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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2분

장 소 : 소 회 의 실


의사일정
1.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3.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태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김태일 제1항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산업복지국 소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이전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변경하고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제3조제3항의 ‘어린이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고 다음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현재 이천시에서 보유한 양수기 및 농업용트랙터, 콤바인을 임대용이 아닌 교육 및 재해대책용으로 동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복지국 소관 2건에 대해 개정 그리고 폐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접수되어 동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여 유인물로 대신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 부발읍 마암리 산21-1번지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로 이전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하고 제1조 중 ‘이천시노인·아동’을 ‘이천시노인’으로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며 제2조 중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하고 제3조제3호를 삭제하며 제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을 수정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으로 제출자와 제출일자는 먼저 개정조례안과 같고 폐지이유와 주요골자는 윤희문 산업복지국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에서 보유한 농기계가 농촌의 기계화 보급으로 인하여 폐기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임대용이 아닌 교육 및 재해대책용으로 동 조례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 지금 제 책만 그런 것인지 수정한 것도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안인데, 이 제목 자체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안 이것이 맞는데, 이 ‘폐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래야 폐지가 됐다는 조례안인데 ‘폐지’소리가 없으니까 제목에. 그걸 삭제해서 폐지하는 것으로,

오성주 위원 폐지로 되어 있는데.

조명호 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이 책 자료는 ‘폐지’가 안 나와 있어요.

○ 농림과장 최용환 그게 인쇄가 안됐습니다.

조명호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태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김태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재한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이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조문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에 이천시건축조례 제49조 건폐율 규정을 삭제하고, 나에 이천시건축조례 제50조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규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규하 산업건설전문위원 박규하입니다.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근거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재한 건설도시국장이 설명하여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이천시도시계획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고 현행 이천시건축조례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조문을 삭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태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태일이광희권영천오성주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전문위원

박규하

○ 출석공무원 5인

산업복지국장윤희문

농림과장최용환

건설도시국장박재한

주택과장직무대리이종태

사회복지과장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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