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 의사일정
-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한영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이천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64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비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금 12억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19억 5,38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2억 2,403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 2억 7,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이천시 통합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시설비로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8,13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8,2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1억 800만 원을 감액, 시비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5,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9억 8,0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기금 4,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율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 2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2억 2,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 시설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3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금 7억 7,125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2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차집관거 개량사업 그 시설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기금 5,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비 1억 4,7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지원 일반운영비로 기금 2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목 간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425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만 원 감액, 소득증대 사업 등 시설비로 1억 1,550만 원을 증액, 소득증대 사업 등 민간자본 이전비로 1,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리천 하천 정화시설 설치 시설비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까지 그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증설 시설비로 1억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6,1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6,022만 4,000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8쪽까지의 201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9쪽부터 14쪽까지의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의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146억 1,484만 9,000원, 자본예산은 수입이 52억 5,850만 원, 지출이 101억 6,580만 9,000원이며,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247억 8,065만 8,000원으로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부터 35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148억 5,715만 8,000원, 지출이 146억 1,484만 9,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2억 4,2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총지출은 146억 1,484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50억 2,994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이천취수장 동력비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장호원 배수지에 1억 9,929만 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대포 배수지에 3억 7,0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동파용 계랑기 구입비로 1,800만 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ㆍ배수 공사비 신설 급수공사비로 1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보수 봉급 인상분 7,162만 3,000원을, 기타직 보수 봉급 인상분 45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비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2쪽 중단부터 43쪽 중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3,9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44쪽 상단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4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2,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복리후생비, 사회보험 부담금 5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체납처분 특근자 매식비 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설 급수공사 과오납금 반환으로 10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로 36억 5,51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자본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52억 5,850만 원, 지출이 101억 6,580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은 49억 7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기타 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부터 5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지출은 101억 6,580만 9,000원으로 기정 대비 9억 7,005만 7,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7억 1,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축물 시설부대비로 1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621만 4,000원,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6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은 3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부터 64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자금운영 계획이므로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니, 다음은,
(「하수도……」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한영순 하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13년도 이천시 하수도 운영계획과 4쪽부터 7쪽까지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8쪽부터 10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입은 30억 7,320만 5,000원, 자본예산 수입은 2억 160만 2,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19억 9,294만 1,000원, 자본예산 지출은 20억 826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40억 1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의 목별ㆍ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수입이 30억 7,320만 5,000원, 지출이 19억 9,294만 1,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 8,026만 4,000원입니다.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배수설비 관리 시스템 구입 2,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3,7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21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적정처리로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89쪽 일반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 없으십니까?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또 관정 철거 예산을 세웠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지금 지방상수도 먹는데 철거 안 된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지방상수도로 전환 안 된 데가 관정 폐공 후 향후에 해야 될 게 지금 14개소가 있고요. 배수지 철거대상은 한 25개소가 아직도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소규모 수도시설이 이제 지방상수도나 광역상수도로 바뀌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흉물이 돼요, 흉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래서,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어차피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좀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 이왕 세우신 거면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왜냐하면 그 예를 들자면 거기가 그게 물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불순물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이상한 뭐도 집어넣어놓고 막 그러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 415쪽에서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부분 421쪽에서 4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39쪽부터 46쪽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위원장님, 총괄 했어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했어요. 그것 지나갔잖아요.
○ 성복용 위원 …… 물어보시는 것.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하는 위원 있음)
○ 성복용 위원 423쪽, 424쪽, 425쪽, 426쪽……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 김문자 위원 세출, 세출.
(「……」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424쪽.
○ 김용재 위원 426쪽……
○ 위원장대리 한영순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다 했어요, 네.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없으시면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50쪽에서 54쪽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5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3쪽? 없으시면 54쪽? 56쪽.
(한영순 위원장대리, 강제구 의사팀장과 대화)
없으시면 상수도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아까 쪽수가 좀 지나갔습니다. 우리 45쪽에 과오납금 반환이 왜 생기나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어디요?
○ 김문자 위원 45쪽.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45쪽이요.
○ 김문자 위원 네.
하단부에.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45쪽에,
○ 김문자 위원 네, 여기 과오납금 반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이거는 과오납금 반환, 더 저기…… 요금보다 더많이 냈기 때문에 우리가 반환해 주는,
○ 김문자 위원 그러니까 왜, 왜 이런 일이 생기지요?
○ 수도과장 김홍진 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수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홍진 그거 이중으로 납부가 되어 가지고요.
○ 김문자 위원 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김문자 위원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요? 요즘에. 올 봄에.
○ 수도과장 김홍진 아, 없습…… 이것,
○ 김문자 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상하수도 요금을 4배로 부과를 했다라고 민원을 받았어요. 아마 소장님 아시지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래서 저희 검침원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신둔면 쪽에 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아서 지금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비단 한두 분에 그쳐서 다행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이게 또 뭐 그랬다더라 해 가지고 또 막 퍼져버렸어요, 얘기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는데 사실은 화가 날 일은 아닌 것 같고. 아, 만약에 그분이 가만히 계셨더라면 돌려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 계량기 설치공사를 다 해 놓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겨울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다교체해 주는 겁니까? 터지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이제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그것을 동파에 대한 거를 보상해 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아직 시행이 안 돼서 일단 아직까지는 지난 겨울 동절기까지는 개인이 부담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특별회계 40쪽 보면 노후, 동파용 계량기 구입 교체해 가지고 1,800만 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교체하려면 우리도 계량기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즉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반기에는 동파로 된 계량기 파손된 거는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지금 개정……
○ 성복용 위원 이제 앞으로는 동파에 의해서 계량기가 파손이 되면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교체해 준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지침이 아직 변경이 안됐는데 그것이 변경되면 올 겨울에…… 겨울에는,
○ 성복용 위원 변경이 안 되었는데도 이제 예산을 미리 세워 놓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확보해 놓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뉴스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동파로 인한 계량기 교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보도가,
○ 성복용 위원 지금도 그 동파로 인해서 그 계량기 파손된 부분 신고, 좀 바꾸어달라고 많이 주문 들어오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네. 빈집 같은 경우에 좀 있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상수관이 연결이 되어서 계량기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안 먹는 부분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그게 자꾸 고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계량기 쪽에서. 그것 뭐 얘기를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네 한집이 보니까 지난해에 그게 터져서 다시 고쳤는데 또 물이 새. 그게 터졌는지 연결부위가 잘못됐는지.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렇게 통과가 되어서 동파용 계량기를 교체해 줄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부담하면 가정에서 물을 먹지도 않는데 이게 자꾸 터지면 그것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제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그런 경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가서 즉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아리산 배수지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리산 배수지.
○ 수도과장 김홍진 아리산 배수지는 저기,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수도과장님이,
○ 수도과장 김홍진 창전동 그 뒤에 보면,
○ 김인영 위원 창전동이요.
○ 수도과장 김홍진 그 망현산 뒤쪽에.
○ 김인영 위원 지금 우리 그 상수도 급수 어려운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아직도 있지요?
○ 수도과장 김홍진 지금 현재 저희가 취수 불량이 나타나는 지역은요. 이게 신둔지역하고 호법 유산리 쪽하고 마장 쪽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리산 배수 쪽에 배수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신둔ㆍ백사ㆍ마장 쪽이 취수 불량이 해소가 될 겁니다, 그건.
○ 김인영 위원 아미리에 아미성당 아시지요?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김인영 위원 그쪽 주위에는 낮에는 상수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 수도과장 김홍진 아, 그 쪽 지역에는 수계 저희가 전환을 해 가지고요. 대포배수지 수계 전환해서 해소가 됐는데요. 저번에 저희가 확인했는데, 거기는.
○ 김인영 위원 언제쯤 하셨어요?
○ 수도과장 김홍진 4월에 수계 전환,
○ 김인영 위원 4월에요.
○ 수도과장 김홍진 해 가지고 해소가 됐습니다.
○ 김인영 위원 아니, 거기서 제가 4월 쯤에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런데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이런 데가 아직도 있느냐고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 수도과장 김홍진 아니, 저희 급수팀장이 거기 지금 가좌리 쪽에 수계 전환을 해 가지고 저번에 해소가 된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대책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물 안 나와서 상당히 그분들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요. 아마 거기가 지대가 원래 높다 보니까 아마 그런 저기가 충주에서 오는 물 같더라고요, 거기는. 광역 같은데요. 그 물 안 나오면 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곳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수도과장 김홍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사항별 설명서 책 425쪽 보시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400,
○ 김용재 위원 25쪽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기,
(자료 확인)
425쪽.
○ 김용재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환경기초시설 처리장 개선 해 가지고 이천가축분뇨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어떤 거를 개선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잠깐만이요.
(자료 확인)
이것은 하수과장님이 말씀……
○ 하수과장 이연배 어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4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말씀하시는……
○ 김용재 위원 이쪽 가축분뇨처리장 개선하는 건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거냐고요?
(이연배 수도과장, 자료 확인)
○ 하수과장 이연배 위원님, 죄송한데요. 몇 쪽 다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425쪽.
○ 김용재 위원 425쪽.
○ 하수과장 이연배 425쪽.
(이연배 하수과장, 자료 확인)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 이것은 저희가 2011년 말에 기술진단을 받았어요. 그런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기술진단에 의해서 이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426쪽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 준설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어디를 준설하시는 거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에 관련된 그 관로가 있어 요. 그런 데 관로 준설,
○ 김용재 위원 어디? 어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저희가 한 40여 개소 되는데 그런 데 이제 준설이 필요한,
○ 김용재 위원 전체 40여 개 전체 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런 지역에 준설을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거지요. 딱 어디라고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김문자 위원님.
○ 김문자 위원 우리 289쪽 보면 약수터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천시 관내에 약수터가 총 몇 개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16개소였었는데요. 지금 15개소,
○ 김문자 위원 왜, 왜 줄었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15개소입니다.
○ 김문자 위원 어디가 줄었나요? 그러면.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관계 공무원에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몇 쪽에 있는 거지?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자료 확인)
저희가 이제 수원이 고갈된 데가 ‘낙낙강수’, 백사면 현방2리에 있는.
○ 김문자 위원 백사에 있는 게 하나 줄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자외선,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소독기.
○ 김문자 위원 살균기를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니, 지금 네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동호인들하고 건의가 된 데만 우선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른 데도 필요한 지역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문자 위원 그러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가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설치를 하셔야지요. 급하게라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래서 ‘부적합’인 데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안 나오네요, 64만 원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15개소에 음용이 가능한 데가 몇 군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지금 5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어요.
○ 김문자 위원 5군데요? 15군데 중에 5군데?
(김홍진 수도과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에 자료 전달)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 확인)
○ 김문자 위원 소장님,
○ 김문자 위원 네.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확인)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희가 이제 지금 ‘부적합’ 나오는 데가 지금 장호원에 백족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암리에 있는 ‘물명당 약수터’가 있어요.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리고 신둔면 남정리에 ‘범바위’.
○ 김문자 위원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리고 ‘호암약수터’, 설봉산에 있는.
○ 김문자 위원 아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리고 또 설봉산에 있는 ‘사부골 약수터’가, 5군데가 지금 ‘부적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지금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가 판정’인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고를 좀 크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문자 위원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모르고 드시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것 잘 보이게 붙이겠습니다.
○ 김문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을 왜 ‘약수’라고 그러는 건지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성복용 위원 (웃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산에서 다 정수돼 가지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그 물을 소독을 해서 먹으면 그것도 ‘약수’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러니까 그거 대장균이에요, 대개. 대개 보면, 대장균,
○ 성복용 위원 그래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검출이 돼서 그러는데,
○ 성복용 위원 이 ‘약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좋은 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불가 판정’ 나온 데. 이건 약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성복용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해서 얼른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서, 지금 상숫물,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은 물이라고 선전하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 그 물 먹으면 되지 왜 산에 가서 꼭 몸에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대장균이 섞여 있는 물을 먹고 ‘아, 더 좋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근본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불가 판정’이 여기뿐이 아니라 소규모 상수시설에도 이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내가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여러 차원에서 옛날에 해 봤지만. 그러면 지금 이게 안 좋은 데는요. 뭐 그걸 개선을 빨리 하든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그,
○ 성복용 위원 아니, 아니면 그냥 막아버리든가. 백사면 ‘낙낙강수’ 같은 것도 그것 안 좋다 그래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위에 뭐 논 물이 내려오느니 뭐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좋다고 이천에서도 뜨러 왔지만 다 안 좋은 물, 수돗물만도 못한 물을 먹고 약수 먹었다 그러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약수터하고,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이 ‘불가 판정’ 나온 것은 글씨 써 붙여놓으면 못 본 사람은 자꾸 떠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포장으로 막아버리든가 개선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 성복용 위원 만날 그냥 놔두면 그게 ‘약수’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 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없으시면 하수도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상하수도 전체 해도 되는 거예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지금 하수…… 네, 전체 해 주세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상하수도 이따 전체 질의 있어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하시지요, 뭐. 네, 전체로, 네.
○ 성복용 위원 이게 지금 상수도, 하수도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뭐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된 말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관로, 하수관로를 넣다 보니까, 사실 필요한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 동네, 내 동네, 너희 면, 우리 면 할 것 없이 시골동네에 가면 요즘 상수관로, 하수관로를 계속 넣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라고 해 봐야 판 자리 살짝 메꾸어 놓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 없이, 그 동네 조그만 길들은 배수로 없이 포장만 했어요. 그런데 중간을 딱 잘라서 관로를 묻고 거기만 때워놓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뭐 소장님이 잘 알겠지만 이 길이 쪼개져요.
왜! 이쪽에 물 흐르면서 약간 파인 데로 주저앉고 이쪽으로 주저앉고, 가운데를 또 쪼개놓아서 길이 이렇게 되고 여기만 달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로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마 지금 아실 거예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대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지금도 상수관로, 하수관로 빨리 해서 배수처리 또 우리가 좋은 물 먹고 이제 이것도 사실 급해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제 90%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물 먹기 위해서 도로가 너무 그냥 망가지고 그러니까 참 짜증스러운 주민들의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도로를 아스콘으로 씌워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지금부터라도 그걸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서 깨끗한,
○ 성복용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에요.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깨끗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아스콘 포장까지,
○ 성복용 위원 좀 듣기가 거북할는지 모르지만 그 상하수도사업소가 도로 파괴 주범이라 그래요. 아주 다 망가졌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 성복용 위원 그게 결국에는 뭐로 가느냐 하면 이제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덧씌우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아, 이 상수관로나 하수관로 물 먹는 것 이런 것도 다 주민 편익이고 주민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로도 또 주민이 사용을 하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도로 해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다 그게 연계하면 한 가지거든요. 주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물 먹는 데 급급했지만 이제는 주민도 생각을 해 줄 때가 됐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상하수도 전반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가축분뇨처리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우리 하수과에서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저기 장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재 위원 아, 이천이나 장호원이나.
(김홍진 수도과장, 임규석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 수도과장 김홍진 환경보호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해 놓고, 하고 나서 운영은 저희가 위탁받아서,
○ 김용재 위원 하수과에서?
○ 수도과장 김홍진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그 분뇨처리시설 기준이 1만 6,000ppm 이상은 안 받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그 설정이 잘못,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정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어미돼지가 하는 것은 1만 6,000ppm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찐 돼지 비육돈은 1만 6,000ppm을 때려죽여도 못 맞춰요. 그런데 어미돼지 분뇨보다 비육돈 분뇨가 더 급하거든요.
그런데 1만 6,000ppm에다 맞추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 차가 무슨 차, 벌크차라 그러나? 그 통에 예를 들어서 반 채우고 반은 물을 채워 가지고 갖다 주는 거야. 맞출 방법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 식으로 가면, 우리가 축산인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축산인들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이제 그런 건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그게 설계상에 1만 5,000ppm, 농도 기준이. 그런데 더 많이 초과돼서 들어왔을 때 시설 운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 설계 자체가,
○ 김용재 위원 그럼 운영비를 축산인들한테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아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계 운영에 문제가 돼요. 시설 자체에. 그래서 설계된 그 기준에 맞춰서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옛날에 이천분뇨처리장에서는 2만 ppm도 받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축산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니까 따라와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해 놓고 “너희 따라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 김용재 위원 도저히 맞출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 그런 건의도 저도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설 자체가 설계된 그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농도가, 그래서,
○ 김용재 위원 그 농도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게 설계, 환경보호과에서 처음 시설을 만들 때 그게 전국적으로 그런 농도를 맞추도록 그런 시설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들어왔을 때 운영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방법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가 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을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운영시설을 넘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농도를 초과해서 했을 때 그 시설 기계에 대한 문제, 또 처리해 가지고 방류수질의 문제 그런 게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축산농가에서 건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받아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 김용재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 축산농가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 기계를 설치했어야지 설치해 놓고 너희 따라와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전국적으로 어떤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환경보호과 저기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구제역으로 인한 상수도 보급은 이제 끝난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일부 저기 한 데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 김용재 위원 아직 안 된 데가 있으니까 그건 꼭 해 주셔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아까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호원, 율면, 설성 쪽 하수관로 공사 중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옛날부터도 저희 동네길이 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운데 딱 잘라놓고 농로가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런데도(웃음)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그것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모든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천시가 다 그래요. 이천시가. 백사하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이천시가 다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또 한 가지, 하수관로가 깔리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관로가 다 똑같은 평평한 평행선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또 어떤 집은 폭우 시 물이 이리로 넘쳐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 김용재 위원 중간중간 집수정 같은 것을 하기는 하시는 것 같은데 물이 쭉쭉 빠지게 그걸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 네, 그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영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상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의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10억 8,499만 원보다 8억 6,367만 4,000원이 증가한 119억 4,8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비로 2억 2,3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지도 기반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로 1,2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매입비로 5,0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목관리비로 500만 원, 또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비로 1억 6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으로 제42회 경기도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 도비보조사업으로 8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한국농어민신문 2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273쪽입니다. 농업월간잡지 1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증감 없이 과목 변경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심교육 운영비 1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수당 2,000만 원과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인대학 한마음대회 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를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인대학 운영여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업인대학 현장교육 참가자 급식비로 196만 원을 감액하고, 농심교육 참가자 급식비 56만 원과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연수대상자 교육훈련비 2,0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선도농가 멘토수당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로 6,7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3만 1,000원과 임대사업소 이전에 따른 농기계교육장 운영물품 구입과 마늘파종기, 종자부착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9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사업비로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천쌀문화축제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이것은 이천농촌나드리를 얘기합니다.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농촌생활자원사업 중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은 증감 없이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신규 연구용역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작업 안전모델 신규 시범사업 5,000만 원과 농작업 안전모델 계속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지도자단체 육성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내용은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에 1,680만 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교육 재료비 420만 원, 농촌여성 학습활동 지원 참가자 급식비 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사업비로 1억 1,8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1,7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내용은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예산 증감 없이 목 간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보조사업으로 1,6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사업 보조사업으로 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하수 이용 용수 보충 시범사업 1개소입니다. 다음은 경영축산 기술보급사업비는 예산 증감 없이 목 간 변동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비로 8,1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숭아 시험연구기반 조성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내용은 복숭아연구소 시험포장용 탑재분무기와 자주식 동력 예취기, 이건 승용 예취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5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상분 567만 4,000원과 281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운영수당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9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지난해 지출 잔여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지면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272쪽, 273쪽.
○ 위원장대리 한영순 272쪽과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진입로 공사하신다고 하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원래는 그 학교 땅이 아니었었나요? 그 진입로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학교 땅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 매입한 것 아니에요? 저번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진입로 공사비 5,000만 원은 진입로가 좁고, 또 가파르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하면서 안전사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 김용재 위원 진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산 것은 지난번에 다 산 것 우리 땅이고요.
○ 김용재 위원 진입로 매입 그거는 뭐예요? 그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그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금 여기 현재 있는 농업기술센터,
○ 김용재 위원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도로에 국유지 하천부지가 224㎡가 거기 편입이 돼 있어요.
○ 김용재 위원 아, 여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자산공사에서 좀 통보가 늦게 오는 바람에 지난해에 예산 세웠다 반환을 하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운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귀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귀농을, 예를 들어서 이천시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이천시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귀농을 하면 그것도 귀농으로 받아주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귀농이 됩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귀농하신 분한테 혜택을 주는 지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귀농하면 귀농정착금이라 그래서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 김용재 위원 정착,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자금도 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융자 있고, 그다음에 농가주택 지원해 주는 것.
○ 김용재 위원 자금?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주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리고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시킬 수도 있고 또는 저 중앙에 귀농귀촌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데 신청해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교육 실습?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그럼 자금은 땅을 사는 이런 자금을 주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땅을 살 수도 있고, 네, 그렇지요. 우리 후계자들,
○ 김용재 위원 땅을 임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정착자금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융자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농어민신문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인영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농어민신문은 아니지만 중복돼 가지고 한, 그 저기가 4개가 오는 게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한 권에.
그런데 농어민신문도 농촌에 부부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다 보면 중복돼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보내실 때 그것을 좀 선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에 하나만 보내야지 저 같은 경우에 똑같은 게 4개가 오는데 그러한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이천소식지 같은 것도 막 몇 개씩 오고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보낼 때 한 가정에 하나 정도만 중복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74쪽, 275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여기에 농기계임대사업에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지금 농기계 임대할 때 일요일에 쓰기 위해서 금요일에 가지고 가면 토요일 것까지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은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 김인영 위원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토요일에 쓰지도 않는데 임대료를 받는 것. 그리고 농협 같은 데는 토요일, 일요일에 농기계 수리하는 분들이 계속 농사철에는 근무를 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인영 위원 그러는데 거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와서 그 인원을 채용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것은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기존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고, 이걸 가지고 또 더 채용을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 김인영 위원 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현재 인력이 좀 충분치가 못해서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못 하는 실정인데,
○ 김인영 위원 그 불만요소가 이틀 임대료 받는 것, 그리고 조금 늦게 가지고 오면 경고 준다고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어차피 임대사업소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좀 체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빌려가는 시간하고 반납하는 시간은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시간 내에 와서 빌려가고 빌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융통성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인영 위원 네, 규정도 좋은데요. 제가 볼 때 규정,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 안 쓰는 것, 임대료 같은 것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토요일에 본인은 안 쓴다 그러고 가져가지만 이틀을 쓸지 그런 걸 어떻게 감시할 장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부득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혹시 쓸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도로 인력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토요일 하루라도 좀 근무를 시켜서 그렇게 농기계를 취급하면 그런 불편은 이제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력 확보라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 김인영 위원 바쁜 철만이라도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겠죠. 1년 쓰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는 좀 민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76쪽, 2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78쪽, 27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279쪽 중간에 지하수 이용 보충 시범사업 해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먼저 어디 갔다 와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이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겨울철에 보온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일러를 때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하에 있는 따뜻한 물을 뽑아서 수막재배를 지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이제 이것을 많이 뽑아 쓰다 보니까 지하수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이렇게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뽑은 것을 다시 지하로 넣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뭐 한 200평짜리 2동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뽑는 데 반대 쪽에 그 물을 다시 수막을 해서 뿌린 물을 다른 데로 흐르지 않게 한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서 다시 지하…… 파가지고 그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들어가서 지하에서 좀 이렇게 스며 내려가서 다시 이 지하수를 보충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도 시범으로 좀 했다고는 그런데 저는 가 보질 않았습니다, 사실. 가보지는 않았고, 농정과에서 이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것 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다른데, 거기는 강변에, 강 바로 옆에 있는 물을 뽑아서 이쪽에다 집어넣는 그런 물을 한 것이고, 저희는 제자리에서 뽑은 물을 제자리에 다시 집어넣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만약에 잘만 된다면,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런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지하수를 이제 퍼 올려서 수막을 이용을 해.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게 들어갈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들어가는데 과연 그 시간이 차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 성복용 위원 글쎄,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런 걸 이제 테스트 하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네.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그것이 지하수가얼마나 올라가나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 하는 거죠.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제가 농정과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농업은 모든 게 상생이 돼서 같이 살아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이 수막재배로 인해서 지금 피해보는 농가를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피해,
○ 성복용 위원 네. 수막재배 때문에 지하수가 문제가 돼서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경종농업 하시는 분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하수가 부족해서.
○ 성복용 위원 네. 부족해서. 지금 그 소형 관정 자체가 나오지 않잖아요, 물이. 네? 얼마나 힘들어요. 또 파야 되고, 돈 들여 또 파야 되고.
그런데 이 경종농업을 하면서 대공을 파려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논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익이 뭐 이렇게 많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 잘 알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 지하수 1공 파려면 몇 천만 원씩 들여 파야 되는데 그것 몇 년 농사 지어야 그거 지하수 값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이제,
○ 성복용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막재배로 인해서 물 수심이 자꾸 줄어들어서 지금 소형 관정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간접적인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끼리, 또 내 물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익이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대공을 하우스 앞에 그냥 몇 개씩 하나 둘씩 다 박아놓고 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농정과에도 얘기했지만 수막재배를 지양하는 이런 거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게 1개 사업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시범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실용성이 있다 그래도 사실 엄청 많이 이걸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그 배경은,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이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의무화를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시 집어넣게끔 의무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앞을 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게 잘 안 되면 사실 수막으로 보온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물이 흔할 때 얘기다 이거예요. 물이 지금 현재는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우리가 물 한 병 이만한 것 1,000원씩 사 먹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지금 먹는 물도 이제 사 먹는 시대가 돼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세숫물도 사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래를 봐서라도 수막을 좀 지양하고, 다른 쪽으로 보온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공이 됐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것 외에도 사실 물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보온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향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성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저도 지금 보링 3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태껏 모도 못 심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건 나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어느 다른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끼친다면 그건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돈을 벌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넓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이 사업은 잘만 되면요, 아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다 이렇게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을 해 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임영길 위원님도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나도 얘기를 했고, 네? 이게 참 사실 이 물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너무 흔하다 보니까 물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다!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절실하다고 느끼지를 않습니다, 물은.
그러니 그 몇 농가들이 그 하우스를 하는 거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서나 하는 거지 나가서 못 합니다. 그 전에 뭐 하우스 물 얘기했다가 제가 한번 그냥 바가지를 뒤집어쓴 적이 있는데, 저 시설채소농가들한테.
그렇지만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고쳐나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거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네.
○ 성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재 위원 이천시에도 홍보리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홍보리. 홍보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
○ 김용재 위원 홍보리! 보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홍보리요? 홍보리?
(「리플렛」하는 위원 있음)
○ 김용재 위원 홍보리플렛 제작을 한다 그래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홍보! 홍보!
○ 김용재 위원 홍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홍보 리플렛.(웃음)
(장내웃음)
○ 김용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벼 보급종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용재 위원 278쪽.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78쪽이요. 벼 보급종 가격 차액 지원이요?
○ 김용재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품종을 보급해 주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 이건 이제 종자공급소에서 뭐 ‘추청벼’라든지 뭐 ‘고시히까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자를 채종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각 시ㆍ군에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급종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자가 채종해서 쓰는 그런, 뭐야…… 그러니까 수고를 해소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내시량이 당초 내시량보다 좀 증액이 돼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권장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고시히까리’.
○ 김용재 위원 시에서는 ‘고시히까리’를 권장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품종을 권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다른 품종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추청벼’가, 주로 ‘추청벼’니까요. 이 ‘추청벼’의 그 특성이 키가 크고 또 잘 쓰러지고, 수량이 적은 게 이제 단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청벼’ 면적을 좀 줄여가면서 다른 새로 개발된 새로운 이런 품종, 이런 것을 좀 이 품종을 더 이렇게 보급시켜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고시히까리’를 보급을 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 김용재 위원 저희가 복숭아 연구개발이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김용재 위원 지금 올해도 복숭아가 한 20%가 이제 동해로 죽은 것 같더라고요. 이천시 전체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지금 많이 죽는, 고사당한 것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이천시 전체뿐만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포를 해 가지고 우리 이천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이제 우리 복숭아 시험 연구소 그 시험포에 여러 가지 그 품종을 저희가 지금 다 한 100가지 이상 품종을 지금 확보해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해에 강한 게 지금까지 ‘장호원 황도’도 동해에 강하다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올해도 ‘장호원 황도’도 또 일부 지역에서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해라는 게 그 양상에 따라서 약한 품종이 좀 더 죽기도 하겠지만, 양상에 따라서 품종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좀 걱정이……
○ 김용재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복숭아 품종을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품종을. 이 복숭아는 변이(變異)가 심해요. 그래서 그 변이(變異) 가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동해에도 강하다, 또 맛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품종으로 이게 육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복숭아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이제 기술보급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심어 가지고 한 4, 5년을 나무가 좀 건강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3, 4년에도 복숭아를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동해사가 있는데,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름을,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거름을 나무, 밭 위에다 주잖아요. 그냥 나무 위에다가.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약해서 동해에 약한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김용재 위원 아니,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데,(웃음) 그런 저기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물론 영양이 충분하면 뭐 건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과수원은 위에다 이제 거름을 많이 주지요. 그런데,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밑에 들어가고,
○ 김용재 위원 …… 보면 파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파가지고 주고, 네.
○ 김용재 위원 …… 줬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그런,
○ 김용재 위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겉에다 준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 영향에도 좀 관여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배수가 좀 덜 되는 지역, 그렇지요? 배수가 좀 덜 되는 지역. 뭐 비라든가 눈이 와서 좀 이렇게 할 때 갑자기 추워지면 그게 그냥 얼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뿌리부터 잘못되는 수가 있고, 대개는 이제 이 나무…… 이게 있으면 땅하고 이게 가까운 부분에 이게 찬 공기가 밑으로 쳐지니까 거기서 이제 과목 피(皮)가 동해를 입어서 이게 삥 돌아서 갈변돼 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또, 뭐야, 이 지역에 따라서 찬 공기가 이렇게 기류로 흐르는 지역 그리고 또 이렇게 방풍림 같이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좀 덜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지대가 얕은 지역 뭐 이렇게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요.
금년에도 보니까 다양한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나오더라고요.
○ 김용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웃음)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80쪽, 2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복숭아연구소에 시범포가 몇 평이나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한 1만 평 정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1만 평?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거기 그 근무 인력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4명이에요.
○ 성복용 위원 4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4명에다 이제, 뭐야, 무기계약직 1명 해서 5명입니다.
○ 성복용 위원 5명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그런데 그 1만 평을 시범포를 하면서 지금 그 다목적 운반차, 자주식 동력예취기, 탑재 분무기 뭐 이런 것 다 구입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있어야 이제 작업을 하니까요.
○ 성복용 위원 아, 글쎄, 작업은 뭐, 그런데 예취기도 자주식 동력예취기가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이게 이제 승용, 타고 다니면서 베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니까 1만 평을 5명이 근무를 하면서…… 몰라요, 내 상식으로. 뭐 있으면 좋겠지. 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5명이 근무를 하면서 뭐 1만 평 관리하는 게 좀 상식적으로 뭐 아주 그냥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웃음)
○ 성복용 위원 내가 봤을 때. 1만 평 얼마 됩니까? 그거,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것도 5명이 그 시험포장만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도사업, 과수농가들에게 하는 지도사업 하는 지도직이 거기 2명이 있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연구직이 또 2명 있어요.
○ 성복용 위원 아니, 일만 하는 사람은 2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그리고 포장해서 작업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으로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그래서 1명을 채용한 겁니다.
○ 성복용 위원 3명? 그러면 3명이 그 1만 평을 관리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2명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 성복용 위원 2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거기 연구직 중에서 재배 관리하는 사람하고 무기계약직하고,
○ 성복용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바쁠 때는 직원들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업무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숭아 그 재배 관리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지금은 그러면 분무기나 운반차는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구입하려는 겁니다.
○ 성복용 위원 그거 어떻게 해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성복용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지금은 그냥 뭐 일반 그 뭐야, 픽업 같은 데다 이제 실어 나르고 뭐 이렇게 작업하고, 그리고 또 그냥 등에다 지고 다니는 예취기로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무가 자라고 뭐 하면 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 성복용 위원 꼭 필요하시니까 세웠겠지만…… 나는 그래서 몇 명을 물어보고, 몇 평을 내가 물어본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몇 평에 이런 모든 것이 자동식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가? 자동으로 하면 편하지, 편한 거는.
그런데 뭐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든지 요새 자동으로 하는데, 인원이 많으면서는 자동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편해지는 거고, 인원이 적은 인력으로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할 때는 자동을 구입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평이나 연구소에서 시범포를 몇 평 또 몇 명이 운영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실제로 그 포장과 관련된 거는 무기계약직하고, 그 재배 관리하는 연구사 2명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포장은.
○ 성복용 위원 인건비 많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공무원은 이제 기존 인건비하고요.
○ 성복용 위원 아니, 공무원 말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무기계약직은 그냥 일반 무기계약직들하고 같습니다. 더 주는 것도 없고, 일반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아니, 뭐 일반 무기계약직을 내가 모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 네. 한 달에 한 100 한 80만 원…… 뭐 그 정도 됩니다.
○ 성복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은수 의회사무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은수 의회사무과장 이은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8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증액된 16억 9,88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무선마이크 구입에 1,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임시회,정례회 속기료는 기정예산 대비 67.2% 감액된 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시간제계약직 속기사입니다. 1,5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이은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그 무선마이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은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마이크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상임위원회실에도 2개가 있고, 본회의장에도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는 700㎑의 주파수를 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이 주파수를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금년 10월 말까지는 이제 그걸 사용을 못하게 돼서,
○ 성복용 위원 아, 노래방 뭐 마이크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과장 이은수 아니요, 이게 뭐,
○ 성복용 위원 그 뭐 규정이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 의회사무과장 이은수 뭐 디지털TV라든지 그런 주파수 조정 때문에 700㎒는 이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래서 주파수를 900㎑인가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그 900㎒……
(「㎒……」하는 위원 있음)
㎑인가 이렇게,
(「㎑……」하는 위원 있음)
900㎒. 죄송합니다. 900㎒ 주파수로 그런 무선마이크로 바꿀려고 그럽니다, 네.
○ 성복용 위원 바꾸는 사항이죠?
○ 의회사무과장 이은수 네, 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제출된 후에 사업의 변경 그리고 추가 도비 확보를 위해서 발생된 사안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순 간사님과, 위원장님을 대리한, 위원장대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49억 4,37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051억 8,795만 5,000원, 기타 특별회계 797억 5,575만 6,000원으로 기정 당초 추경 예산안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내용은 변동이 없고 그리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일부 변동이 있어서 그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예산에 계상된 세출내역 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6억 원으로 세부사업은 도자예술촌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가 1억 원으로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비 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총 7억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영순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재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13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며, 도자예술촌 시설비 6억 원과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1억 원은 추가로 계상되었고, 예비비 7억 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와 동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ㆍ추진하고자 하는 수정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영순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수정예산서 1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복용 위원 도자예술촌 시설비 6억 원을 수정예산안에 계상했는데 그거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잠시 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건데 대충 말씀드리면, 지금 도자예술촌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부 사업이 불가피하게 용지 보상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도자협동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용지 보상을 시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마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와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응암리 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부발읍 응암리에서 저 여주군 상활리로 나가는 그 농어촌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게 지금 여주군에는 상활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천 응암리에서 나가는 게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여주하고 이천 도의원님들이 설계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자기들이 그 도비를 확보해 주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갑자기 얘기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먼저 여주 의원을 만났는데, 여주 의원이 이천 좀 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네, 그 사항이 대충 아시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 성복용 위원 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용재 위원 여기서 질의를 끝……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아니,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아니요, 지금 해당부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일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한영순 또 계속 이어져……
(「……」하는 위원 있음)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하고 들어오실 겁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 위원장대리 한영순 다음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건설과 소관 129쪽입니다. 응암리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129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 김용재 위원 응암리 농어촌도로 206호선 확ㆍ포장공사 시설 설계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 김용재 위원 설명해 달라고요. 어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네. 이게 지금 응암리 국도 3호선에서 파발막 이라는,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상활리까지 연결되는 농어촌도로인데요, 거리는 약 1km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 구간이 약 400m, 여주 상활리 구간이 600m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이미 금년 6월에 실시설계를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서 사실 이천생활권으로 나오는, 상활리 지역주민들이 이천생활권이기 때문에,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구간은 400m 밖에 안 돼서 이제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여주ㆍ이천 도의원들께서 저희 구간은 한 약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시에 부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개설토록 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저희한테 여주군 도의원도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설계, 여주할 때 저희도 같이 하려고 실시설계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여주 도의원, 군의원들한테도 저희들도 많이 이것을 받았어요. 왜 이천은 설계를 해 주면 자기들이 힘을 써서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만 해 주면 시설비는 안 들어가나요? 시비가.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이제 설계를 해 놓으면 그 설계에 맞추어서 용지 보상부터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사업비를 이제 도 시책보전금을 받아다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김용재 위원 100%?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그렇게,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안 되면 뭐 저희가 시작할, 굳이 개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용재 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 설계비가 1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아, 이거는 이제 설계 예가,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설계 예가에 의한 설계비를 반영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감액…… 설계, 감액하고 뭐 이런 걸 했을 때에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단가표에 나온 대로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 김용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 위원장대리 한영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호섭 단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1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도시사업과장에게)
그것 안 나누어 드렸나……
○ 도시사업과장 김기창 나누어 드렸습니다.
○ 의회사무과 직원 석보현 자료 나누어 드렸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누어 드렸어요.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보충설명, 네, 해 주세요, 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실제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야 될 필지가, 아, 21필…… 아, 여기가 아니지.
근생시설 부지 10필지하고, 휴게시설 부지 8필지, 문화시설 부지 5필지 이렇게 해서 총 면적은 한 1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신문공고도 내고 해 가지고 이제 어느 한 업체하고 계속 협상을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된 이유가 그게 20…… 19일경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렬된 이유가 그 사람들이 등기를 해 갈 수 있는 시점이 한 15년 2, 3월이 되어야 등기를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해 가기 전까지는 시에서 또 그 시장을 상대로 해서 토지 매입하는 게 아니고 도자조합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담보를 요구를 해 가지고 실제로 담보를 하게 되면 나중에 토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담보 요구하는 조건 때문에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추가 설명 자료를 보며)
도자예술촌의 전체 소요금액은 한 5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토지 매입과 관련된 거는 한 451억 정도가 되고, 451억 원 중에서 그 두 번째 줄에 미보상이라고 30억, 이게 아직 보상이 안 된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21필지에 한 2만 3,000㎡. 그래서 한 6,900평 정도가 미보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에서 95억 원 대출을 받았고, 시에서 아직 58억 원 빌려준 거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토지하고 상관없이 제세공과금으로 토지를 사고 팔고 또 소유하고 있는 그 기간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세공과금이 한 69억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토지 보상비하고 합쳐 가지고 소요되는 것은 5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보면 520억 원 중에서 297억 원은 기 토지를 그 공방 부지하고 팔은, 판 금액이 한 297억 원 정도가 되고, 앞으로 지출해야 될 것 223억 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부지하고, 휴게시설 부지, 문화시설 부지 여기에서 이제 한 1만 평 정도를 매각해 가지고 223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미보상 30억 원에 해당되는 21필지, 이걸 이제 사들여야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토지가 팔리지를 않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시 예산 일부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을 못한 필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조성공사의 추진사항은 그 단지 내에 도로가 5.4km가 있고, 또 우수공, 오수공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천이 있어서 그 하천 건너가는 교량도 5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한 금액은 84억 4,500만 원인데 낙찰금액이 69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차액이 한 14억 6,500만 원이 있는데 이 차액도 이번에 토지 보상하는…… 이제 14억 원을 부기 변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난 5월 21일에, 오늘이 23일이니까 21일에 조달청에서는 이제 대지종합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한 27일, 5월 말에는 하여튼 착공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기반공사를 완료해서 전체적으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나무 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반공사는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전 완료가 되면 2015년 1월에는 경계측량하고 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그리고 또 2월에는 새번지를 부여해서 그 공부 정리를 완료해서 한 5월까지는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내년 정도에 하수도나 상수도가 어느 정도 부설이 되면 내년 초에는 공방 부지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는 별도로 해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도시사업과 1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 성복용 위원 지금 이제 그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예산 올린 것 아니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이렇게 수정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성복용 위원 공사하는 데 문제 없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우리가 이제 토지 매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도 수용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한 7월에는 아마 수용재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성복용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그게 될까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올해 안에는 토지 매입은 완전히 끝낼,
○ 성복용 위원 토지 매입 할 수 있어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한 9월까지는 끝을 내려고 그럽니다.
○ 성복용 위원 어차피 수정예산을 올려서 하는 거니까 지금 도자예술촌이 사실 예전에 벌써 나와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게 자꾸 걸림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면서.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거가 걸림돌이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손해가 오지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
○ 성복용 위원 조금씩이라도?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아, 그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토지 매각을 하면서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런,
○ 성복용 위원 아니, 이제 그것 받아서 메꾸면 된다라고 지금, 그것은 추상적인 얘기지 실질적으로는 금전적인 손해가 오고 있잖아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현재 단계에서는 뭐 그런 셈……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계획한 돈보다 더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 성복용 위원 그래서 이것을 수정예산안에 올려서 이제 바꾸어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성복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한영순 이호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자치행정국 4,800만 원, 복지문화국 3,870만 원, 체육지원센터 3억 7,95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총 4억 6,62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조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6억 5,000만 원을 예산 반영 의결하되, 시민장학회는 목표액 100억 달성 조성 이후에는 원금을 유지하고 이자수입 및 시민 및 단체에 출연금을 적극 지원받아 운영할 것으로 주문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학원한영순김문자김용재
김인영성복용임영길정종철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17인
지역개발국장이종원
도시개발사업단장이호섭
농업기술센터소장유상규
상하수도사업소장임규석
예산공보담당관김만식
건설과장유문선
도시과장정광선
교통행정과장송광범
건축과장송병광
재난안전관리과장남오철
도시사업과장김기창
개발사업과장김인호
농업진흥과장문석기
기술보급과장정중화
수도과장김홍진
하수과장이연배
예산팀장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