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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이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31일(월) 오전 9시 59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6.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권영천 의원 외 14인 발의)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3.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의장 유준열 개회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28일자로 시행정부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사항을 시장님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유승우 대민봉사실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경기도와의 인사교류에 따라서 우리 시로 전입한 대민봉사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국현 대민봉사실장은 경기도 기획관리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 경기도립직업훈련학교 훈련1과장으로 재직해 오다가 이번에 우리 시로 전입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변용현 전 대민봉사실장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권영천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 발의로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 위한 건의문(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루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오성주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인혁 의원님을 선임하고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의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권영천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3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모두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권영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존경하는 유준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승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발의하여 주신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 위한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4년 5월 25일 우리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시·군 지역을 토지 투기 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중첩된 규제인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이며,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실정이기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건의문. 이천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문화교육 및 관광휴양의 도시이며, 충절의 고장이다. 또한, 이천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첨단산업의 발달과 중소기업의 밀집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신흥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한강수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 보전권역·공장오염 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데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또 하나의 중첩된 규제정책이다.

이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고,이천시의 토지 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건의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님, 동북아의 경제 중심국가 건설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자율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 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4년 5월 25일자로 이천시가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천시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천시의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후 이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천시의 토지 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31일.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토지투기지역지정반대를위한건의문 끝에 실음)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성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성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5일과 동월 21일 및 24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 소관으로 이루어진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이 시민 복지증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를 진행하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행정부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편성내용 중 일부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본문조항에 의한 법적요건과 사실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편성된 예산 중 일부 공공용지 매입 관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 금번 예산안에 계상된 경우가 있었고, 또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재차 편성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법률적 행정절차가 결여된 사례로 시행정부측에서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 7,006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7억 7,987만 1,000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6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총액을 예비비로 충당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오성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6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금번 제69회 임시회에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으로서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동의안은 건물 및 토지취득을 그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안건별로 건물취득, 토지취득, 건물 및 토지취득의 세 가지 건으로 분류되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수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설봉공원 내 도자판매장 설립, 장호원시장 판매시설 및 화장실 건립, 보훈회관 신축, 매곡보건진료소 신축, 상수도사업소내 실험실 증축의 건입니다. 도자판매장과 장호원시장 판매시설 및 화장실 건립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매곡보건진료소와 상수도실험실 신축은 주민의 건강관리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백사면 소재 사용종료 매립장 및 사용기간이 연장된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 매입과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중 사용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부지매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유지의 공적수용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매입의 경우는 당면한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필수적 요건으로 광역사업 추진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대와 장기적 안목에서의 환경보호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의 경우 매수자와 협의된 5필지 중 1필지만 반영하고 4필지가 동의안에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누락된 필지를 포함 반영키로 하여 금번에는 부결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및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사항으로 시립 월전미술관 건립, 마을단위 오수시설 설치,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의 건입니다. 시립 월전 미술관 건립의 경우 문화의 도시 이천으로서의 대내외적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예술공원으로서 설봉공원이 거듭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재산취득 후 전시될 작품 및 유물, 그리고 현 미술관 기부채납 및 관리 등 협약서 작성 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을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결하고, 마을단위 오수시설 설치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팔당 상류의 수질보전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증포동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된 조례안으로서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이 2003년 11월 2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5.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유준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보고는김태일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각종 부의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외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도자산업 클러스터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키 위하여,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제정으로 도자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도자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지만, 일부 조항 중 내용이 빈약하여 법규해석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도자기 명장으로 선정된 자가 맡은 바 전문분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자기 명장의 연구의욕 고취 및 전문분야 정진으로 도자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부칙 중 일부 조항이 법조문 형식과 내용에 있어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에 반영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역할 및 구성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및 여성정책 수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한 구성인원의 범위가 다소 추상적이고, 부칙 중 일부 조항이 법조문 형식과 내용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완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개정 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관리지역 내 허용되어 본래의 기능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완화된 규제적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이광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도자산업클러스터추진위원회조례안, 이천시도자기명장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8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안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까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6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9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회계과장이철호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건설과장이호섭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도시과장이종원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지적과장김찬영

세무과장정연흠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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