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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10시 감사개시)

○ 위원장 이현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전원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분야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행정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이 시행정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있는 것인 만큼 감사자료 답변에 있어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직제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4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심평수 네.

○ 위원장 이현호 출석하셨으므로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이천시 보건소장 심평수.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보건소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감사요구자료 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없으시면 8쪽, 9쪽, 없으시면 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2쪽도이지요? 2쪽.

○ 위원장 이현호 어?

오성주 위원 2쪽.

○ 위원장 이현호 2쪽?

오성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오성주 위원 2쪽은 아니에요? 보건소인데.

(의사담당 엄기화, 설명)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음은 10쪽, 없으면 11쪽, 11쪽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약품수불부 정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감사기간에 의약품수불부 정리 상태를 감사한 결과, 수불부가 정리되지 않아 비졸본 약품의경우 장부상 잔량 563점보다 많은 850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장부상 잔량과 보유량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러한 차이가 나 있는지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먼저 장부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문보건환자를 처방할 때는 그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해서 갖다 주고 다시 그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 가끔씩 이미 처방한 약을 환자분이 좀 드시기 어렵거나 또 증세가 호전이 없거나 해서 약을 바꿔서 처방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이미 한번 처방한 약은 우리가 전산으로 처방이 되기 때문에 회수해서 그걸 폐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아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리 못한 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건소를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로 의약품 재고관리 상태를 감사하던 중 발견된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유효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 411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은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실수로 사용되지 못하게 별도의 장소에 특별히 보관하든가, 아니면 절차에 의하여 폐기처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약품 오용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도 처분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보관한 상태를 제가 질의하였고요. 보건소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오용에 의한 사고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철저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해서 유효기간 지난 약품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방문보건약품으로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약품이기 때문에 남게 되었는데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폐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사용되었거나 유효기간 지난 약품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입니다. 22쪽, 23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출장소독이 있는데요. 뭐 266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읍·면에도 얘기를 하면 이게 소독이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저희가 총 출장횟수는 이천 관내뿐만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실제로 각 읍·면·동에서는 별도로 소독, 방역을 하는 팀이 있지만 현재 지역의 소속팀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읍·면·동에서 소독을 하는 경우에 현실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소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별도로 위탁을 주어서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역효율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에 저희가 더 방역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장진료를 지금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심평수 가끔씩 저희가 별도로 정해진 이동진료 외에는 특별한 경우에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지금 지역에서 거의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건소에서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이상입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네, 오성주 위원님.

오성주 위원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오성주 위원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 보건소장 심평수 방역은 종류가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연막소독이 하나 있고요.

오성주 위원 연막소독에 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오성주 위원 연막소독에 관해서.

○ 보건소장 심평수 연막소독은 흔히 보시는 것처럼 차량으로 뒤에 연기를 뿜고 지나가면서, 연기를 뿜어서 하는 걸 연막소독이라 그러고요.

오성주 위원 그 연막소독을, 일단 방역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자격증 소지자가 방역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과 상관없이 조작을 하는 걸 익히고 나면,

오성주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방역을 해 온, 연막소독을 해 온 과정이 보건소에서도 나름대로 연막소독을 하지만 주로 연막소독을 하는 그 단체가 새마을지회예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오성주 위원 새마을지회, 그 방역소독을 맡아서 거의 했는데, 사실 방역할 때는 전혀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건 자율방역단이고요.

오성주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역단이라 해도 방역을 할 때는 어떤 안전장치가 구비가 돼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방역차가 지나가면 뒤에서 또 어떤 선두차가 또 지나가서 또 방역을,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뭐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오성주 위원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연막소독 위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첫째는 연막소독이 장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하고,

오성주 위원 아니, 그런 장점이 아니고 연막소독을 할 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주로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연막소독을 좀 지양하고 분무소독과 또 유충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연막소독은 극히 최소한으로 하고 앞으로는 더 효율적인 소독을 하려고 하고요.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연기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애들이 쫓아다니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주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니, 주의를, 주의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죠.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막소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고가. 그걸 누가 책임지냐고? 이거. 책임소재가 어디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책임소재는 제가 뭐 정확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첫째는 아이들이이제 따라,

오성주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사고 발생 시 어떤 누가 책임질, 책임소재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전에는.

○ 보건소장 심평수 연막소독을 하다 보면 원래 인제 따라오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지만 대개 아이들이 잘 지키지 않고 하는 문제, 또 부모님들도 거기에 크게 신경 못 쓰는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런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연막소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도 걱정을 좀 하고 있어서 가능하면 연막소독은 좀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아까 권영천 위원님 답변에 용역을 줘서 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지금 인제 그것은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지금 그 양이나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저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나누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주 위원 그 용역업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용역업체로 선정을 할 거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그렇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렇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오성주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주게 되면 새마을지회에서는 앞으로 소독을 안해도 됩니까? 방역을.

○ 보건소장 심평수 자율방역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조건을 붙여서 어디 어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안 되고 각 가정이나 이런 꼭 필요한 곳은 또 자율방역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여태까지 자율방역단이 맡아오던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성주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율방역단하고 또 어디 시에서 하는 방역단하고 틀리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자율방역단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성주 위원 여기서 시에서 하라고 시킨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십사하고 저희가 약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입니다.

오성주 위원 그럼 자율방역단이 방역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

○ 보건소장 심평수 자율방역단 소독은 대개 메고 다니는, 주로 인제 분무소독기 이런 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오성주 위원 그런 것 사용 안 해요. 지금도 다 차량 연막소독을 하죠. 그렇게 안 해요.

○ 보건소장 심평수 차량은 읍·면·동에서 하는 걸 가지고 같이 이용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성주 위원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장호원읍에서 사고가 나서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오성주 위원 알고 계시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오성주 위원 지금 책임소재가 아무도 없어요. 피해자나 가해자나 지금 아주 그 전답 다 팔아 가지고……, 아주 그냥 망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사고발생 시어떤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라고, 또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요. 물론 안 나야 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셔서 방역을 할 수 있게끔, 자율방역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 보건소장 심평수 앞으로 저희가 이제 위탁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따라오지, 아이들이 적은 시간대를 택해서 하든지, 좌우지간 사고가 나지 않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성주 위원 그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 용역을 줄 때에는 앞으로는 자율방역단을 하지 마시고 그 용역업체에 아주 다 맡기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그럴 계획입니다.

오성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 및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가 한3,450명 정도 되는데, 전염병 보균자를 몇 명이나 지금 색출을 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장티푸스 검사한 것 중에 보균자가 몇 명인가, 보균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천 위원 네.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은 저희 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방역관리담당 임명재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이천시에 장티푸스 보균자가 4명인데요. 지금 현재 그 분들은 한 3년마다 추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추후 검사지시서를 매년 발송하고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권영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계절이 여름철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셨겠지만 잘 좀 관리해 주세요.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학교를 포함해서 집단급식을 하는 개소수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것도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방역관리담당 임명재입니다. 집단급식소가요. 이천 관내에 지금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5월 10일부터 21일까지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균 검사를 다 실시하였는데요. 검사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은.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점검은 저희가 위생부서하고.

서동예 위원 하겠습니다만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 횟수는 몇 회나 됩니까?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종사자 교육은 지금 위생담당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서동예 위원 위생담당에서 실시합니까?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서동예 위원 위생에 대한 것은 위생담당에서 실시하고.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네.

서동예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급식소에 대한.

○ 방역관리담당 임명재 점검이나 검사같은 것.

서동예 위원 검사, 이것이 검사하고 점검이 필요한 것이 무슨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래서앞으로 이 사업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소장님께서 이제 하절기 소독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소독이 있다 말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런데 유충소독에 한해서 이제 상습지로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 이런 데를 이제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천시에서 제일 유충의 번식 우려처가 어디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유충이 가장 많은.

서동예 위원 제일 번식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

○ 보건소장 심평수 유충이 번식하기 좋은 장소는 일단 물이 고여 있는 곳이면 번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그러한 장소가 어디가 제일, 이천시에는 제일 위험하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이 고여 있는 데, 흐르지 않는 물이 제일 많이 있는 데 저희가 많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흔히 설봉호수를 비롯해서, 시내에도 보면 하천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그리고 또 인근 시골지역에는 축사 인근에 또 웅덩이 같은 것이 또 있습니다. 등등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에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그런 것 때문에 43개소를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지역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모기채집을 하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설봉저수지에 이제 담수가 되니까 거기가 이제 병충해 발생 우려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이천시에 저수지가 8개소인가 있을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8군데가 있는데 그러한 저수지보다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가축농가들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구, 배수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가.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소독하는 것을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율방역단이 각 읍·면의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또 축산업자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축산인들이 구성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괄적인 그러한 방법까지 다 그리로 흡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가축농가들이 자기의 축사에 와서 방역단이 소독을하도록 허용을 해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올해 총 43개소 저희가 지정한데를 숫자별로 보면 웅덩이가 16군데, 소하천이 24군데, 웅덩이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축사부근이 웅덩이나 이런 곳입니다. 공원은 2군데, 기타가 1군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천시 전체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축사 바로 옆에 있는 부근이나 축사에 관해서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그분들이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관리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또 힘이 남는 부분은 또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하면서 또 위탁방역업체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지금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하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시는 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방역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약품을 혼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아직은 저희가 지금 그분들에게 맡기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성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방역사업을 하면서 특히 연막소독을 하면서도 지금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는 것,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그러한 취약점에서 이것이 그러한 안전사고가 발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보편적으로 약품을 혼합하는데, 이제는 상식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그것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을 실시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이천읍 같은 데나 큰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보일러실 그런 데는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래서 아파트도 300인 이상이 거주하는 큰 아파트는 자체소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일단 가서 먼저 소독을 해 주고 또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대단위 주거지역에도 지금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 판단으로 이런 모기나 해충이 많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바로 여러 가지 소독을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이제 소독이 학술적이나 실제적으로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상당히 큰 것이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일단 좁은 지역 내에서 확실하게 소독을 하는 데는 분무소독이 훨씬 좋고요. 다만 연막소독은 이제 일시적으로 많이 날아가니까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오랫동안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소독은 유충소독이라고 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일단 유충을 많이 줄여놓으면 절대숫자가 줄어서 실제로 돌아다니는 해충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는 해충의 경우에는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막소독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유충소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은 워낙 광범위하고 물이 고인 데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연막소독을 하는 모습은 가끔씩 보이는데, 읍·면에서 분무소독 하는 것을 잘 못 보겠거든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런데 분무소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분무소독을 열심히 하고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동예 위원 읍·면에서도 분무소독을 하는 것인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분무소독을 하기는 할 텐데요. 이것이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할텐데요”라가 아니라 분무소독을 연막소독보다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이제 분무소독을 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읍·면에서는 분무소독을 많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역을 위탁한다는 의미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방역을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소장님의 그 답변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보건소장 심평수 여태까지는 그것이 지금 예산이 아니고요. 인력 문제입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 인력이고, 지금 인력도 전부 방역소독 인부임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서동예 위원 그것을 시 보건소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렇지.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을 해 보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읍·면·동장들이 집행을 하기에도 좋고 또 예산을 세우기에도 좋고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왜 굳이 보건소에서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데서 허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장님들한테 권한을 주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게, 실정에 맞도록.

○ 보건소장 심평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24쪽으로 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안 계시면 26쪽, 없으시면 27쪽, 28쪽, 29쪽입니다.

서동예 위원 27쪽이요.

○ 위원장 이현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어려운 점이 치매환자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노인들,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이제 제일 걱정이 “우리 부모님들이 혹시 치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저도 올해 91살 되신 어머님이 계시지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건강하셔서 정말 자식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시는데 지금 농촌의 노인들이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여기 예방대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치매예방사업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동예 위원 네.

○ 건강증진담당 김희숙 건강증진담당 김희숙입니다. 저희가 예방차원에서는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치매환자 발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환자로 재가해 계시는 분들한테는 치매팔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시설이 이천시 관내에는 무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치매환자에 대한 그런 사업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이천시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어서 앞으로 그것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지만 정신보건 쪽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것이 지금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해서 치매노인사업 등등해서 아무래도 센터 쪽으로 크게 확대를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명목적인 행정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치매예방대책사업에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남하고 이렇게 그런 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고 그런 데 가서 떠들고 노시고 그런 분들은 치매가 별로 안 와요. 성격이 좀 꽁하시고 내성적이고 또 어디 사람 많은 데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분들이 보면 치매에 잘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그 부락에서라도 좀 이렇게 가서 물어서 성격이 좀 그렇게 참하고, “꽁”하고, “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냐. 어느 집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간단하게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짧게.

○ 보건소장 심평수 저희가 치매는 지금 예방교육을 전체적으로 치매예방교육 해서, 그러니까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되기 전 노인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매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한다,

서동예 위원 아니, 치매에 걸린 분들한테 예방교육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나이, 연세 많이 잡수시면 좀 성격상으로 ‘꽁’하고 그러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교육을 시킬 이런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또 그런 치매에 대한 예방교육이 어떤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현실적으로 일일이 치매 가능성 있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정신분열증 환자나 이런 분들의 재활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소 자체 하고 있고, 장소도 좁고 인력도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정신병원과 관계를 해서 위탁을 해서 크게 좀 확장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병원을 세운다거나 해서, 노인병원이나 이런 걸 해서 그렇게 크게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것은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방법이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말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럼 개인적으로 내가 또 나중에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문의를 할게요.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께서는 가능한 한 핵심적인 질문을 하여 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쪽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9쪽입니다. 30쪽, 31쪽입니다. 32쪽, 33쪽, 34쪽입니다. 35쪽, 36쪽에서,

(조명호 위원 거수)

네,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이천시 조례에 보면 보건소 지역에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심평수 지금 업무대행, 직접 업무대행으로 지금 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는 직원은 없습니다.

조명호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직원은 없고요. 지금 업무대행이,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일단 일용으로 쓰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건 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이 아니죠?

○ 보건소장 심평수 예.

조명호 위원 다만 업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대행한 실적이 없느냐?

○ 보건소장 심평수 업무대행조례는 주로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요. 그게 여러 가지로 또 업무대행조례 자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지금 35쪽에 보면 이게 어떤 개인을 지칭해서는 안 되지만은 부발읍에 있는 어느 약국, 굿모닝약국 같은 경우는 2003년에 12월 17일날 업무정지를 받았고, 또 자격정지를 받았고,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은. 거의 보면 여기 나와있는 명단을 보면 두 건 이상씩의 과징금도 내고 업무정지도 하고 자격정지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심평수 그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되게 되면 저희가 업무정지는 해야 되는 건 저희 일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이것을 고발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의한 조치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업무정지만 해 가지고 고발 안한 걸로 지적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굿모닝약국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 17일날 업무정지를 받았고, 또 자격정지는 당연히 받는 거고, 또 고발을 해서 세 건이 그냥 한꺼번에 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심평수 예, 그런데 대개 업무정지하고 자격정지는 저희가 그것을 따로 따로 하지 않고 자격정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업무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중복해서 피해를 주는 일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고발조치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천시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일부를 개정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보건소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보건소장 심평수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명호 위원 예.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보건행정담당 한영희입니다. 지금 수수료조례는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무료로 진료를 해 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삽입하기 위한 조례 작업입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 회원에 대해서?

○ 보건행정담당 한영희 예, 국가유공자입니다.

조명호 위원 유공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실장님!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네.

○ 위원장 이현호 출석하셨으므로 대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이천시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대민봉사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민봉사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없으시면 4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1, 2쪽은 안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현호 4쪽이 없으시면,

김태일 위원 아,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 2쪽에 좀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 위원장 이현호 2쪽에요?

김태일 위원 1쪽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현호 2쪽은 보고사항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쪽 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맨 밑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주택설계도 무료공급이라 그랬는데, 몇 부나 만드셨어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이 건은 지금 대민봉사실하고 주택과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가 돼 있습니다. 총 4종에 24건을 지금 보급한 실적으로.

김태일 위원 24건?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보니까는 25평짜리부터 있던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설계도가, 서민을 위해서 하는 건 20평짜리부터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쯤 더 추가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편하지 않아요? 25평, 30평, 35평 있죠?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김태일 위원 그럼 20평짜리를 만들어서 뭐 친환경적인 주택설계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설계사무소 가요. 그거 주고 하래도 안 해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태일 위원 없는 사람이 하는 건데 어차피 서민을 위해서 한다면 20평짜리부터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좋으신 말씀인데 건교부에서부터 지금 이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의 그런 사항은 수렴해 가지고요.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저기서 받았습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거기서부터 인제 준칙에 따라 가지고요.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교부 계획이라고 해서.

김태일 위원 아, 그 설계도를 위에서부터 받으신 거냐고요. 우리가 만든 겁니까, 위에서 받은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참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담당한테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예.

○ 건축민원담당 신범식 건축민원담당 신범식입니다. 김태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5평부터 하게 된 취지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국민주택 규모가 25.6평입니다. 그래서 25.6평부터 시작해서 30평, 35평형, 40평, 그 다음에 50평. 다양하게 주택표준설계도면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아, 그게 국가에서 받은 겁니까, 여기서 제작한 겁니까?

○ 건축민원담당 신범식 처음에 기획단계에서는 건교부에서 표준설계도면도 참조를했고, 그 다음에 이천시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러면 아,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평짜리부터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이천시에서 만들었으면.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20평짜리부터 좀 했으면 서민들이 보기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위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건의한다든지,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리고 그것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웬만한 데를 보낼 데는 다보내 줘야지, 읍·면·동사무소하고 대민봉사실하고 주택과하고 우리 의회사무국만 있으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거.

○ 건축민원담당 신범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읍·면·동에 각 1부씩 보급해 줬고, 그 다음에 청내에서도 민원인이 많이 다니는 주요 과에 대해서는 1부씩 다 보내 줬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까? 다음은 5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7쪽, 8쪽, 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예,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벤처기업 창업에 있어 가지고요. 48억 2,000만원을 17개 업체에다가 줬는데요. 이게 지금 보조가, 뭐 보조가 있는 겁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이 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이 상반되는 사항으로요. 주 부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조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이죠. 네.

권영천 위원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와서 있지?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뭐 업체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권영천 위원 보조가 몇 % 있는 거예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중소기업의 지원액은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세요. 자료로 주세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예, 그럼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지금 우리 9쪽에 보면 기업체 신규등록 및 타지역 이전현황이 있는데, 지금 타지역 이전이 1개 업체가 종업원 628명이 타지역으로 이전했다는데 이 업체명이 무엇입니까?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팬텍큐리텔로 김포시로간 업체인데요. 예전에 IMF 시절에 하이닉스 본사에서 분사된 업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포시가 팬텍이 있어 가지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부지는 지금 하이닉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과거에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하고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업인들하고 매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인제 어려운 문제점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위법인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또 팔당상수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규제에묶여 갖고 지금 우리 현재 이천시에 와 있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하는 데 애로가 많다는 사항은 우리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물론 대민봉사실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그렇지만 실무자들이 느끼는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팬텍도 이것이 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줬으면 안 갔습니다. 이 사장하고 같이 제가 모임도 같이 했었는데, 한 예로 지금 하이닉스에, 지금 현대전자 안에 있는 종업원이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하이닉스 쪽은 지금 불과 이제 몇 명 안 돼요.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조명호 위원 청주공장엔 얼마이냐 하면 1만 2,000명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청주공장은 엊그저께도 그 사장하고 같이 했는데 청주공장 같은 경우는 저기 청주시장 면담을 항상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는 그러한 것을 면담 한번 하려면 몇 번의 약속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한번 할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민봉사실에서는 무척 애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서에서는 협조가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이런 내용을 다음 어떤 모임 때 분명히 해 갖고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조명호 위원 또 지금 어느 공장이 이천시를 떠나려고 합니다. 떠날려고 하는 이유는 도저히 여기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규제 심하고, 툭하면 벌금 물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이렇게 숫자로 나열하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최소한 법 테두리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민봉사실장 정국현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민봉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위원장 이현호 출석하셨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요구자료 4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없으시면 5쪽입니다. 6쪽,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 9쪽, 10쪽입니다. 11쪽입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입니다. 17쪽, 18쪽입니다. 19쪽, 20쪽, 21쪽입니다. 22쪽, 23쪽, 없으시면24쪽입니다. 25쪽입니다. 26쪽, 다음은 27쪽, 28쪽입니다. 다음은 30쪽으로 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32쪽, 33쪽입니다. 3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4쪽부터 35쪽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법무담당 부서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이천시의 조례를 총괄 관할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천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 과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그것은 행정발달로 인해서 시대가 변했는데 그 시대변화에 따른 그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거나 또는 무척 오랜 그 시효가 지났는데도 그 조례를 개정 안 해서 그 조례 자체가 살아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인장업법’이 상위법이 ’99년도에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이천시 조례에는 아직도 읍·면·동장이 도장포를 관리·감독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문제점이많은 것입니까? 이것은 한 예예요. 그 외에도 무척 많은 것들 많습니다. 이런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이 조례가 이번 기회로 인해서 완전히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27쪽~29쪽을 보면 내가 이것을 보면서느꼈습니다. 힘있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많이 가고 힘없는 단체에는 보조금이 못 간다는 사실, 무슨 사실인지 아십니까? 이 문화단체 같은 데에는 보조금이점점 줄어서 이제는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어느 단체에는 몇 천만원씩 가고 있어요. 그 단체의 육성이 필요한지, 아니면 문화단체의 육성이 필요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시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을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정단체라고 해서 특정단체에 더 주고 어느 단체에는 고의적으로 덜 주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는 저희 공무원들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사회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적이신 분들, 이런 분들로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공정하게 하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객관성 있게 저희가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큼 확보를 못했어요. 올해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안을 위원회에이렇게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문화단체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지역을 위해서 문화발전, 또 예술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단체는 그만큼 더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그러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또 다른 위원님.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소송업무에 대해서, 패소가 2건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패소를 한 것이고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31쪽.

○ 위원장 이현호 31쪽 상단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이것이 민사소송인데 도로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사용료,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배상금인데, 하나는임득빈 씨라는 개인이고, 하나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인데 저희가 이것을 사건내용까지는 지금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건은 136만 7,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 배상금 또 한 건은 9,726만 6,190원입니다.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윤곽만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권영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패소가 2003년 1월~2004년 5월 30일까지 패소를 6건을 했습니다. 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 배상금을 물어야 될 큰 돈이 9,726만 6,190원을 물어주는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이라고 해서 지적과에서 했는데 이 사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글쎄, 워낙 많기 때문에 특정한 것만 지금 가지고들어 오지 못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해서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지금 부상자가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그게 1차 소송에서 지금 정확히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억 한 2,000만원 정도인가 1차 때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것으로 해서 법원에서 조정결정을 해 주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이 자기가 완쾌되지 않고 후유증이 계속 있다고 해서 지금 2차로 또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권영천 위원 소송을 안 하고 합의를 볼 생각은 그쪽에서 없는 건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 합의는 저희가 거기서, 거기 피해자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돈만 주면 좋아하겠, 주면 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합의는 안되거든요. 일단 소송을 거쳐야 돼요. 얼마를 우리가 금액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먼저 1차 때도 소송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권영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세요.

○ 위원장 이현호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권영천 위원님과 조명호 위원님께서 패소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자료로서 자치행정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이현호 출석하셨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 요구자료 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서광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십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저희 이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시·도별 1개 도시 교류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제가드렸습니다.

시·도별 1개 도시 자매우호교류 협정체결 추진계획입니다. 목적은 저희가시·도별 1개 자치단체 자매 또는 우호교류 협정을 통해서 전국 네트워크 및 그것을 구축으로 해서 상호간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실익에 증대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도시 현황은 저희가 2004년도에 8개 자치단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동래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연수구, 광산구, 남구, 삼척시, 단양군, 서귀포시와 저희가 자매도시를 할까 하고 추진사항으로 저희가 현황을 해서 지난번, 다음 장을 넘기면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사항을 했습니다.

1단계로 이천시에서 선진교류를 제의했고, 2차로는 8개 자치단체의 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교류제의 방문을 했었습니다. 3차는 저희가 초청방문시기 협의를 하고 조인식 일정이라든가, 장소, 협의서 이런 것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8개 도시 중에서 5개 도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4차는 조인식 체결 및 민간교류에 대한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자치단체의 협정체결을 살펴보면 자매도시가 서울시 성북구하고 경북 안동시입니다. 또한 문화교류도시는 저희가 충남 공주시, 전남 목포시, 전북 남원시, 경남 남해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추진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는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삼척시에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양군에는 산업복지국장님이 다녀오셨고요. 그래서 인제 쭉 있는 대로 부산시 동래구는 자치행정국장님 해서 저희가 8개 도시를 방문해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류 추진은 그동안에 추진한 시·도별로 그 도시를, 교류사업추진에 대한 해당 도시를 방문해서 초청을 통해서 실무협의 결과, 저희가 이제 우호교류협정 체결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인식이 확정되면 그 세부일정을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고, 또 저희가 함께 협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시·도별 1개 도시 교류사업 추진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이현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요구자료 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쪽,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천소식지가요. 저같은 경우엔 2부씩 들어 와요, 2부씩. 몇 번 좀 시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알아보니까 그 명단이 이천저널에서 만들어서 이천저널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닙니다. 명단은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일 위원 우리같은 경우, 나뿐만은 아닐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그게. 2부씩 줘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다른 사람 1부 더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답변되셨으면 4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 설봉서원을 지으시는데 처음에 9억 2,000만원 하던 걸 25억원으로 늘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인제 설봉서원에 당초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97년부터 그게 추진이 된 걸 뭐 저보다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25억원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가칭 이천설봉서원건축위원회라는 위원들이 설계를 미리 해 보고 또 그게 25억원이라는 그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돈이 너무 많다, 또한 그 건축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겠는가, 또 여러 가지 건축 허가주가 이천시장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물론 그때도 이천시에서 추진한 것이지만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 나름대로 그 종친회에서 그걸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25억원이란 돈이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실행예산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 18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상세한 것은,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서류로 좀, 서면으로 보고를 했으면 합니다.

김태일 위원 아니, 지금 시청도 지어야 되고, 문예회관도 지어야 되고, 또 월전미술관도 지어야 되고 그러는데 왜 계획을 9억 2,000만원을 잡았던 것을 곱이나 되는, 3곱이나 되는 25억원까지 그것을 증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저 서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이게 갑자기 25억원이 됐어요. 전에는 9억 2,000만원에서 끝났었는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런데 인제 이 사업이 당초에는 9억 2,00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계를 하다 보고, 구체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 실행예산을 뽑아 보니까, 그것도 이제 건축추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제의를 한 건데 그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 결과, 18억원 정도로, 여기는 25억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김태일 위원 아니, 담당관님 말씀이야 뭐 18억원, 25억원 말로 하기는 참 쉬운데, 우리가 당초예산 세운 게 9억 2,000만원 밖에 아닌데 그것을 3곱을 늘려놓고, 또 오셔 갖고 월전미술관 지으신다고 또 하시지 않습니까? 또 2, 3년 내로 문예회관하고 시청 청사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천시청은 맨날 집만 짓다 말 겁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축소시킬 것은 좀 축소시키고, 설봉서원을 작은 절 자리에다 넣어 갖고 1년에 몇 사람이나 갈런지 진짜 의문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좀 축소를 시키셔 갖고 9억 2,000만원이면 그저 조금 늘었다고 해야, 물가 변동됐다고 해야 뭐 한 12억원~13억원,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3곱을 늘려놓고 계시니. 제 생각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검토하셔 갖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김태일 위원 좀 줄이세요. 시에서 지금 지을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현호 네, 됐습니까?

김태일 위원 네.

○ 위원장 이현호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이현호 5쪽 넘어갑니다. 6쪽입니다. 7쪽, 8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아휴! 많다, 정말.

○ 위원장 이현호 9쪽입니다. 10쪽, 11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예,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우리 주민계도용하고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다 1년 예산이. 전체 이것 다. 없으면 다음에 가르쳐 주시고요. 그냥 넘어가세요.

○ 위원장 이현호 네, 8쪽, 9쪽은 쪽수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가 봐요. 담당관님, 그렇죠? 8쪽, 9쪽. 다른 건가요? 아! 다르구나.

김태일 위원 틀려요, 틀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행정자료,

김태일 위원 틀려요.

○ 위원장 이현호 네, 틀리네요. 그러면 10쪽하고 11쪽이요. 이 11쪽 것은 구독료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얼마씩인지. 담당관님, 그렇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 위원장 이현호 11쪽에 포토경기나 수도권화보 같은 것 이런 게 부수는 나왔는데 금액이 안 나왔는데 한번 금액 좀 해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2쪽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 등산대회가 289만 5,000원이 들었는데, 문화행사 지원 및 경비지출에요, 12쪽.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김태일 위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이것은 설봉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이걸 한 겁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하면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던데요. 그럼 두 번의 값어치가 들어가는 건데.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그리고 또 원래 인제 홍보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홍보비가 그건 한 20% 정도, 한 17,8% 정도 들어가네요. 맨 밑에.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김태일 위원 여기 보면 뭐 다 봐야 뭐 현수막이나 몇 개씩 써 붙이고 이러는 것 같은데 홍보비가 20%씩, 18%씩 들어가면 어디 텔레비젼 이런 데에다가 내고 그러는 겁니까? 이것 한다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죠. TV에 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홍보를 현수막만 해 놓은 게 아니고 광고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했고, 또 프랑카드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두 가지는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이 12쪽하고 똑같은 내용이 중복된 것 같군요. 14쪽입니다.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입니다. 20쪽입니다. 21쪽, 22쪽, 23쪽, 24쪽입니다. 25쪽입니다. 26쪽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국제교류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기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의 명백한 차이점이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형제, 자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는 뭐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인제 자매라고 하면 우리가 가족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호도시라는 것도 거기서 인제 그게 친구 사이냐 아니면 형제 사이냐,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자매라는 것은 그런 가족관계 그런 차원에서고요. 우호도시 하면 친구지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예.

서동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도시간에 교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자매도시하고의 맺는, 우리하고의 관계에 서로 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또 우호도시간에 거기에 대한 관계에 서로 이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저희가 자치단체 교류 관계, 자매도시는 이제 저희 이천시를 또 널리 알리고, 또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우리 것도 인제 그쪽 외국의 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현 시가라끼정 같은 데는 도자 비엔날레라든가 이럴 때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것이 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우호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조제 참관이라든가, 저희가 인제 그런 걸 참관 안 해서 못 배웠던 것을 또 배워오는 그런 차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동예 위원 아주 오늘 질의·답변에 좀 효율성을 위해서 28쪽에 한 군데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예.

서동예 위원 지금 남원시, 목포시, 경주시에 문화교류를 했는데 남원시나 목포시나 경주시에서 우리 이천시의 도자기 축제나 비엔날레 때 거기서 온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이천시에서 축제를 할 적에 남원시나 목포시, 경주시에서도 우리 축제를 와서 관람을 한 실적이 있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초청을 하면 개막식에도 오고, 또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여성단체 이런 분들도같이 함께 와서 저희 것을 관람하고 가고, 또 도자기 구입도 좀 해 가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비엔날레 때는 서초구청장도 왔다가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그때는,

서동예 위원 그런데 그 개막식 때 그 사람들이 참석을 했었을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서광자 아니요. 인제 세계, 그때 대통령 오실 때 약간 착오가 있어서 오전에 그때만 그랬고, 또 인제 그걸 양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 그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때 그 비표라는 것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이 계셔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예, 또 28쪽, 29쪽입니다. 30쪽입니다. 31쪽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전체 업무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증인 선서 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으로 대신해 주시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이현호 자치행정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 위원장 이현호 세무과장님!

○ 세무과장 정연흠 네.

○ 위원장 이현호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철호 네.

○ 위원장 이현호 주민지원과장님!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 위원장 이현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네.

○ 위원장 이현호 정보문화사업소장님!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모두 출석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 대표자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이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이천시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외 6명.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제출 자료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요구자료 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요구자료 9쪽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11쪽,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20쪽, 21쪽,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28쪽, 29쪽, 30쪽, 31쪽, 32쪽, 33쪽,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까지요. 4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 이 시민장학회가 어떻게 되어서 시청에서 이것을 관여를 합니까? 이것 이사장님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따로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시 예산에 이것이 들어와서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연도별로 시비에서 기금 조성하는데 1억원, 2억원, 3억원씩 출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것이.

김태일 위원 그것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리고 이제 홍보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홍보, 홍보에 대해서는 널리 알리려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원래는 관여해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사장님도 따로 있고 직제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깊숙이.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출연을 해서 매월 얼마나 기금이 들어왔나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보고를 하고 저희가 무슨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참여하고 홍보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시장님이 장학금을 받아야 홍보가 되고 참여가 됩니까? 꼭 뭔 장학금을 낼 때 보면 시장님하고 꼭 이사장님은 저쪽 곁에 서고 시장님이 받는데 거기 설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부터가 약간은 좀 문제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없는데요. 또 이제 출연하는 사람들이 시장님 앞에서 꼭 주고 싶어서 오는 그러한 심리적 관계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42쪽입니다. 43쪽, 44쪽입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까지요. 51쪽, 52쪽, 53쪽, 마지막으로 54쪽입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사격장 이전설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예비군 군부대 사격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서 금년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격장만 지금 회계과로 넘겨서 입찰단계에 있습니다.

권영천 위원 입찰은 언제쯤 보게 되지요? 입찰 언제쯤 보게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바로 된, 공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된다고 그러는.

권영천 위원 공고를 했어요. 그것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되셨습니까?

권영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종합운동장체육시설 쪽으로 임의적으로 아무 단체나 막 주지 마시고요. 종합운동장에서 사무실 임대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적에는 좀 가능하면 종합운동장이니까 이천시체육회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배구, 축구, 씨름 이런 단체의 사무실이 들어가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단체는 아무 데도 들어가 있는 단체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단체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얘기를 해 보려고 했는데요. 시내에 위치하려고 하지, 먼 데까지 안가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그것이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체육회 단체가 그리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천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 단체가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다 달라고 그러면 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미 소장님에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깊숙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무슨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가급적이면 여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가급적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요구자료 56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입니다. 58쪽, 59쪽, 60쪽, 61쪽, 62쪽,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 71쪽.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세외수입결손처분에 보면 그 명단을 받아보니까요. 알만한 사람들도, 재산이 있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단을 제가 한번 받았거든요. 이번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세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정연흠 세무과장 정연흠입니다. 결손처분은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조회를 해봐서 재산이 없는 무재산, 그것은 아무 때 기다려도 그것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 지난 것, 모든 과세물권은 5년이 넘으면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세된 물권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서 5년 안에 재산을 압류하지 않거나 다른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또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명단 중에서도 아마 재산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다시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없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김태일 위원 아, 본인만 됩니까? 부인 앞으로도 안되고?

○ 세무과장 정연흠 그것은 안됩니다. 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다음은 72쪽입니다. 73쪽.

김태일 위원 가만 있어요. 72쪽이요.

○ 위원장 이현호 72쪽,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이것 어디더라, 골프장 중에서 말이에요. 세금이 적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레저 같은 데, 또 지산골프장 이런 데는, 그것이 뭐예요. 사무실이 다른 동네 있어서 그렇습니까? 용인시나 여주군 쪽으로 있어서.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그렇지요. 우리 지산골프장이나 여주군 한일골프장이런 데는 우리 지분이 그것이 별로 없습니다. 약간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지분, 그만큼만 우리가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태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이 되셨으면 73쪽, 74쪽, 75쪽, 76쪽, 7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이지만 본 위원장이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다 같이 느끼시겠지만 창전동 152-5번지에 있는 프레시아2000, 대우가 지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일반 상업용 건축물로는 우리 시에서 가장 큰 건물인데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 세무과장 정연흠 네, 건물이 준공이 되면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재산세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과세를 하고요.

○ 위원장 이현호 시에서 현재까지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추진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현재까지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추진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요?

○ 세무과장 정연흠 이천코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이현호 예, 예.

○ 세무과장 정연흠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세금 추징액은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 위원장 이현호 아니, 앞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 안 하고 지금 비어 있지않습니까?

○ 세무과장 정연흠 예.

○ 위원장 이현호 시에서도 어떤 활용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 세무과장 정연흠 활용방안까지는 세무과장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제가 실무부서에서 보고드리는 것도 보고를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뭐 재산권 관리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관에서 끼어들 문제도 아니고, 또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뭐 특별히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현호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궁금해 하는 게 많거든요. 뭐 지금 어느 회사에 팔렸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예.

○ 위원장 이현호 그 이야기도 많이 들려서,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은 없습니까? 체납은.

○ 세무과장 정연흠 네,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님! 없으세요?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 이현호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8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82쪽, 83쪽, 84쪽, 85쪽, 86쪽, 87쪽,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입니다. 95쪽, 96쪽입니다. 97쪽, 98쪽, 99쪽, 100쪽입니다.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 107쪽.

(서동예 위원 거수)

예,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진 않습니다마는 지금 노성산에 대해서 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노성산. 노성산의 임대료 내는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노성산 시민공원 임대료 내신 사항은 물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회계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부터 거기 임대료 내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노성산에 재경부 소관 잡종지, 국유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회계과에서 관장해서 받고요. 대부료를 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에서 임대해 가지고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는 경리, 회계과에서 하죠?

○ 회계과장 이철호 아니, 산림청 땅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서동예 위원 아! 직접 거기서요?

○ 회계과장 이철호 매각도 산림청에서 하고요.

서동예 위원 아니, 이천시에서 취득하거나 매각을 할 적에, 모든 처분을 할 적에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는 전부 각 부서별로 하겠지만, 각 실·과·소별로 하겠지만 종합적인 것은 그래도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장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직접 취득을 하거나 처분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 잡종재산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사업부서에서 취득하는 것이고요.

서동예 위원 예, 인제 거기에 대해서 임대 계약한 자체도 회계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철호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이나 시유지는 읍·면에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우리가 별도로 뽑아다 드리라면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럼 그것 산림청 소관 땅인데 우리 이천시에서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그걸 계약을 해야 돼요?

○ 회계과장 이철호 그 부서가 없고요. 저희도 관장을 안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건요. 어떤 목적으로 살려고 그러냐 그 목적에 따라서 부서가 달라집니다.

서동예 위원 아, 목적! 목적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공원으로 낸다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될 것이고, 밭으로 한다, 뭐 농경지로 한다 그러면 농림과 소관으로 사들여야 되고 그런 행정 목적에 따라서 그 행정 부서에서 관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게 인제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이게 거론될 문제가 아닌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이 전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임대료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300만원이나 되고 있어요. 올해 임대료 낸 것이 말이죠. 696만 9,450원을 냈거든. 이게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지요.

서동예 위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게 올라가죠.

서동예 위원 이럴 바에는 지금 이천시에서 설성공원묘지나 백사공원묘지가 지금 만장 상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공설묘지를 쓸 수가 없는 입장이라 설성묘지 인근에 있는 산이 수산리 65-6번지인데 그게 한 5만 14평이거든요. 5만 14평 중에서 그걸 우리가 사면 거기에 한 1만 여평은 공원묘지로도 쓸 수 있고, 또 지금 설성면 노성산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데 그 밑으로는 또 한 1만 여평은, 한 5,000여 평, 체육시설도 운동장을 설성면민들이 체육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임대료 내는 것이 이제 8,000평, 약 8,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790만원 이상의 돈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향후 이렇다면 우리 이천시의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는 이걸 사도록, 거기서 안 판다고 그러지만 이천시에서 사도록 이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목적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요. 지금 우리가 재산을 따질 때 우리가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각 과별로 그 업무에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재산이고, 잡종재산은 그냥 그 업무에……,해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공원으로 쓰기 위한 관리다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에서 사는 계획부터, 예산부터 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이다, 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다 하는 그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야 될 문제지, 우리 일반적인 관리를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체적인 일반적 관리는 하지만 그 목적상 구체적인 관리는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총괄 부서에서 그 각,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체적인 일반적인 관리는 하죠. 거기에 뭐 이천시,

서동예 위원 해당 부서에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액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설성면 공설묘지가 모자라 가지고, 공원묘지가 모자라서 거기다 확장을 하려고 ’99년도에 산림청에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매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후에는 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걸 우리 시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묘지난이 지금 현안사항인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산림청에 자꾸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 묘지도 확장을 하고, 또 설성면민의 체육공원시설도 이렇게 확장 좀 해 주고, 확보도 해 주고, 또 시민들이 놀 수 있는, 동부권, 남부권 시민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휴양지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러한 총괄계획을 우리 회계과에서 맡아 가지고 관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게 인제 사업 부서가 해당된다 그러면 산림공원사업소가 해당되겠고,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는데요. 한번 각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업무가 타당하다 그러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게 다른 부서 것이라고 탓만 할 게 아니라 2001년도에 364만 1,000원을 냈고, 그 무수리는 빼겠습니다. 2002년도에 624만 1,000원, 2003년도에 653만 2,000원, 2004년도에 696만 9,000원.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2,338만 5,000원을 줬어요. 이걸 앞으로 영구히 이걸 뭐 2,30년간 이렇게 계속 내다가는 그 몇 배 사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왜 다른 땅은 그렇게 사자고들 아우성치면서 왜 이런 땅을 이렇게 유용하게 써먹을 이러한 땅은 왜 사자고 계획조차 이런 얘기도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을 좀 앞으로 사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매입, 매입하여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됐습니까?

서동예 위원 예.

○ 위원장 이현호 답변됐으면 107쪽입니다.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133쪽, 134쪽, 135쪽, 136쪽, 137쪽, 138쪽, 139쪽, 140쪽, 141쪽, 142쪽, 143쪽, 144쪽,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151쪽, 152쪽, 153쪽, 154쪽, 155쪽, 156쪽, 마지막으로 157쪽입니다.

회계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입니다. 162쪽, 163쪽, 164쪽,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16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169쪽, 170쪽, 171쪽, 172쪽, 173쪽, 174쪽, 175쪽.

(서동예 위원 거수)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종합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도에 사용료조례 개정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사용료 인상분 말씀하시는 거죠?

서동예 위원 예.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작년도 6월경에 했습니다.

서동예 위원 몇 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작년도 6월경에.

서동예 위원 6월!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예.

서동예 위원 그러면 사용료조례 개정 이전하고 이후하고 그 사용허가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사용료 징수액이요?

서동예 위원 아니, 징수액 말고, 상당히 사용하는 그 값이 올라갔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용 빈도.

서동예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올라가기 전하고 사용료가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 올라간 후하고 전 하고 얼마나 이용률이 떨어졌느냐, 현상 유지이냐, 더 올라갔느냐?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인영 이용률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그전에는 4만원~6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20만원~30만원으로 이용료가 올라갔는데도불구하고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달 전에 이미 다 매진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용빈도에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네, 177쪽, 178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감사요구자료 182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184쪽, 185쪽.

본 위원장이 185쪽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독서감상문을 현상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독서감상문 참여자가 57명, 57명을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2명을 위촉했는데 그 심사위원이 3일간 2명이 했습니다. 작품은 57명이 냈는데 심사위원 2명이 3일간을 그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를 하는 방법도 심사위원들이 자기 근무지로 작품을 가지고 가서 심사를 하는 옳지 못한 심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심사하는 방법과 또한 교육청에 의뢰해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기간도 3일은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는데,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운영담당이 실제 업무를 취급했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운영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정보문화사업소 운영담당 이현숙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서관이 생긴 이후에도 독서감상문이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그 행사를 하다가 2002년도부터 우리 도서관에서 직접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적으로 문화원에서 심사하시던 분들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청에 의뢰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글쎄, 57명이 작품을 냈는데 57명의 작품을 심사위원 2명이 3일간 심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방법도 작품을 자기 근무지로 가지고 가서 심사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과연 올바르게 심사를 하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성을 잃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독서감상문 현상 공모 때에 ‘시장님 시상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 공모 결과 일반부가 16명, 중등부 17명, 초등부 24명, 모두 57명이 응모를 했는데 시상은 일반부 16명, 공모를 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16명인데, 16명 중 시장님 시상을 11명을 했습니다. 또 중등부도 17명이 참석했는데 시장님 표창이 11명, 초등부도 24명이 참석하였는데 시장님 표창 12명, 총 57명이 참가를 하였는데 시장님 표창을 3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수상자가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 그 시상의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문화사업소 담당께서는 수상자수가 과다하게 결정된 사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독서감상문 현상공모는 독서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상내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공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접수편수가 적다고 해서 시상을 적게 하고 이러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모를 할 때에 이런 이런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약간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만약에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당초 시상계획은 12명으로 했을 때에 12명 다 그냥 주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앞으로.

○ 위원장 이현호 심사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에.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글쎄, 작년에는 유난히 편수가 적었기때문에 그랬고요.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7편의 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그러니까 작품의 가치가 없는 사람도, 학생도 시상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시상을 줄이든가, 아니면 공모하는 공모수가 많게끔,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아마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시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86쪽입니다. 187쪽, 188쪽, 189쪽, 190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모가면도 당초에는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었거든요. 각 읍·면으로 순회를 했었는데 지금 모가면하고 마장면, 호법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아파트가 없어서 빠졌는지, 설성면도 제외가 되었네요. 제외된 면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하세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작년도에 호법면, 마장면 그쪽 방면으로 저희가 하루 할당해서 나가면 이용자가 이것이 1명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그래서 1년 동안 건의사항 들어온 지역을 검토해서 이용자가 저조한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다시 신청하는 지역으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뺐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 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서동예 위원 ‘시립박물관 소장 및 전시물 현황’인데 시립박물관 소장품 이지요? 소장품 및 전시물 현황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설봉산성에서 발굴한 유물들은 지금 어디다가 보관해 놓았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지금 저희한테 와 있는 것은 수장고에보관이 되어 있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유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박물관에 지금 전시한 것은 몇 점이나 돼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200.

서동예 위원 아니, 저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 안된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설봉산성에서 발굴된 그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설봉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만 전시된 게요.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는 200 몇 점, 지금 설봉산성 1차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요. 2차, 3차는 아직 그 유물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기서 출토된 것은 보관은 되어 있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수장고에 지금 한 900점 정도.

서동예 위원 아니, 수장고에 있는 것 말고 박물관에 지금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은 몇 점이나 있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30~40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마 수장된 것 그런 것은 상당히 보관이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천시에서 발굴된 출토물은 이천시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 이현숙 네, 저희가 철기, 청동으로 된 것은 저희가 지금 그 보관시설이 없어서 가져올 수 없는 것이 몇 개 있고요. 그 외에 기와라든가,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져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월전미술관 거기에서 소장이 거기에 소위 골동품이라고 할까요? 골동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것만 내려오면 아마 전국에서 그렇게 많이 수집한 분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 좀 연관을 해서 우리 박물관이 면적이 적어서 진열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자꾸 이것 연계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 사전에 준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191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전체.

○ 위원장 이현호 그러면 지금까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김태일 위원님.

김태일 위원 민방위 장비현황을 좀, 43쪽입니다.

○ 위원장 이현호 어디요?

김태일 위원 43쪽이요.

○ 위원장 이현호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요.

김태일 위원 이 장비 다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100%는 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방위 장비가 저희가 한 279점이 지금 없는데요. 이것을 지금 저희가 우리 김태일 위원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동에 있는 장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소모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지금 전부 공부상에서 떨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정리를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태일 위원 과장님, 이것을 가지고 우리보고 감사해 달라고 들여보낸 것이지요? 이만큼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들여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국장님, 안 그래요? 여기 써다준 것은 이만큼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때 당신들이 있나, 없나 챙겨 봐라 하고 이것 주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감사하는 측면에서 숫자확인도 되겠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이 정도이면 민방위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요. 환자용 들것이 소요량이 112개인데 확보량은 289개예요. 과부족이 177개, 확보율이 258%인데 시청에 지금 253개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청에, 시청 내에.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환자용 들것이요?

김태일 위원 네, 그 253개 지금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지금 창고에 있어요.

김태일 위원 253개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네, 각 읍·면·동에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저희가 민방위장비를 조사를 해 보았을 때 문제가요. 이제 그 들것 뿐만이 아니고 마스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회용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 장부에 소모품을 떨어내지를 않아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태일 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물어 보았지만 이만한 숫자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세어보려면 세어 보아라 이렇게 하고 들여보낸 것 아닙니까? 여기다 써다 주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써다 주신 것이지요?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아니요, 이것은 감사 뭐 뭐를 뽑아서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김태일 위원 아니, 뽑아내는 것도 있으니까 뽑아주신 것 아니에요? 2002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이천시청에 환자용 들것이 253개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나가 있는 것은 11개 밖에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전에 11개 읍·면·동에 하나씩 환자용 나간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14개 읍·면·동이 되는데요. 이것도 적절하게 각읍·면·동에 맞도록 배분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끝나고 올라가 253개 좀 한번 우리 세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현호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하겠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례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소관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이번기회에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이천시사무위임읍·면·동조례'같은 것은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조례도 있고 또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이천시과세징수규정’을 보면 옛날에 쓰던 조례가 여태까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무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이 그냥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시민회관및체육관시설사용조례’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도 여태까지 살아있는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별표에,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찾으셔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완벽하게 정리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았습니다. 그것은 법무담당에서 일단 각 국, 또 실·과·소 다 한번 회의를 해서라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아마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도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때그때 법령이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현호 네, 다 되셨습니까? 답변되셨으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대민봉사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끝에 실음)

(14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7인

이현호오성주권영천김태일서동예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자치행정과장이승오

보건소장심평수

세무과장정연흠

대민봉사실장정국현

회계과장이철호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주민지원과장이종명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보건행정담당한영희

건강증진담당김희숙

방역관리담당임명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김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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