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4분
장 소 : 소 회 의 실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 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이 시 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에 있는 것인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썼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위원장 이광희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위원장 이광희 환경보호과장님!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위원장 이광희 폐기물관리과장님!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이광희 농림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이광희 축산과장님!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위원장 이광희 산업복지국장님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주무과장인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호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외 5인.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산업복지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2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3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34쪽부터 하니까 지역경제과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보게 되면 이제 기업체 수가 514개 업체, 대기업이 20개이고, 중소기업이 494개 업체입니다. 여기에 근로하는 우리 근로자가 약 한 2만 8,910명인데 현재 요즘 우리 이천 경제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느끼는,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지경이 현재 상황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업대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현재 회사에서 우리 시로 요청한, 채용을 요청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회사에서 지금 요청한 인원은 별도로 서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것은 주로 일일고용근로자를 저희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맡고 있는 것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공개채용으로 해서 사원을 채용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구직난이라고 해 가지고 대부분 이런 우리 시청에 어떤 구직을 요청하는 인원이 있으면 뭐 소개해 달라든가, 아니면 협조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아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것이라 금방 파악이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아직 파악이 현재 안됐고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주로 일일고용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체는,
○ 이종률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기업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제일 큰 기업체라면 이제 과거의 현대전자, 현재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금년도에 다행히 흑자가 예상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쪽에서는 자주 우리 과장님께서 교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예상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금년도 흑자 예상치 말씀하십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금년도 흑자 예상치는 하이닉스에서는 1조원~1조 3,000억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조원~1조 3,000억원 사이로 보고 있는데 그 상태가 내년까지 달성이 된다면 아마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시설투자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고 시설투자가 되면서 물론 이제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겠지만 회사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미리 아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금 청소년 내지는 젊은층이 많이 놀고 있어요. 거기에 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이공계 쪽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쪽하고도 교류를 더 하셔 가지고 인원채용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회사를 다니지 못하고 있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쪽, 없으시면 36쪽, 3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현황을 보면 6억 2,200만원을 가지고 1차, 2차에 거쳐서 저소득층과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된 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펼쳐 주셨는데, 어떻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많이 펼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먼저 갖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장비구입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사 주는 것입니까? 그거 집수리하고 그러는데.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 장비는, 사람은 우리가 인건비만 쓰고요, 장비는 우리가 도배지나 장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거기 집수리 하는데 왜 연장 있지 않습니까? 도구라고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정호 위원 그 도구는 우리 시에서 사 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도구가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 줍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도구가 뭐 콤프레샤 1대 정도, 절단용 컷팅기 하나, 함마 2개, 망치 2개, 모삽 3개, 막삽 2개 이 정도에 준해서 있다 보니까 원래 없는 사람들이 집수리를 해 주니까 그것만 가져도 해 주고 나면 좋게 평가를 하는데, 연장을 봤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이런 연장 가지고 집수리를 했다는 것은 사실 좀 없는 사람들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갖습니다. 왜 보통 미장이나 목수가 가지고 다니는 연장정도는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것이 필요하면 연장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배, 장판이 위주입니다. 도배, 장판이 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수리 하는데 미장하는 것이 극히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 장비정도만 해도 현재는 운영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현장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원래 도배, 장판을 제외한 집수리만도 꽤 여러 가구 해 줬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정호 위원 몇 가구로 기억을 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사업비 가지고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빠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의료보호대상자 제외된 농가, 이런 농가를 더 증원해서 사업을 펼쳐 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지금 이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작년만 해도 6억 2,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이. 그래서 2억 8,300만원이 되어서 거의 뭐 반 이하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이 시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이 공공근로사업은 더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더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이 시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이렇게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국가에서 이제 지원을 더 그만해라 그러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정호 위원 그 인원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이 취로 공공근로사업을 더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게 2, 3년 후에 가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우리나라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농가가 완전히 줄어들어서 정말 경제가 되살아나서, 다 살기 좋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을 도나 중앙에는 건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그 집수리를 해 주고 장판 도배를 해 주고 나서 반응은 굉장히 좋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굉장히 좋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후에 사후관리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후관리까지는 사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요청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 가구들한테 투입하기도 사실 바쁜 지경이라 지금 기 수리를 완료한 가정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난 데도 다시 한번 그 불씨가 있나 뒤돌아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는 추세 속에서 사후관리전담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세민이라고 집수리 한번 해 주고 그냥 돌아서서 나 몰라라 해서 1~2년, 2~3년 지나가다 보면 사실 한번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도움을 더 받고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구상해 본 적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조기에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만 뛰다 보니까 애프터 서비스 문제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그 전담인력이 9명인가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 김정호 위원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습득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장하고 목수하고 도배, 장판하고 있는 분들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김정호 위원 앞으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좀 각별히 써 주시고, 거기에 전담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거기에 도구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하실 수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박치완 네,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8쪽, 없으시면 39쪽, 40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4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44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저소득층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파악되신 것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소득층 가구가 2,136가구에 3,935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영세민은 지금 집계되어 있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기 기초생활수급자,
○ 김정호 위원 영세민하고 저소득층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영세민이요?
○ 김정호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전에는 영세민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 농가가 2,136가구에 3,935명입니다.
○ 김정호 위원 2,100?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2,136가구에 3,935명입니다.
○ 김정호 위원 의료보험대상자가 제외된 농가는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 안에.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이 안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다 받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다 받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제가 그 지역경제과 질의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줄어드는 반면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집계된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호자들이나 이런 농가들이 보통 한 4,000가구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두 가지를 합쳐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사실 영세민들이나 저소득 가구가 살기가 더 힘든 이런 시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았던 국비·도비가 줄어드는 이런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현실에 지금 도달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무슨 이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 강구하신 것 혹시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매년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 소득이 4인 기준 105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그 이하의 사람들은 다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한 명씩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수시로 어려운 사람을 파악을 해서 105만원 이하가 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으면 수시로 또 보장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누락이 됐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차원에서 사랑의 보금자리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실업자 구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소득층 가구가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슨 여건이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 줄어들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한 적이 있느냐, 구상한 바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구상이라기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고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약간 생활이 나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저희가 별도로 의료보호2종 정도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이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마련해서 의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의료보호2종이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수급자는 100%를 다 지원을 해 주구요. 수급자 이외에 120% 정도의 사람들은 본인 부담이 20% 정도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시 전체를 조사해 주셔서 자료로 이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이, 지금 현재.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정호 위원 자료로 주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 김정호 위원 저소득층.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소득층?
○ 김정호 위원 네, 저소득층은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를 저소득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 기준 해서 월수입이 105만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고 105만원의 120% 그러니까 20% 더 초과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저소득층으로 구분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저소득층 가구들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사람취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공직자는 5일근무제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이러한 영세층에 있는 가구들이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행정기관을 찾으면 소외감을 굉장히 느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을 사실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끼리 자기 몫을 따지고 자기의 역할만 하려고 하고 시간만 지나면 돌볼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앞으로 혼란에 가까워지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천시에서도 지방자치제에 의한 우리 이천 20만 시민 중에 저소득가구나 영세가구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싸고 보호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잘 알았습니다. 그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44쪽 없으시면 45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4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 3항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융자금 회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건에 1,500만원, 2004년도에는 3건에 2,500만원인데 지금 징수대상액이 2억 4,893만 5,000원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2004년도에는 한 2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이것이 해당연도의 발생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언제부터 발생한 금액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융자실적은 200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04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금액이구요. 회수를 해야 될 상황은 금년도에 융자를 해 주었어도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균분상환에 해당되는 금액이 작년도 2003년도에 회수되어야 될 대상이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억 7,865만 6,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어찌됐든 회수현황이 지금 200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1% 회수됐다는 얘기 같거든요.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이게 융자해 줄 때 어떤 자격요건이나 보증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융자해 줄 때 그 회수가능성을 보고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보증인을 두 명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까지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조치는 저희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부분은 현실화를 시키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4인 가족이 105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뭐 1,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쉽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갚기가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대부분 갚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상환기간을 주택자금처럼 10년, 15년 늘려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분들은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보증 서 주는 사람들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사람들은 보증인 2명을 하고 융자를 해 가겠지만 아마 이거 보증 서 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을 것입니다. 이분들도. 또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보증 서 달라고 하는데 보증을 서 주지 않아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분들을 위한 제도라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제도라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받기 어려운 것이면 조금씩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아니면 받게 해 주려면 보증인제도를 없애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신 것,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은 꼭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 이 융자금을 받기도 어렵고 또 받고 나면 사실 상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융자를 해 간 사람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그러한 저소득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2명씩 다 보증인도 세우고 지금 전혀 안 갚는 가구는 별로 없습니다. 이 분들이 능력되는 대로 한 달에 5만원을 갚을 것이면 저희들이 1만원씩이라도 나누어서 갚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이 연3%입니다. 그래서 시중보다는 상당히 저렴한데도 역시 이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상환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융자를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은 기초수급대상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이라기보다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저 먼저도 그렇습니다. 저 먼저도 누군가가 이걸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보증을 서 준다, 이거예요. 저한테 보증을 부탁을 했다, 저 사람 그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제가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제가 대신 갚아야 되는데 그거 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기초수급대상자들이 현실적으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구요. 또 그들이 아주 작게 이율도 더 내려 줄 필요도 있고 또 기간도 연장해 줄 필요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어렵고 보증인 돈을 뺏어올 것이 아니면 보증인 제도를 없애서 그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하여튼 이 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4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5쪽, 45쪽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개 공원묘지가 거의 만장이 되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공동묘지조례나 공원묘지조례나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같죠? 현재 이천시에 34개 정도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약 20만평 정도가, 조례에 보면 6.6㎡ 2평 미만으로 매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동묘지에 가 보면 요즘에 하는 것을 보면 4평 이상으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6개월 이상을 이천시 거주민에게 한해서만 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군경 그분들만 매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상당히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매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공원묘지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사실 앞으로 3년 정도 쓸 그러한 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묘지는 34개가 이천시 관내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공동묘지는 지금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묘지도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서 공원묘지 다 소집이 됐을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읍·면·동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자료에 보면 잔여기수가 하나도 안 남아있다는 면단위를 보면 아직까지도 사용 가능한 면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관리현황을 재조사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2만 5,000㎡ 이상 공원묘지를 재개발하실 계획이시라는데 어떤 식으로 개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공동묘지 34개 중에서 2만 5,000㎡ 이상 되는 공동묘지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사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그 공동묘지를 개발하면 많은 기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공동묘지 개발에 대한 그런 개발비를 일부 설계비라도 계상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면 한 2년 이내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이내에 개발을 해서 공원묘지 만장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 대책을 하실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이라는 감을 안 잡히게, 또 그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45쪽 없으시면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식아동돕기가 석식만 제공하는 것이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현재 240명의 아동이 있는데 취학생수가 219명이고 미취학아동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취학생한테는 점심은 학교급식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석식을 주는 것이고 미취학학생한테는 아침하고 저녁을 줍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공휴일도 지급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저희가 밥을 직접 사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먹든, 평일에 먹든 그 준 것 가지고 본인이 사 먹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이것을 365일로 나누어 보니까 2004년도에는 1,610원짜리 식대가 됩니다. 보니까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을 좀 더 결식아동들에게 더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 위원장 이광희 1,610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금액이니까요, 현실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다시 한번 책정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50쪽 안 계시면 5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53쪽, 54쪽, 55쪽, 56쪽, 57쪽, 58쪽.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시립추모의 집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지금 내부 거의 되어가고요. 밖에 대리석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함 제작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신가요? 유골함.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유골함이요? 지금 유골함은 희망을 하는 업체의 유골함을 저희가 네 군데 회사의 제품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에 대한 장점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점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하고 실무자하고 세 명이 이틀 동안 경기도, 서울 인근에 있는 납골당을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설명한 회사에서 시공을 한 납골당을 주로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납품할 회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직 결정 안 났고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김학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애초 설계할 때 설계에 들어있던 제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계 당시에 어떤 모델이 좋다고 실무자들이 선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한 제품을 하는 것이 일단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요, 두 번째는 설사 이게 이제 바뀐다 치더라도 설계에 반영했던 것이면 좋은 제품이면 가격이 있을 겁니다. 전체 이제 시설하는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을 좀 싼 제품으로 한다고 해서 개수를 맞추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좀 싼 제품을 한다면 그만큼 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선정하는데 우선 원칙으로 삼으셔야 될 것은 어떤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주민들은 그래도 보다 좋은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서비스를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원칙으로 제품을 골라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릴까요?
○ 김학인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당초에 설계에 반영됐던 납골함은 주식회사 정원에서 했던 납골함입니다. 주식회사 정원은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제품을 수입을 해다가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설치하는 납골당에다가 외국제품을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 정서도 있고 가격 면에서도 다른 데 것보다 약간 비쌉니다.
그래서 이천시에서 설치하는 것은 이러한 뭐 최고급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설치하는 납골당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선정을 할 때도 정원을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설계도에는 설계를 맡은 이러한 회사에서 납골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납골 회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설계도에다 그 회사명칭을 넣었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개 회사제품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가격비교, 지금까지 설치한 곳의 하자부분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뭐 3~4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제품을 선정해서 착오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저희 위원님 여섯 분이 이제 각 실·과별로 나누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과는 제가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만 저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하주민복지센터는 신하리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복지센터는 그냥 명칭이 신하복지센터이지,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한 860평 되고 건물이 연건평 한 180평 정도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약 공정율이 약 한 60% 이상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우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장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원인 들어가는 출입문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출입문이 폭 90cm, 넓이 한 210cm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 신하쪽 하고 가산초교는 인구가 집중 과밀된 지역이라 한 2만명이 넘습니다. 그 인원이 과거에는 이천으로 들려서 이천 동 지역에서 또 부발로 나가는 그런 불편을 계속 겪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민들 해소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 가지고 그것을 신축하게 되는데 2만명이 이용하는 출입문이 폭 90cm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담당소장이나 직원한테 이거 너무 적기 때문에 약 180㎝이상 넓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꼭 바꿔 주셔야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종률 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들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위원님하고 같이 다녀오고서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준공되기 전에 그 문을 확장시켜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860평 내에 과거에 신하초등학교 옆으로 지나가는 약 폭 4.5m정도 도로가 이번에 우리 시유지 살 때 같이 산 도로예요. 그 도로가 별도 도로가 아니고 그냥 개인 사도였던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도였던 건데 샀다고.
○ 이종률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그 도로는 그냥 두고 그 도로 위에 조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그 높이가 약 한 50전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을 그냥 했을 경우 우리가 주차장 폭을 더 넓혀야 되는데도 더 좁아지는 문제가 조경을 이 벽면을 세워 가지고 조경하는 것이 약 1m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 도로를 같이 똑같이 포장을 했을 경우 도로 폭이 넓어지고 주차장 폭이 넓어집니다. 물론 사업비는 더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것을 하실 때 같이 도로노면을 맞추어 주시면 우리가 이용하는데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신하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우수, 우수가 이번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서 그 우수관로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되면서 그 옆에 사도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걸 3번 국도로 연결하려고 보니까 우리 복지센터에서 내려가는 우수관로가 600㎜이에요. 그런데 3번 국도에 있는 관은 300㎜이에요. 300㎜관이에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변경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그렇게 세 가지 들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저희가 준공하기 전에 잘못된 점은 바꿔 주셔야만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네, 위원님 이렇게 저희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관리를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5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까지 없으시면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까지 없으시면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까지 안 계시면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 80쪽, 81쪽, 82쪽, 83쪽, 84쪽.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 벌써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저희가 오염총량제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지난해 2월 10일부터 금년도 9월 1일까지 1년 7개월동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는 기 승인이 나서 지금 이제 8, 9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 중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수질선정이라든지 또 5년간의 개발계획을 거기 용역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과정이 있는데 저희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7개의 시·군이 연합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은 협의회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85쪽, 86쪽.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여기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부과가 여기 와 있거든요. 또 징수결의서가 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거 군부대에서 넘어오는 것 같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이 부분들이 징수결의가 되지 않고 지금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생처리 5개 업체에서 오는 것은 전부 양에 따라서 징수결의를 해서 부과를 하고 수납을 받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오는 것은 징수결의서가 없어요. 징수해서 수납은 받고 있는데 징수결의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의서를 양에 따라서 들어오는 대로 전부 그냥 컴퓨터 다 정산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계측이 되고 하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그것에 따라서 그것도 같이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결의서에서 이제 부과를 하고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징수부여만 있고 결의서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알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내용을 해서 서류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이미 증설 승인이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증설승인이 났는데 증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지금 이제 용역, 도시과 하수계에서 용역착수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이제 도시과 하수계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 김학인 위원 도시과 하수계에서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증설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하수처리장 신·증설은 도시과 하수계에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가 증설하는 계획서하고 또 증설하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하는 구역이 변경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부발읍지역까지 다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러니까 하수관거지역이 이제 관거정비공사가 끝나게 되면 하수관거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 지역이 어디까지 넓어지는 건지,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런 계획은 하수도 정비종합계획을 도시과 하수계에서 이제 수립을 해서 하는 걸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런 일반적인 업무 전체가 지금 하수계에 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하수계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8쪽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네.
○ 김학인 위원 88쪽에 보면 오천리하고 설성하수도는 합류식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합류식인데, 그 유입수가 처리된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환경사업소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작성하신 것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방류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자료로 드린 겁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럼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자료 만드신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경기도나 또는 환경부에서도 정기적으로 방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류식의 처리장과 합류식의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어떤 것이 농도가 더 짙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러니까 분류식인 경우가 더 농도가 짙죠.
○ 김학인 위원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 김학인 위원 합류식은 아무래도 우수가 들어가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희석되어서 농도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합류식의 농도가 유입수가 더 농도가 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 김학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합류식 관거가 유입수가 농도가 낮을 것이고, 처리해서 나가는 것도 더 깨끗하게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인지 어떻게 됐든 합류식 관거는 우기철 되면 처리를 못하고 과부하로 넘게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런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주 넘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알고, 또 처리장에 가 보면 작은 처리장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것도 가서 열어보면 이게 처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처리가 안되면 색깔이 다르고 냄새가 나죠. 처리가 잘 되면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방류되는 지역에 가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정도는. 수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처리가 잘 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은 분류식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천리와 설성 것은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바람직한 것은 오수분류관거공사 정비가 되어 있을 때 그게 제일 바람직한 처리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과장님! 하수계하고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 예산 확보된 예산 중에서, 동 지역에, 동 지역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고동, 중리동, 창전동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있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총사업비 90억원으로 이천 동지역 오수분류관거공사를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중복 계상됐다는 얘기이거든요. 아니면 모자를까봐 추가로 세워놨든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 동지역 오수분류관거공사를 90억원으로 하는 공사비가 모자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우선은 설성면 금당저수지에 관광 어떤 그런 개발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투입을 해서 금당3리는 오수만 나오고 있고 금당1리, 2리가 우수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분류관거, 분류를 시켜서 분류관거공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옆에 처리장 옆에 있는 장천리까지 분류공사를 같이 해서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고 저수지로 깨끗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계하고 협의해서.
○ 김학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천리 같은 경우는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네, 그렇습니다.
○ 김학인 위원 이것도 좀 급합니다. 본 위원이 알 때는 우기철에 여기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이용금부담금 내년에 이쪽으로 할애를 해서 분류식으로 바꾸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규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페기물관리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8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폐기물관리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된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련된 사항에서 그게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이번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자료를 자세하게 들추어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 포상 지급내역서에서 보니까 사실상 소·도매업 하시는 상인들이 사실 굉장히 이천시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 그것은 뭐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런 10평 이상 되는 상가에서 물건을 양말을 2,000원어치 사요. 2,000원어치를 사면 봉지에 담아주는 것이 으레 상례인데 그 2,000원어치 양말 사 가지고 가는 사람이 봉투를 그냥 담아주니까 그냥 가지고 가서 바로 신고를 해. 봉투 값을 안 받는다고. 그런 사례가 많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많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92건이 적발이 됐는데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시달 통보에 보니까 ‘보상금이 3만원 이상을 편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이천시 조례에 보니까 10만원 이상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했을 때는 50%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2,000원어치 물건을 사간 사람이 봉투에 담아주어서 봉투값을 받지 않았다고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도매업 하시는 분과 이천시폐기물관리과 담당자하고 한 두 번씩 전화통화로 언성을 다 높였다고 얘기들 하더라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일반사업장에 대한 부과금 하고 포상금지급조례가 이천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10평 미만인 경우에 최소 과태료 부과금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이렇게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어서 하는 사항이라서.
○ 김정호 위원 이게 쓰레기 양을 줄이는 차원과 환경보호측면에서 환경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시달을 한 것인데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심포니사회구현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출발한 것 아닙니까? 2001년부터. 그러면 다 동참하고 참여하자고 해 놓고 물건 양말 1만원이면 한 50개 주더라고요. 많은 물량을 봉지 하나 싸 가지고 가서 봉지값 안 받았다고 해서 포상금제도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30만원씩 벌금을 내야 되는데 내는 것도 좋은데 이천시청 폐기물관리과에 두 번 세 번 욕지거리를 해 가면서 결국 싸움하다가 내긴 내는 거예요. 내면 그 상인과 그 소비자하고는 철천지원수가 되는 것이거든. 그리고 그 집에 안 갑니다. 다른 집에 또 가지,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의원님들 책임이 있습니다. 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20만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심포니사회 차원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고 이천시만이라도 부르짖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이런 제도에 의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이천시에서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불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부에 한 번 정도라도 건의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 본 적 있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앞으로 환경부에 건의도 하겠구요.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10조에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금액을 낮추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을 건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금액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에 이천시에서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로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법개정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액을 줄이면 얼마까지 포상금을 줄일 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최소 금액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시행지침시달을 보면 ‘3만원 이상 편성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 지침에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개정을 하면서 그 금액을 최소금액을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92건에 1,715만원을 징수했더라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양말 2,000원어치 팔고 30만원 벌금내는데 이천시청 공무원 좋아하겠습니까? 심포니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거기에 맞게 가야지.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낮추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되든, 안되든 건의하는 방법 하고 두 가지를 철저히 해 주시고 끝으로는 이 비닐봉투를 다시 가게로 가지고 왔을 때는 돈으로 반환해 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104쪽까지 한 번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앞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93쪽에 올해 동림의 계약금액이 얼마인가요? 동림, 대일, 대림 계약 금액을 좀 알려주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동림환경에 도급비가 8억 2,767만 5,000원입니다. 올해.
○ 김학인 위원 대일에는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대일은 7억 561만 2,000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대림은 6억 6,672만 2,000원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작년 것 하고 올해 하고 똑같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게 올해 금액입니다. 올해.
○ 김학인 위원 아니, 위에 도급금액으로 되어 있는 금액 지금 불러 주셨잖아요.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죄송합니다. 이것 연도표시를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인데 연도표시가 잘못됐습니다.
○ 김학인 위원 2004년 것이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낸 기준을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에 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다음 쪽이요, 기륭농산의 올해 계약금액은 얼마인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기륭농산하고 푸른농장하고 음식물쓰레기 도급업체인데요, 이게 입찰과정에서 도급액 전체를 가지고 수집운반비하고 처리용역비 해서 전체가 1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 김학인 위원 아니요. 따로 따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따로 따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수거물량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요.
○ 김학인 위원 합쳐서 얼마라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전체가 12억 7,400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12억 7,400만원이 다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10억원 정도이면 충분히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10억원이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당 얼마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톤당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톤당, 그러면 톤당 얼마씩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지금 10만원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제가 두 업체가 낙찰률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10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두 업체 그러면,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99%로 써 낸 경우가 있고 97%로 써 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차액이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그래도 계약은 똑같이 하는 건데 ㎏당 계약은 똑같이 해 주셔야지, 그것을 차이나게 계약을 하셨단 얘기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 자기네들이 이윤을 감안해서 낙찰금액 써낼 때 그 금액 써낸 대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구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그러면 재활용품도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재활용품은 그렇게 계약을 안 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재활용품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계약금액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4억 8,466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얼마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4억 8,466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여기 있는 금액이 안 맞는 금액이네. 그러면요? 3억 8,699만 4,800원 이게 안 맞는 금액이네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금년 1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해서 예산한도 내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288일간만 적용시켜서 계약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환장하겠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아니, 무슨 자료를 이렇게 뽑아주셨습니까? 그럼 전체 도급금액 4억,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4억 8,466만원.
○ 김학인 위원 4억 8,460만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6만원입니다.
○ 김학인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액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1년 지내봐야 안다는 거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생활쓰레기 3사 계약금액하고요, 작년 계약금액, 올해 계약금액, 음식물 쓰레기 계약금액, 그리고 1년 했을 때 추산금액, 재활용품도 이것 그러면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말끔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가져다 주시도록,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지금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현황이 94쪽에 보면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지급된 내용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이광희 4억 3,000만원 정도가?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이광희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두 업체가 수집운반비를 4억 6,000만원을 책정을 하셨고 처리용역비로 8억 1,400만원을 해 가지고 12억 7,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7개월 동안 4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됐다면 이제 5개월 남았다면 너무 과다한 예산책정 아닙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별도로 용역원가를 계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의뢰를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수거물량이 지금 37톤 정도가 되는데요. 두 업체가 수거량이 한 30톤 정도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활쓰레기와 혼용해서 분리수거가 지금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라든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매달 물론 변동은 있겠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누가 봐도 1년치가 12억원 약 13억원 정도인데 7개월에 4억 3,000만원이 지출이 됐다면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추경에 다시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예산을 확대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고 또 1억원 정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추경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부분은 안 들어와도 10억원 정도 범위 안에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00%가 수거된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 자체가 다 필요로 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 100% 수거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작년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월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04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05쪽에 폐기물 지도·단속실적인데 그 서류를 보세요. 처리업소의 점검실적이 62건에 위반 건수는 6건, 또 소량배출사업장은 53건 실적에 위반 업소 4건,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비교적 그 위반건수가 적은 편인데 유독히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24건 점검했는데 20건이나 위반업소가 나왔어요. 24건에 20건 위반으로 나오면 약 84%가 위반이 되는데 이게 아주 중점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점검실적을 보면 처리업소나 재활용업소 이렇게 위반 업소가 적은 분야는 중점으로 단속을 했고, 이렇게 84%의 위반실적을 내고 있는 업소는 소홀히 단속을 했어요. 그 증거가 총 대상 234개 업소 중에서 불과 이 24개 업소만 단속을 했어요. 그렇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이 분야를 아주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이 분야를 오히려 소홀히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의 지적률이 높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문제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소지가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아예 점검을, 업소 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점검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문제업소가 되는 업소는 또 신고도 문제업소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중점관리업소라고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 오면서 어느 업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 중심으로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량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뭐 세탁소 이런 경우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요, 그런데는 또 방법 기준자체가 사업장처럼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를 하여간 문제가 제일 많은 분야인데 어떻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 사업장에 단속인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문제업소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문제업소 중심으로 밖에 행정력이 할 수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234개 업소인데 그중에 문제업소를 몇 개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간단한 내용이니까 오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업소 위반 건수 20건, 위반 내역 17건, 행정처분내역 17건입니다. 위반건수 3건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처리업소 위반건수 6건, 위반내역 8건, 행정처분내역 9건, 그 다음에 소량배출사업장 위반건수 4건, 위반내역 5건, 행정처분내역 5건, 재활용업소 위반 건수 7건, 위반내역 3건, 행정처분내역 3건, 이 숫자의 위반건수와 위반내역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자료에 차질이 있는 걸로 봅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해서요, 다시 수정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학인 위원 자료에 차질이 있다? 위원장님! 나중에 이거 질의응답 끝나고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것이 아까 뭐 숫자 다른 것도 있지만, 아까처럼 1년 계약금액을 적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월까지의 계약금액을 적어 놨다든가 자료로 보면 당연히 1년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표시 없이 10월까지 자료를 계약금액을 적어놨다든가 이런 자료들에 대한 위원회 내부의 어떤 논의가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105쪽 없으시면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본 위원이 음식물 수거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주택가, 일반 주택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고 있어요. 지금은 초기 단계이니까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열어보면 음식물쓰레기가 얼마 없어요. 뭐 어떤 통에는 일반쓰레기를 가져다 막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음식물수거가 그렇게 거의 안되고 있는데, 주택가에, 과장께서는 지금 일반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를 몇 %나 잘 분리해서 거기에다 넣는다고 지금 대충 생각하고 계십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이제 공동주택에서 그동안은 공동주택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일반주택까지 해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대로 수거율이 일반주택가는 100%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0% 정도가 수거가 됐고 그 나머지 30%가 수거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37톤 정도 수거목표로 잡았던 것이고요, 지금 수거량이 30톤 정도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의 7톤 정도가 지금 수거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면서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니까 일반주택가에 약 30%가 분리수거가 안되는 것은 일반쓰레기로 혼합이 되어서 우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일반쓰레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 민병효 위원 일반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민병효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시책을 강구하는 건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래서 이제 감시카메라도 지금 먼저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주어서요, 감시카메라도 수거가 안되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러면 핵심은 지금 짚어졌으니까 이 서류 이런 것 조정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이 서류 제시하는 것이 이게 맞지 않게 제시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 11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현황에 대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자료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부발읍 무촌리 복하천변에 매립한 매립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87년부터 90년동안 약 3년 이상을 매립한 지역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약 2,208평 정도에 매립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마 거의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복하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매립지역을 정밀조사 해서 자문기관의 자문을 통하여 향후에 이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침출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과연 침출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현재 상황 같으면 하천변에 매립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쪽에 매립하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무촌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그전에는 이제 연탄재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서 매립을 해 달라고 해서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토를 해서 제방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데 어떤 수해피해나 이런 것을 안 보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이제 매립했던 상황이고요, 침출수 발생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촌리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이게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치우는 것으로 2개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해 무촌리를 포함해서 4개를 정밀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천부서에서 이제 정비사업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켰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정밀검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이적처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그 밑에 있는 것은 다 했고요. 지금 일부 한 1,000여 톤이 선별이 안되고 전봇대를 치우지 않으면 그것을 수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치우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적처리 하는데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요,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26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학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김학인 위원님.
○ 김학인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중에서 재활용 분류시설 예산 쓴 거 있죠? 한강수계 Ⅱ권역에는 그 시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거 할 수 있습니다.
○ 김학인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법에 재활용신고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활폐기물인 경우 파지나 병이나 선별해야 될 생활폐기물 중에 선별해야 될 선별시설이나 이런 것은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없이 법에서 열어주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 김학인 위원 그냥 할 수 있도록?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김학인 위원 그래서 그냥 집행을 그렇게 열어준 것으로 해석하고 집행을 하실 것이란 말씀이시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가능한 것입니다.
○ 김학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2002년도, 2003년도 계약금액을 해 주시고 음식물 수거업체 작년도 수거량 월별로 자료를 산업건설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1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21쪽에 규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21쪽.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 김정호 위원 2003년도 것은 지원이 잘 됐는데 2004년도는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자료가 맞으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121쪽, 이것은 시기가 지금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받아서, 시청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80% 보조에 20% 자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100%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종 전에 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산질을.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가을에 할 수도 있구요.
○ 김정호 위원 가을 보리 심는 데에 사용합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죠. 가을에 하는 것도 있고 봄에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것은 도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봄에 적기에 저희가 공급을 못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 봄 파종기에 규산질 공급이 됐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100% 지급하는 것, 그것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도에서 이런 것을 가을 파종기에 사용하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가을파종하는 농작물이 없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도에서 파악을 늦게 해서 봄에 적기에 공급이 안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좀 하고 건의를 해서 봄 파종기에 사용토록 해야 맞는데 사실 좀 농민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다음에는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또 하나 병충해 공동방제, 지금 이게 2004년도 것 미집행 예산액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언제 살포하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항공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병충해 항공방제는 본 위원도 알기로 약재 살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농림과장 최용환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약재 살포도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은 정산이 안 됐다고 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즉 다시 말해서 경지정리지역에 그 예산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항공방제는 1차 항공방제는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천관내에 5,002㏊를 마쳤습니다. 돈만 지금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1차 지급이.
○ 김정호 위원 위에 공동방제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기가.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것은 비행기로 해서 하는 방제가 있구요. 이건 물바구미라고 해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서 일반 방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바구미는 모 심어 놓고 1주일 후에 발생되는 병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벌써 벼가 지금 가지거름이삭이고 이삭거름 줄 시기에 도래하고 올벼는 필 때가 됐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다 공급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 김정호 위원 정산만 못해줬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시기 미도래라고 쓰지 말고 정산 미도래 뭐 이렇게, 어떻게 쓰는 것이지, 부기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쌀 벼 수매가 4% 인하 기정된 사실이고 또 생산량은 얼마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가격상승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가격은 하락이 될 것은 그건 기정사실인데 농민들한테 이런 것 제때 제때하고 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기에 농사짓는데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123쪽, 124쪽, 125쪽.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 민병효 위원 125쪽에 자녀학자금을 지원했는데 우리 이천관내에서 농지 많은 편으로 호법면, 설성면, 장호원읍 이렇게 경지가 많은 편인데 왜 특별하게 호법면, 모가면, 설성면은 이렇게 학자금 대상자가 적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설성면의 경우는 상당히 넓은데, 왜 그렇게 대상자는 적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넓어도 지금 인구가, 제가 설성면장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설성면장으로 갔을 때는 6,380명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 3년 있다가 떠나왔을 때는 6,000명도 안된 5,800명 정도 인구가 자꾸 감소해 가지구요, 지금 학생들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 추세는 전반적인 추세인데 모가면보다 설성면이 많아야 되는데,
○ 농림과장 최용환 설성면이 면적도 넓습니다.
○ 민병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대상자가 적습니까? 이 통계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조사 지금 학자금 준 것, 조사금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했습니다.
○ 민병효 위원 신둔면보다도 반 밖에 안 되고 이건 더 조사할 겨를도 없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26쪽, 127쪽, 128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게 이제 물론 정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들의 어떤 보조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보조를 주는 것인데 현재 앞으로 우리 시의 계획에서 볼 때 지금까지 지급되는 면적보다 더 증가시킬 수 있는 지급계획은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면적계획 뭐 증가보다 이게 대인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더 늘어나고 그런 것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인적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급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 이종률 위원 현재 여기 금년도에 지급된 8,184농가가 우리 이천시 전체 농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전체 농가는 9,514농가가 됩니다. 전체 농가는요.
○ 이종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8,184농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9,000 이상이 된다면 약 1,000여 세대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관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해당이 안되죠.
○ 이종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획은 없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글쎄, 이것은 이건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면적을 조금만 300평 미만짜리도 지급하라는 저건 없고, 한 번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런 국가에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농림과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정운한 위원님.
○ 정운한 위원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호법면에서 농수산부에 건의해서 추가로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올해. 아직 농림과에는 아직 저기가 안 나와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추가로 하라는 그런, 아직 도에서 공문이 없었구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해당되는 농가에는 많이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쪽에서 했는데, 아직 농지개발과에서 모르는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별도로 알아봐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정운한 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 위원장 이광희 128쪽이 없으시면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우리 오리농법 지원사업 부분에 시설비하고 오리구입비가 있는데요, 이 오리농법은 우리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 방송매체를 보게 되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고 그리고 농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공해쌀을 먹을 수 있다 이런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리농법을 할 경우 기존의 소출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격은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우리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런 시책 국책이 우리 농민들한테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키움으로 해서 그 오리가 먹고 배설하는 그런 배설문제에 대한 토양오염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농림과장께서는 이 오리농법이 정부 시책에 맞게끔 지금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하고 부합된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모든 것이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오리농법 하는 것은 저희하고 단위조합하고 합쳐서 면적도 맞추어야 되고 그래서 그 면적에 맞추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데 1㏊당 오리가 300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오리 한 마리에 1,700원씩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시설비는 망이나 오리집을 짓는데 한 12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농약 뿌리는 것보다 친환경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경쟁력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장려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환경농법으로 대체해야 될 것인지,
○ 농림과장 최용환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으로 전부 대체를 해야 됩니다.
○ 이종률 위원 오리농법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료에 의하면 6개 면에서 신청을 해서 하거든요. 신둔면, 설성면, 율면, 대월면, 모가면, 증포동인데.
○ 농림과장 최용환 네, 6개 면입니다.
○ 이종률 위원 이것은 신청받아서 신청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 농림과에서 신청받아서 하죠.
○ 이종률 위원 현재 몇 년 됐지만 우리 농림과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분들의 설문조사 같은 것 한 것은 없어요? 어떤 소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 농림과장 최용환 소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설문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이종률 위원 조사한 것은 없구요?
○ 농림과장 최용환 농약 관계를 항공방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설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공방제를 원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종률 위원 사실은 오리농법을 하면서 농약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약살포를 합니다. 하고 또 오리 넣고 그래요. 그거 안 넣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농산물직판장 지원사업은 1년에 몇 개 나오죠? 과장님!
○ 농림과장 최용환 금년도에는 6개가 나왔구요. 작년도에는 4군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부 합쳐서 24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닐로 된 것이 10건이고 그 외에 영구적으로 된 것이 14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현재 이 자료에 있는 것은 2003년도 것과 그 이전에 설치 지원된 농가 명단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 농산물직판장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크게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 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글자 그대로 농사를 직접 지어서 노변에 관광객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갔을 때 아주 좋은 농산물을 팔도록 가판대에 올려놓고 팔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532만원인데 저희가 440만원을 지원을 해 주구요. 70% 지원해 주고 132만원 30%는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총 그러면 1,000만원이 넘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1,000만원이 안되고 532만원.
○ 김정호 위원 그거 됐구요. 생산하는 것은 진흥지역이나 진흥보호구역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땅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은 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직판장을 지원해 줄 때 보면 거기가 잡종지 아니면, 대지가 아니면 지원 불가하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그래서 영구적인, 만약에 도로변일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구요. 남의 땅일 때는 남의 땅 다 승인을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것을 이왕 도와주는 것 농림과에서 대민봉사실하고 협의하셔서 그냥 농산물 생산된 도로변 그 땅에다 일시적인 전용이라도 해서 겨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 보호하실 수 있는 대안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대민봉사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현재에 간이직판장, 농산물직판장 사업비를 받고 현재 여름에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안 하는 곳이 있죠?
○ 농림과장 최용환 사용을 많이 하는데 농수산물이 미처 공급이 못 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소위 다시 말해서 문을 닫아 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있습니다. 100% 다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후 조치를 하셔야 될 줄 아는데 조치할 생각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백사면에도 저쪽 도립리쪽에 한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요. 아주 영구적으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산림불법형질변경 단속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9건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 단속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로부터 뭐 고소나 고발 조치된 사항을 가지고 단속해 나간 것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묘지가 있는데 묘지라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하면 그냥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받아도 10평 내외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이제 평수가 상당히 큰 거죠. 뭐 작게는 한 60평부터 크게는 한 1,000평 정도까지 산림훼손된 건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번에 단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우리가 조사하면서 보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단속, 고발, 뭐 그 다음에 우리 원상복구명령까지는 잘 내렸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로 해 놓으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나중에 원상복구까지는 저희 대장에는 사진이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사건서류에는 전부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보신 그 대장에는 그게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산림복구현황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산림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지금 이 사항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경찰이라든가, 검찰에 한 것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게 원상복구 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복명서 같은 것이라도 쓴다든가 해 가지고 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앞으로는 그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조치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가 지시했던 원상복구명령, 아니면 묘는 있더라도 나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고 거기에 철을 해 놓아야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마지막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그것은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건 바로 가서 사진 찍어서 첨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검찰에 넘어갈 때 그 사진은 다 찍어서 저기 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만들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14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45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거 보면 원적산, 신둔면, 수광리, 지석리, 장동리, 또 백사면 일대 경사리, 도립리 이 임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보수가 한 800여만원 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보수한 날짜를 보면 하절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뭐 1월~5월 사이, 10월~12월 사이, 이럴 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보수한 날짜 보면 이 하절기에 풀이 우거지고 장마비가 오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게 보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때는 산불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을 한 바퀴를 돌아봤었어요. 그런데 가을쯤에 일제 보수하려면 보수비 예산이 있습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그런데 이제 임도, 이게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은 임도 전체적인 풀 깎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구조개량사업으로다가 옛날에 구조물, 거기 뭐 암거를 놓다든지, 다리를 놓다든지 이런 것이 훼손된 데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신 전체적인 풀 깎는다든가, 주변정리라든가 이렇게는 못 되고 이게 구조물 개량보수를 한 겁니다. 이제 금년도에는 장마가 끝나고 백사면 원적산에 영원사 올라가는 그쪽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한 4~500m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장마가 끝나는 대로 그쪽은 구조물 개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둔면하고 그쪽에도 길에 요철 부분이 많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하고 신둔면하고 백사면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 보수비가 이거 잘못 쓰여지는 것 아니에요? 이건 구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 옛날에 토관 같은 것 이렇게 놓은 것 아직 이상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고, 산불 났을 때를 가정했을 때 차량이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닙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마에 홈이 파여 가지고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는 화재 전, 10월~12월, 1월~5월 이 사이에 해야 되지 않느냐,
○ 농림과장 최용환 네, 맞습니다. 장마 전에 그것을 하고 지금 그런 데가 도립리하고 그 백사면 송말리 쪽에도 있는데 그쪽에도 하여튼 이상 없도록 보수를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수하실 때 임도로 지정되어서 임도로 진입하는 간선도로까지 보수를 같이 겸해주셔야 아마 무슨 화재 시에 대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임도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진입로부터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 위원장 이광희 전국적으로 봐서 시·군에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현재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한 수십 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 정선군 같은 데는 100억원 목표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저금리이자 4%로 하고 있다가 금년도에는 2.5%까지 내려서 농민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농산물 하락에 따른 지원책, 또는 농가소득을 위한 특화사업 정책, 지원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농산물 완전개방에 따른 이천시 농민을 위한 대책을 한번 이천시에서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천시는 여태까지 농업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타격은 없었지만 앞으로 타격을 본다면 이러한 가격상승 때문에 더 큰 타격을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림과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으로 1년에 3억원인가 이 돈은 경기도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저희가 일부를 받기는 받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아 가지고 지금 채소 관계라든가, 그런 데에다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 하나도 안 받는 게 있고 앞으로 이것을 더 늘려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아니, 그러면 발전기금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조성이 됐어요. 3억 5,000만원인가, 저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 농림과장 최용환 아니죠. 저희가 내는 것이죠.
○ 위원장 이광희 도에다가 내서, 도에서 다시 내려오고,
○ 농림과장 최용환 도에다 내서 도에서 일괄 해 가지고,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데는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축협에서도 지원을 해서 농업발전기금을 100억원 목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천시 자체에서 농업발전기금을 한번 조성을 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거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농림과장 최용환 이것은 앞으로 이천 농민들을 위해서 발전기금을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 가지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우선 전국적인, 타 시·군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이천시에 적용이 된다면, 적합하다면 한번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농림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4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52쪽에 그 도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축세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얼마죠? 과장님!
○ 축산과장 이기춘 도축세요?
○ 김정호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기춘 세입예산 잡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 김정호 위원 네.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 현재 어쨌든 한 5억 6,000만원만 자료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지원해 준 것도 2년 전에 한 5억원 이상 거기 시설 개·보수에다 지원을 해 줬는데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 도축세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도축세가 보면, 이 추세가 보면 먼저 콜레라 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라든지, 이런 때에 조금 줄었고요. 그 이상으로 보면 계속 평균적으로 금년 2004년도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줄은 통계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2억원 이상 될 겁니다. 세외수입이 잡힌 것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서 사업요구를 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어서 당해연도에는 그 목표달성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후에 현저히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소비위축에 따라서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최소한의 신영축산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의 목표대비의 80% 정도는 맞춰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도축이 일부 곤지암, 안성시 이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걸 아시고 계시는 것까지 있으면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 소, 돼지가 곤지암 도축장, 이쪽에 안성시 도축장 이런 데로 이천시 것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 데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 같은 것은 서울공판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고 타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이천시로 많이 와서 도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당초 계획하고 도축세의 현재 납입금액 총 금액을 그렇게 한꺼번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고, 2004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안될 것 같으면 세외수입 자체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항간에 도축장을 저쪽 부발읍 아미리쪽인가 어디로 옮겨야 된다, 저쪽에 송온리 쪽으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자면요, 사실상 도축장문제로 인해서 또 현대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가 들어온지가 도축장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신영축산에다 대고 제가 축산과장으로 온 뒤로부터 신영축산 이전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발읍 수정리 쪽에 그쪽으로 대지 물색을 해서 옮겨갈 그러한 계획을 종용을 해서 신영축산 자체적으로도 세워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산이 됐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그래서 신영축산 이전문제는 앞으로 계속 두고 연구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악취가 많이 나서 아파트의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사실이죠?
○ 축산과장 이기춘 악취도 납니다. 악취도 나고 그리고 이제 도로로부터 소음때문에도 제기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정화조의 방류 문제는 BOD함량 이상 없이 잘 방류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거기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과장님도 거기 확인 좀 하십니까? 거기?
○ 축산과장 이기춘 지금 여러 번은 못 가 봤어도 가 본지 한 두어달 된 것 같습니다. 벌써.
○ 김정호 위원 그 악취하고 소음하고,
○ 축산과장 이기춘 소음은 신영축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신영축산에서는 그 악취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 악취가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를. 도축세도 3분의 1로 줄어들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지원해 주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청결을 기하기 위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153쪽. 과장님! 그 도축세 현황을 보니까 지금 도축세가 얼마예요? 소 한 마리 얼마이고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도축세가 시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세무과에서 매기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소로 따지면 두당 4만 3,000원 정도,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당 한 1,600원 정도 지금 적용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 소 가격이라든지, 돼지 가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세무과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그때 파악되는 시가의 1% 정도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1%.
○ 위원장 이광희 도축세만 말씀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보면 작년도 것 소 도축세는 약 한 2만 1,200원대가 되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도축세 받은 걸 보면 21만원대가 돼요. 소는.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 축산과장 이기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이광희 2003년도 소 도축세가 2억 4,651만 3,960원인데요, 소 도축한 것이 1만 1,647마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만 1,250원꼴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1,176마리를 도축을 했는데 2억 4,742만 260원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 보세요.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도축현황 현황수치가 잘못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어떤 게 틀렸다는 거예요? 몇 년도 것이?
○ 축산과장 이기춘 2004년도 도축현황에 도축숫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2003년도요?
○ 축산과장 이기춘 2004년도. 2004년도에 소 도축소가 3,711두이고, 돼지가 26만 5,814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정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그래도 금년도에는 도축세가 6만 6,000원대가 돼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요,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자료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
○ 축산과장 이기춘 그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2003년도 것은 2만 1,000원대이고 정정을 한다고 해도 2004년도 것 6만 6,000원대 도축세가 됩니다.
153쪽 없으시면 15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5쪽, 156쪽, 157쪽, 158쪽, 159쪽, 16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160쪽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대상자가 190농가인데 거기에 한우농가 44농가, 유우농가 45농가, 돼지 62농가, 닭이 42농가인데 전체 축산농가가 307농가라고 봤을 때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이 분들에게 선정되어서, 선발해서 이 분들만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기춘 축산환경개선제는 이건 대규모 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일정 규모 농가 이하로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하고의 숫자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들에게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람양돈단지나 모전양돈단지는 소규모라고 보셔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닭 같은 경우 위탁이 요즘 이천시에서 많이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네.
○ 김정호 위원 위탁사육. 거기에도 지원을 해 줍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저희 관내에서 사육하는 농가는 지원을 합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기 193 농가 중에 위탁하는 농가도 여기 다 들어갔습니까? 그거 파악 안해 보셨죠?
○ 축산과장 이기춘 그런데 닭 같은 경우 돼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보면 지금은 위탁농이 전체의 몇 농가인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위탁농도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차지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나중에 제가 자료로 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 같은 경우, 지금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청정지역으로 해서 예방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백신 지금 무상 공급하는 것이 뭐 뭐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도에서 소의 백신이라든지, 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 백신 같은 것은 도에서 구입을 해서 직접 시·군을 주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서는 시술비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재료비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러한 약 같은 것은 도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각 시·군에 배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 김정호 위원 농가들에게 배급을 할 때 축산과에서 직접 합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저희 축산과에서 읍·면으로 주어서 읍·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도에서 약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백신 이름 정도는 잘 기억을 못하시겠네. 백신 이름. 도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 아니니까. 지금 현재 이천 제일약품에서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그것은 시비자체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보다 더 환경개선제사업이 실질적 영세축산농가들에게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대규모 농장에도 환경개선제가 지급되고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들은 몰라서 그랬다든가, 홍보부족에서 그랬다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꼭 고려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기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161쪽, 162쪽, 163쪽. 없으시면 축산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교체와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위원장 이광희 교통행정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위원장 이광희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위원장 이광희 지적과장님!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위원장 이광희 상수도사업소장님!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 위원장 이광희 공원관리사업소장님!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건설과장 이종원.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감사요구자료 5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56쪽, 57쪽,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72쪽,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 78쪽, 7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8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원 폐공처리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한 건도 폐공처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폐공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폐공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못했습니다. 해당 읍·면에 폐공 대상을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고도 한 건도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없고 해서 저희가 이천시 새마을지회에 협조를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와 면사무소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폐공을 발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없지만 하반기에는 폐공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지하수 위험에 진짜 절대적인 폐공이 문제인데 예산이 세워졌으면 빨리 좀 하셔야 또 일이 될텐데요, 늦어지는 감을 느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속히 서두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건설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무촌리에서 궁평리까지 가는 도로가 2차선 계획입니까? 4차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국도 3호선까지는 4차선으로 가고요. 거기서부터 궁평리까지는 2차선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광리 만나는 지점까지는 4차선?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거기서부터 한국도자기로 해서 저쪽 읍·면으로 가는 궁평리까지는 2차선이?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기간 완료일이 몇 년도입니까? 이게?
○ 건설과장 이종원 2006년 말까지로 계획입니다.
○ 김정호 위원 2006년?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물론 건설과장님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 사업이 시작된지는 지금 2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3년 지나고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작년에,
○ 김정호 위원 작년에 착공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이 사업을 어쨌든 시작을 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그랬겠지만 착공할 때에는 준공연도하고 맞추어서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되기 때문에 준공연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속히 해서 마무리를 일찍 일찍 지었으면 하는데, 우리 시가 생각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지금까지 좀 부진했던 이유는 용지보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용지보상을 아직까지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00% 용지보상이 되지 못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은 거의 용지보상이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주변 용지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경작을, 작년도 착공이면 3년 정도 농사 못 짓는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영농보상비 2년치를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올해 다 끝난 것입니까? 올해?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김정호 위원 올해 끝났으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네?
○ 건설과장 이종원 금년도가 2004년이기 때문에요, 금년도부터 아마 본격적인 사업이 하반기부터는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공사가 시작이 됐으면 빨리 완료되는 것이 저희 시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엄청 그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건의도 하구요.
○ 김정호 위원 영농보상도 올해 끝났다?
○ 건설과장 이종원 영농보상은 토지 보상을 할 때 2년치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미리 준다?
○ 건설과장 이종원 미리 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습니까? 건설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에는 21개 시도가 있는데 현재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곳이 한 95%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건설과장 이종원 네, 거의 인도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특히 12호선, 13호선 주변에 초등학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 주변에 인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통학학생 또 주민들 엄청난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해 주고 싶은 내용은 1㎞를 시도를 하더라도 줄여서 500m를 하더라도 인도까지 같이 가는 이러한 도로개설 확·포장공사가 되어 주어야지, 주민을 위한 도로가 되지, 지금은 시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차도만 될 수 있는 도로만 확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 행정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또 급한 곳은 인도를 개설해서 주민들하고 차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지금 저희 시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나 지금 현재 시도변에 주요하다고 하는 곳은 인도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시도를 신설로 개설한다든지, 확·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중요지점이라든지, 통학 학생이라든지, 이런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인도설치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시공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앞으로 개설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봐서 인도가 필요한 곳이라면 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도 절감이 되지, 해 놓고 나서 다시 하려면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됩니다. 다음부터 그 개설하실 때에는 인도를 꼭 좀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이광희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9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단월하수처리장 건설이 지금 준공식만 안됐지 다 완료됐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완료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전체 총사업비가 자료에 보면 21억원인데, 맞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치고, 지금 이 예산액이 현재 미집행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산이 안된 겁니까? 자료에 의해서 보면.
○ 건설과장 이종원 자료에 있는 이 미집행내역은 정산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단월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입니까?
○ 김정호 위원 네.
○ 도시과장 이호섭 우리가 이제 환경관리청으로 넘겨야 되는데 준공이 되어야 넘어갈 것으로.
○ 김정호 위원 아, 준공이 되어야 작업을 넘겨준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서류상 준공을 해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 들어간 것은 환경관리청에서 사업비를 투자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사업비가 투자된 게 아니고 시공사에서 먼저 시공을 하고 기성은 우리가 공사할 때 기성 주듯이 기성신청을 하면 주고 하는 것인데 차수별로 기성금이 여태까지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준공처리, 서류상으로 준공처리를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 김정호 위원 준공처리를 해야 그때 가서 넘겨주어야 된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의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이 이천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용역 예산 세워서 용역 시행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그게 용역 결과 끝이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럼 이거 용역이 몇 년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호섭 단월처리장에 대해서?
○ 김정호 위원 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이천시 전체 용역은.
○ 도시과장 이호섭 단월처리장은 현재 계약상 기간은 6월 말로 끝났습니다.
○ 김정호 위원 단월하수처리장은 끝났는데, 이 사업을 착수한 시점에서 이천시 전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용역설계비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것은 다른 겁니다. 단월처리장하고 틀리고 그것은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지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 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 김정호 위원 받아야?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그 승인 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연차 집행계획이라든지, 그게 이제 기본계획에 다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합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2순위 처리장 설치도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된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게 이제 당초 이제 처리용량 증설 때문에 이천처리장의 처리용량증설은 우리가 요구한 게 1만 5,000톤, 당초 계획은 이제 3만톤, 3만톤, 6만톤을 증설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용량이 너무 과다해 가지고 수정을 한 게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게 2만톤, 또 2만톤이 줄어가지고 1만 5,000톤, 1만 5,000톤으로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그것도 많다 해 가지고 이제 1만 2,000톤으로 최종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는 됐는데 아직까지 승인서 자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는 아직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용역설계비하고, 또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하고, 그 다음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으니까 언제쯤 이게 승인이 나서 내려올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진정민원처리에 보게 되면 손영호 외 19인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도시계획재정비 관련해서 2-7호선 이게 중앙 고충처리위원회에서까지 내려왔는데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그건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것, 못하는 것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왔습니다. 지역 여건상.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요청한 신하초등학교 이제 더 물려달라 했던 것은 우리 이천시에서 세운 도시계획대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시에서 수립한 계획대로 하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섭 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까지요. 없으시면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도시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2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주정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어가지고 위탁 전 하고 현재 하고 차이점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정차의 질서가 더 혼란스럽다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저희가 견인대행업자를 5월 1일부터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론을 봤을 때는 조금 교통소통이 원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녁에는 여기 터미널에서 저쪽 이천고등학교 그 구간이 조금 밀리는 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녁에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질서가 전반적으로 안됐지만 안할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이 견인대행업체가 있으면서 대행업체가 차를 견인해서 갔을 때에는 큰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가 안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질서가 교통질서가 많이 잡힌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차 단속반원들이 단속을 할 때 이 도로교통법상의 정차라면 어떤 상황을 정차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차.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에 대해서요, 도로교통법상의 정차는 5분 이내에 운전석에 있을 때 그때는 정차라고 보고 있고, 주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났을 때 주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천경찰서장이 ‘여기는 주정차지역이다’, 그것을 지정한 곳은 주정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 1분, 1초라도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건 불법주정차로 간주합니다.
○ 김정호 위원 절대 주차금지에 차를 세워놨을 때는 단 1초라도 허용이 안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정차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분까지는 도로상에 정차해도 도로교통법상에 이상이 없는 것이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아니죠. 그것은 개념상 정차라고 그러면 5분 이내에 운전자가 있을 때, 서 있을 때, 그것은 개념상의 정차를 말하는 것이고,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경찰서장이 ‘여기는 주정차지역이다’ ‘차를 세워 놓으면 안된다’ 하는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정차와 관련없이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건 맞다고 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가 이 정차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운전수가 소위 다시 말해서 시동을 걸어놓고 2m도 안되는 보도, 인도만 건너가서 물건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시동 켜 놓고 깜박이를 켜 놨는데 그냥 내려오면서 그냥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것은. 소위 다시 말해서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는 시동을 걸어놓고 운전수가 없이 10분, 20분 막 경과가 되는데, 농민이 장화신고 와 가지고 뭐 밧데리나 뭐 낫이나 이런 도구를 좀 사기 위해서 미리 전화를 해 놓고 가서 정차를 깜박이를 켜 놓고 바로 갔다오는 시간이 1분밖에 안 걸리는데 지나오다가 물론 그때 단속반원들한테 그 차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냥 봐 달라고 해도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사례가 교통행정과에 문제가 여론이 대두되어 가지고 진정내고 민원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 사례가 이제 간혹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이 세워놓고 저희 단속요원이 막 도착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분동안을 떠났다, 그런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운전사가 없기 때문에, 운전사가 있으면 저희는 스티커 발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없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를 하는데 그것이 1분이 된 건지, 2분이 된 건지, 3분이 된 건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왜 1분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때는 딱지를 부착하죠. 그리고 막 부착했는데 왔다,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건수가 많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건 간혹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문제의 해결방법을 좀 찾아서 도로교통법상에 사실상 준해서 주정차 단속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진입구 있지 않습니까? 진입구.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진입구에서 물건 하차를 하고 거기서 리어카로 이렇게 운반하고 그러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김정호 위원 거기다가 주정차금지 해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상인들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게 할 수 있습니까? 상인들만 차를 대 가지고, 지금 그림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무나 거기에다 주차요금 안 내니까 그런 데에다 3대, 4대씩 대요. 그런데 물건 내리는 차만 댈 수 있게 거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건을 하차할 수 있도록,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 관계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정차질서가 확립되고 그랬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걸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에 정오 12시 이후에 차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한 10대 정도 되는데, 그거 지금 현재 단속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밤 12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정호 위원 아니죠. 낮 12시부터 이제 오후 4~5시 이 사이에?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그것은요, 저희가 이제 문화의 거리는 별도로다 지금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선 위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우선 저희가 안내표시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 단속요원이 그것은 단속을 할 겁니다.
○ 김정호 위원 아마 주정차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 안에 있는 차도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해다가 자기네 상가에다가 옮길 때 다른 차량 때문에 물건을 내릴 장소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간혹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런 것은 단속 안 하고 이런 것만 우리만 단속하느냐, 나 금방 뭘 갖다놓고 오는 건데, 그래서 아주 증인까지 다 세워 주더라고, 시간하고 딱 재서, 만약 이천시에서 이런 게 소송이 들어오면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알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대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대수, 수량은 많이 감소된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과태료가 지난 연말에 3억 7,592만원이 미징수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금년도에는 3억 6,200만원 정도가 되고, 지금 보면 여기 견인료는 지금 3만원씩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견인료 2만원입니다.
○ 이종률 위원 2만원입니까? 계산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계산에는 2만원씩이 아니에요.
○ 위원장 이광희 과장님! 그 견인료 톤마다 다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톤수마다 다르죠.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을 드려야죠.
○ 이종률 위원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떻습니까? 계산상에는 4만원~5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주정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나오는 것은 얼마 정도 부과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도 이제 톤수마다 4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는데요, 이제 트럭 이런 것은 5만원이고, 일반승용차는 4만원인데 그것은 뭐,
○ 이종률 위원 미징수되는 원인이 뭡니까? 물론 거기 위반했던 사람이 돈 안내는 것이 원인이 되겠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지난 연말 3억 7,500만원 정도가 미징수가 됐는데 그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저희도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과태료 이거 4만원은 적은 것이기 때문에 안 낸다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건 나중에 그냥 폐차할 때 낸다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미징수되는 것도 우리가 재산압류, 다른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차를 매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너무 미수가 많아서요.
○ 이종률 위원 지금 견인된 차량도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견인된 차량을 소유주가 찾아갈 때는 견인료만 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내고 찾아가게끔 해 주셔야 돼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런데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것은 벌과금에 강제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견인장소에서는 대행업소에서는 거기서 징수를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뭐 직원이 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래서 그것은 자기 자신이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내면 상관이 없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좀 이렇게 불가능한 것 아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서요, 그런 것을.
○ 이종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견인된 차량이 거의 이제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많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조례를 뭐 바꾼다든가, 뭐 법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가는 차량은 과태료까지 같이 내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없으시면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5쪽에 제10조제2항에 보면 손해배상보험이 5,000만원 들어있는데 이것이 1대당 피해보상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가격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 업체에서 5,000만원 손해배상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업체에서. 한 업체. 대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차량주인들한테 5,000만원까지는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 얘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 위원장 이광희 설명을 해 주세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차를 끌어가면 예를 들어서 기스가 나잖아요. 그것을 했을 때 그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리를 안해 주었다. 이랬을 때에는 그 보험에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주고 해 주어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5,00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서는 10만원을 하든, 20만원을 하든 해서 그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156쪽, 157쪽까지 없으시면 158쪽, 159쪽, 160쪽, 161쪽, 162쪽까지 교통행정과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4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진정민원처리현황 자료에 보면 완료되어 있는 것이 20건에 비해서 한 4건으로 완료 부기상 달려 있는데 이 나머지도 다 처리가 된 것인데 이렇게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거 진짜 처리기간 중에 있고 나머지 완료는 정말 완료가 됐다 이런 것입니까? 이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그것이 표시사항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답변 회신 완료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완료가 됐으면 완료라고 이것을 써 놓지, 안 써 놓은 이유가 뮙니까? 컴퓨터가 잘못 되었나요, 거기서?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전부 완료된 것입니다.
○ 김정호 위원 전부 완료된 거예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김정호 위원 확인해서 완료가 안된 것이라면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썬앤문호텔(주) 미란다 이것도 한솔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호텔영업손해에 대한 진정건, 진정회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이 된 것인지 해 가지고.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165쪽, 166쪽, 167쪽,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송정동에 있는 것하고 진리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그 외에도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장호원도 있고.
○ 이종률 위원 장호원도 있구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이종률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약 3,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미수납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그 사람들이 저희가 고지를 보내면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미수납이 발생합니다.
○ 이종률 위원 미수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별도로 압류해서 공매처분도 하고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현재 저희가 미수납된 3,000만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매처리 해서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그런데 이것은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인데요, 저희가 공매처분은 한 두달 밀린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밀리면 몇 번 독촉을 해서 그래도 안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1년 정도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기간에 내신 분도 많구요. 저희가 공매처분하는 것은 보통 6, 7개월 이상 밀렸을 때 그때 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으면 175쪽, 176쪽, 177쪽, 178쪽, 179쪽, 180쪽까지 주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그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김정호 위원 그런데 1가구당 지원금액은 예나 관계없이 그냥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그대로 2,000만원입니다.
○ 김정호 위원 융자기간은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 김정호 위원 19년 상환이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김정호 위원 거치는 없구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1년이요.
○ 김정호 위원 1년 거치 19년 상환.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면 작년에 17억원에서 금년도 6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전체적인.
○ 김정호 위원 금액이 증액되려면?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전체적인 금액을 저희가 증액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부 도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올려주어야 되는데 해마다 마찬가지로 2,000만원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호 위원 행자부에 금액 증액시켜 달라고 건의 몇 번 해 봤습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각 시·군 다 통합해서?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금액이 증액되어야지, 지금 자재는 한 20배씩 올랐는데 옛날 시행될 때 하고 지금 하고.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맞습니다.
○ 김정호 위원 맨날 그 돈만 가지고 농민들이 없으니까 이 돈 얻어서 자기 집 평생 살 집을 짓는데, 큰 고마움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그래서 그 신청자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래서 그런 현황을 해서 우리 31개 시·군에 이렇게 통합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촉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이광희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불법광고물 사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거리 미관상 제일 해쳤던 것이 불법광고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과 8건 해서 체납된 내용이 4건입니다. 우리가 행정쪽에서는 이행강제부분이라든가, 고발조치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납된 것이 71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거든요. 광고물 체납된 금액이. 현재 이 사람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저희가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차량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체납한 사람 중에는 떠돌이식으로 와서 이천시 지역에 벽보를 붙인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그냥 행불된 사람도 있구요.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우리가 보면 어느 업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문제가 되겠지만 나이트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계속 붙인단 말이죠. 먼저 조례상으로도 강한 과태료를 인상을 시켜서 하는데도 여기 보면 체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법벽보라든가, 전단을 제거하는데 거의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는 것하고 비슷한 돈이 들어간다구요. 보게 되면 약 684만원 정도가 그 불법물 제거하는데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인건비로.
좀 더 강하게 해서 애초부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저희가 계속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떤 때 보면 하루 저녁에 야간에 확 붙이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그 사람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가 자기들이 홍보라고 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시키고 손님들을 받는 그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를 물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 이종률 위원 그래서 그 체납된 부분은 꼭 받으셔야 돼요.
○ 주택과장직무대리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8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183쪽, 184쪽, 185쪽, 186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이 사항은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담당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년도에 개발부담 해서 한 건수가 27건인데 징수된 건수는 12건입니다. 약 12.8%를 징수를 했고 나머지 체납된 건은 15건, 약 5억 3,000만원이 되는데 약 87%가 체납이 된 것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까? 징수한 것보다 체납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저희가 이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준공이 되면 준공일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기간까지 거의 1년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과시키는 시점이 되다보면 파산되어 있거나 부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발생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 받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재산압류를 하고 또 재산압류를 한 상태에서도 나중에 이게 국세라든가, 지방세가 부과가 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매처분을 하려고 보면 우리가 배당받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하기도 곤란한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에서는 최대한 독촉을 하고 공매처분이 가능하면 공매처분해서라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사업주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공 당시하고 개발 당시의 금액을 뺀 약 25% 정도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저소득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개발하는 행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25%를 부과하는데 대부분 체납된 사유를 보게 되면 회사 경영이 어렵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우리가 바로 준공시점이나 아니면 허가 날 때……, 이런 것 가지고 받게 되면 그 전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준공이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 후에 거의 1년 후에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어디 어떤 데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고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 파산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징수가 지연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글쎄요,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나 지방세가 이게 개발부담금 체납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국비나 지방세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산압류를 먼저 했다치더라도 국비나 지방세를 먼저 받고 나서 우리가 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나 지방세를 받고 나게 되면 우리 개발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략 5년 이상 경과가 되어서 정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된다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지적과장 김찬영 결손처분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모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도에서도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는 했는데 이게 국비가 있고 우리 지방비가 있습니다. 50%는 국비로 들어가고 50%는 지방비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점이 국비까지 결손처분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법적인 사항으로 결손처분 했다고 해도 A라는 사람이 뭐 부도라든가, 사업상 어려워서 못 내서 결손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돈을 벌 때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 지적과장 김찬영 부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받을 수 있는데요, 5년이 경과되게 되면 장부상에서 전부 털어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결손처분 되는 것입니다. 5년 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결손처분을 했다가 5년 후에 물권이 생겨서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아주 털어버리고 장부에서 지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이 그런 답변은 맞는데 지금은 그런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이익이 생겼을 경우 그것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 지적과장 김찬영 5년 이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세무과하고 얘기를 해 보고 쭉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세무과의 담당계장이 그런 얘기를 쭉 해서 나중에 다시 가서 우리 지정담당이 가서 “사실이 어떤 것이냐?” 저도 그래서 결손처분 일단 하자, 한 다음에 나중에 5년 이내에 재산이 형성이 되면 그때 또 부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담당도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5년 이내에 부과일로부터 5년까지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세무과장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재산이 있어서 파산된 상태에서는 5년이 지나면 전부 장부를 털어버려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이종률 위원 하여튼 개발부담금의 체납액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다른 우리 저소득층 시민이 아닌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되셨습니까?
○ 이종률 위원 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으면 18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소유권 관련 소송업무수행 결과 이 차트를 보면 이게 사건명만 나와 있는데 이 물권이 어떤 물권을 갖다가 이렇게 소송을 한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이게 소유권확인소송인데 이게 소유권말소소송이 있고 등기가 안 난 상태를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땅이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원래 이 업무를 검찰의 지휘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여기를 나갈 때 그러니까 국가소송을 나갈 때는 검찰청 직원소속으로 법정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우리가 소송하는 것이 거의 90%, 100% 가까이 집니다. 당사자가 본인이 소유자일 때 그때만 소유자가 아닌 것만 우리가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당사자가 소유자가 서류상이나 모든 것이 들어올 때 그 사람 소유가 맞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우리가 거의 100% 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물권이 뭐냐고,
○ 지적과장 김찬영 그러니까 여기 토지에 대한 물권이 되는 것이죠. 토지소유권확인이니까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몇 대가 내려와서 과거의 조상에 의해서 내 땅이라고 조상님네 땅이었는데,
○ 지적과장 김찬영 그렇죠.
○ 김정호 위원 사실 찾는 경우가 이제 토지 전답이었고, 땅, 그런 것이다?
○ 지적과장 김찬영 네.
○ 김정호 위원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소유하고 있다가 일부를, 한 웅큼을 일부를 한 10평 떼어 놓고 나머지를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한번 다시 넘어가서 땅이, 제3자가 살 때는 분할측량을 하다 보니까 원소유자 앞으로 이 나머지 분할액이 넘어갔던 땅이 있는데 그 상속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든 부모의 인감, 살아있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감을 떼어와야 등기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네, 그렇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런 부분도 이 소유권관련 소송업무하고 관련된 땅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보아지는데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그것은 아닙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런 건 안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김찬영 이 내용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등기 토지이에요. 등기가 안 난 상태를 정당한 소유자가 등기를 내 가지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188쪽, 없으시면 지적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9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191쪽,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206쪽, 207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 김정호 위원 지금 간이상수도의 관로배관이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에서는 그 재질을 뭐라고 그럽니까? 재질, 재질의 이름? 관로가.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그 재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VC도 있고 또, 아이언, 강관, 스테인레스 등등이 있는데 과거에는 PVC관로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전형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쓰지 않고 스테인레스나 강관이나 이런 영구적인 관을 쓰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그 설성면 제요리 같은 경우에 간이상수도 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관로가 한 서너 번 터져가지고 마무리가 잘 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 사항은 제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추가로 보고를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질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상북도나 서울시나 간이상수도 급수배관 관로를 묻는 것을 보면 이 플라스틱 두꺼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천년, 만년 아주 묻기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한번 조인만 들어가면 터질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주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주물의 이음새가 좋지 않다보니까 설성면 제요리 같은 경우에 두 번씩 다 터졌습니다. 터져서 이걸 다시 고쳐서 다시 또 연결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재질이 단단한 재질로 교체할 용의가 있으신가 해 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천시 전역에 전부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역상수도도 이제 모가면까지 유입을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설치, 시공한다든지, 보수하는 곳은, 개량하는 곳은 그 상수도관을 인입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공하는 문제는 상당히 양호한 재질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정호 위원 금년도나 지난 년도를 보게 되면 노후관 교체현황을 보게 되면 많은 ㎞는 아니지만 2003년도 2.2㎞, 금년도에 3,000 몇 ㎞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부터라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천년, 만년 묻고 갈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한다면 앞으로 제요리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것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노후관 교체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15년~20년 된 관을 교체하고 있는데 물론 관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 자체에서 이제 더께라고 그러나요? 안 좋은 물질이 굳어져서 간간이 경질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로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수질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노후관 교체는 대부분 20년 전후한 그러한 관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 대도시 마냥 플라스틱 아주 재질 이런 것으로 국장님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고려하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교체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206쪽 약수터 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이천시의 약수터에 대한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이 아주 1면 도배할 정도로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실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사실입니다.
○ 김정호 위원 2004년도 보면 우리가 약수터 현황이 27개소, 검사 시설수 22개소에서 적합 14개, 부적합 8개, 그런데 2분기에 들어와서는 조사는 1개 빼 놓고 26개소를 했고 적합이 10개이고 부적합이 16개입니다. 불과 3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이거 지금 1/4분기에 8개는 재검까지 마쳐서 8개로 나온 것이고요, 부적합이. 지금 여기 2/4분기에 있는 16개는 처음 검진 받은 상태이고 재검 결과는 7개가 부적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시민이 생각하면 불안해서 물 떠 먹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표수입니다. 지표수. 장마 때는 약수량이 많아지죠. 물이. 갈수기에는 아주 졸졸졸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곳은 사시사철 일정량이 나오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표수이기 때문에 장마 때는 상당히 오염이 된 물이 나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아주 불량한 그런 상태가 많고 이런 사항은 비단 이천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도가 깊은 지하수에서 나온다면 큰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 상당히 지표에 가까운 이런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늘 신경을 써야 되고 오염이 됐다고 해서 특별히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주 수질검사를 하고, 수질이 불량할 때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지금 현재 시설수 27개소가 이용안내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가령, 큰골약수터다, 그러면 큰골약수터에 대한 이용안내표지판, 이런 식으로,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현장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송정동만 제가 지금 알고 있지만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 안내표시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거기 송정동은 지금 도로보수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아니, 표시판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야. 표시판.
○ 김정호 위원 표시판이 다 27개소가 되어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표시판은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송정동의 것만 지금 현재 도로 때문에 안되어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 김정호 위원 다른 데 26개는 다 되어 있다?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정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되셨으면 208쪽, 209쪽,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끝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21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현장 방문은 했습니다. 한 결과 좀 아쉬웠던 점이 축구장은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현 규격으로 했던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토목공사 할 때 조금 더 낮췄으면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참 좋았을 텐데 낮추지 않은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에 군대에서 얘기하면 사열대라고 그러고 우리 학교에 보면 조회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명칭을 본부석 뭐 그런 식으로.
○ 이종률 위원 그냥 본부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본부석까지 설치가 되는데 그 위에 구조대가 없어요.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그것은 애초에 시설 설계에서 빠진 것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운동장을 좀 규모가 넓게, 면단위는 작게 계획을 했다가 운동장을 넓히다 보니까 지반이 내려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반에 암반 같은 것이 있어서 공사비가 자꾸 더 들어가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우리도 계산을 해 봤는데 그건 차츰 보완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종률 위원 그러면 본부석 위치되는 지붕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추경에 한번 올려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우리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을 설치할 계획이 백사면하고 모가면,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지금 백사면 생활체육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모가면은 계획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모가면은 저희가 안 하구요. 그것은 폐기물관리과에서 청소하는, 인센티브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공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소장님이 잘 관리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지역 정운한 위원님이 매일 나가셔서 그런지 공사는 잘된 것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안된 지역이 신둔면, 마장면, 설성면, 율면 이렇게 네 지역이 현재 계획이 없어요. 지금 그 생활체육공원이나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하나씩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먼저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읍·면·동별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은 있자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2002년도에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한번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걸 쓰고, 어느 지역은 어떤 운동장을 쓰고 이런 것을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해당이 없는 데도 있고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백사면, 율면, 뭐 이렇게 마장면은 도드람산이 있어서 뺐었는데 운동장이 작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방침은 이 생활체육공원을 중장기계획을 다시 좀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그 세부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는 지역에는 조성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호법레포츠공원 내에. 그런데 거기 지금 조성한 것을 보면 모래로만 쌓아놨거든요. 모래로 그냥 끝나는, 마감이 모래로 끝나는 겁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그건 설계에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아시겠지만 모래가 다져지면 이런 맨땅보다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보호장치도 없이 놀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사고가 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요즘에 새로 개발된 보도블록, 완충작용하는 보도블록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도 예산때문에 안되겠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 네, 이번에 호법면에는 예산증원 같은 것을 안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파티마병원 옆에는 저희가 놀이시설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포장을 해 봐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 위원장 이광희 농업진흥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유상규 네.
○ 위원장 이광희 기술보급과장님!
○ 기술보급과장 오명선 네.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모두 출석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외 2인.
○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출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요구자료 1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 이종률 위원 농기계 수리실적을 보게 되면 수리계획을 110일, 수리일수가 105일 해서 마을수가 120마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계속 해마다 농민을 위해서 계속 순회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농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농기계수리는 저희 지도산업분야 중에서 상당히 농민들의 호응이 좋은, 반응이 좋은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 이종률 위원 농민들이 지금 이 수리하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120마을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수리하고 순회하는 그런 마을을 더 넓혀서 우리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답변이 되셨으면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림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전국 시·군에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그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몇 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정선군 같은 곳은 100억원 목표로 해서 농민들에게 2003년도에는 4% 이자, 금년도에는 정책자금 미만으로 2.5% 이자로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가격하락이 됐을 때 지원을 해 주고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사업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타 시·군을 한 번 보셔서 이천시에도 이러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성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용식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복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끝에 실음)
(16시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이광희김정호김학인민병효유준열이종률정운한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15인
건설도시국장박재한
건설과장이종원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도시과장이호섭
지역경제과장박치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주택과장직무대리이종태
환경보호과장임규석
지적과장김찬영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한영옥
농림과장최용환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축산과장이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