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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정례회에서도 민의의 대변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예산관련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민병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제가 오늘, 내일 좀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한 위원 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또한 관련 규정에 의거 호선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께서 조명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민병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4,403억 5,215만 6,93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98억 9,117만 2,210원으로 잉여금은 1,904억 6,098만 4,722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226억 5,704만 9,800원, 세출결산액은2,104억 296만 8,700원, 잉여금은 1,122억 5,408만 1,100원이며,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1,176억 9,510만 7,132원, 세출결산액은 394억 8,820만 3,510원, 잉여금은 782억 690만 3,622원입니다.

총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748억 807만 9,550원, 사고이월 167억 5,837만7,180원, 계속비 이월 658억 1,070만 7,780원,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491만 4,160원, 순세계잉여금 313억 4,890만 6,052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둘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403억 5,215만 6,932원으로, 징수 결정액 4,635억 8,714만 1,939원 대비 95.0%의 징수 실적입니다. 미수납액은 232억 3,498만 5,007원으로, 결손 처분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19억 941만 9,687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셋째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421억 3,899만 3,200원에서 2,498억 9,117만 2,210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73억 7,716만 4,510원을 제외한 348억 7,065만 6,48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넷째 일반회계입니다. 가번에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437억 6,400만 6,910원에서 3,226억 5,704만 9,8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11억 695만 7,11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6.1%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나번에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보면 예산현액 3,177억 508만 4,100원에서 2,104억 296만 8,700원을 지출하였는바, 4.8%인 152억 9,416만 1,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행정비에서 3.8%, 사회개발비에서 4.4%, 경제개발비에서 2.5%, 민방위비에서 7.9%,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2.8%로 각각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다번에 일반회계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 전용은 해당 없으나, 예산 이체는 증포동 분동에 따른 일반행정비 중 경상적경비로 1억 2,956만원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 자체사업비로 7억 8,000만원이 창전동에서 증포동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라번에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 집행을 보면, 일반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 51억원 중에서 9,47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50억 52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는 예산현액 68억 8,306만 6,940원에서 13억 338만 4,710원을 지출하여, 55억 7,968만 2,23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총 계속비 이월액은 2건에 105억 8,497만 2,230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번에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07건에 694억 9,165만 4,020원이며, 사고이월은 39건에 119억 3,132만 8,040원입니다.

바번에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는 57억 299만 4,000원으로서 돼지콜레라 방역비로 3차에 걸쳐 1억 2,619만 5,650원, 혹명나방 긴급 방제비로 2차에 걸쳐 1억 7,882만 400원, 증포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 및 장비 비품 구입비 4억 606만 4,500원, 가금류 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837만 1,870원, 시의원 재선거비 6,331만 3,380원, 교통사고 및 2001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배상금 1억 2,482만 2,940원을 지출하여 총 11건에 9억 1,758만 8,740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되었습니다. 사번에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3년도 발생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째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가번에 세입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005억 5,065만 1,845원에서 989억 5,764만 7,138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9,300만 4,707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나번에 세출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057억 7,106만 4,300원에서 284억 9,294만 54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6.6%인 175억 5,140만 3,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포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100%, 주민소득사업이 99.9%, 그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98.7%의 불용액이 발생한 반면 온천관리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은 7.0%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다번에 예산 이용 및 전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라번에 계속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단월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총 9건에서 예산현액 668억 5,514만 7,000원 중 151억 1,219만 4,150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07억 17만 450원으로서,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허수 이월액 34억 5,700만 7,000원이 포함되어 이월되었으나, 2004년 6월 현재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마번에 명시이월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온천관리특별회계 및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이천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 등 22건에 53억 1,642만 5,530원이 2004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바번에 사고이월비 집행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이천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4건에 37억 1,012만 4,170원이 2004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기금 결산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5,168만 4,130원에서 2003년도에 18억 7,594만 2,830원이 증액된 2003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2,762만 6,960원입니다.

14쪽입니다. 일곱 번째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23억 4,887만 3,58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29억 3,719만 2,980원 보다 일반회계 보증금채권 7억 1,114만 6,000원 발생분 포함 5억 8,831만 9,400원이 감소되었으며, 총 채권액 중 융자금 채권이 16억 2,227만 2,840원으로 69.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채무결산(이자포함)입니다. 2003년도 말 채무 총현재액(공기업 포함)은 182억 8,535만 8,94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306억 2,092만 4,639원보다 89억 5,678만 6,540원이 감소하였는 바, 감소요인은 일반 및 특별회계 각 회계별로 채무행위 발생 없이 채무액을 상환하고, 변동금리를 조정한 결과 전년 대비 40.3%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2,261억 9,847만 4,33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2,069억 3,826만 2,730원 보다 192억 6,021만 1,600원이 증가하였는 바, 증가 요인은 근로자복지회관 신축과 경찰서 교환부지 및 도로 공공용지 등 취득이며, 감소요인은 행정타운 경찰서 교환부지와 구 경찰서 건물 멸실 등에 해당하는 감소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번째 물품 현재액입니다. 2003년도 물품현재액은 63억 9,012만 6,000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 59억 5,325만원 보다 4억 3,68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에어컨디셔너와 냉난방기 등의 구매와 대형 화물차 구입 등이며, 감소 요인은 전자복사기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인한 불용처분과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매각 등입니다.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에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192억 7,248만 3,184원에서 187억 3,745만 9,994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2.8%인 5억 3,502만 3,190원이며, 미수금은 영업수입에서 5억 3,021만 3,990원과 수용가미수금에서 480만 9,2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나번에 세출 결산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86억 6,284만 4,800원에서 109억 9,526만 2,970원을 지출하여 사고이월 및 계속비로 56억 4,249만 70원을 이월하고, 20억 2,509만 1,760원은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번에 이월사업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사업 19건에 11억 1,692만 4,970원으로 노후관 교체공사 4건과 경계변 설치공사 3건, 배수관로공사 6건, 기타 6건으로 동절기공사 중지,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라번에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예산전용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번에 계속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계속비사업은 광역상수도시설확장공사로 사업비 50억원 중 일부 4억 7,443만 4,900원을 지출하고 45억 2,556만 5,1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바번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2003년도 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액은, 원금 180억 7,400만원 중 당년도에 25억 8,620만원을 상환하여 총 상환액은 82억 6,340만원이며, 당기말 미상환액은 총 98억 1,06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단에 2003년도 이자상환액은 총 6억 2,564만 3,830원으로 이자 누계상환액은 총 63억 2,416만 2,028원이며 이자상환 잔액은 16억 4,299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입결산액은 4,403억 5,215만 6,93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98억 9,117만 2,210원으로 잉여금이 1,904억 6,098만 4,722원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2002년도 잉여금 대비 30.5%인 445억 1,170만 7,877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도 대비 명시이월이 16.3%, 사고이월이 142.1%, 계속비 이월이 48.2%, 순세계잉여금이 13.2% 증가한 반면, 보조금 사용잔액은 33.0% 감소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가 대폭 증가된 것은 연중 사업계획수립의 부적절함으로 인해 사업착수가 연중 하반기에 집중되는 문제로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사업의 연내 완료로 주민복리 증진과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가번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포함 세입예산액은 3,264억 6,417만원이며 예산현액 4,421억 3,899만 3,200원의 104.9%인 4,635억 8,714만 1,938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중 95%인 4,403억 5,215만 6,932원을 수납하여 5%인 232억 3,498만 5,007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한편,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42%이며 예산현액대비 4.9%로서 초과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였는 바, 세입예산 편성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미수금액이 2002년 대비 4.8%에서 5%로 증가하였는 바 납기 내 징수에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미수금액은 기타 특별회계 총 미수금액 15억 9,300만 4,707원 중 73.6%에 해당하는 11억 7,204만 5,840원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미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세출예산액은 3,264억 6,417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56억 7,482만 3,200원을 합하여 세출예산현액은 4,421억 3,899만 3,200원입니다. 그중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2,498억 9,117만 2,21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573억 7,716만 4,510원을 제외한 348억 7,065만 6,480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의 7.9%로서 2002년도 273억 4,873만 6,692원보다 27.5% 증가하여 더욱 세심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의 효용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이월사업을 살펴보면 가번의 일반회계 중에서 2003년도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107건에 694억 9,165만 4,020원, 사고이월이 39건에 119억 3,132만 8,04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105억 8,497만 2,23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07건 중 공기부족이 31건, 용지보상지연 등이 27건, 공기미도래 49건이며 사고이월은 39건 중 공기부족이 10건, 용지보상지연 등이 13건, 공기미도래 16건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폐기물소각장 건설과 동지역 오·우수분류 관거공사로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보이나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대부분은 공기부족과 공기미도래, 용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으로 상반기 조기집행과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이 연내 완료되도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22건에 53억 1,642만 5,530원과 사고이월 4건에 37억 1,012만 4,170원 및 계속비이월 10건에 345억 5,700만 7,000원으로서 이 또한 대부분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계획수립과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비는 대단위사업으로 연차적인 사업으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번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9건에 11억 1,692만 4,970원과 계속비 이월 1건에 45억 2,556만 5,100원으로써 사고이월사업은 관급자재 조달지연과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이월로서 사업착수가 하반기에 치중한 결과 자재 조달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의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바 사업이 조기 집행이 되어야 하겠으며 계속비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셋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152억 9,416만 1,110원으로서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 총액 대비 경상적경비 14.2%인 21억 6,916만 2,000원으로 인건비 7.6%인 11억 6,866만원, 보조사업 15.1%인 23억 1,170만 2,000원, 자체사업 21% 32억 1,880만 7,000원, 기타 42%인 64억 2,583만원이 발생하여 2002년도 불용액 총액 대비 18.9% 증가한 것으로서 인건비와 보조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과 기타 경비는 크게 증가하였는 바, 2003년도 일반회계의 불용액 증가는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0.2%에 달하여 자체사업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넷째 종합의견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9%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세심한 예산편성과 지방세는 납기 내 조기 징수가 요구되며,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액이 전년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비도 36.1% 증가하여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서 불요불급한 사업의 투자를 지양하여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시급한 당면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당기순손익은 수익 76억 6,818만 1,700원, 비용 63억 3,210만 1,264원으로 당기 이익 13억 3,608만 436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총괄 원가 계산상 톤당 생산원가 788.93원과 급수수익 톤당 679.5원으로 결산한 결과 톤당 손실액은 109.99원으로 2003년도 평균요금은 총괄원가의 86.07%에 불과해 요금인상요인이 16.18%로서 상수도공기업의 독립채산주의의 실현과 향후 안정적인 상수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100%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결산검사 및 공기업 감사결과입니다. 2004년 5월 26일 김학인 의원 외 4명 조남철 씨, 구재이 씨, 이성훈 씨, 김영일 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04년 5월 31일부터 2004년 6월 1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세외수입변상금 미수납액 징수 및 부적정, 기술료 특별징수세입징수 및 관리개선, 세입예산액 책정의 부적정, 수해복구공사 집행 및 관리 개선, 회계장부관리의 부적정,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정보공유체계인 네트워크의 부실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융자금 조기상환 권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리 수탁금 인상 및 공개경쟁입찰 전환 권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체납자 회수방안 강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고질적인 체납자 체계적인 관리방안 강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집행잔액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환지청산금 미징수자 관리철저, 온천관리특별회계의 온천수 사용료 20% 이상 인상 및 온천수 개발 적극 노력 필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기금회계에서는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예산집행 및 예금이 지연된 이자수익이손실된 바 기금관리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최대로 증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채권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의료보호대불금 및 주민소득사업융자금 체납자의 채권을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 및 회수 관리 철저를 시정 요구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에서는 공유재산취득, 처분, 멸실 등에 따른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물품관리에서는 물품의 신규취득, 매각 등이 일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관리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이성훈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감사를 받아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으나 고정부채상환에서 총괄원가가 요금수익보다 높기 때문에 타 회계로부터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으며 경영개선방안으로 전문직 공무원 확보와 재고자산관리의 철저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요금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분야 검사결과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치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의 결산검사 기간동안 의회에서 훌륭하신 김학인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께서 면밀히 검사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 1차로 수정·보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6억 7,482만 3,2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421억 3,899만 3,200원이며 수납액은 4,403억 5,215만 6,932원이고 지출액은 2,498억 9,117만 2,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 총 이월액은 1,904억 6,098만 4,722원으로써 이중 200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748억 807만 9,550원, 사고이월은 167억 5,837만 7,180원, 계속비이월은 658억 1,070만 7,780원이고 2004년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집행잔액은 17억 3,491만 4,160원, 순세계잉여금은 313억 4,890만 6,052원입니다.

8쪽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56억 8,897만 1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3,177억 508만 4,100원이며 수납액은 3,226억 5,704만 9,800원이고 지출액은 2,104억 296만 8,700원입니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이월액 1,122억 5,408만 1,100원이며 내역별로는 200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694억 9,165만 4,020원, 사고이월은 119억 3,132만 8,040원, 계속비이월은 105억 8,497만 2,230원이고 2004년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12억 9,495만 3,680원, 순세계잉여금은 189억 5,117만 3,130원입니다.

9쪽입니다. 200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99억 8,585만 3,1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244억 3,390만 9,100원이며 수납액은 1,176억 9,510만 7,132원이고 지출액은 394억 8,820만 3,51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 포함 전체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782억 690만 3,622원이며 200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3억 1,642만 5,530원, 사고이월은 48억 2,704만 9,140원, 계속비이월은 552억 2,573만 5,550원이고 2004년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3,996만 480원, 순세계잉여금은 123억 9,773만 2,922원입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379억 5,953만 1,3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057억 7,106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989억 5,764만 7,138원이고 지출액은 284억 9,294만 540원입니다. 그러므로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704억 6,470만 6,598원이며 2004도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는 명시이월은 53억 1,642만 5,530원, 사고이월은 37억 1,012만 4,170원, 계속비이월은 507억 17만 450원이고 2004년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는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662만 8,3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5억 135만 8,148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천시상수도사업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12종의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63쪽입니다. 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전체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 73억 5,168만 4,130원에서 당해년도에 18억 7,594만 2,83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액은 92억 2,762만 6,960원입니다.

다음은 28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입니다. 281쪽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작년도 말 현재액은 29억 3,719만 2,980원이고 당해년도에 5억 8,831만 9,400원이 감소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23억 4,887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채무현재액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146억 7,454만 4,310원이고 당해년도에 70억 6,014만 2,710원이 줄어들어 2003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8억 3,176만 7,51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91쪽입니다. 우리 시의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69억 3,826만 2,730원이고 당해년도에 192억 6,021만 1,600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의 가치는 2,261억 9,847만 4,3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307종 59억 5,325만원이고 당해년도의 신규취득 등으로 8억 4,815만 1,000원이 증가해서 2003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447종 63억 9,012만 6,000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며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수탁금 인상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담당과장이 왔으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겠어요?

이현호 위원 네, 지금 주차장관리를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이현호 위원 주차관리를?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네.

이현호 위원 그 수탁금을 인상할 요인이 있습니까? 인상안이 있습니까?

인상할.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인상 요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호 위원 네, 수탁금, 수탁금을요.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그것은요.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그 인상 저기는요. 이 수탁금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가가 상승되면 그 수탁금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시에 수탁금을 얼마 수탁하는 것입니까? 시에 수탁한 것이.

○ 교통행정과장 윤순성 올해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서 했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불용액인데요. 우리가 이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실정인데 그 원인이 어떤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행정부에서도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경우도 있겠고 지금 현재 이제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이 되고 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과다 책정.

○ 회계과장 이철호 예산 과다 책정을 갖다가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 못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 책정할 때 각 실·과·소별로 그 예산편성 요구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세출분야에서만 지난해 보다 약 한 27% 이상이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자꾸만 줄어들어야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모든 것이 정말 우리 시의 시민이 필요한 데 그런 데 꼭 써야 되는데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돈이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우리가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적은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무슨 설계변경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원래 이제 예산집행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용액이 좀 있는 것은 좀 우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률 위원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조명호 위원 이 사항도 지금 이종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사항인데 이것이 해마다 결산검사가 끝나고 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러한 사항이 토론되는 사항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42%나 더 징수가 되는 현상, 그러니까 예산서는 적게 잡아놓고 징수는 많이 잡는,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금 4년, 6년 뭐 우리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인데 개선된 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이것을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철저한 이런 것도 대비해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부서별로 챙겨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이천시에 재산관리가 지금 적정하게 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달청 정수물품 번호 부여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소화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소화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이천시에 정수물품이라든지, 이 비영업용물품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상당부분 누락되고 있습니다. 여기 집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철호 회계과장 이철호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직원이 적다 그러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저의, 현재 계약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물품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직원 한 사람 정도가 필요한데 이번에 아마 한사람을 더 보충해 주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품이 올해부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물건 산 것이 빠지거나 그런 것이 누락되는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조명호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 비정수물품에 대해서 몇 천억원짜리도 정수물품으로 잡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정상물품으로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별도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중요한 것은 결산부속서류로 해 가지고 참고해서 그 물품이 우리 현재 얼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작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조달청에다 그러한 요구사항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철호 그것은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 조달청에서도 원래 많은 물건이기 때문에 정리를 자기네들도 한다고 그러고 이번에 조달청에서 와서 한번 우선 자기네들도 급한 대로 와가지고 정수물품 입력시키는 것만 직접 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각 읍·면 회계나 우리 각 실·과·소 물품 담당자들한테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정식공문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것이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지금 시대는 디지털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 보면 아날로그 시대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정수물품에 누에고치실을 뽑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채견기인가? 그 채견기가 정수물품대장에 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얼마짜리는 정수물품대장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을 개선하자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철호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원 보충을 해 주기로 확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보충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관계도 개선사항은 우리가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제도의 원칙이 당해년도 1년주의를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한 경우에 계속비로 책정을 하고 또 명시이월비를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사고이월도 있고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를 가정해서 예외적인 규정인데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명시이월이 107건에 694억 9,000만원, 약 700억원이 명시이월비로 되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이 부득이한 그런 제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에 약 30%가 명시이월로 책정이 되었다, 이것은 어딘가 무슨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해석을 해 보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시이월비가 이렇게 많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자세한 내역을 예산부서에서 추후에 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것은 이제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는 그 사업별로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일반원칙인데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예산의 잘못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계속비나 명시이월,사고이월비를 그 사업부서 나름대로 다 무슨 애로가 있다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시이월비 제도 자체를 활용하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30% 정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느냐 그런 질의의 핵심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기 지적사항도 나왔지만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건물관리는 재산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기계장치에 대한 것이 전혀, 비싼 것 있고 싼 것 있고 기계장치에 대한 재산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기계장치요?

김학인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연구를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기계장치이든, 건물이든 또는 차량이든,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예를 들어서 차량을 예를 든다면 차량가액이 구입가액으로 재산가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차할 때까지 그 가격이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폐차나 매각을 하고 나면 아주 적은 가격으로 수입을 잡히게 되는데 이것이 재산가액이 끝까지 구입가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물론 앞으로 이제 복식부기를 쓰면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연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러니까 자동차 살 때 가액이 끝까지 그 돈으로 남아 있다는데 글쎄, 그것을 감정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매년 그 가액을 정해 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그 감정하는 어떤 절차나 단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개선해 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 기계장치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병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중복된 부분은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정업무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한해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는 총 수익이 76억 2,818만원에 비용이 63억 3,21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3억 3,60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상태 중 자산은 730억 5,148만 6,000원이며 자본은 631억 9,470만 7,000원, 부채는 98억 5,677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쪽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정수장 시설용량은 1일 6만톤과 수자원공사 1일 배분량 3,400톤으로 1일 평균 2만 7,711톤을 생산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조정량 914만 5,000톤을 부과하여 62억 992만 6,000원의 급수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위 물량을 생산 공급하는데 소요된 총괄원가는 72억 1,475만 6,000원이 소요되어 10억 433만원의 결손이 발생됨으로 인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16.18%가 발생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제도와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지방공기업결산지침을 준용하여 재무제표와 동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뒷장에 16.18%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적자가 10억원이 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조원가계산서인 것 같은데 앞쪽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13억원이라는 순이익을 남겼거든요. 전체적인 상수도사업소의 손익계산서상 13억원의 흑자를 남겼는데 이것을 16.18%의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상수행정담당 한영옥입니다. 지금 재무제표상에서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비용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총괄원가 이 부분에서는 내가 투자한 자기 자본까지도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보전 차원에서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총괄원가에서 마이너스된 부분은 그런 사항이고 손익계산서는 단순히 이런 부분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 요금인상은 요금 계산을 적용하는 것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금인상 기초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도에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병효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학인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민병효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단위원가계산서, 제조원가계산서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물을 1톤을 생산하는데 원가가 이것 저것 영업비용이니, 금융비용이니 다 해서 원가가 금융비용 들어간 직접 들어간 원가만 계산을 해서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것은……,

김학인 위원 그리고 나서 손익계산서는 상수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의 손익이 났느냐 하는 문제를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복식부기를 하면서 다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제조원가에서는 적자가 나고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이익이 나고 이랬다는 얘기로 지금 이해가 된다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 한영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서식에 대한 기본틀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결산지침이라는 것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손익계산서에서는 전체적인 틀이 다 못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틀이 들어가는 것은 총괄원가에서 영업비용이나 영업외나 그런 전체적인 그런 것도 들어가면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그 어떤 보전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총괄원가에 대해서 그 비용까지도 산정을 해 줍니다.

김학인 위원 어쨌든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원가명세서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 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드느냐가 원가명세서란 말이에요. 또 손익계산서는 이것을 많이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팔아서 남고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 다 계상을 해서 손익이 얼만큼 남았느냐 하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부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서식대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고 같이 협의, 이렇게 정리를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네, 김학인 위원님이 지적하신 손익계산과 총괄원가계산 문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다시 개념을 정리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 20분)

○ 위원장 민병효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 이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주요 법적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예비비 지출 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보조금 및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지하고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1개 사업에 9억 1,758만 9,000원으로써 교통사고 구상권청구소송 배상금 1,082만 3,000원, 이천시의원재선거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 6,331만 3,000원, 2차 돼지콜레라 방역비 4,670만 3,000원, 돼지콜레라 방역비 추가분 6,024만 3,000원, 3차 돼지콜레라 방역비 1,925만원, 1차 혹명나방 긴급방제비 6,015만 2,000원, 2차 혹명나방 긴급방제비 1억 1,866만 8,000원, 가금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비 1,837만 2,000원, 증포동 분동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3억 4,750만원, 증포동 분동에 따른 집기 및 장비구입비 5,856만 5,000원, 2001년도 이천시씨름왕선발대회 부상자 손해배상금 1억 1,400만원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11건의 사업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돼지콜레라 방역비로 3차에 걸쳐 총 1억 2,619만 6,000원, 혹명나방 긴급방제비로 2회에 걸쳐 1억 7,882만원과 교통사고와 씨름왕 선발대회 부상자 배상금으로 1억 2,482만 3,000원 및 증포동 분동에 따른 임차료 및 집기와 장비구입비 4억 606만 5,000원 등 총 11건에 9억 1,758만 9,000원을 지출한 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써 모두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지출행위에 해당되어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사용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출 예비비는 2001년 10월 안흥동 안흥초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관련 구상권청구소송사건 판결확정에 따른 배상금 1,08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2003년 10월 설성면 선거구 이천시의회 의원 재선거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소요경비로 6,339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331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장호원읍 와현리와 율면 월포리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염병 전파방지 긴급방역 및 살처분 경비로 1억 3,926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1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하순경 관내 전지역에서 혹명나방이 발생하여 미질과 생산량에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혹명나방 긴급방제비로 1억 7,882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8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율면 본죽리에서 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살처분실시와 긴급방역비로 3,275만 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83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창전동에서 분리 신설된 증포동사무소의 사무실 임대와 사무용집기, 전산장비 등 구입비로 4억 2,22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606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1년 10월 이천시 씨름왕선발대회에서 발생한 부상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의 법원 조정결정에 따른 배상금으로 1억 1,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예비비의 지출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병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호 위원 2001년 10월 안흥동 안흥초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1,820만원을 우리가 배상했는데 이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해당과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시설담당 이연배 도시과 도시시설담당 이연배입니다.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부득이 제가 참여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10월에 사고가 난 원고가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인데요, 위치는 창전~안흥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쪽 시민회관에서 주공아파트로 나가는 4차선 도로입니다. 현재 안흥초교 삼거리 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 부근입니다. 사고당시 사고를 낸 사람은 지성복 씨라고 전화국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가던 오정자 씨, 박월규 씨 이제 여자분들인데 한 명은 사망이고 한 명은 뇌에 좌상 이런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5,233만원을 지출을 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응하는 대안으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이 됐고 건널목이나 신호등이 완전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사고시일이 사고시간으로 봐서 10월달이면 일몰시간 이전인 6시 40분 경에 사고가 났는데요, 가로등은 그때 자동점멸장치가 되어서 7시경에 들어오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원인이 가로등이 점등이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대응은 변호사 자문도 얻고 도로시설물 자체는 이상이 없다 또 사고를 낸 당사자가 전화국으로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 도로상황을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희 시로서는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2003년 4월 23일 법원에서 강제조정입니다. 원고측 주장은 80%가 시에 책임이 있고 20%는 운전자 과실이다 해서 80%를 시에서 배상을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이의 신청한 결과 법원에서 강제조정은 원고가 80% 과실이 있고 시도 20%의 과실로 인정해서 구상금을 지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조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상됩니다. 이제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시민들이 이제 알 권리라든지, 자기 생활의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설계책임 또 시공상의 문제 공사를 시공하는 사항에서의 문제 또 관리사항이 있어요. 우리 관에서 행정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사고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시도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도 배상을 해 주지만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하든지, 아니면 업자를 상대로 하든지, 설계를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이제 구상권을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제의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태까지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위원님이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별안간 1,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변상을 해 주는 사건인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또 그 사람이 운전 중에 가다가 가로등을 들이박고 저기 했는데 그런 식으로 들이박는다면 다 물어줘야죠. 우리 이천시가. 과연 우리 선임변호사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이것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 앞으로 이러한 사건 벌써 우리가 몇 건 물어주었습니까? 안흥유원지에서 어린이사고 남으로써 1억원 물어준 적도 있죠? 또 이 사건도 있죠. 지난번에 어떤 사건인가요? 또 한 번 있죠. 이 사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도 공무원이 잘못하면 시가 그 공무원한테 구상권 신청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런 도로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로부터의 구상권 청구사건이 상당히 이런 것이나 이와 유사한 비슷한 사건 청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데 승소하는 사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타 그런 영조물,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영조물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그런 것은 저희 다 인정을 하고있습니다.

조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씨름왕 선발대회 때 무릎 다친 사람이 2001년도인데 이것이 지금 얼마 금액을 물어준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1억 2,400만원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그동안 소송이 이루어져서 조정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001년 사항인데 그동안은 소송없이 그 다음 해까지 갔는데 소송이 시작되면서 시간이 좀 걸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김정호 위원 당초에 시에서 얼마 치료비하고 위로비 차원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지금 김정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씨름왕 선발대회 때 그 부상자는 사고가 난 것은 2001년도 10월 17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소를 제기한 것은 2002년도에 5월달에 소를 제기해 가지고 여기서 청구금액은 2억 8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 결정한 것이 1억 1,400만원으로 조정 결정이 되어서 예비비에서 1억 1,400만원을 지급했고요. 지금 부발읍에서도 한 1,400만원 정도, 부발체육회에서도 2,700만원, 그래서 1억 1,400만원 외에도 4,100만원 정도를 보상 성격으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한가지 또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또 추가 후유증이 발생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에 또 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그래서 지금 8월 20일에 또 1차 변론 기일이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분 말씀이그때 당시 후유장애 말고 또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소를 제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황이네요? 사건이.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네, 일단 지금 지출 시점에서는 끝이 났었는데 그 보상 결정 이후에 또 후유증이 발생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소를,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해 놓았습니다.

김정호 위원 시에서 무슨 대비책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그래서 지금 그 분 당사자를 보면 개인적으로 상당히안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번 1차 때에는 법원의 조정에의해서 저희가 이제 응해 드렸는데,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이번 2차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르겠다, 이제 그런, 우리 시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때 당시 조정합의 된 것이 옳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후유장애로 못 본다면 그 결과에 따라야 되는데 그 1차 변론이 8월 20일날까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보아야 되겠네요? 앞으로 체육행사도 많고 해 가지고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려 걱정하셨던 부분, 깊이 숙고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예비비는 사실상 보면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냥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증포동같은 데 분동에 따른 그 상황에서 임대료같은 것은 미리 준비를 해서 주었다고 치지만 여기 보니까 집기장비 구입도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꼭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이것이 분동이 좀 물론 예측 안 한 것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 안 한 것은, 못한 것은 아닌데, 딱 부러지게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그해 하반기에 예산 확보를 그래서 못했어요. 시기가 불확실해 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창전동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 배분을 한 것입니다.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만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래서, 이것이 딱 시기가 미리 사전에 언제라고 미리 예고가 되었으면 그 시기에 맞추었을 텐데 그래 가지고 그때 상황이 그래서 못 그랬어요.

김정호 위원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집행과정에 다 이유가 다 닿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행된 상황에서 승인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더 준비가 철저히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 김학인 위원님.

김학인 위원 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고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공사가 끝난 것입니까? 준공이 떨어진 후에 사고가 난 것입니까?

○ 도시시설담당 이연배 공사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김학인 위원 준공 다 나가고요?

○ 도시시설담당 이연배 네, 단지 이제 신호, 가로등이 점등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의 주장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월달이면 가을철인데요. 제가 그 자료도 받았습니다. 뒤에 사고가 났다고 당시에 그 공사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7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시점은 6시 30분~ 40분 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를 하고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상황인데 단지 사고자가 그 도로상황을 익숙히 알고 있고또 더군다나 건널목이라면 서행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위반했다 하는 내용을.

김학인 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설명하실 것 없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공사 준공을 마무리 짓지 않고 난 사고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처리 이후에 사고가 난 것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단지 공사하고 관계없이 가로등이 점등이 안되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서 사고가, 그 소가 제기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계 문제도 아니고 공사과정의 문제도 아니고, 다만 불 들어온 시기가 늦어서 어두워서 사고가 났다 이런 얘기네요?

○ 도시시설담당 이연배 네,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내용도 원고측의 피해를 80%를 인정을 합니다.

김학인 위원 그러면 답답할 노릇이네요. 그것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영조물 관리 소홀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럼 밤새도록 환하게 가로등 켜놓아야 되네요? 사람 언제 다닐지 모르잖아요. 밤 12시 지나 가지고 만약 새벽 4시 되었는데, 사실 4시까지 불 켜놓을 그런 사실은 없다고요.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아까 조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 하겠는데요.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난 것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공사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다시 또 저희가 재청구를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항들은 전부 그냥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해도 지출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증포동 분동 문제는 예산서에 보면 창전동 예산에 증포동 분동에 따른 예산이 일부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분동한다는 계획은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분동 할 계획이 다 잡혀 있었다 라는 거예요. 시기가 몇 월이냐만 문제이지, 날짜가 문제이지. 분동할 예상을 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창전동 예산 분동에 따른 예산까지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것을 정해진 기간을, 예측 못했다고 그러면 안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측은 했는데 이 시기를, 명확하게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김학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본예산에 12월달에 편성하는 것은 다음 년도 1년을 보고하는 거예요. 1년을 보고 편성하는 것이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를 보고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김학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맞습니다.

김학인 위원 전에 한번 수당인지, 급여문제, 예비비 써 가지고 하여튼 문제, 한참 시끄러운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 있습니다. 급하게 진행, 이미 다 예상하고 있던 것이고 갈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던 것인데 이것 예산에 그냥 편성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당초예산에 미처 다 확보를 못했어요.

김학인 위원 못했으면 추경에 확보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1월이었기 때문에 추경까지는 또 너무 기간이 길고해서 추경이 보통 5월에 추경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시기가 공백이 많아서.

김학인 위원 그러면 조금 천천히 얻으면 안됩니까? 예산 확보해서, 몇 개월 된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아니, 장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넣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민원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이것이 당초예산에 다 확보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했고요. 이것은 그렇지만 추경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또 너무 멀고 그래서 그것이.

김학인 위원 이것이 장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학인 위원 아! 이것 참 답답해서.

김학인 위원 그 예비비를 쓰실 때에는 말이지요. 혹명나방이라든가, 콜레라라든가, 각 읍·면에 긴급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그런 발생지역도 순회도 하고 그 외 것도 보고를 사전에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 외에 것.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김정호 위원 그런 것이 집행이 되는 것도, ꡐ아,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지출이 되는 구나ꡑ 이것을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지요. 몇 가지는 승인해 달라고 지금 자료 보고 아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이렇게 좀 콜레라 발생하듯이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게끔 다 집행되어 가지고 지금 와서 ꡐ승인해 주십시오ꡑ하면 집행된 사항인데 승인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사전에 얘기를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혹명나방 긴급방제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명나방이 6월 하순경에 작년에 발생이 되었는데 1차 약품 지출결의 일자가 2003년 8월 19일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겪은 바를 말씀드리면 혹명나방 발생을 했을 때 초기에 약품처리로 해서 즉시 혹명나방을 없애야 되었는데 작년에 상당히 늦게 약품이 나와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천시 지역에는 너무나 많이 혹명나방이 발생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 혹명나방이 알을 많이 이렇게 낳아서 번식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1억 7,881만 1,000원이라는 이러한 약품을 공급하고도농민들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등숙기에 많은 병충해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적기에, 발생이 되면 예상치 못한 병충해가 도출이 되었을 때에는 즉시즉시 적기에 약품을 구입해서처리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았지요? 작년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농림과장 최용환입니다. 작년에 2차 방제를 했을 때 약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런너라는 약품인데 그 공장에도 구할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시기가 조금 늦었는데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런너가 아니고 만장일치라는 약으로 구입하느라고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작년에 2차에 약품 나온 것은 농가에서 제대로 쓰지도 못 했어요. 그때는 벼가 벌써 결실이 되어 가지고 전부 익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실이 다 된 상태에 늦게 그 약품이 나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한 이러한 실정이 작년에 있었는데, 하여간 적기에, 조기에 이런 것은 대처해서 공급을 해 주시고.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서동예 위원 한가지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각 농협에서 이천시에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 이것에 대해서는 농협장들이 하나도 농민들한테 얘기를안 해요. 전부 도에서 해 주었다, 시지부나 도지부에서 해 주었다, 중앙에서 해 주었다 이렇게 농협만 PR을 하지. 우리가 엄청나게 이천시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을 농협장들이 농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담당부서에서 같은 농협장들도 하고 연석회의하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서도 강력히 주지를 시켜 주어 가지고 사실은 어느사업에 얼마만큼 들어간다, 이 항공방제 하는 데 약품을 농협에서 전부 사주는지 알고 있어요. 하물며.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농정사업에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진짜 농협조합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ꡐ시장은 뭘 하고 있느냐ꡑ 이런 말까지 나와요.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장 회의를 통하든지, 저희가 농협장 회의를 통할 때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동예 위원 이것은 읍·면장 회의 때 강조할 사항이 아니라 농협장들 회의 때 그때 강조를 해 주고 그때 이 조합장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어느 분야에는 도비 얼마, 시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지. 며칠 전에도 농협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느 면장님이 그 회의에 가서 ꡐ내용이 무엇입니까?ꡑ얘기를 했더니 전부 농협에 사업한 자랑, 사업의 성과만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시비 들어간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도 한마디도 시에서지원해 주었다 라는 얘기는 안 하고 도에서 농정국장이, 뭐 도 경기도 본부에서지원을 해 주어서 했다, 이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으면 거기에 참석했던 그 면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런 것을 얘기를들었을 때 앞으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제가 거기에서 간곡하게 느꼈습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앞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최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하던 것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비비 승인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나도 시정을 운영하는데 별 문제 없죠?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예산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미 뭐 다 집행한 것이고 다 끝난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의결을 안 해 주어도 시정에는 별 문제 없죠?

○ 예산담당 연용희 예산담당 연용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지출이 되는 것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승인이 안 나더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김학인 위원 그러면 지장이 있다는 얘기네요?

○ 예산담당 연용희 글쎄요, 승인 관계에서는 승인을 안 해 주셔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내부적인 책임만 조금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내부적인 책임이라면 결정해서 집행한 사람이 문책을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예산담당 연용희 위원님, 그러니까 내부적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김학인 위원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사항들은 전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기타 등등이 다 인정이 되지만 증포동 분동에 따른 집기문제는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급박한 상황도 아니고 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건 급박하거나 예비비 지출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지출됐다라는 사항이 앞으로 생기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본 위원이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예비비 지출승인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니까 분명히 사전에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미리 상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인정되는 사항들만 가지고 예비비를 지출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아마 사무실이 확정이, 임대하는 사무실 자체가 확정이 안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딱 못 박아서 얼마 세우지 못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일부 물론 여기에 포함해서 집기까지 포함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명쾌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인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 위원장 민병효 권영천 위원님.

권영천 위원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배상금을 이천시에서 1억 2,000만원을 해 주셨고요. 이장단에서, 부발읍 이장단에서도 일부를 해 주었고 체육발전협의회에서도 일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지금 많은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치료비가 모자라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천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지금 거의 가정이 파탄났어요. 이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꼭 보험을 들어서 앞으로 이천시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한테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본질과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종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14인

민병효조명호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원종성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종명

건설도시국장박재한

농림과장최용환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교통행정과장윤순성

회계과장이철호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한영옥

예산담당연용희

도시시설담당이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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