죠?

○ 사회담당 신선재 네. 시유지 334, 10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전몰군경인이 총 몇 명입니까? 이천시가, 인원이.

○ 사회담당 신선재 저희 4개 단체만 봤을 때 전부 전몰군경유족회가 114명, 미망인회가 70여 명, 상이군경회 148명, 무공수훈자회 108명 해서 440여명이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작년에 각 읍·면·동에 조직된 게 전몰군경이 조직된 겁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6·25참전전우회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참전전우회는 약 1,200여명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은 약 8, 900여 분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조직을 확충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참전전우회는 한 200여 명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6·25참전용사 되시는 분들은 한 1,200여 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김정호 위원 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지만 연세가 높으시잖아요? 엄청.

○ 사회담당 신선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도 그렇고.

김정호 위원 한 70 다 넘으셨잖아요. 80 가까이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이게 4억 8,500만원인데 평당 100평을 지으면 480만원 건물 짓는 건데, 사무실로 쓰는데 이렇게 평당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요?

○ 사회담당 신선재 건축비가 4억원이고요. 부대비가 8,000여 만원이 되겠는데 그래서 평당 약 400여 만원이 되는데요. 그 정도 가져야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1층, 2층 해 가지고 회의실 쓰고 사무실 쓰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김정호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6·25참전용사 건물 사무실도 넣어줄 수 있습니까? 그분들도 이제 조직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사무실을 또 지어달라고 그럴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6·25참전용사는 사무실 줬어요. 창전동사무소 앞에 줬는데.

서동예 위원 그거 어느 건물 준 겁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지금 구 공보관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보훈4단체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참전전우회라든가, 베트남참전고엽제후유증전우회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입주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거는 차차 단체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동예 위원 차차 협의하는 것보다 건물을 짓기 전에 그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다 입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종성 위원 매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지어야 되고 하나 만들어서 또 지어야 되고 그러면 안되지.

서동예 위원 아주 일괄해서 여기다가 다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장소가 비좁다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라도 꼭 지금 여기다 지어야 된다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볼 적에 여기가 차량 통행이 상당히 불편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 사회담당 신선재 그렇지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동예 위원 차 세우는데,

○ 사회담당 신선재 골목길 그런 형태입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 들어가고 주차하는 데가 주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돼요. 여기. 주차장이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네, 주차장은 따로 없습니다. 주차는 별로,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지을 적에는 주차장 생각을 꼭 염두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 장소가 꼭 아니라도 다른 데를 물색을 해서 좀 넓은 곳, 주차공간도 있는 그러한 장소로 물색을 해 봤으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들도 많으시고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구요. 그리고 그 앞에 약 50~60여 m 되는 지점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접근성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치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면적이 넓고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시설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참 용이한 곳입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훈가족, 보훈가족들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또 베트남참전용사전우회 회원들도 지금 50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무실 같이 쓰게 된다면. 또 노인양반들도 웬만하면 다 지금 차로 다니시지,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 왜곡하면 안되고, 이것을 정말로 4개 단체 외에 6·25참전용사회라든지, 베트남참전용사회 단체까지 다 여기다가 사무실을 줄 용의가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장소를 좀 옮기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천시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주차장도 없는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지금 실무진하고 건물을 이것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 예산요구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하셨으니까 안심은 되는데 걱정되는 것이 여기 시설내역에 재활치료실이 있어요.

○ 사회담당 신선재 네, 그렇습니다.

민병효 위원 재활치료실이라 하면 그냥 뭐 운동기구 몇 개 갖다놓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규모의 어떤 식으로 이걸 하려고 계획을 합니까?

○ 사회담당 신선재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시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구요. 차차 어떤 고도의 어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을 좀 중점사업을 펼쳐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효 위원 바로 그것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재활치료실 역할을 하려면 의료기기가 있어야 되고 의사라든가,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재활치료실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불씨가 되지 않겠느냐 그건 심사숙고해서 지금부터 무슨 재활시설이다 이렇게 너무 내세우지 말고 앞으로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국·도비가 나왔다든가 그때 재활시설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회관이나 이런 것처럼 지어서 시 건물로 시 돈을 들여서 지어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또 시에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차후에 돈이 안 들어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뭔가 수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시에서 운영비나 별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잡는 것이 그 단체를 위해서도 또 시의 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서 미리 다 진행됐던 일들이고 또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고생하신 분들을 진작 해 드렸어야 되지만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그분들을 위한 또 시설을 위한 부지협소와 또 건물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인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마을단위 오수시설 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내용들은 마을에서 충분한 얘기가 있고 위원님들이 그 충분한 의견을 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 부지취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성 위원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왜 다른 데는 “마을회관이다” “노인정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는 건강관리실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증포2통 마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사업계획이 지침에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그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주민건강관리실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원종성 위원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면 이제 이천시에 각 읍·면에 부락단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약 80%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실이라는 이름이 붙어지면 또 타 읍·면에서도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고 얘기가 됐을 때에 시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의견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추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원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관리실이라는 것이 시행되기 시작하면 타 읍·면에서도 이런 요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또 이 문제는 기금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에 어떻게 형평성을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마을회관이나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나 어디서 건강관리하는 마을에 조금씩 몇 개씩 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에다 이런 걸 지어준 예가 없고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 것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달라고 지금 회관을 못 지은 동네들은 전부 땅값이 비싸서 못 지은 동네들만 남았거든요. 이제 거의. 그래서 마을회관도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 주민건강실을 이게 환경부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작년도 3월에 법 개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직접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된 것이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Ⅰ권역 내에서는 직접 사업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실, 테니스장, 배구장 뭐 각종 운동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의 여유를 갖고 스포츠에 많은 기여를 참여를 하고 있는데 Ⅰ권역하고 Ⅱ권역하고 경계 있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쳐다보고 나면, 왜우리 지역은, 시장님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쪽에는 군수가 하는데 이쪽에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힘도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와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니까 이해들을 못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김학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Ⅱ권역 내에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보시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Ⅱ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의견을 다시 투합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것은 그쪽 방향에다 지원을 하도록 방향을 잡으면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그 성격상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사실 이 주민지원사업은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지원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주민건강관리실이 됐든 또는 마을에서 편의시설, 복지시설이 됐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이 지원이 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죠. 이게 한 가지 뭐 건강관리실인데 건강관리실에 따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그렇게 수용하신다면 꼭 건강 자리가 들어가든가, 스포츠 자리만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곱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사면 모전리 매립장과 부발읍 수정리 매립장, 사용종료 매립장 부지취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이 모전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 이게 위생매립장이었나요? 간이매립장이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위생매립장으로 건립된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저기 부발읍 수정리 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소유자가 이렇게 매각을 요청해 온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매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매각을 이천시에서 매입을 해라?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이거 평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것은 아직 감정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김정호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위생매립장이 이천시에 보면 한 대여섯 군데 되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5군데가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5군데? 그런데 이런 5군데가 현재 2군데만 들어왔는데 5군데 역시도 농업 생산에 뭐 어떻든 생산에 문제가 있어서 생산을 할 수 없는 지역, 뭐 산림으로도 가치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추후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거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5군데를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시에 매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래서 이 2군데에서 이 요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우선 이것만 시행을 먼저 해 본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그리고 위생매립장 말고 간이매립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작물을 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데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수용하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거는 검토해서 지금 안정화시점이 20년인데 실질적으로 농지나 이런 데로 사용되는 곳 그 다음에 사용종료 매립장으로 환경부에 등록되어 있는 곳에 한해서 합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를 못해주는 것의 하나인데 위생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몇 월 며칠날부터 며칠날까지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오면서 이건 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사실상 그당시에 분수대로터리라든가 실버로터리, 세무서로터리에다 적재해야 될 위치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급한 상황에서 얻어가지고 간이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천시 쓰레기를 해소했거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해결이 되지만 그렇게 요구 안 했을 때에는 별로 해결이 잘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알기로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유자들이 어떤 경작 해 나가는데 있어서 작물을 재배하는데 자기들이 수익을 얻고자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80%는 원상태로 갔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빚어질 때 ‘야, 우리가 이천시가 매입할 수 없겠느냐’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위생쓰레기 매립장하고 간이쓰레기 매립장 구분을 많이 지었죠? 시가. 아주 간이쓰레기 매립장은 인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옛날 끝난 것이니까 장부자체도 만들어 놓지 않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입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문제는 시의 정책적으로 사유지를 사용했고 또 사용종료 후에 지주들이 농지로서 또는 토지로서 사용이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 안정화 되는데 수십년 걸리는 이런 것이고 사유재산의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 사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요청도 있고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래서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안건입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소고리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이상목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주민들과의 타협을 하면서 상당히 애간장을 태운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부락에서도 소고리 이장이 상당히 이천시에 충정심을 갖고 이것을 허락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끌어내 주었습니다.

이장이 처음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이것은 이천시에서는 수도권 매립장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기는 했으나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이천시의 돈을 길로다 이렇게 내 버린다고 하니까 이천시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3년만 더 감수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좋은 뜻에서 시한테 이렇게 양보를 해 준 겁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지난 11월 21일날 시장이 주민과 약속하기를 인근에 매립장 부근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 달라하는 협의하에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립장 밑에 7필지는 전부 몇 년 전에 사 들였는데 그 밑에 두 사람 소유인데 한 사람이 2,545평 갖고 계시는데 거기 4단지입니다. 4필지인데, 이것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약속한 지가 6개월밖에 되지도 않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걸 올릴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을 심하게 추궁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 그나마 이게 1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2,500평 되는 데에서 600평을 판다면 그 사람은 땅 가진 사람은 이게 푼돈이 되는 겁니다. 한형교 씨라는 분은 이 땅이 2,500평이 이것 밖에 없어요. 한 군데 여기 붙은 이 논밖에 없는데 이걸 몽땅 팔아야 다른 데에다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한 배미만 일부분 사준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의 좀 서운한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토지를 사 달라고 누가 이장도 자기한테 와서 얘기한 사실도 한 번도 없고 토지소유주도 매립장 관리소장한테 와서 한 번도 얘기한 사실이 없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장이나 여기 토지소유주가 매립장 관리소장한테 “이것 좀 사 주십시오” 하고 쫓아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김영배 담당하고 또 이상목 과장하고 또 산업복지국장하고 부시장하고 최종에 시장 결재까지 난 사항을 그렇게 직원이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상당히 정말 창피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폐기물관리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지금 6필지 중에서 1필지만 올라왔는데 1필지를 이번에 부결시키고 제외하고 다음 회기 중에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때 상정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제가 폐기물관리과장으로 직원들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앞으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다음 기회에 그렇게 일괄해서 상정을 해 준다고 하니까 답변으로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짚고 나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약속한 내용 안에 내용 여기에 보면 한형교 씨 명의의 4필지와 최동선 씨 명의의 1필지가 있는데 이 5필지가 모두 소고리 매립장 연장하는데 합의내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약속이 된 것입니까? 5필지 전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필지는 구분은 안 했고요. 일단 그 하단에 있는, 그동안도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는 있었습니다. 요구는 있었는데,

○ 위원장 김학인 그렇다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는 안 했구요.

○ 위원장 김학인 매입해 달라는 내용 중에서 주변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이 5필지가 주변으로 들어가고 매입하는 이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가 되시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정을 해서 5필지를 다 살 수 있도록 정리, 오늘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최동선 씨 명의의 1필지에 대한 거 정확한 면적을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형교 씨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면적이 2,549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동선 씨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도로 나가기 전에 바로 붙어있는 필지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서동예 위원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립장 밑에서부터 이게 한 골짜기예요. 아주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최동선 씨도 그전부터 사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건데 이거 시에서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운데 것은 안 사 주고 끝에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요구를 못 들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이것을 같이 넣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립장에서부터 이 형광펜으로 그린 곳까지가 이게 한 골짜기예요. 그 밑으로 인접해서 붙은 논이 없다고요. 같이 사 주어야 이 양반들도 재산,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관계는 제가 사실조사를 해서요, 바로 의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뭐 사실조사 할 거 없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최동선 씨 명의의 1필지는 같이 붙어있고 국이거나 도로 나가기 전에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조금 있다가 논의하는데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취득에 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지금 호법주민들하고 이 광역시설 관계 때문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협의된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아직까지는 반대의 입장이 있구요.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일단은 지금 확정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추진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태로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전에는 매립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일단 사그러졌구요. 소각장으로 하되 단독으로 열분해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경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또 소각재 처리문제도 장점이 있다고 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어제 대덕구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아직 상용화 되기에는 이천시가 한다고 그러면 2년 정도 기다렸다 그때 할 수 밖에 없다는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요. 주민들도 4명이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계속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5개 시·군이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시예산으로 이 필지를 사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토지매입은 입지 시·군이 산다고 해서 이천시가 이천시비로 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협의가 된 겁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종률 위원 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광역공모계획 공고 안에 그게 포함이 다 됐었고 광역화추진위원이 들어가서 우리 이천시에서도 위원님도 이광희 위원님이 들어가셨고요. 주민대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시에서 참여를 했고 그래서 5개 시·군이 다 모여서 그것은 계획을 마련했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종률 위원 우리가 유치하면서 그 부지도 유치하는, 설치하는 시에서 토지매입을 하기로 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종률 위원 그렇게 결정을 했다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런데 5개 시·군이니까 이천시가 입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죠. 5개 시·군이 똑같이 그런 것에 합의를 한 것이죠.

이종률 위원 잘못된 합의 같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공모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합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이 부지매입하는 그 필지 소유자는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차례 지금, 토지소유주가 SK건설이에요. 그래서 네 차례 지금 협의를 했는데 이천시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협의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개인소유가 아니구요?

김정호 위원 개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 것?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SK건설 겁니다. 다.

김정호 위원 SK건설도 있지만 개인 것도 있잖아요. 개인 것?

서동예 위원 여기 부지에 들어가는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확보가 되어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기본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그게 6월 말정도이면 나옵니다. 그러면 도로노선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토지조서가 구성되면 그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이제 부지는 소각장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지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신설하는 그러한 비용은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도로를 포함해서 사업부지 전체 건설비는 그것은 시비부담이 이천시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4개 시·군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도로 신설, 도로 내는 데에는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서동예 위원 그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폭은 몇 m로 할 예정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도 아직 기본계획이 나오기 이전이라요.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직 계획은, 상세한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하고 또 실제로 관에서 추진했던 그런 것하고 모양새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5개 시·군이 모여서 스스로 광역화하자 하고 시작을 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지요? 과장님!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2000년 7월.

○ 위원장 김학인 아니, 간단하게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렇게 모여서 합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5개 시·군이.

○ 위원장 김학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도에서 추진을 해서 거기 내에 어떤 비용부담이라든가,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기준이 5개 시·군에서 누군가가 이런 기준으로 해야 잘된다 라는 어떤 기준에서 공모를 해 주고, 그 공모사항을 이천시에서 공모를 따와서 유치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후에 이천시에서 끝나면 다른 데에서 그럼 누가 받아라 라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 공모한 내용을, 5개 시·군 것을 공모한 내용을 이천시에서 공모사항을 따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5개 시·군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2000년 7월부터 해 가지고 건설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토지 매입은 어떻게 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것을 5개 시·군이 다모여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천시가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단독으로 정해 놓고 그 당시에 그냥 전환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5개 시·군이 합의하에서 한 것이지, 이천시가 단독으로, 아니면 경기도가 단독으로 이 공모안이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것은 기존 계획안을 마련을 했지만 결과적인 모양새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너희가 해라, 몇 년 기준이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서요, 앞으로 우리 이천시에서 15년이고 20년 지난 뒤에 다른 데에서 설치를 해도 되고요. 이천시에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안 하겠다, 5개 시·군 소각장을 운영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 있게끔 주민대표 6명을 그래서 별도로 집어넣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 문제는 의회에서 제기가 되어서, 더 들어가야 한다는 제기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마련하게 된 문제이고요. 이 문제는 하여튼 이것 심의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 매곡보건진료소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내용 다 알고 계신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내 실험실 취득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상수도사업소 안에 실험실을 짓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벌써 몇 년 전에 이런 실험실을 지었어야 하는데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 관리를 하면서 또 이 식수를 공급하는 이런 부서에서 실험실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천시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어디 어디에서 하지요?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지금 수질검사를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나 약수터는 이천시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월1회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에 대한 것은 의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식수를 공급하는, 또 물 관리를 하는 그러한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상수도사업소가 확장이 되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험실을 크게 아주 잘 지어 가지고 이것을 일괄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것도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앞으로는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에 관한 한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일괄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직제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서동예 위원 아니, 글쎄요. 그 직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또 우리 한영옥 담당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못 나올 것입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 직제상 또 시장님의 의지가 아주 강력히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사업을 이끌어 달라 하는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서동예 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장님한테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상수행정담당 한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안건협의와 의사결정 직전까지만 진행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53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망실”을 “유실”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100분의 3” 을 “100분의 5”로 한다, 이 내용은 뒤에 대비표를보시면 아시겠고요. 이것은 대통령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입니다. 그 두 번째 것은 장서 및 자료의 폐기나 제적을 확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다 끝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15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천시 자체적으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제안 이유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의 상위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 관계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망실”을 “유실”로 자구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에서는 도서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을 “100분의 5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검토 의견입니다.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중 일부가 2003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18144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자구와 운영된 도서자료의 폐기범위를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은 이천시 자체적으로 뭔가 만들어 가는 내용이 아니고 상위법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거기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협의와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대로 상정된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8안 소고리위생매립장 부지취득에 대하여는 누락된 필지를 포함하여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재요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결하고 나머지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9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회계과장이철호

보건소장심평수

환경보호과장임규석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사회담당신선재

상수행정담당한영옥

도예담당윤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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