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1회 이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8일(목)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1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3.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15.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3.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기까지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 본 의원이 의장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엄기화 의사담당 엄기화입니다. 곧이어 있을 선거상황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열다섯 분 의원님 중 최연장 의원이신 민병효 의원님의사회로 제3대 이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민병효 의원님을, 간사에는 조명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부의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심사 완료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완료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 05분)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방법은 지방자치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진행 및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있어서는 먼저 연장의원님이신 민병효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실시한 다음 선출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 중 투표순서를 설명드리면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석순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전방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란 아래에 정확하게 기표를 하신 다음, 단상 옆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신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잘못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맨 나중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선거에 대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이광희 의원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명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이광희 의원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김정호 의원님 3표, 원종성 의원님 6표, 이종률 의원님 6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확인)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2차 투표 방법도 1차 투표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 감표위원 김학인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감표위원 이광희 잠깐만이요.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계속해서 호명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원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장선거에 대한 2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이광희 의원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명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이광희 의원 맞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원종성 의원님 9표, 이종률 의원님 6표로 모두 15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원종성 의원님이 이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원종성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종성 의장님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종성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 의장의 중책에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는 이천시의회 위상 제고와 이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점에서도 전반기 의정활동을 원활히 마쳐 주신 유준열 전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진의정 구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민병효 이것으로 저의 임무를 마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원종성 의장님 당선을 축하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종성 의장님, 의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원종성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죄송합니다. 김태일 의원님.

김태일 의원 나도 의원인데 빼어 놓으려고 그래요.

(장내 웃음)

민병효 의원 다리가 아프니까 편하게…….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 명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민병효 의원 5표, 오성주 의원 6표, 조명호 의원 4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2차 투표 방법도 1차 투표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부의장 선거에 대한 결선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개의 명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 의장 원종성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민병효 의원 7표, 오성주 의원 5표, 조명호 의원 2표, 무효 1표로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조금 전 2차 투표의 최고 득표자이신 민병효 의원과 차점자이신 오성주 의원 두 분에 대하여 투표를 하게 되고 여기서 다수를 득한 분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김학인 의원님과 이광희 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선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호명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학선 의회사무국장 홍학선입니다. 2차 투표 방법도 1차 투표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죄송합니다. 결선투표방법도 2차 투표 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천 의원님, 김정호 의원님, 김태일 의원님, 민병효 의원님, 서동예 의원님, 오성주 의원님, 원종성 의장님, 유준열 의원님, 이종률 의원님, 이현호 의원님, 정운한 의원님, 정인혁 의원님, 조명호 의원님, 김학인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원종성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부의장선거에 대한 결선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5매 명패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용지수 확인)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모두 15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15표 중 민병효 의원 9표, 오성주 의원 6표로서 회의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를 득하신 민병효 의원님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민병효 의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민병효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민병효 여러 모로 미숙한 본 의원을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님을 도와드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잘하시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원종성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의장 원종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시장 제출)

3.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시장 제출)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병효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병효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부의안건 처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지난 7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4.9%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차후에는 세입의 중요성을 감안, 미수납액에 대한 적정한 징수대책을 수립·추진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결산의 경우 불용액과 이월사업비가 전년대비 각각 25.7%와 36.1% 증가된 것으로 드러나, 향후 시 행정부에서는 계획성 있고 치밀한 예산편성과 집행,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투자 지양 등을 통해 세출예산의 적시성과 효용성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의 경우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면 384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각종 복지사업 등에 쓰일 수 있었다는 점을 다시한번 상기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 밖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한 세외수입변상금 미수납액 징수 부적정 사례 등 다수의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철저히 시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결산내용 전체로 보았을 때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3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에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승인을 득하려고 제안한 것으로서, 증포동 분동에 따른 예비비 집행의 경우 사업발생 시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를 통해 관련예산을 계상·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시 행정부측에 촉구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지출 사안이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및 살처분 경비 등 긴급을 요하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처리를 위해 쓰여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민병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4.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7.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2.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천시장 제출)

(11시 44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학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김학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서도 부의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중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금년 7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천시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제안한 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의 능동적인 행정참여를 통한 권익보호 및 진정한 의미의 자치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본문 중 개념적 모호성이 있는 일부 자구가 있어 이를 적정한 자구로 수정하고 부칙 중 공포일자를 상위법 시행일자에 맞추어 정정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지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행정통·리의 규모가 비대해진 지역의 리·통 및 반을 분리·신설키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대민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정조례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비밀누설금지 사항과 토요휴무제 확대실시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 및 휴무일수 축소 조정과 산모, 배우자에 대한 휴가 확대 실시를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우선 조례 개정취지를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지만 심사 시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복무와 관련한 전국적인 통일성 유지 문제 등에 대하여는 향후 시 행정부측에서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며 직협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업무체계 구축과 시민교육 지원 등 신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 조직을 개편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인력증원과 조직개편을 통해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지서 송달방법 및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 및 회의 참석인원에 관한 사항을 법령개정내용에 맞추어 동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리·반장이 송달할 시, 현행 고지서 1매당 500원인 송달수당을 1,000원으로 인상키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제 관련 법률 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납세고지서 송달수당 현실화를 통한 지방세 징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 폐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일부 관련 자구를 개정하고 중소기업의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감면사항을 적용키 위해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법률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세제 혜택을 통한 해당 사업자의 경기부양능력 증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4조에 의거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의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제정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 주고, 각 개인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건물 및 토지와 관련된 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바, 안건별로 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중 건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보육시설 건립, 장애인재활작업장 창고 건립의 건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건립은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건립 운영하여 자녀보육에 따른 직원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생활을 해소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동기부여 측면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창고 건립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여건 조성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사항 중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소고리 위생매립장 및 모가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 신둔면 수남저수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중 소고리 위생매립장 및 모가면과 백사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매입건은 부지매입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유지의 공적수용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수남저수지 매입의 경우 한해와 각종 비상사태 시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한 건전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에 관한 건입니다. 처분대상 시유지는 신둔면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부지에 포함된 보전 부적합 토지로서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시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학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주민투표조례안, 이천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평생학습정보센터의설치및운영조례안, 2004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13.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4.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5.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1시 57분)

○ 의장 원종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각종 부의 안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다뤄진 2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 내에서 운영되던 어린이집이 2004년 3월 5일자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이전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조례명 및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일관된 법률체계 구축 및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재 이천시에서 보유한 양수기 및 트랙터 등의 농기계가 임대용이 아닌 교육 및 재해대책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임대 시 농기계 관리를 위한 동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코자 제안된 조례안으로서, 현실적 존치이유가 없는 법률 정비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건폐율 및 용적률이 이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적용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 조문을 삭제코자 제안된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법률체계의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종성 김태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 개의 시간이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협의할 사항이 있사오니 오전 9시까지 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잠시 후 이 자리에서 개원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신 다음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참석의원 15인

원종성민병효권영천김정호김태일김학인서동예오성주

유준열이광희이종률이현호정운한정인혁조명호

○ 출석공무원 25인

시장유승우

부시장이재동

주민지원과장이종명

지역경제과장박치완

자치행정국장김종화

사회복지과장김진목

산업복지국장윤희문

환경보호과장임규석

건설도시국장박재한

폐기물관리과장이상목

보건소장심평수

농림과장최용환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식

축산과장이기춘

대민봉사실장정국현

교통행정과장윤순성

기획감사담당관김종춘

지적과장김찬영

문화공보담당관서광자

상수도사업소장직무대리한영옥

자치행정과장이승오

공원관리사업소장김월성

세무과장박순자

정보문화사업소장직무대리이현숙

회계과장이철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