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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5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상 임 위 원 회 실


의사일정
1.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ㆍ김문자ㆍ이광희 의원 발의)
2.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 위원장 김용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영길ㆍ김학원ㆍ김인영ㆍ김용재ㆍ정종철ㆍ한영순ㆍ성복용ㆍ김문자ㆍ이광희 의원 발의)

(10시02분)

○ 위원장 김용재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영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임영길 의원입니다.

평소 산업건설에 앞장서서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발의한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 음주 가무 등 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에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어린이놀이시설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는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예고하였으며, 집행부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산업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임영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및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보건 및 정서함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하나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3년간 유예되어 있는데요. 제3조에 보면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혹시 그런 부분이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통해서 각종 어린이시설이 법적인 요소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을 한번 드렸으면 합니다.

임영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우리 공원지역 내 어린이공원 시설이 36개가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이 보육시설까지 해서 약 276개, 그래 가지고 이천에 총 한 3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조사를 지난연도에 한 걸 보면 우리가 한, 보육시설을 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약 한 203개 정도가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갖고 있음에도 10%밖에 활용도 제고될 게, 아! 기준에 적합한…… 10%인 한 20개 정도가 활용도가 안 되어 가지고 존치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건 폐지할 것으로 돼 있고요. 개ㆍ보수할 게 한 62개소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준에 맞는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히 집행부에 조사나 실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보험 가입된 것도 약 한 20개소 약 한 10%도 최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조사는 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 어쨌든 간 저희도 공동발의를 했고, 또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저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놀이터에 포함돼 있는 기구도 포함해서 모래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놓치고 가기 쉬운 게 뭐냐 하면 모래장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그냥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모래장을 다니면서 차량이 운행을 하고 이동하면서 소독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하셔 가지고 모래에 대한 유해환경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의원 네.

김문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영길 의원 그 소독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특히 모래 같은 경우에 그 유해물질이 어린이들한테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우레탄을 또 까는데요. 또 우레탄만 고집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도 또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문자 위원 네, 맞습니다.

임영길 의원 지금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독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김문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보면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임영길 의원 네.

한영순 위원 그런데 혹시 의원님, 그 실태조사를 보면 그 모래하고 그 우레탄 고무매트로 깐 게, 혹시 고무매트 깐 데가 훨씬 많지 않나요?

임영길 의원 제가 그 실태조사에서 그 내용은 사실 모래와 우레탄과의 관계의 개소 수는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또 파악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주문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갈수록 이 고무매트는 굳어진다고 해요. 딱딱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네 밑에, 특히 고무매트는 안전수칙에 터무니없이 미달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 밑에서 놀이터에서 낙상해서 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모래로 깔아서 어린이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길 의원 네, 그 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집행부에 건의도 하겠고요. 그래서 안전검사 같은 게 지금 실시된 것도 32개소밖에 안 됩니다, 현재.

그래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인식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예기간을 자꾸 이렇게 두게 된 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로 하는 것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절충해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네.

○ 위원장 김용재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애완견이나 반려동물들을 많이 같이 동행해서 거기 출입하는데 여기 제3조에 보면 ‘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라고 써있는데, 저는 애완견 자체를 출입할 수 없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애완견 배설물에 의해서 감염이 상당히 많다고 보도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웃음)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영길 의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이천에 대표적인 공원인 설봉공원에 가보시면 목줄을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배설물에 대해서는 비닐봉지나 이런 걸 최대한 가져와서 치워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그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 목줄이라든가 배설물에 대해서, 아니면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동행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줄만큼 또 배설물만큼은 최대한 치우거나 또 관리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집행부하고 또 어린이놀이터 관리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또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13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한일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용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위임된 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명ㆍ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한 그 구역을 설정해서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피장소라든지 경계피난체계라든지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으로 5명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에서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2012년 2월 22일 신설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영 위원님.

김인영 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이,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지금 있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대상지는 이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김인영 위원 네, 없습니까?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김인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영순 위원님.

한영순 위원 그러면 이천시는 현재 산사태로 인해서, 다른 데 보면 사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사방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지급을 해줬는데요. 그럼 이천시는 없었나요? 산사태가. 전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큼 커다란 산사태 사고는 없었습니다.

한영순 위원 아! 그 심의위원을 선정하실 때 보면요. 저희들이 행감 때나 보면 거의가 그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는 정말 단체장님들이 여기 들어가고 있고 저기 들어가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주문한다라면 정말 그러니까 심의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맞는 단체나 지역주민이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한영순 위원 네,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잘 알았습니다.

한영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한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영길 위원님.

임영길 위원 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을 하신다 그러는데, 사실 이건 진작 있었어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다 뭐 우면산사태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 문제화가 되다 보니까 만들었는지, 법적으로 구성돼 있나 본데요.

사실 이게 진작 됐어야 돼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지금 사실 취약지역이라고 우리가 앞으로 또 지정도 하고 만들어지겠지만 실례를 들면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설봉산 같은 데 그 골짜기가 다 파여 가지고, 그건 보이지 않는 산사태이지만, 우리 설봉호수로 다 유입돼 가지고 우리가 밤낮 그것 뭐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그것 보기 싫으니까 그냥 걷어내고 그러잖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임영길 위원 그런 것도 진작 만들어서 이게 좀 됐으면 진짜 사방관리사업이든지 산사태 취약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방사업과 취약지역의 지정 및 위원회 구성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도 좀 발굴해서 이번에 지정할 적에 많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내실 있게,

임영길 위원 네, 내실 있게 해 주세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임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보 등을 누설하지 않고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렇다면 산사태위험지역이 정해졌으면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여기는 산사태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하거나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다 공개하지도 않고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알아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러니까 이제 공개, 위험지역이라고 선정이 되면 지역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정종철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여기 내용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되고 비밀,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아, 그것은 이제 어떤,

정종철 위원 회의내용을,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 이외에 진짜 비밀을 준수해야 될 사항이 논의과정에서 있을 수 있게 되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공개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정종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할까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고요.

지금 그럼 예방활동을 위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지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글쎄, 강원도 같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찾기는 그렇게 아마 그렇게 많은 지역이 포함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저희가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통ㆍ리장님들을 통해서 우려지역으로 항상 거론됐던 지역 그런 게 몇 군데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세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직원이 현장확인도 해 보고, 가보고, 또 어떤 그 지형, 형태도 좀 보고 해서 이게 진짜 폭우가 왔을 경우에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또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위원회에서도 현장도 실제 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게 되면 아마 그것에 따라서 국ㆍ도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체계로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정종철 위원 내용을 봐도 우리가 산사태는 미연에 방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방하기도 어렵고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럼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신고에 관한 부분도 없고, 신고를 했을 때 뭐 포상이라든가 그런 부분, 또 산사태의 범위가 인명피해를 낼 수 있거나 재산피해를 낼 수 있거나 크고 작은 어떠한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산사태로 봐야 되는지, 그냥 조금 토사가 밀려오는 것하고 산이 뭐 이만큼 쏟아져 내려오는 것하고 그런 경중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그것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어느 방면으로, 홍보를 통해서 주민신고,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예상되는, 주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업환경국장 이한일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일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10시24분)

○ 위원장 김용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조례의 포상금 신고한도액 설정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 한계점을 감안하고, 포상금 신고한도액 설정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고인 1명당 포상금의 범위를 월 30만 원, 연간 100만 원 초과의 제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신고자는 제3조에 따른 위반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위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사항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사항에도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재한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재한입니다.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 설정을 폐지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기존 신고기간을 “7일”에서 “1개월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향후 보다 효율적인 포상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김용재 최재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 5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그 금액을 폐지하는 이유는 뭐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개정이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조례에서 제한을 가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그런 곳을 방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그런 제한사항, 한 달에, 1개월에 6건 이하, 30만 원 이하, 그래서 연 100만 원 이하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때문에 이 불법행위 제한이, 지금 고발이 되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님.

정종철 위원 혹시 지난해에 포상금 지급은 어느 정도나 됐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작년도에는 500만 원이 됐고요. 2011년도에는 140만 원, 또 '10년도에는 305만 원, 금년도에는 110만 원이 기 지급이 됐습니다.

정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제4조에 보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100만 원, 30만 원 제한을 풀어놓았는데,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예산은 지금 충분한가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지금 작년도에 500만 원이 다 지급이 돼서요. 금년도에도 500만 원을 예산을 확보했는데 추경에 500만 원을 추가로 더 요청해서 여기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철 위원 아, 지금요?

○ 지역개발국장 이종원 네.

정종철 위원 그러면…….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재 네, 정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용재정종철김문자

김인영임영길한영순

○ 출석전문위원

최재한

○ 출석공무원 4인

산업환경국장이한일

지역개발국장이종원

축산임업과장정명교

교통행정과장송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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