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9일(금) 오전 10시 28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상임위원선임의건
- 2. 상임위원장선거의건
-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28분 개의)
○ 의장 원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임위원선임의건
○ 의장 원종성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과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안 끝에 실음)
2. 상임위원장선거의건
(10시 30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어제 수고해 주신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 두 분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진행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 중 투표 순서를 설명드리면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린 순서는 의석순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방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란 아래에 정확하게 기표하신 다음 단상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잘못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모두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는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권영천 의원 1표, 이현호 의원 11표, 조명호 의원 1표, 무효 2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이현호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진행 및 투표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모두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이광희 의원 12표, 정운한 의원 3표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이광희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협의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권영천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을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정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추천안과 같이 여섯 분의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3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안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진행 및 투표방법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같은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투표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 바 모두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도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권영천 의원 7표, 김정호 의원 7표, 정운한 의원 1표로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2차 투표방법도 1차 투표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한 2차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명패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권영천 의원 8표, 김정호 의원 7표로 모두 15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권영천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잠시 인사의 말씀을 청취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권영천 의원님의 당선 인사말씀을 먼저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천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권영천 제가 1기 때 너무 잘 못해 가지고 2기 때에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열심히 의원님들을 보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호 의원님의당선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이현호 존경하는 원종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덕하지만 우리 후반기에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끔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광희 의원님의 당선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광희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의회와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세 분 위원장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남은 2년 동안 이천시의회가 보다 성숙되고 활기찬 의회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권영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28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영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자료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하여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2004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이천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출석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권영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