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6월 17일(목) 10시 3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준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각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달 5일부터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제71회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안을 협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송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하여 채택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4분)
○ 의장 유준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권영천 위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5일과 16일 양일에 거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밀히 작성되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작성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7월 5일 개원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와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및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며,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대상 범위로 하여 행정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등 잘못된 부분을 정확히 지적 개선토록 촉구하고,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시민 복지증진과 이천시 발전을 견인하는데 감사의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진행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시 본청을 비롯한 민간위탁기관, 읍·면·동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요구자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감사 3일차까지 실시하고 감사 4일차는 증인 선서후 대상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서류감사 및 현지 확인을 통해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대처방안 등에 대해 질의·답변의 회의식 감사를 진행한 후, 감사 5일차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중 드러난 행정집행상의 문제점과 대안을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지금까지 매년 실시되는 감사에 비해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과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시민 및 여러 의원님들의 현실적 공감대를 반영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태 점검과 대책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를 감사 진행의 큰 틀로 잡고 여기에 지난 한 해 동안 시 행정부의 각종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행정 집행상의 적법성 여부와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등도 함께 감사내용으로 포함하여, 향후 주민 모두에게 더욱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주는 한편 행정 집행과 관련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정사항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간 중 이천시의회에출석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감사계획서상의 명단과 같이 출석토록 요구하겠으며, 민간위탁기관인 환경사업소에 대해서도 관계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거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종합 작성하고 채택 의결한 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준열 권영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회기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 5일부터 개원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는 금일 채택하여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근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의사가 시 행정부에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 행정부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성심 성의껏 감사자료를 작성하여 다음달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유준열서동예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민병효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사회복지과장김진목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자치행정국장김종화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축산과장이기춘
보건소장심평수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한영옥
세무과장정연흠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이현숙
주민지원과장이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