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7일(수) 오전 10시 6분

장 소 : 특 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9.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학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휴대폰은 진동으로 놓아주시거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김학인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자지행정국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번에 주민투표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 경계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련 사항과 그밖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번에 주민투표는 투표권자총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번에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의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안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번에 투표 운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못하도록 안 제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마을 및 반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개리·통 15개반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289리 78통을 조정해서 290리 79통으로 하는 내용과 현행 1,676반을 조정해서 1,691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월면 초지1리 4개반 747가구 2,399명을 초지1리 4개반, 초리3리 5개반으로 구분하는 내용과 갈산동, 갈산2통 3개반을 400가구 1,304명을 갈산2통 3개반으로 구분하고 갈산6통 10개반으로 각각 분리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제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제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제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번.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9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 다번에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 라번.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다음은 29쪽입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지역혁신업무 등 신규행정수요에 효과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관의 정원 “797”을 “830”으로 하고 총계란 “813”을 “846”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2쪽입니다.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업무체계 구축, 교육지원, 장의문화 등 신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규 행정사무 신설입니다. 혁신분권, 교육지원업무, 장의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소액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리·반장을 통하여 송달할 시 수당 인상,당초는 서류 1매당 500원을 변경해서 서류 1매당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나번에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번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수를 6인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라번에 과세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개최 시 참석위원 6인 중 외부전문가를 4인 이상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며,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협동화단지 안에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시설과 단체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계시켜 네트워크화 함으로서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평생교육법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번에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주요 수행사업은 평생학습과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 기관 및 단체간의 지원사업, 시민교육계획의 수립 및 홍보, 정보제공 등이 되겠으며, 나번에 평생학습정보센터의 관리·운영 방안,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번에 이천시평생학습도시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에 수당 등의 지급은 안 제11조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7건의 자치입법 안건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과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법적 근거입니다. 주민투표법이 법률 제7124호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정부 표준 조례안이 2004년 4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민투표 대상은 공공시설의 설치, 읍·면·동 경계변경, 사무소 소재지 변경 관련 사항과 그밖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의 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 의장,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투표 운동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하여 호별 방문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과 정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이천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 행정 주요결정사항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실시할 수있도록 규정한 제정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안)중 시행 일자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동 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칙(안)중 수정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동·리의 명칭 및 구역 변경과 하부 조직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리·통 및 반을 분리(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총 2개리·통 15개반 증가하는 것으로 현행 289리 78통을 290리 79통으로 조정하여 1개리· 1개통 증가하며 현행 1,676반을 1,691반으로 조정하여 15개반이 증가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지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하여 대민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통·리 및 반을 분리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대월면 초지1리 1개리와 갈산2통 1개통을 변경 조정하여 1개리 1개통과 15개반을 분리 신설하고자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입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7쪽입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금 검토보고 하시는 내용이 근거 법령이나 제안 이유나 주요 골자는 전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한내용과 또 검토 의견하고 전부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출자와 법령 근거하고 마지막에 검토의견만 보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현호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하시지요. 설명했고 또 검토 의견과 주요 골자가 거의 중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출 시기, 제출자, 법령 근거 그리고 검토 의견 이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비밀 누설금지 사항과 토요휴무제 확대 실시에 따른 휴무일수 조정,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 휴가일수 1~2일 축소 및 산모배우자 휴가를 확대 실시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3조의2 비밀엄수 조항 신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 구체화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동 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규제사항을 지방자치법규인 동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대다수 공직자는 비밀엄수조항 신설이 지방공무원법과 중복되고 포괄적인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13조 근무시간 개정안은, 정부의 전 국민 주5일 근무제를 2002년 6월부터 시행하여 연차적으로 월 1회 휴무를 2004년 7월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하는 과도기적 근무시간의 정착 및 안정화의 한 방편과,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근무는 휴무확대에 따른 근무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나, 중식시간을 근무의 연장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17시만 되면 어두워져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민원인도 어두운 밤 시간대에 관청을 이용하는 주민이 극소수일 것이며, 또한, 토요휴무제 전면 시행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함에도 동절기 근무시간을 금년부터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등의 이유로 대다수 공직자는 동 조례안의 연장 근무시간을 반대하는 입장이며, 안 제18조제1항 연가일수 축소 조정안에서는, 토요일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보전의 수단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가일수를 2일 단축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근로자의 연가일수를 최고 연 2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복무규정은 23일로 규정되어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연가일수 임에도, 토요휴무제 실시 보전 방안으로 연가 일수를 미리 축소 조정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공직자는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의 노동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16조의2 토요휴무제 실시와 안 제18조 출산 배우자휴가 일수 개정안은,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되며, 공직자의 육아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고있는 사회 변화에서 볼 때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바람직한 제도의 개선이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종합해 볼 때, 공무원복무조례는 공직자의 성실 근무의무와책임을 규정함은 물론,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로서, 공직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전체 공직자의 사기 진작의 문제로 전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개정조례안 제3조의2 비밀엄수의 신설조항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규정되어 있어 공직자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중요한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규이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사항과 안 제18조 연가일수 축소사항은 주5일근무제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근로 복지향상에도 크게후퇴하여 공직자 근로 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개정 조항으로 우리 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대 운동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직자의 근무시간이 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될 경우 민원인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주5일 근무제 시행 과도기의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동절기 미 도래와 연가 축소 시행도 2006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그 여유 기간을 통하여 지자체와 협의등의 조율을 거쳐 재검토한 후, 차기 임시회의 시 동 복무조례를 개정토록 함이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운용지침과 행자부 읍·면방재인력보강승인보완사항지침에 근거합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3명 증원 및 읍·면방재인력보강으로 10명을 증원 승인받아 행정기관의 정원 797명을 830명으로 33명 증원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혁신분권담당기구설치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에 의거 지방분권, 균형발전, 변화와 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혁신분권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로 분장하고 신규행정업무 신설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로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자치행정국에 공무원 후생업무, 건설도시국에 지리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기 위하여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항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의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하여 인용된 일반우편 송달방법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의 변경 및 회의 참석인수에 관한 규정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통·리·반장을 통한 지방세 납세고지서 직접 송달에 관한 규정은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수당을 현실화하여 시행할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우편송달의 경우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 감면 행정자치부 표준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인용 자구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 표준안과 인용법령인 도시계획법의 폐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른 일부 자구를 개정하여 감면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평생교육법 제9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서 평생교육 기회 부여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14조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에서는 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20만 이천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주민투표에 대한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투표제에 대한, 거기 조직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직의 명칭?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어떤 조직이요? 이천시주민투표,

서동예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거기서 조례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심의회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요.

서동예 위원 심의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심의회요.

서동예 위원 심의회이면 거기는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심의위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거기 4쪽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심의회이지만 위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4쪽,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보면 저희는 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한테. 개개인한테 붙일 때는 위원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서동예 위원 4쪽 하단에 제5항을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는 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심의회라고 하면 그건 명칭이 상당히 애매합니까? 의장, 부의장을 해 놔서 이것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의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여기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동예 위원 그렇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해야 맞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여기서도 결정을 하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표준안 내려온 것을 그냥 이용을 해서 그러는데요, 물론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부의장, 부위원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동예 위원 의미는 없어도 통상적으로 우리 조례에서 의장, 부의장으로 이렇게 조례에 의장, 위원장, 위원장은 했지만 의장 표현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을 그냥 위원장으로 바꾸면 안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잠깐만요.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국장님! 제14조이든 제12조이든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이런 심의하는 그런 기구는 대부분 위원회로 정리가 되어 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부. 이것이 이 사항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이름을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로 바꾸고 나머지도 ‘위원’으로 있는 사항은 그냥 두고 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여기서 주민투표조례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투표 할 대상이 이것 이외에 더 중요한 사항이 더 들어갈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이 타당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2조제3항 보시면 위원을 7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4항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7인으로 되어 있지, 얼마만큼 되는지 규정이 없고, 이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면 몇 명이 해당되는지, 또 지방의회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몇 인 이상 몇 인 이하 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까 뭐 수정한다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명하고 7인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7인 이상 15인까지도 둘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때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소속 4급 공무원이 1명이 들어갈지, 2명이 들어갈지,그건 그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지, 여기서 조례상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까지 이천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 자격 내지는 구성이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큰 틀은 조례에 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공무원이 몇 명이 되고 의회 의원님이 몇 분이된다는 것을 여기에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 이승오입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7인 이내로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직으로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4급 공무원, 의회 의원님 또 대학교 교수,이런 여성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구성을 하려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여기에는 7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7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7인 이내로 만들려고 합니다. 7인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여기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안은 7인 이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셔 놓고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시면 말씀이 안되죠. 그러면 곤란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7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7인까지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학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몇 명으로 하고 심의와 결정하는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일이니까 뭐 상황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제3조에 보면 말이죠, ‘20세 이상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이 현재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일반적인 선거를 보면 이게 만20세로 된 것인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20세 미만으로 투표선거인명부 작성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정호 위원 이천시민은 몇 세 이상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건데, 시민이면 다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것인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죠.

김정호 위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외국인만 이렇게 표시를 해 둔다?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이것은 내국인도 해당이 되고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선거법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만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자, 거기에 인구가 10만~15만이 되었을 때는 10분의 1 해당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거기 제12조 보시게 되면 ‘이천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의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천시 지방의원’ 이 문구보다 ‘이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제12조를 위원으로 한다면 거기 조항에 수당에 관계되는 것도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당에 관한 부분이 명시가 안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조례상 규정된 위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수당규정에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거기에 근거해서 수당이 지급되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 사항을 수당에 관한 부분도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서동예 위원 다음 장에 있잖아요. 제9항에. 5쪽에 두 번째 줄.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김학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수는 우리가 정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제12조에 보면 제4항제3호에 보면 그 대상이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대개 대표적으로 열거했을 뿐이지,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 뒤에 포괄적으로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냥 적시했을 뿐이지, 꼭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동예 위원 제4조에 주민투표의 대상을 보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까지에 대해서 공인회계사까지 참석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중대사항은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목적을 보면, 그것 꼭 공인회계사를 여기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뭐.

서동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한가지 애매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주민투표 대상이 이천시 전체에 관련되면 이천시 전 주민이 투표해야 될 것이고 읍·면·동별로 대상이 국한되면 읍·면·동별로 주민투표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락별로 대상이 되면 부락별로 주민투표를 해야지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천시 전체적인 데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면단위, 부락단위까지 이것을 세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천시 전체 문제에 대해서, 사항만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이천시 전체 문제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민병효 위원 면 소재지로 면 소재지가.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런 면소재지 문제가 이천시 문제가 될 수도 있지요. 그것이야,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시민 전체적인 각 틀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면소재지를 옮긴다든가 또 읍·면·동이 새로 신설되어서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이천시 전체의 문제가 아닌데?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도 여기서 볼 때에는 이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민투표제.

민병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월면에 초지리 소재지를 사동리로 옮긴다고 할 적에 이천시 19만 시민이 전부 투표를 해요? 대월면 주민만 투표를 해야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그것도 전체를 이천시 이천자치단체에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1개면, 여기 주요 골자를 보면 읍·면·동에 경계변경이라든지, 사무소 변경이라든지, 이것이 다 주민투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민병효 위원 아니, 이것이 핵심은 순수하게 그 읍·면·동에만 국한되는 대상인데 이천시 전체 주민이 다 투표를 하느냐?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월면 그 경우에도 이천시 전체의 투표조례에 의하면 이천시민 전체가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역을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효 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더 오래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우리가 구성단위가 자치단체이니까 자치단체 이천시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면 단위, 동 단위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그 문제는 어떻게 깊이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민병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개면에 사무소재지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전체 투표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앞으로의 우리 이천시뿐 아닌 전국적인 추세가 환경문제를 비롯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뽑아내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접근을 해 나가야지. 지금 읍·면·동 명칭변경이나 구역변경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주민투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 조례로 넘어가기 전에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한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월면 초지리 지금까지 진행되기를 삼원아파트를 분동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삼원아파트 밑에 정호빌라 7동이 있거든요. 그리고 초지1리 마을과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삼원아파트와정호빌라 사이는 거의 붙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호빌라가 초지5반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호빌라와 삼원아파트를 합쳐서 초지3리로 분동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삼원아파트만 분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우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이런 식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대로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들어온 것을 우리가 더 안 된다 된다를 판가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연서로서 신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안이 그렇게 올라왔다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하고 우리 시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천시공직협의회 이쪽에서 올라온 사항은 거기 반대되는 의견이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협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 비밀엄수 조항하고 연가일수 축소, 동절기쪽 근무시간 연장 이러한 사항,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밀엄수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상 하나의 그냥 만들어 놓는내용이 되겠고 또 연가일수는 노사정 회의에서 주40시간 근무 시행을 하겠다 하는 약속사항입니다. 그 약속범위 내에서 그 일자를, 이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겨울에도 6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는데따른 그 시간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생각해서 축소해 주고 좀 줄여주는 방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적인, 끼치는 영향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사회적으로 약속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정하려는 내용 모두는 이천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다 표준입니다. 전국, 똑같이 표준안이고 이 표준이 아닐 경우에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는 5시 퇴근에, 어느시는 6시 퇴근하고 하는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민원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수 부분에서는 어느 시, 어느 군에 가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수에 근무해야만 국민들도 헷갈리지 않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타 시·군하고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종률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그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제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 표준안에 의거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협의회측하고는 사전에 협의라든가, 조율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 이천시와는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만 이제 경기도 또 직협은 전국적으로 이것이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천시 혼자만 독단으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령을 뜯어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비밀준수라든지, 이것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을 고친다든지, 또 대통령령을 고친다든지 하는 중앙단위의, 중앙정부의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이지, 이천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수정의결해서 공직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된다고 해도 도나 행자부쪽에서는 다시 또 재의를 신청할 것이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률 위원 그것이 맞지요. 저희들이 수정의결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이천시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나 행자부에서 분명히 재의가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저희가 차후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재의가분명히 하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공무원복무조례 중에서 공직협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나 본데요. 사실상 이천시공무원복무조례에 보면 비밀에 대해서는 본인은 재직 중에물론 퇴직 중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은 절대 누설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시대가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투명하게 오픈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깊이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점심시간 1시간을 진짜 근무시간으로 보느냐, 근무시간으로 안 보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에는 공직자의 행동윤리에 보면 민원인에게는신속,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행동윤리에 보면,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안 보고 휴식시간으로 보았을 때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업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왔을 때에는 사실상 이런 조항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시달되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 의결해 준 데 있고 수정의결 해 준데 있고 부결시킨 데 있고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이. 우리 이천시의회에서 아무리 잘해 주어도 이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느껴지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차라리 이 지침을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똑같이 해서 내보내서 시행하시오, 이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 자치단체의 정서에 맞추어라, 그래 가지고 시행해 보아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라고요.국가 위기에, 공무원들의 질서, 또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문제가 지금 엄청 대두가 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종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것이 수정의결이되면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추이를 보는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봅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학인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그것은 이제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데요. 아까 그 비밀을 지켜야, 공무원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여기열거된 내용을 보면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보면. 개인신상, 타인에게 손해 주는 행위, 이런 것은 일반적, 도덕적으로 보아서도 비밀 누설하지 말아야 될 사항, 또 법으로 또 비밀을 지정한 사항, 이런 사항은 당연히 지켜지는사항이기 때문에 하나의 열거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공무원들 어떤 신상을 해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휴식시간으로 보는 이유는 이미 이제 이것이 공무원들이나민원인들이나 거의 다 이것이 점심시간이 식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안 본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꼭 구태여 점심시간에 가서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업무를 봐 달라 이런 내용을 강요할 사람은 일반인들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급한 분은 오시면 도의적으로 상대해서 해 주기도 합니다. 저희가ꡐ점심시간이니까 이따 1시에 오시오, 2시에 오시오”이렇게 까지 하지 않고 급하다 그러면 해 주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라고 보고 다만 규정사항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규정사항은, 원칙은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성문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구태여 그것이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지켜지고 지켜지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네,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번에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되었을 때 시에서 무슨 뭐 문제점 같은 것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시에서는 어차피 이 조례 내용대로 지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통령령이나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지켜 나가야죠.

서동예 위원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여기서 승인이 안되면 무슨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당장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고 대외적으로 이천시는 복무조례 개정이 안됐다는 그런 대외적인 이미지는 있습니다.

서동예 위원 문제점은 그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리고 비밀엄수에 대한 조항은 이미 지방공무원법에도 이게 전부 있는 것을 왜 구태여 조례에 그것을 나열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안되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완벽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라고 봅니다. 이것이 모든 법령이 완전히 완비가 된 다음에 완전한 지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 하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방법이 하나의 절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동예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정착이 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제일 여기서 오늘의 문제점은 동절기에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제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다면 행자부에서 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을 왜 만들었는지 몰라요. 이것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한다면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아주 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라 했을 적에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통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민들,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거국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이것을 여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한 것을 보면 자율성을 부여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제도를 꼭 지켜라 하는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겨울에 저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4시 30분이면 벌써 침침해지고 5시이면 상당히 어두워요.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이라는 그 공백은 사실상 업무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앉아서 업무는 안 본다 말이에요. 그냥 시계 쳐다보고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는 것이지, 시간만 기다렸다 퇴근하는 것이지, 거기서 크게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좀 보류를 시켰다가 다음 회기 중에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이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조례이고 또 조례를 자치단체 나름대로 탄력성 있게 만들어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수는 이것은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시 똑같아야 되고 근무시간도 같아야 되고 또 주40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내용은 이것은 노사정에서도 약속된 사항이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야 될 부분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다르지 않고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별도로 대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또 이번에 이 조례를 유보하시는 것은 결국은 타 자치단체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서 저희도 변동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 기회에 전국 각 시·군이 7월 중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보된다고 했을 때에 대외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서동예 위원 그러면 이천시가 좀 앞서서 표준이 되는 이 시간을 그러면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면 이 시간조정을 할 수 없을까요? 아침에 출근시간을 8시로 해서 퇴근시간을 5시로 하자, 아마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들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그 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안되느냐, 이것은 일반기업체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시행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천시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천시민만 상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천시를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전국적으로 어쨌든 동일해야 됩니다. 시간도 동일해야 되고 근무시간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 점은 저는.

서동예 위원 국장님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정부에서 중앙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행을 하면 되지,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자꾸 자기의 책임을 자치단체로 이것을 전가시키는 것 밖에 안돼요.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런 뜻 밖에 더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승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작년까지는 주1회 토요휴무제를 하다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월2회의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바꾸어지면서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8시 근무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하는 사항도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이천시만 8시에 근무를 한다고 해도 온라인 전산이 인감이라든지, 전산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작년까지, 지금 6월 말까지는 동절기에 3개월에 대해서 5시에 퇴근하는 것이 금년도 7월부터 월 2주에 대해서 토요일휴무제가 됨으로 인해서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몇 가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한 시간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 하는 문제가 보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국장님이나 간부님께서는 한 시간을 동절기 하는 것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맞추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직협쪽 분들 얘기는 9시간을 근무해서 한 시간을 더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에서 중요한 것은 중식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기업에서는 대법판례가 대부분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판례에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는지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는 중식시간으로 본다 안 본다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적으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이 지난 6월 24일날 개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는 령을 고치지 않은 한 하위법인 조례나 행정자치부 복무규정이나 이런 곳에서 뜯어고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 위원장 김학인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까 비밀엄수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고 앞으로의 추세가 규제개혁차원에서 규제도 개혁을 해서 없애고 또 이렇듯이 다른 타 법령과 직접 관계되는 법령들 사이에 중복된 조항들은 전부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하나 말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노사정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근로조건에 저하는, 근로기준법에는 위반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사항들은 대부분 최하한선을 정해놓습니다. 근로기준법 마찬가지, 노동조항법 마찬가지, 전부 다 최하한선을 정해놓고 그것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상위하도록 근로조건이 낫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상위법에서 뭔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조금 상한된, 거기에 따른 복무자들이 상한된 근로조건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또 어쨌든 정리할 것은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시고 상황파악을 위한 질의답변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대통령령으로 근무시간 지정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대통령령이지, 거기에 지방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무원이라는 얘기는 한 문구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것을 대통령이 그렇게 정해놓지도 않고 행자부장관도 이것을 거기서 법으로 정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는 이러한 심리도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우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점도 생각을 하고 대통령령이 과연 국가공무원에 대한 적용을 한 것이지, 지방공무원까지도 포함시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면 여기 조례를 정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죠. 이상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원종성 위원님.

원종성 위원 지금 공무원법하고 직협에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꾸 대화나 언쟁이 갈리는데 좀 큰 틀로 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공무원이 우선이냐, 직협이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공무원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을 우선으로 지켜가면서 직협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묘안을 찾아가 주어야 되는 것이지, 법을 다 자기 쪽 유리한 쪽에다 끌어다 맞춘다고 하면 어떠한 법도 우리나라 법으로서는 성립시킬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직협에서 하는 얘기도 맞고 우리 행정부에서 여기 조례안에 넣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이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났을 때 얼마만한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했나하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얘기한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안을 여기에 내주셨으니까 이 내 주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서동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고 이것을 뒤로 미루어서 다음 안건부터 진행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하는 질의답변만 정리해 주시고 내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 지금 복무조례에 관련되어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사실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의결을 하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 이천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이 사실상 공무원에게 주어지고 임무를 띠게끔 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법에 10시간이고 20시간이라도 근무하라면 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공무원법에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무시간 연장도 사실 우리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농복합도시로 형성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보류 부결된 자치단체가 30개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를 이룬 곳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수원시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이천시도 원안에 동의하든 수정의결을 하든 우리 자치단체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국적인 현상과 지금 빚어지는 사태로 봤을 때는 보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자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대통령령으로 했던 것도 사실 사람이 하고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바뀌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약간 보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 위원장 김학인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의답변 시간에 뭔가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류를 하든, 가결을 하든, 이런 문제는 질의답변은 상황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고유권한으로 수정의결을 하든, 아니면 부결을 시키든, 보류를 하든 그것은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공무원분들과 관계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문제는 업무에 신설업무가 생김으로써 중앙으로부터 정원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정원.

○ 위원장 김학인 증원하도록 다룬 내용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 위원장 김학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요전에 하신 정원조례에 대한 늘어난 업무에 관한 기구설치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성 위원 39쪽.

○ 위원장 김학인 빠졌나요.

서동예 위원 그냥 빼고 넘어갔어요.

○ 위원장 김학인 여기 빠졌구나.

○ 위원장 김학인 진행된 것 먼저 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도 이것이 나중에 건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직은, 시장님 관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관사이지요.

이현호 위원 글쎄, 지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평생학습관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지요. 센터이지요. 센터.

이현호 위원 네, 센터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 교육을 시킬 장소는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거기를 활용하고 지금 1차적으로 시민회관 같은 데 쓰다가 이제 문예회관이 건립되면 그 문예회관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다만 센터는 우리 시장님 관사, 구 관사 그것을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다른 시도나 시·군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천시만 유독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닙니다.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용인시, 이천시하고 군포시하고 이것이 경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되었는데.

이현호 위원 이것을 무슨.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전국적으로 이것을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현호 위원 위탁운영같은 그런 성격은 이것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나중에 위탁도 할 수 있지요.

○ 주민지원과장 이종명 국장님,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학교 교육을 제외한 지금 저희 시에서도 각 분야 시책별로 하는 교육이 많습니다. 아카데미, 시민교육, 노인교육, 주부대학 이런 것을 통합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고요.

지금 이현호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해서 하는 것은 가장 이제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평생학습관, 평생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을 그때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종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문화원 이렇게 하는 것을 기존에하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쪽하고 연계시켜 주는 체계화 된 그 시책을 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보아 주시면되겠고요.

정보센터는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안도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계십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네, 아마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충분히 있어야 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향상, 자질 향상, 전체적인 주민들의 수준을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서동예 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서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동예 위원 공무원정원조례개정에 대해서 한가지 좀 빠뜨리고 질의를 못했거든요. 질의를 못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이 33명이 늘은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서동예 위원 33명이 느는데 지금 이천시의회에 직원들을 보면 지금 의회는직원이 증원이 될 때마다 왜 거기는 누락을 시킵니까? 지금 의회에 직원이 몇명이 돼요? 지금 의사담당 부서같은 데에는 엄기화 담당 하고 두 사람 밖에 더 있어요? 담당이 그렇게 컴퓨터 직접 치고 전부 업무 보는 담당이 지금 이천시에 몇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국장님, 의회사무국에 직원 더 줄 수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글쎄, 지금 직원을 더 주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또 국별로 우리가 필요인력을 한번 내 보라 하면 우리는 33명인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은 120명 정도 들어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지금 이제.

서동예 위원 집행부에는 그렇게 올려달라고 하고 어째 의회에는 그렇게 안.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서 그것을 진짜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를 골육지책을 짜내고 짜내다가 해 보는 것인데, 제가 앞으로 감안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감안이 아니지요. 우리가 여기서 수정의결을, 우리가 할 수있는 것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것 뭐 인력 나누는 문제까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서 업무량을.

서동예 위원 나중이, 나중이 그것 뭐예요? 그것 벌써 우리 정원이 얼마나늘어났어요? 구조조정을 한 후에 직원이 얼마나, 몇 명이나 늘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의회가 중간 중간 늘어났습니다. 저도 거기.

서동예 위원 아니, 중간 중간.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도 과장도 하고 국장을 해 보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압니다. 업무량도 알고 또 그때 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알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인력.

서동예 위원 거기서 그래,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근무하시던 국장님이 왜 어째 여기 의회에는 그렇게 서자 취급을 하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동예 위원 집행부에만 그렇게 인원만 계속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거기 왜 서자 취급을 합니까? 거기 다 똑같은 동료들인데요.

서동예 위원 그러면 저기 이번에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다 라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것은 짜내고 짜내서 결국 우리가 도에서 원하는 인력, 또 원하는 업무, 늘어난 업무를 감안해서 다룬 것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여기서 33명에 대한 정원 늘어나는 것 우리가 여기 부결시키면 그것 어떻게 되지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이지요.

서동예 위원 업무에 지장은, 그러면 국장님이 의회에 업무에 지장을 주나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업무에 지장을 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살아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 지원 안 하시면 협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협조 뭐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용에 대한 협의와 의결을 위한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은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항에 심의회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제3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7인 이상의 위원을 11인 이내의 위원으로하고, 또 제4항제2호에 이천시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이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으로 하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일부 수정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천시장 제출)

(13시 15분)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계속해서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함으로써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내에 원자재 및 생산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신축함으로써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연장된 모가면 소고리매립장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써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또한 연장 사용 합의에 의하여 계획중인 모가면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키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농업기반시설인 신둔면 수남저수지의 소유자가 시설 폐지 후 매각을 추진하고있어 공공시설로서의 기존 존폐가 우려됨으로 이천시에서 매입함으로써 극심한 한해와 비상 시 이를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저수지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시민의 건전한 휴게공간으로 조성함에 있으며 시민의 건전한 여가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내 사유토지를 매입함으로써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에 포함된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을 처분함으로서 행정 목적의 대체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의 경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839번지 등 27필지 1만 8,099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고리위생매립장 부지 취득으로 모가면 소고리 839번지 외 4필지 3,313평,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모가면 소고리 산96번지 외 6필지 8,786평, 신둔면 수남저수지 취득으로 신둔면 수남리 129번지 외 9필지, 3,219평,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으로 백사면 송말리 535번지 외 4필지 2,78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시립어린이보육시설 취득 등 2건에 222평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취득 지상3층 1동 171평, 장애인재활작업장 창고 취득 50평, 처분대상으로서는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42-2번지 외 5필지 969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사항은 질의 있으실 때 각 실·과·소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김종화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해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해수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해수입니다.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출자입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2004년 6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둘째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안이유와 넷째 주요 골자는 행정기관 관계관이 방금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토지 27필지 5만 9,832㎡ 1만 8,099평 취득과 건축물 2동 733㎡ 221평 건립 및 토지 6필지 3,205㎡ 969평을 매각 처분하려는 변경계획안으로써 토지의 경우 안건3과 안건4는 소고리 위생매립장 관련 부지 및 합의된 체육공원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이며 안건6은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건5의 수남저수지 취득의 건은 취득 동기가 익사 사고로 인한 수남 수리계에서 시설 폐기 후 매각하게 됨으로써 시설폐지를 방지하고 유지 사용케 하기 위하여 이천시 소유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측면과 장래 경제적 가치로 볼 때 매입할 가치가 크다고 하겠으나, 저수지가 마을과 연접하고 있어 익사사고의 재발이 우려되므로 매입할 경우에는 안전사고의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물 취득의 경우 안건1의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중리동 173-6번지 시유지에 건립하여 여성공직자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으로 판단되며 안건2의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신축은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안건7의 시유지 매각처분은 도암리 소재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지 내 토지 6필지 3,205㎡ 969평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취득 시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금회 변경계획안의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감정시가가 2~5배 이상 평가되는 실정으로써 시유지 매각 수입금을 공제하더라도 약 15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학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 8쪽 이천시직장보육시설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관련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에 의해서 설치의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가 바로 이 옆을 말씀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뒤에 있습니다. 좀 더 나가서 빈 공터 하나 있어요. 연립 앞에.

이종률 위원 지금 저희 이천시에는 추진하고 있는 행정타운이 내년부터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이종률 위원 이 계획도 이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1년 내외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청사가 행정타운으로 이전했을 경우 그 이후에도 여기 계속 쓸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사용 편의성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시청사 짓는 것 이것하고는 2, 3년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공되는 시기가. 그런데 지금 이천시청 직원뿐이 아니라 각 읍·면 여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를 맡기고 갈 때 행정타운까지 가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금 여기 중리동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직원들이 편하게 사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다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급한 것이 여직원들이 6시 10분 되면 실·과·소에 가 보니까 아이들이 뛰어 다녀요. 그것이 뭐냐면 맡겼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리로. 시간이 딱 되면 칼 같이 데리고 와요. 맡긴 애들 와서 사무실 뛰어다니는 애들 그런 애들도 있고 이것이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인들이. 그래서 남자직원들도 애를 맡길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서 편의를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종률 위원 공무원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의 이렇게 많은 근무자, 근로자들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이런 육아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위치가 저희가 행정타운으로 옮겼을 때도 과연 이 위치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겠느냐 이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사용에는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률 위원 판단은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시는 국장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저희가 직협하고 협의할 때도 그 자리에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종률 위원 지금 저 부지를 우리가 몇 년전부터 매각시켜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매각이 안되어서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매각이 안되고 이번에도 매각이 안됐어요. 다른 것은 다 됐는데 저것이 안됐어요.

이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종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맥락이 같은데요, 우리가 행정타운 부지 내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앞으로 설계당시에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도 거기에 설계할 적에 같이 하게 해 주고 지금 불가피하게 지어서 활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건물에는 앞으로 향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서 앞으로 지금 이전 시간에도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평생교육정보센터도 앞으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서동예 위원 그런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 안목을 보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은 칸막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넓게 해야 되니까 다른 시설로도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보육시설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리동에 마을회관이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맡기고 있는 직장인들이나 저희 이천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채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 그 담당 무슨 관리하시는 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위탁이라든가 우리가 채용해서 쓸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렇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 상태에서 이 평수이면 마을회관이 1층이라든가 아니면 3층으로 지으면 4층이나 이렇게 올린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계시면 중리동도 좋고 어르신들도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좋고, 학생들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보호 측면도 되고 좋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우리가 정확히 애들을 맡길 사람이 몇 명인가 판단을 해서 그 시설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만큼 들어온다는 예측은 가상적인 것이지 정확한 것이 사실 없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렇죠.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이 땅이 현재 시유지이니까 시유지에도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지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게 해서 중리동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직장보육시설은 시청으로 봤을 때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보육시설을 짓고 나중에 행정타운으로 전부 근무지가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이 같이 그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로 이 자리에 남아있고 직장과 보육시설하고 또 같이 있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같이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너무 원칙적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교통소통이 상당히 교통이 불편하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각 읍·면 직원까지 전부 이렇게 온다면 행정타운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더 빨라요. 거기는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앞으로 거기 직장하고 같이 있든, 떨어져 있든 그 개념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꼭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직장 내에서 사무실이 다르니까 거기서 애들 데려다 주기 좋고 또 데려가기 좋고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야 될 일이니까 그건 점차 앞으로 계획해 나가는 대로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구요. 또 아까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마 문제되는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층수를 높이게 된다면 영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또 노인분들도 위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재활작업장 창고신축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수하리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현재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김진목입니다. 현재 수하리 재활작업장에는 총1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하고 영업부에 3명, 생산부에 9명, 그중에서 9명중에 장애인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없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일반인이 부득이 필요한 그러한 기술자는 일반인을 써야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아니, 아니, 현재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현재 12명 중에서 4명이 일반인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고가 적기 때문에 새로운 창고 지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그렇습니다.

이현호 위원 지금 거기 나오는 제품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거기 비닐이 나옵니다. 비닐이. 그래서 비닐이 나오면 비닐원자재도 원료도 쌓아놔야 되고 생산이 되면 생산품도 쌓아놔야 되고또 비닐을 생산해서 쓰레기봉투나 마트에서 필요한 이러한 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아놨다가 출하될 때까지 쌓아놓는 그러한 창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현호 위원 1일 생산량이 얼마이고 아니면 그 쌓아놓는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금액적으로 한 5억원, 6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인원이 12명에 불과한 그러한 사람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렇게 큰 평수를 요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진목 사실 위원님 50평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도 쌓고 또 이것이 바로 바로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수요가 있는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요 때까지 기다리려면 창고가 부득이 필요합니다. 50평이니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민병효 위원 소고리 위생매립장 부지취득은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여기 올라온 대상지만 매입하면 더 이상 민원소지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담당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전체 필지가 5필지에 해당됩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민병효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 위원장 김학인 김정호 위원님.

김정호 위원 지금 소고리 매립장 제방둑 축조 하단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바로 하단에 있는 농지입니다.

김정호 위원 그게 1만 8,100평 정도 되는데 평수는 굉장히 커서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평수는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넓이가 몇 m정도 됩니까? 논 넓이가?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넓이는 실측을 안해 봐서요, 그것을 체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호 위원 그렇다면 다음에 이쪽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일은 없나요? 앞으로.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 체육시설은 모가면에 있고 다음 4번 사항에 있는데요.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호 위원 이 부지는 관계 없으시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김정호 위원 이 부지에는 나중에 뭘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그냥 매입만 해 준다든가,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겠다?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그것은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초지라든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3년 연장을 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정호 위원 이런 일을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매립장 부근에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는 체육시설을 주민들 편의적인 차원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꼭 소고리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땅은 그러한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가서 검토해서 추진하려면 사실 주민들이 그동안에 매립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지금부터 계획 수립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 지금 소고리 매립장 하단에 있는 농지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제방을 높이 쌓는 관계로 해서 자꾸 물이 많이 생겨서 논이 자꾸 빠져, 상당히 수위 많이 생기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농기계가 지금 드나들기가 상당히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앞으로 복토를 해서 소고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육묘사업이라든지, 무슨 그런 사업장으로 해서 거기서 공동작업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지금 완충지역 및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수목이 앞으로 필요하면 조기 거기에 미리 사전에 재배를 할 목적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활용 계획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을 계획을 반영시켜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지금 그 자리는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상당히 복토를 많이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토지도 한군데로 딱 떨어져있고 또 이것 뿐이 아니라 기 시에서 매입한 땅도 상당히 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매입하는 평수가 3,300 몇 평이지만 기 매입한 그 농지가 거의 맞먹을 거예요. 먼저 사준 것도 한 30평 이상 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서동예 위원 그래서 지금 한 5,000~6,000평 정도가 이렇게 거기를 농지로사용을 못하고 이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데 아마 나무를 심어서 재배해 가지고 공원에 심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시에서 그렇게 활용을 해도 그 밑으로 상당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기회에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시에서도 활용할 것은 활용하시고 남는 부지는 부락에 공동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알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 취득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이종률 위원 이 사업은 우리 소고리위생매립장 연장에 따라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의 협의사항이지요? 맞습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이것이 8,786평인데 그 쪽 땅값이 평당 2만원밖에 안돼요? 위치가 어디 소고리 어디쯤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고요.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2만원 정도 하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이종률 위원 실제 매입가격은 한 5~6만원 이상 되겠네요? 전부 다 26억원이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그렇습니다.

이종률 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하지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금년 말에 해서요. 공사완료기간을 2006년 6월까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률 위원 이것이 부서가 조금 약간 바뀔 수가 있겠지만 현재 이제 백사면하고 호법면이 지금 체육공원에 대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모가면이 되면 안 하는 몇 면이 설성면, 율면, 대월면, 마장면, 신둔면 이렇게 남나요? 이 안 하는 그 면도 그래서 이런 체육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게끔 계획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결되고 여러 가지 되겠지만 우리 집행부쪽에서도 안 한 면에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은 해 주셔야만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이 하단에 있는 26억원은 부지 매입하고 관계없는 시설비이지요? 26억원.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부지매입을 포함해서요, 시설비 전체가 26억원으로 지금.

○ 위원장 김학인 부지 매입비 포함이라고요?

○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 네.

○ 위원장 김학인 모자랄 텐데요.

다음은 신둔면 수남저수지 취득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서동예 위원 이해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수남저수지를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요. 계속 저수지로 활용할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종원 네,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동예 위원 그러면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또 만약에 거기에서 익사사고가 또 났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물론 수남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8개소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 관내에. 거기에서도 이런 익사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일부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취득하고자 했던 그 취지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목적에서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예 위원 글쎄요. 이것이 시에서 이것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고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부락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이 이것을 시설 폐지를 시켜서 일반인한테 매각을 해서 저수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수리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수남수리계에서. 그 자체를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또 거기에 한해에 대비해서 용수가 부족한 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면 시에서 도움을 주고 저수지로서 존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서동예 위원 먼저는 그렇게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설명드린 것이 맞습니다.

서동예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개소이고 또 수리계에서, 각 읍·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소입니까?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전체 숫자가 8개소 인가로, 면적이나 수리계 이런 현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아니, 이제 만약에 다른 읍·면에서, 그 부락에서 또 이제 수남리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동네 것도 시에서 사라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에 그러한 생각까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원칙적으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다 토지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에서 관리하고 저수지도 토지가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가 취득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서동예 위원 이것 뭐 이것 가지고 다른 것까지 길게 논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네.

○ 위원장 김학인 다음은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취득에 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전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에 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이현호 위원 지금 도암리에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 오는데 그것 지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오는 것이. 국장님, 거기 지금 사유지 가진 사람들하고 매각협상이 다 되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답변할 사람 있어요?

○ 건설과장 이종원 그것 제가 해도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김종화 그래요. 그것 건설과장이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종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때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요. 그 부지는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모두 확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토지 취득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 토지 매입관계에 지금 몰두하고 있거든요.

이현호 위원 정확히 시행청이 어디예요? 시행청이.

○ 건설과장 이종원 시행청은 한국장애인진흥협회입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는 전액 보사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그런데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도암리쪽에서 반대한다고, 그렇지요? 하셨는데 그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다 끝난 것인지?

○ 건설과장 이종원 아닙니다. 아직도 그런 이슈는 있습니다만 원만히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학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학인이현호김정호민병효서동예원종성이종률

○ 출석전문위원

이해수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자치행정과장이승오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세무과장정연흠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회계과장이철호

건설과장이종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